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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_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6.08|조회수83 목록 댓글 0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140

2026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모집 공고
대기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64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도모

.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6. 12. 31.

. 접수기간 : 2026. 6. 4. ()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대기환경보전법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②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2

지원항목

. 설치비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신규로 부착하거나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당해연도에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

. 유지관리비

-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정상적인 가동 및 측정값이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1회에 한하여 지원)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을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의2에 따라 환경청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에 당해 연도에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 정도검사비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11조제1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를 당해연도에 실시하거나 예정된 경우(`26년 정도검사 대상여부 사전확인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정도검사 수수료를 기준금액으로 하되, 당해 검사주기별 1회에 한하여 지원

 

3

보조금 지원기준

. 설치비 : 굴뚝자동측정기기 신규 설치 및 교체비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항목별 설치비용 지원 금액>
(단위 :천원)
측정항목지원 기준금액지원금액자부담(40%)
국비(40%)지방비(20%)
먼지측정기기베타흡수법89,10035,64017,82035,640
광투과법18,7877,5153,7577,515
광산란법19,4557,7823,8917,782
가스상
측정기기
단일(1항목)32,24712,8996,44912,899
멀티(2항목)57,09222,83711,41822,837
멀티(3항목)57,87723,15111,57523,151
멀티(4항목 이상)61,31024,52412,26224,524
유속(유량)피토우관식6,1102,4441,2222,444
열선식8,6923,4771,7383,477
초음파식14,5075,8032,9015,803
산소측정기기인슈트타입12,4104,9642,4824,964
샘플링타입10,7474,2992,1494,299
데이터로거8,4373,3751,6873,375
중간자료수집기7,4792,9911,4952,991

) 1. 보조금 신청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제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2. 기존 측정기기 교체 시,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측정기기에 한하여 지원

기존 장비 설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설치기록부 등) 제출

3. 산소항목의 경우 측정 방법이 전기화학식 중 갈바니전지를 사용하는 측정기기는 지원항목에서 제외

4. 상기 측정 방법 외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측정 방법과 유사한 방법 적용

5. 설치비는 운영관리비 우선 지원 후 예산 범위내에서 설치비 항목을 추가 집행할 수 있음

6. 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유지관리비 :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비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1개 굴뚝별 유지관리비용 지원 금액>
(단위 :천원)
정기점검 주기
(자체인력 점검 포함)
지원 기준금액()지원금액자부담(40%)
국비(40%)지방비(20%)
소각시설
(염화수소 항목을 전송하는 경우에 한함)
1회 점검19,8007,9203,9607,920
21회 점검12,8755,1502,5755,150
1회 점검10,6324,2532,1264,253
상기 외 시설21회 이상12,8755,1502,5755,150
1회 점검10,6324,2532,1264,253

) 1. 보조금 신청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제 유지관리비용이 지원 기준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유지관리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2. 소각시설 주 1회 점검 기준 신청 시, 스택앤스카이 염화수소 항목 전송화면 캡처본 제출

3.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필터 및 시약 등의 소모품 교체 비용은 지원 기준금액에서 제외

4. 정기점검 주기는 관제센터에 제출한 당해 유지관리계획을 기준으로 적용

5. 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정도검사비 : 굴뚝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비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단위 :천원)
대상기기정도검사 수수료지원금액자부담(40%)
국비(40%)지방비(20%)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먼지978391.2195.6391.2
() 가스916366.4183.2366.4
()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또는 기타항목 멀티측정기기(2개 항목기준)1,343537.2268.6537.2
() 유속계528211.2105.6211.2

) 1. 정도검사 수수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

2. 정도검사비 신청 시, 해당 측정기기의 정도검사기록부 제출 필수

당해연도 정도검사 예정인 경우, 신청 단계에서 전년도 정도검사기록부를 제출하고, 결과보고 시 당해연도 정도검사기록부 제출

3. 멀티측정기기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검사항목 1개당 기준수수료의 35% 가산

2개 항목을 초과하는 경우, 산정된 최종 지원금액에서 10원 단위 절사 후 신청

4. 위의 표의 정도검사 수수료는 정도검사 기관에서 출장비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한 경우를 포함한 금액임

보조금 신청금액과 확정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4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2026. 6. 4. ()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우편을 통한 서류 제출

우편접수 전 담당자 메일을 통한 서류 사전 검토 가능

- 접수처 : (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2호 김민성 주임

- 문의처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김민성 주임 (031-539-5132 또는 min4003@gdtp.or.kr)

. 신청서류 목록

연번내 용비고
1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서식 1, 2]
2사업자등록증공고일 이후 발급분
3중소기업 확인증

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서식 3]
5설치비 지원사업장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측정기기별 구매가격 증빙서류(견적서 등)
기기 교체 시, 기존 장비의 설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설치기록부 등)


6운영사업비(유지관리비정도검사비) 지원사업장
유지관리업체 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등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스택앤스카이 염화수소 항목 전송화면 캡처본(해당시 제출)
정도검사기록부(정도검사비 신청시 제출)


7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 1]
8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붙임 2]
9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붙임 3]
10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붙임 4]
11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 불가)
잔액 0원 증빙서류 포함
추후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 반납 필수


5

사업 진행 절차
단 계 별

추 진 절 차






사업공고

󰋻경기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






접수 및 서류 검토

󰋻신청사업장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서류검토 및 보완 요구





현장조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신청사업장
󰋻제출서류에 대한 현장 조사





선정기업 통보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선정사업장





착공신고 및 선금 요청(설치)

󰋻선정사업장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보조금 지급 요청(설치·운영)

󰋻선정사업장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준공검사(설치)

󰋻증빙서류에 대한 현장 조사





보조금 지급(설치·운영)

󰋻보조금 지급(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선정사업장)





보조금 사용 관리·점검

󰋻보조금 지급(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선정사업장)





정산 및 결과보고

󰋻선정사업장 보조금 사용 정산 및 결과보고

 

6

기타사항

.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정도검사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정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기타 보조금 지급결정자가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세부사항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2023. 2.)을 따름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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