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140호
| 「2026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모집 공고 대기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4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
| 1 |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도모
나.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6. 12. 31.
다. 접수기간 : 2026. 6. 4. (목) ~ 예산 소진 시까지
라. 지원대상
-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②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③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2 | 지원항목 |
가. 설치비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신규로 부착하거나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당해연도에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
나. 유지관리비
-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정상적인 가동 및 측정값이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연 1회에 한하여 지원)
①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을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의2에 따라 환경청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에 당해 연도에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다. 정도검사비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를 당해연도에 실시하거나 예정된 경우(`26년 정도검사 대상여부 사전확인 必)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정도검사 수수료를 기준금액으로 하되, 당해 검사주기별 1회에 한하여 지원
| 3 | 보조금 지원기준 |
가. 설치비 : 굴뚝자동측정기기 신규 설치 및 교체비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 <항목별 설치비용 지원 금액> | |||||
| (단위 :천원) | |||||
| 측정항목 | 지원 기준금액 | 지원금액 | 자부담(40%) | ||
| 국비(40%) | 지방비(20%) | ||||
| 먼지측정기기 | 베타흡수법 | 89,100 | 35,640 | 17,820 | 35,640 |
| 광투과법 | 18,787 | 7,515 | 3,757 | 7,515 | |
| 광산란법 | 19,455 | 7,782 | 3,891 | 7,782 | |
| 가스상 측정기기 | 단일(1항목) | 32,247 | 12,899 | 6,449 | 12,899 |
| 멀티(2항목) | 57,092 | 22,837 | 11,418 | 22,837 | |
| 멀티(3항목) | 57,877 | 23,151 | 11,575 | 23,151 | |
| 멀티(4항목 이상) | 61,310 | 24,524 | 12,262 | 24,524 | |
| 유속(유량)계 | 피토우관식 | 6,110 | 2,444 | 1,222 | 2,444 |
| 열선식 | 8,692 | 3,477 | 1,738 | 3,477 | |
| 초음파식 | 14,507 | 5,803 | 2,901 | 5,803 | |
| 산소측정기기 | 인슈트타입 | 12,410 | 4,964 | 2,482 | 4,964 |
| 샘플링타입 | 10,747 | 4,299 | 2,149 | 4,299 | |
| 데이터로거 | 8,437 | 3,375 | 1,687 | 3,375 | |
| 중간자료수집기 | 7,479 | 2,991 | 1,495 | 2,991 | |
주) 1. 보조금 신청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제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2. 기존 측정기기 교체 시,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측정기기에 한하여 지원
※ 기존 장비 설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설치기록부 등) 제출
3. 산소항목의 경우 측정 방법이 전기화학식 중 갈바니전지를 사용하는 측정기기는 지원항목에서 제외
4. 상기 측정 방법 외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측정 방법과 유사한 방법 적용
5. 설치비는 운영관리비 우선 지원 후 예산 범위내에서 설치비 항목을 추가 집행할 수 있음
6. 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나. 유지관리비 :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비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 <1개 굴뚝별 유지관리비용 지원 금액> | |||||
| (단위 :천원) | |||||
| 정기점검 주기 (자체인력 점검 포함) | 지원 기준금액(년) | 지원금액 | 자부담(40%) | ||
| 국비(40%) | 지방비(20%) | ||||
| 소각시설 (염화수소 항목을 전송하는 경우에 한함) | 주 1회 점검 | 19,800 | 7,920 | 3,960 | 7,920 |
| 2주 1회 점검 | 12,875 | 5,150 | 2,575 | 5,150 | |
| 월 1회 점검 | 10,632 | 4,253 | 2,126 | 4,253 | |
| 상기 외 시설 | 2주 1회 이상 | 12,875 | 5,150 | 2,575 | 5,150 |
| 월 1회 점검 | 10,632 | 4,253 | 2,126 | 4,253 | |
주) 1. 보조금 신청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제 유지관리비용이 지원 기준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유지관리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2. 소각시설 주 1회 점검 기준 신청 시, 스택앤스카이 염화수소 항목 전송화면 캡처본 제출
3.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필터 및 시약 등의 소모품 교체 비용은 지원 기준금액에서 제외
4. 정기점검 주기는 관제센터에 제출한 당해 유지관리계획을 기준으로 적용
5. 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다. 정도검사비 : 굴뚝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비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 ||||
| (단위 :천원) | ||||
| 대상기기 | 정도검사 수수료 | 지원금액 | 자부담(40%) | |
| 국비(40%) | 지방비(20%) | |||
|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
| (가) 먼지 | 978 | 391.2 | 195.6 | 391.2 |
| (나) 가스 | 916 | 366.4 | 183.2 | 366.4 |
| (다)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또는 기타항목 멀티측정기기(2개 항목기준) | 1,343 | 537.2 | 268.6 | 537.2 |
| (라) 유속계 | 528 | 211.2 | 105.6 | 211.2 |
주) 1. 정도검사 수수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
2. 정도검사비 신청 시, 해당 측정기기의 정도검사기록부 제출 필수
※ 당해연도 정도검사 예정인 경우, 신청 단계에서 전년도 정도검사기록부를 제출하고, 결과보고 시 당해연도 정도검사기록부 제출
3. 멀티측정기기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검사항목 1개당 기준수수료의 35% 가산
※ 2개 항목을 초과하는 경우, 산정된 최종 지원금액에서 10원 단위 절사 후 신청
4. 위의 표의 정도검사 수수료는 정도검사 기관에서 출장비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한 경우를 포함한 금액임
※ 보조금 신청금액과 확정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4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가. 접수기간 : 2026. 6. 4. (목)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우편을 통한 서류 제출
※ 우편접수 전 담당자 메일을 통한 서류 사전 검토 가능
- 접수처 : (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2호 김민성 주임
- 문의처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김민성 주임 (☎ 031-539-5132 또는 min4003@gdtp.or.kr)
다. 신청서류 목록
| 연번 | 내 용 | 비고 |
| 1 |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 | [서식 1, 2] |
| 2 | 사업자등록증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3 | 중소기업 확인증 | |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서식 3] |
| 5 | 설치비 지원사업장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측정기기별 구매가격 증빙서류(견적서 등) 기기 교체 시, 기존 장비의 설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설치기록부 등) | |
| 6 | 운영사업비(유지관리비정도검사비) 지원사업장 유지관리업체 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등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스택앤스카이 염화수소 항목 전송화면 캡처본(해당시 제출) 정도검사기록부(정도검사비 신청시 제출) | |
| 7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붙임 1] |
| 8 |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 [붙임 2] |
| 9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붙임 3] |
| 10 |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 [붙임 4] |
| 11 | 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잔액 0원 증빙서류 포함 ※ 추후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 반납 필수 |
| 5 | 사업 진행 절차 |
| 단 계 별 | 추 진 절 차 | |
| 사업공고 | 경기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 | |
| ↓ | ||
| 접수 및 서류 검토 | 신청사업장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서류검토 및 보완 요구 | |
| ↓ | ||
| 현장조사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신청사업장 제출서류에 대한 현장 조사 | |
| ↓ | ||
| 선정기업 통보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선정사업장 | |
| ↓ | ||
| 착공신고 및 선금 요청(설치) | 선정사업장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
| ↓ | ||
| 보조금 지급 요청(설치·운영) | 선정사업장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
| ↓ | ||
| 준공검사(설치) | 증빙서류에 대한 현장 조사 | |
| ↓ | ||
| 보조금 지급(설치·운영) | 보조금 지급(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선정사업장) | |
| ↓ | ||
| 보조금 사용 관리·점검 | 보조금 지급(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선정사업장) | |
| ↓ | ||
| 정산 및 결과보고 | 선정사업장 보조금 사용 정산 및 결과보고 |
| 6 | 기타사항 |
가.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③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④ 정도검사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정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⑤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⑥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⑦ 기타 보조금 지급결정자가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세부사항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2023. 2.)」을 따름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