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2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6년도 2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1. 지원내용
□ 대상과제(지정공모)
| No. | 과 제 명 | 기간 | 예산 |
| RFP 1 | 계약시장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전환 세부 설계 방안 마련 연구 | 12개월 | 120백만원 |
| RFP 2 | 태양광 발전설비 재해예방을 위한 시공 기준 강화 및 철강 구조물 품질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 6개월 | 45백만원 |
| RFP 3 | 고내구성·친환경 모듈 보급 확대를 위한 탄소배출 등급 체계 개선 | 5개월 | 45백만원 |
| RFP 4 | 태양광 국가기술자격 활성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 6개월 | 50백만원 |
| RFP 5 |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 방안 연구 | 8개월 | 60백만원 |
| RFP 6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차세대 탠덤 셀 제조 경쟁력 강화 전략 연구 | 6개월 | 45백만원 |
| RFP 7 | 풍력 유지관리기업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기업 인증제 설계 | 5개월 | 45백만원 |
| RFP 8 | 육상풍력 유지관리 계약 의무화 세부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 5개월 | 45백만원 |
| RFP 9 | 국내 육상풍력 산업 경쟁력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 | 6개월 | 30백만원 |
| RFP 10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설계 용역 | 4개월 | 20백만원 |
※ 과제 세부 내용은 < 별첨1 : 과제제안서 > 참고
◦ 과제구성방식 : 일반, 기술료 비징수
-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1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함
-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과제로서,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ㅇ 사업비
- 공고된 사업은 정부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로,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함
2.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에너지기술개발 기반조성 평가관리 지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등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 또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법령 검토와 관련된 과제의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도 참여 가능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26.7.2.)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사업자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에서 온라인으로 과제 접수
◦ 접수기간 : 2026. 6. 5.(금) ∼ 2026. 7. 2.(목) 15:00
※ 접수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 회원가입,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과제 접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등록 권장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사업공고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신청 서류(<별첨2> 참고)와 함께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별첨1의 과제 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히 제시
·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명확히 제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준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연구개발비 계상
5. 평가방법
□ 평가방법
◦ 각 과제에 대한 평가위원회 평가는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발표로 진행
□ 평가절차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26.7.2.) → 평가위원회 평가(’26.7.) → 평가결과 통보(’26.7.) → 신규 사업자 확정 및 이의신청(’26.8.)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26.8.)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 사업수행 능력 | ⦁사전준비성(10점) ⦁추진계획,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20점) ⦁개발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20점) ⦁추진체계의 적정성(10점)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10점) |
| 정책 기여도 | ⦁연구결과 파급효과(10점)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20점) |
※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산출하며, 동점 기관 발생 시 ‘사업수행 능력’, ‘정책 기여도’ 점수 순으로 순위 선정
※ 평가결과의 이의신청 기간은 평가결과 통보 이후 10일 이내
◦ 지원대상 과제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6. 유의사항 및 중복성 제기
□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접수기간 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등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자격 검토,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준하여 사전 지원 제외 대상 확인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5조(사전검토), [별표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확인 요망
□ 감점사항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점수에서 각 3점 감점 (최대 5점 감점)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재공고
◦신청(지원) 기관이 없는 과제의 경우,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재공고할 수 있음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없이, 접수 마감일 후에는 최초 공고(’26.6.2)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 시 세부 내용 참조
□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 공모과제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기 지원·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R&D데이터→ 국가 R&D 데이터 검색
◦ 제기기간 : 2026. 6. 2.(금) ∼ 2026. 7. 2.(목) 15:00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정책처 정책총괄팀(Tel. 052-920-0684, 0689)
7. 문의처
□ 평가 및 접수 등 사업 관련 문의
| 담당 부서(팀) | 연락처 |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정책처(정책총괄팀) | 김혜지 대리(052-920-0684) 이채윤 주임(052-920-0689) |
| 이메일(repm@energy.or.kr)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