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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한국에너지공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6.08|조회수21 목록 댓글 0

 

2026년도 2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분야)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6년도 2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65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1. 지원내용

 

대상과제(지정공모)

No.과 제 명기간예산
RFP 1계약시장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전환 세부 설계 방안 마련 연구12개월120백만원
RFP 2태양광 발전설비 재해예방을 위한 시공 기준 강화 및 철강 구조물
품질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6개월45백만원
RFP 3고내구성·친환경 모듈 보급 확대를 위한 탄소배출 등급 체계 개선5개월45백만원
RFP 4태양광 국가기술자격 활성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6개월50백만원
RFP 5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 방안 연구8개월60백만원
RFP 6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차세대 탠덤 셀 제조 경쟁력 강화 전략 연구6개월45백만원
RFP 7풍력 유지관리기업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기업 인증제 설계5개월45백만원
RFP 8육상풍력 유지관리 계약 의무화 세부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5개월45백만원
RFP 9국내 육상풍력 산업 경쟁력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6개월30백만원
RFP 10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 설계 용역4개월20백만원

과제 세부 내용은 < 별첨1 : 과제제안서 > 참고

 

과제구성방식 : 일반, 기술료 비징수

 

-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1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함

 

-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과제로서,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사업비

 

- 공고된 사업은 정부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로,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함

 

2.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에너지기술개발 기반조성 평가관리 지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 또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2조에 해당하는 기관

 

* 법령 검토와 관련된 과제의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도 참여 가능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26.7.2.)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사업자

 

4. 신청방법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에서 온라인으로 과제 접수

 

접수기간 : 2026. 6. 5.() 2026. 7. 2.() 15:00

 

접수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회원가입,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과제 접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등록 권장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사업공고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신청 서류(<별첨2> 참고)와 함께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별첨1의 과제 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히 제시

 

·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명확히 제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준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연구개발비 계상

 

5. 평가방법

 

평가방법

 

각 과제에 대한 평가위원회 평가는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발표로 진행

 

평가절차

 

연구개발계획서 접수(’26.7.2.) 평가위원회 평가(’26.7.) 평가결과 통보(’26.7.) 신규 사업자 확정 및 이의신청(’26.8.)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26.8.)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 부문평가 항목
사업수행 능력사전준비성(10)
추진계획,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20)
개발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20)
추진체계의 적정성(10)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10)
정책 기여도연구결과 파급효과(10)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20)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산출하며, 동점 기관 발생 시 사업수행 능력’, ‘정책 기여도점수 순으로 순위 선정

 

평가결과의 이의신청 기간은 평가결과 통보 이후 10일 이내

 

지원대상 과제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6. 유의사항 및 중복성 제기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접수기간 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등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자격 검토,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준하여 사전 지원 제외 대상 확인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15(사전검토), [별표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확인 요망

 

감점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점수에서 3점 감점 (최대 5 감점)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공고

 

신청(지원) 기관이 없는 과제의 경우,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재공고할 수 있음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없이, 접수 마감일 후에는 최초 공고(’26.6.2)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 시 세부 내용 참조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공모과제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기 지원·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R&D데이터국가 R&D 데이터 검색

 

제기기간 : 2026. 6. 2.() 2026. 7. 2.() 15:00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제 기 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정책처 정책총괄팀(Tel. 052-920-0684, 0689)

7. 문의처

 

평가 및 접수 등 사업 관련 문의

 

담당 부서()연락처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정책처(정책총괄팀)김혜지 대리(052-920-0684)
이채윤 주임(052-920-0689)
이메일(repm@energy.or.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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