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 2026년 2차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식품산업 시장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_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6.09조회수79 목록 댓글 0[강원] 횡성군 2026년 2차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식품산업 시장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_강원테크노파크
[강원테크노파크 2026 - 116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2026 - 57호]
「`26년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모집 공고」
횡성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식품산업 시장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차)
|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및 횡성군이 지원하는 시군구연고산업 육성 협업프로젝트 수행자로 선정된 수행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횡성군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6년 6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횡성군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재)강원테크노파크원장,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지원개요
◦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총 4개, 프로그램 內 자유 응모
- 지원기관: (재)강원테크노파크(033-248-5626, kykxo00@gwtp.or.kr)
| 구분 | 지원내용 |
| 혁신화& 성장촉진 | ㅇ 기술서비스 결합 고부가가치화 컨설팅 - 기존 제품에 ICT기술 서비스 (온라인마케팅(자사몰, 네이버스토어, 오픈마켓, 광고노출 등))을 제공하여 제품 홍보 및 매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
- 지원기관: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033-258-6955, marketing@cbf.or.kr)
| 구분 | 지원내용 |
| 시제품 제작 | ㅇ 특화자원 활용 제품의 공정 최적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시제품 원료 구입, 공정개선 및 최적화 지원) ※ 횡성 8대 명품 : 한우, 더덕, 안흥찐빵, 쌀, 사과, 잡곡, 토마토, 절임배추)활용 제품에 한함 |
| 규격인증 및 시험분석 | ㅇ 국내외 신규시장 개척 및 매출 증대를 위한 국내외 규격인증 지원 - HACCP, ISO, 할랄, 친환경 / 영양성분 등 시험분석 |
| 국내 전시회 참가 | ㅇ 2026 푸드위크 코리아 - 일정 : 2026. 11. 4.(수) ~ 11. 7.(토) - 장소 : 서울 코엑스 - 참가규모 : 6개사 |
◦ (지원금액) ※ 지원규모는 기업당 최대 지원금액이며,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액 확정
| 구분 | 선정기업수 | 지원규모* (현금, 천원) | 기업부담금 (현금) |
| 혁신화& 성장촉진 지원 | 2개사 | 7,000 | 기업지원 금액의 10% 이상 자부담(매칭) *′25년 기업의 확정 매출액 10억원 미만(5%), 10억원 이상(10%) |
| 시제품 제작 | 2개사 | 7,000 | |
| 규격인증 및 시험분석 | 2개사 | 4,000 | |
| 국내 전시회 참가 | 1개사 | 공동부스 참여 | 현지 체재비용 자부담 |
| 합계 | 7개사 | - |
* 참여기업 대상 인식개선 연계교육 2회 실시 예정(별도 모집)
* 각 프로그램별 복수 지원 가능하며, 우선순위에 따른 선정 여부 변동될 수 있음
* 기업당 총 지원금액은 90,000천원 이내로 제한
* 기업수요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총지원금’ 및 ‘선정기업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요건)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횡성군 소재 중소기업(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의 사업화를 추진·준비 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정하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함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수행지역 과세 납부 사업장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선정평가
- 선정평가전 신청기업 대상으로 사실확인 및 역량점검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
* 실태조사는 현장(대면), 서면(비대면) 중 상황에 맞게 기관에서 결정
◦ (평가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 항목 | 지표 | 배점 |
| 지원 필요성 (4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20 |
| 20 | ||
| ㅇ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 ||
| 지원내용의 타당성 (35) |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25 |
|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 10 | |
| 기대효과 (25) | ㅇ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 15 |
| ㅇ 고용 및 매출 증대 | 10 | |
| 합계 | 100 | |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
| 구분 | 우대가점 기준 | 증빙서류 | 가점 |
| 1 | ㆍ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 관리기관 검토 | 3 |
| 2 | ㆍ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 인증서 | 1 |
| 3 | ㆍ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 인증서 | 2 |
| 4 | ㆍ「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1 |
| 5 | ㆍ「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2 |
| 6 | ㆍ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지역 내 공급기관(업) 활용으로 지역기업간 협업 및 공동성장 활성화 일환)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 1 |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旣)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지원 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제 수행 중 또는 과제 종료 후라도 협약해약 처리 및 지원금액의 일체를 반환해야 함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1]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기준 참조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불가 등 중소기업 확인이 불가한 기업
- 공고일 기준 세금 체납기업* 또는 납부 확인이 불가한 기업(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등)
* 단일 기업인 경우 그 기업, 본점과 지점이 분리 운영되는 경우 본점과 지점의 증빙 모두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에는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결과보고서 제출시 자부담 증빙(입금확인서 등) 제출 필수
-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향후 시행되는 기업지원 사업 신청에 제한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결과는 신청기업 개별 통보
추진절차 및 일정
◦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업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실태조사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프로그램 지원/수행 | |||||
| 주관기관 | ▶ | 프로젝트 참여기업 | ▶ | 주관기관 | ▶ | 평가위원회 | ▶ | 협약당사자 | ▶ | 주관기관 ↔ 지원기업 |
| 6.5. | 6.5.~ 6.17. | ~6.24. | 6월 말 | ~ 7월초 | 7월 ~ 10월 말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결과통보) 주관기관은 신청기업의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선정평가 결과를 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확정된 결과에 따라 신청기업에 통보
◦ (협약체결) 주관기관과 선정기업은 과제관리시스템(RMS)*를 통해 협약체결 시행 (* RMS: http://www.smtech.go.kr/region/rms)
◦ (결과보고서 제출) 선정기업은 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 및 추진 실적, 성과 등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제출
* 10월말까지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주관기관은 선정된 수행과제의 달성여부 등 제출된 결과물을 기반으로 최종평가를 시행, ‘완료 결과보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 후 사업비 지급 * 11월 중 최종평가 이후 사업비 지급 예정
◦ (성과조사) 주관기관은 사업 종료 후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성과조사 및 관리 실시 * 선정기업 성과조사 참여 필수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6. 5.(금) ~ 6. 17.(수)
◦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http://www.smtech.go.kr/region/rms
* 관련 문의는 ‘ 문의처’의 각 기관 담당자로 문의 요망
- (제출서류) 첨부서식 제출 또는 증명서 발급
| 구분 | 제출서류 | 서식 여부 | 비고 |
| 필수 | ① 지원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 | 서식1 |
|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 | 서식2 | |
| ③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서식3 | |
| ④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 | 서식4 | |
| ⑤ 성실의무 이행 확약서 | ○ | 서식5 | |
| ⑥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중기업, 소상공인) | - | 별도 | |
| ⑦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 | 별도 | |
| ⑧ 최근 3개년(‘23년~‘25년) 재무제표 ※ 단, 별도의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25년 재무제표 미발급 된 경우에 한해 국세청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대체 제출 가능 ※ 창업3년 미만기업 :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 - | 별도 | |
| 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현재시점) | - | 별도 | |
| ⑩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 | 별도 | |
| ⑪ 우대가점 기준 증빙서류(해당시) | - | 별도 | |
| 선택 | ① 수출실적 증빙(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 등) | - | 별도 |
| ②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사본 | - | 별도 | |
| ③ 각종 인증 및 수상자료 (지식재산권, 벤처기업, 메인비즈, HACCP, GMP, ISO, 표창 등) | - | 별도 | |
| ④ 회사, 제품 또는 기술관련 홍보자료(카탈로그 등) | - | 별도 |
관련법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문의처
| 구 분 | 담당기관 | 연락처 | |
| 공고 및 과제 관련 문의 | (재)강원 테크노파크 | ◦사업 공고 및 신청 문의 ◦담당 사업 문의 | 033-248-5626 kykxo00@gwtp.or.kr |
| (재)춘천바이오 산업진흥원 | ◦담당 사업 문의 | 033-258-6955 marketing@cbf.or.kr | |
| 회원가입 관련 시스템 문의 | SMTECH | 13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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