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부상공회의소 공고 제2026-051호
2026년 충남 주력산업 기업 고용환경 개선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청남도와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는 도내 주력산업 기업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상생형 포용 일터’를 구현하여 근로자의 복지 향상 및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자 「2026년 충남 주력산업 기업 고용환경 개선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 1.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2026년 충남 주력산업 기업 고용환경 개선 사업
□ 신청기간 : 2026. 6. 1.(월) ~ 2026. 6. 12.(금)
□ 신청대상 : 아래 ①,②,③ 모두 해당하는 기업
① (소재지) 사업자(법인)등록증 기준 충청남도 내 소재
② (업 종) 자동차부품 제조업, 반도체 기업*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KSIC): C20, C22, C23, C24, C25, C26, C27, C28, C29, C30
③ (규 모)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
| < 신청대상 제외 기업 > | ||
| · 최근 3년 이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기업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용도위반 등) · 휴·폐업 중인 업체 및 허위사항으로 신청한 기업 ·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기업 · 기타 본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600만원 지원 (보조금 80%, 자부담 20% 이상)
❍ 총사업비 최대 2,000만원 구성 (보조금 1,600만원 + 자부담 400만원)
- 부가가치세 및 지원 한도 초과액은 전액 신청기업 자부담 충당
- 자부담 20%를 초과하여 확약하는 경우 선정 시 가점 부여
□ 지원절차 : 선정된 기업이 개선사업 추진 후, 운영기관에 청구 시 계좌입금
□ 지원조건 : 사업비 20% 자부담, 근로자 신규채용(1명 이상)
□ 지원시설 유형 : 유형별 단일 또는 혼합 구성 가능
| 구분 | 유형 | 목적 | 예시 |
| 세대·성별 포용 공간혁신 | ① 청년 친화 공간 | 청년 근로자 안착 유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선호공간 조성 | 카페형 휴게실, 스마트 미팅룸 |
| ② 장년 숙련공 지원 | 고령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 작업장안전망, 계단 난간 | |
| ③ 근무 친화 시설 | 근로자 편의시설 개선 | 휴게실, 수유실, 화장실, 샤워실 | |
| 노후 복지 시설 개보수 | ④ 노후 복지 시설 개·보수 | 복지(위생)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 | 식당, 기숙사, 세탁실 개·보수, 개선 |
※ 지원제외 대상 : ①단순 미관 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②집기·소모품 등 구입,
②심사 시 사업취지(근로자를 위한 고용환경개선)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신청내용
| 2.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026년 6월 1일(월) ~ 6월 12일(금) 18:00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E-mail),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아산지소(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22, 삼영프라자 5층)
- 이메일 : saltlike@naver.com
- 문 의 : 041)559-5770 (민서영 수석컨설턴트)
<표 : 제출서류 목록> ※ 목록 내 서류 모두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등 |
| 공통서식 | ❶ [서식1] 참여신청서 | 공고문 |
| ❷ [서식2] 사업계획서 ❸ [서식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
| ❹ [서식4] 자부담 확약서 ❺ [서식5] 신규채용 확약서 | ||
| ❻ [서식6] 부정수급 방지 안내 확인서 | ||
| 발급서류 등 | ❶ 법인등기부등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 ❷ 사업자등록증 | 홈택스, 정부24 | |
| ❸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 ❹ 중소·중견 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 ❺ 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별첨3 참고) | |
| ❻ 고용보험 완납 증명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 ❼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정부24 | |
| ❽ 표준재무제표 | 홈택스 |
| 3. 대상자 선정 |
□ 심사방식
❍ 1차 심사 : 서류 자격요건 검토
❍ 2차 심사 :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현지 실태조사*·평가
* 모집현황에 따라 증빙자료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정량·정성 평가 합산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 선정
※ 동점 시 매출액이 낮은 기업 우선 선정
| <현지 실태조사 시 확인사항> ①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신청 시설의 노후도 및 개선의 시급성 확인 - ‘Youth-Friendly(청년 친화)’ 및 ‘상생형 포용 일터’ 공간 혁신 계획의 적정성 검토 ② [사업 추진 가능성] - 기업의 자부담 확보 능력 및 확약 여부 확인 (자부담 20% 이상 권장) - 건물주/임대인 동의 여부 및 이해관계인 협의 상황 점검 ③ [고용 창출 잠재력] - 신규 채용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검토 - 청년층 및 여성 근로자 유입, 장년 숙련공 유지 등 세대별·성별 안착 지원 계획 확인 |
□ 중점평가·가점 항목
❍ (균형성장)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이 낮은 순서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생형 포용 일터) 청년 감성 공간, 장년 안전 시설, 여성 전용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구축하는 기업
❍ (고용 성과 우수) 신규 채용 확약 인원이 많고 고용 유지율이 우수한 기업
❍ (책임 경영 강화) 자부담 비율(20%)을 초과하여 자부담 환경개선을 확약한 기업
❍ 선정 결과 통보 : 7월 중 (선정기업 개별 통보)
□ 선정 및 지원절차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1단계 모집 공고 | 2단계 신청서 제출 | 3단계 자격심사·선정·통보 | 4단계 지원금 신청 | 5단계 지원금 지급 |
| 5.28 ~ 6.12 | 6.1 ~ 6.12 | 6월 ~ 7월 | 8월 ~ 10월 | 9월 ~ 11월 |
| • 관공서 홈페이지, SNS, 리플릿 홍보 채널 다양화 | • 대면 및 이메일 접수를 통한 신청서 제출 | • 1차 서류 심사 및 2차 현지 실사 • 동일공사 중복 및 무허가 건물 최종 검증 • 결과 개별 통보 | • 환경개선 완료 후 지급 신청서 및 증빙 제출 (10.30 이내) | • 신청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4. 지원 요건 및 유의 사항 |
□ (고용창출) 사업에 참여기업은 지급신청까지 신규 채용(1명 이상) 의무 필수 이행
□ (자부담 확약) 사업 신청 시 총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 공고상 기재된 사업비 및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비용(공급가액) 기준임
※ 부가가치세는 사업 선정 기업이 별도 부담
□ 신청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기타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환수되며 향후 도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착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사업운영 과정에서 필요시 세부사항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