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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주력산업 기업 고용환경 개선 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_충남북부상공회의소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6.09|조회수51 목록 댓글 0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공고 제2026-051

 

2026년 충남 주력산업 기업 고용환경 개선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청남도와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는 도내 주력산업 기업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상생형 포용 일터를 구현하여 근로자의 복지 향상 및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자 2026년 충남 주력산업 기업 고용환경 개선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528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6년 충남 주력산업 기업 고용환경 개선 사업

신청기간 : 2026. 6. 1.() ~ 2026. 6. 12.()

신청대상 : 아래 ,,모두 해당하는 기업

(소재지) 사업자(법인)등록증 기준 충청남도 내 소재

(업 종) 자동차부품 제조업, 반도체 기업*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KSIC): C20, C22, C23, C24, C25, C26, C27, C28, C29, C30

 

(규 모)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



< 신청대상 제외 기업 >





· 최근 3년 이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기업
·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용도위반 등)
· ·폐업 중인 업체 및 허위사항으로 신청한 기업
·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기업
· 기타 본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600만원 지원 (보조금 80%, 자부담 20% 이상)

총사업비 최대 2,000만원 구성 (보조금 1,600만원 + 자부담 400만원)

- 부가가치세 및 지원 한도 초과액은 전액 신청기업 자부담 충당

- 자부담 20%를 초과하여 확약하는 경우 선정 시 가점 부여

지원절차 : 선정된 기업이 개선사업 추진 후, 운영기관에 청구 시 계좌입금

지원조건 : 사업비 20% 자부담, 근로자 신규채용(1명 이상)

지원시설 유형 : 유형별 단일 또는 혼합 구성 가능

구분유형목적예시
세대·성별
포용
공간혁신
① 청년 친화 공간청년 근로자 안착 유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선호공간 조성카페형 휴게실,
스마트 미팅룸
② 장년 숙련공 지원고령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작업장안전망,
계단 난간
③ 근무 친화 시설근로자 편의시설 개선휴게실, 수유실, 화장실, 샤워실
노후 복지
시설 개보수
④ 노후 복지 시설 개·보수복지(위생)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식당, 기숙사, 세탁실 개·보수, 개선

지원제외 대상 : 단순 미관 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집기·소모품 등 구입,

심사 시 사업취지(근로자를 위한 고용환경개선)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신청내용

 

2.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661() ~ 612() 18:00

신청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E-mail),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아산지소(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22, 영프라자 5)

- 이메일 : saltlike@naver.com

- 문 의 : 041)559-5770 (민서영 수석컨설턴트)

 

<: 제출서류 목록> 목록 내 서류 모두 제출

구분제출서류발급처 등
공통서식[서식1] 참여신청서공고문
[서식2] 사업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서식4] 자부담 확약서 [서식5] 신규채용 확약서
[서식6] 부정수급 방지 안내 확인서
발급서류 등법인등기부등본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업자등록증홈택스, 정부24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중소·중견 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별첨3 참고)
고용보험 완납 증명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지방세 완납 증명서정부24
표준재무제표홈택스
3. 대상자 선정

심사방식

1차 심사 : 서류 자격요건 검토

2차 심사 :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현지 실태조사평가

* 모집현황에 따라 증빙자료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선정기준 : 정량·정성 평가 합산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 선정

동점 시 매출액이 낮은 기업 우선 선정

<현지 실태조사 시 확인사항>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신청 시설의 노후도 및 개선의 시급성 확인
- ‘Youth-Friendly(청년 친화)’ 상생형 포용 일터공간 혁신 계획의 적정성 검토


[사업 추진 가능성]
- 기업의 자부담 확보 능력 및 확약 여부 확인 (자부담 20% 이상 권장)
- 건물주/임대인 동의 여부 및 이해관계인 협의 상황 점검


[고용 창출 잠재력]
- 신규 채용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검토
- 청년층 및 여성 근로자 유입, 장년 숙련공 유지 등 세대별·성별 안착 지원 계획 확인

 

중점평가·가점 항목

(균형성장)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이 낮은 순서에 따라 가점 부여

(상생형 포용 일터) 청년 감성 공간, 장년 안전 시설, 여성 전용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구축하는 기업

(고용 성과 우수) 신규 채용 확약 인원이 많고 고용 유지율이 우수한 기업

(책임 경영 강화) 자부담 비율(20%)을 초과하여 자부담 환경개선을 확약한 기업

선정 결과 통보 : 7월 중 (선정기업 개별 통보)

 

선정 및 지원절차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단계
모집 공고
2단계
신청서 제출
3단계
자격심사·선정·통보
4단계
지원금 신청
5단계
지원금 지급
5.28 ~ 6.126.1 ~ 6.126~ 78~ 109~ 11
관공서 홈페이지, SNS, 리플릿 홍보 채널 다양화대면 및 이메일 접수를 통한 신청서 제출1차 서류 심사 및 2차 현지 실사
동일공사 중복 및 무허가 건물 최종 검증
결과 개별 통보
환경개선 완료 후 지급 신청서 및 증빙 제출 (10.30 이내)신청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4. 지원 요건 및 유의 사항

(고용창출) 사업에 참여기업은 지급신청까지 신규 채용(1명 이상) 의무 필수 이행

(자부담 확약) 사업 신청 시 총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공고상 기재된 사업비 및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비용(공급가액) 기준임

부가가치세는 사업 선정 기업이 별도 부담

신청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기타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환수되며 향후 도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착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사업운영 과정에서 필요시 세부사항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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