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2026년 3차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e-모빌리티부품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 지원모집 공고_경북테크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6.17조회수126 목록 댓글 0[경북] 경주시 2026년 3차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e-모빌리티부품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 지원모집 공고_경북테크노파크
[공고번호 : 2026_경북_시군구연고산업육성_F_0340]
「'26년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모집 3차 공고」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
|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 및 경주시가 지원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수행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경주시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6년 6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북도지사, 경주시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경북테크노파크원장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경주시 e-모빌리티부품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 극복
ㅇ (사업내용) 경주시 e-모빌리티부품 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등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 중기부(시군구연고산업육성), 행안부(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을 연계·협업하여 기업 성장 집중 지원
<2026년 경주시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 지원 내용 | 경주시 e-모빌리티 부품 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등 지원 | 수행 주체 | (지자체) 경상북도, 경주시 (주관기관) 경북테크노파크 |
| 지원 대상 | 경주시 내 e-모빌리티부품 산업 분야 전후방 연관 중소기업 ※ 상세내용 ‘신청자격’ 참조 |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 신청 접수 | 온라인 접수(~‘26.6.30./18:00) https://www.smtech.go.kr/region.rms | 지원 기간 | 협약일로부터 ‘26.10.30.까지 |
지원개요
ㅇ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경주시 소재(본사, 공장 기준)한 중소기업으로 e-모빌리티부품 분야(기술) 제조기업 중 아래 1), 2) 사항 중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 기업 신청 가능
1) e-모빌리티 중 도로용 전기차(승용, 상용EV 등), 물류용 모빌리티(전기화물차, 자율배송 로봇 등), 농업·비도로용 전용 장비(전통 트랙터, 자주식 픽업기, 전동 작업기(분무, 파종) 등) 분야 중 한가지에 해당
2) e-모빌리티 전력구동계, 배터리부품, 내·외장재(경량화 또는 친환경소재 적용 필수) 제조 분야 중 한가지에 해당
ㅇ (지원규모) 총 약 7.16억원(국비 5억원, 지방비 2.16억원)
ㅇ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026.10.30.까지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총 2개 프로그램 4건 지원
| 지원 유형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지원건수/ 건당 최대 지원금액 |
| 사업화 지원 | 공백기술 도출지원 | e-모빌리티부품* 관련 기업보유특허 분석 및 핵심특허 MATRIX분석을 통한 공백기술도출 및 특허출원 지원 (※ 2026년 내 특허출원 1건 필수) | 2건/ 10,000천원 |
| 인증 | e-모빌리티부품* 관련 국내 공인인증기관 시험·인증·성능평가 지원 | 2건/ 3,000천원 |
※ 상세 지원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 e-모빌리티부품 중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기업 신청가능
ㅇ (지원한도)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중복 신청 불가, 그 외 프로그램 중복신청 가능,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이내로 지원 신청(부가세 별도, 부가세 기업부담)
| 구분 | 프로그램명 | 건당 최대지원금 | 지원 건수(건) | 비고 |
| 사업화 지원 | 공백기술도출지원 | 10,000천원 | 2 | 기업당 지원금 최대 5천만원 이내, 10% 이상 기업 자부담* *(자부담) 최근 매출액 기준 10억원 미만 5% 이상, 10억원 이상 10% 이상 |
| 인증 | 3,000천원 | 2 |
※ 지원금은 공급가액만을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임
ㅇ (지원금 지급 방법) 지원금은 사업완료(결과평가 완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기관 → 공급기업’으로 지원금 지급
※수혜기업 최종평가는 11월 중 예정, 지원프로그램별 상이할 수 있음
※인증 지원의 경우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기간 및 방법
ㅇ (공고기간) 2026. 6. 15.(월) ~ 6. 30.(화)
ㅇ (접수기간) 2026. 6. 15.(월) ~ 6. 30.(화) 18:00까지
ㅇ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SMTECH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 작성 후 접수
ㅇ (접 수 처) www.smtech.go.kr/region/rms
- 온라인 접수 매뉴얼은 접수처(SMTECH RMS) 홈페이지 참조
- 마감 당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및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요건 검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 (온라인 신청·접수 문의처) (국번 없이) 1357
ㅇ (제출서류) 첨부서식 제출 또는 증명서 발급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공통) 필수 | ① 지원신청서 [서식1] ② 사업계획서 [서식2] ③ 확약서 및 동의서(중복금지, 정보제공, 자격확인 등) 각 1부 [서식3,4,5,6]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최근 2개년 재무제표(창업 3년 미만 기업 :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 일반과세자에 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대체 가능 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⑦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⑧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
| 해당시 | ⑨ 2025년 수출실적증빙(직접수출, 간접수출) ⑩ 공장등록증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서류 ⑪ 회사(제품) 관련 소개서 ⑫ (가점)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증빙자료 ⑬ (가점) 중소기업중앙회 명문장수기업 증빙자료 ⑭ (가점) 원산지 인증수출자 증빙자료 ⑮ (가점) 경주시 ‘지역 연고산업 정주인력 양성사업’ 수강확인증 또는 수료증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신청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ㅇ 사업신청 접수는 SMTECH 기업지원프로그램(www.smtech.go.kr/region/rms) 통한 전산 접수로만 시행되므로, 반드시 접수방법 사전 숙지 및 접수시간 준수
ㅇ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서류 및 내용을 꼭 확인 후 “신청완료” 하여야 함
ㅇ 신청 시 SMTECH RMS 시스템 내 공급기업 등록이 필수는 아니나, 선정 후 공급기업 등록 필수(전자협약 위함)
ㅇ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 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 지원 사실 발견 시, 즉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제 수행 중 또는 과제 종료 후라도 지원금액 일체 반환
ㅇ (신청자격 요건)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수행지역 과세 납부 사업장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기업
ㅇ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3조(사업의 신청 및 사전 검토)」 및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2]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름
[별표2] 사전지원제외 대상
| ※ 사전제외대상: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 ① 부도업체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③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경우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신용등급‘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⑤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 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⑦ 신청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인 기업 ⑧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거나, 동일한 신청과제(사업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과제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⑨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 |
※ 세부내용은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참조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중복지원, 사업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면담/현장실태조사(필요 시) → 선정평가
ㅇ (평가기준) 사전검토, 면담/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를 진행하며, 선정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수혜기업으로 선정
| 항목 | 지표 | 배점 |
| 지원 필요성 (4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20점 |
| ㅇ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 20점 | |
| 지원내용의 타당성 (35) |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25점 |
|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공급기관 및 단가의 구체성) | 10점 | |
| 기대효과 (25) | ㅇ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 15점 |
| ㅇ 고용 및 매출 증대 | 10점 | |
| 가점 | 우대가점 참조 | 최대 3점 |
| 계 | 103점 | |
ㅇ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
| 구분 | 우대가점 기준 | 증빙서류 | 가점 |
| 1 |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기업 | 경북테크노파크 확인 | 3 |
| 2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 인증서 | 1 |
| 3 |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 인증서 | 2 |
| 4 | 원산지 인증수출자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 | 1 |
| 5 |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경북테크노파크 확인 | 2 |
| 6 | 경주시 ‘지역 연고산업 정주인력 양성사업’ 교육 과정 수강생 또는 수료생이 속한 기업 | 수강확인증, 수료증 | 인당 1점 |
| 7 | 경주시 ‘지역 연고산업 정주인력 양성사업’ 교육 과정 수료생을 채용한 기업 | 수료증, 재직증명서 | 인당 1.5점 |
※ 경주시 ‘지역 연고산업 정주인력 양성사업’ 관련 문의 :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 산학협력단
추진절차 및 일정
ㅇ 추진절차
|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온라인) | ⇨ | 사전검토 | ⇨ | 현장실태조사 (필요 시) | ⇨ | 선정평가 |
| 경북TP | 기업→RMS | 경북TP | 경북TP | 경북TP | ||||
| RMS 및 경북TP 홈페이지 | RMS 전산접수 | 결격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 | 사업수행 역량 등 확인 | 서면평가 | ||||
| 협약체결 | ⇨ | 중간모니터링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최종평가 및 지원금 지급 | ⇨ | 성과조사 |
| 경북TP↔선정기업 | 경북TP | 기업→경북TP | 경북TP | 경북TP | ||||
| RMS 전자협약 | 애로사항 현장점검 | 사업실적·성과 등 | 지원금 사후지급 | 만족도조사 병행 |
※ 결과보고서 제출 전까지 자부담금과 부가세를 수혜기업에서 선집행, 지원금(공급가액)은 공급기업으로 사후 지급
ㅇ 신청기업 선정절차(안)
| 모집공고 및 접수 | ⇨ | 사업설명회 | ⇨ | 현장실태조사 (필요 시) | ⇨ | 선정평가 (서면평가) | ⇨ | 협약체결 | ⇨ | 프로그램 지원/수행 |
| 경북TP | 경주시, 경북TP | 경북TP | 평가위원회 | 협약당사자 | 경북TP↔ 선정기업 | |||||
| 6.15.~6.30. | 경북TP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채널 일정 안내 예정 | 7월 | 7월 | 7월 | 협약일~10.30. |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문의처
ㅇ 지원프로그램 및 온라인 접수 관련 시스템 문의
- 경북테크노파크 미래차 탄소중립대응실 김현주 전임연구원
054-750-3710 / happy@gbtp.or.kr
관련법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 적용
ㅇ (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ㅇ (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첨]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식
| 참고1 | 상세 지원내용 |
| 과제명 | e-모빌리티부품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 |
| □ 세부 지원내용 □ 세부 지원조건 □ 문의처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