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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2026년 3차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e-모빌리티부품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 지원모집 공고_경북테크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6.17|조회수126 목록 댓글 0

[경북] 경주시 2026년 3차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e-모빌리티부품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 지원모집 공고_경북테크노파크

 

[공고번호 : 2026_경북_시군구연고산업육성_F_0340]

 

 

'26년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모집 3차 공고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 및 경주시가 지원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수행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경주시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61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북도지사, 경주시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경북테크노파크원장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경주시 e-모빌리티부품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 극복

 

ㅇ (사업내용) 경주시 e-모빌리티부품 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등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 중기부(시군구연고산업육성), 행안부(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을 연계·협업하여 기업 성장 집중 지원

 

<2026년 경주시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내용>

구분세부내용구분세부내용
지원
내용
경주시 e-모빌리티 부품 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등 지원수행
주체
(지자체) 경상북도, 경주시
(주관기관) 경북테크노파크
지원
대상
경주시 내 e-모빌리티부품 산업
분야 전후방 연관 중소기업
상세내용 신청자격참조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신청
접수
온라인 접수(~‘26.6.30./18:00)
https://www.smtech.go.kr/region.rms
지원
기간
협약일로부터 ‘26.10.30.까지

󰊲 지원개요

 

ㅇ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경주시 소재(본사, 공장 기준)한 중소기업으로 e-모빌리티부품 분야(기술) 제조기업 중 아래 1), 2) 사항 중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 기업 신청 가능

 

1) e-모빌리티 중 도로용 전기차(승용, 상용EV 등), 물류용 모빌리티(전기화물차, 자율배송 로봇 등), 농업·비도로용 전용 장비(전통 트랙터, 자주식 픽업기, 전동 작업기(분무, 파종) 등) 분야 중 한가지에 해당

 

2) e-모빌리티 전력구동계, 배터리부품, 내·외장재(경량화 또는 친환경소재 적용 필수) 제조 분야 중 한가지에 해당

 

ㅇ (지원규모) 총 약 7.16억원(국비 5억원, 지방비 2.16억원)

 

ㅇ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026.10.30.까지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총 2개 프로그램 4건 지원

지원
유형
프로그램명지원내용지원건수/
건당 최대 지원금액
사업화
지원
공백기술
도출지원
e-모빌리티부품* 관련 기업보유특허 분석 및 핵심특허 MATRIX분석을 통한 공백기술도출 및 특허출원 지원
(2026년 내 특허출원 1건 필수)
2/
10,000천원
인증e-모빌리티부품* 관련 국내 공인인증기관 시험·인증·성능평가 지원2/
3,000천원

상세 지원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 e-모빌리티부품 중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기업 신청가능

 

ㅇ (지원한도)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중복 신청 불가, 그 외 프로그램 중복신청 가능,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이내로 지원 신청(부가세 별도, 부가세 기업부담)

구분프로그램명건당 최대지원금지원
건수()
비고
사업화 지원공백기술도출지원10,000천원2기업당 지원금 최대 5천만원 이내,
10% 이상 기업 자부담*
*(자부담) 최근 매출액 기준 10억원 미만 5% 이상,
10억원 이상 10% 이상
인증3,000천원2

※ 지원금은 공급가액만을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임

 

 

 

ㅇ (지원금 지급 방법) 지원금은 사업완료(결과평가 완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기관 → 공급기업’으로 지원금 지급

※수혜기업 최종평가는 11월 중 예정, 지원프로그램별 상이할 수 있음

※인증 지원의 경우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공고기간) 2026. 6. 15.(월) ~ 6. 30.(화)

 

ㅇ (접수기간) 2026. 6. 15.(월) ~ 6. 30.(화) 18:00까지

 

ㅇ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SMTECH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 작성 후 접수

 

ㅇ (접 수 처) www.smtech.go.kr/region/rms

- 온라인 접수 매뉴얼은 접수처(SMTECH RMS) 홈페이지 참조

- 마감 당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및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요건 검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 (온라인 신청·접수 문의처) (국번 없이) 1357

 

ㅇ (제출서류) 첨부서식 제출 또는 증명서 발급 제출

구분제출서류 목록
(공통)
필수
지원신청서 [서식1]
사업계획서 [서식2]
확약서 및 동의서(중복금지, 정보제공, 자격확인 등) 1[서식3,4,5,6]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최근 2개년 재무제표(창업 3년 미만 기업 :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일반과세자에 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대체 가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해당시 2025년 수출실적증빙(직접수출, 간접수출)
공장등록증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서류
회사(제품) 관련 소개서
(가점)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증빙자료
(가점) 중소기업중앙회 명문장수기업 증빙자료
(가점) 원산지 인증수출자 증빙자료
(가점) 경주시 지역 연고산업 정주인력 양성사업수강확인증 또는 수료증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신청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사업신청 접수는 SMTECH 기업지원프로그램(www.smtech.go.kr/region/rms) 통한 전산 접수로만 시행되므로, 반드시 접수방법 사전 숙지 및 접수시간 준수

ㅇ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서류 및 내용을 꼭 확인 후 “신청완료” 하여야 함

ㅇ 신청 시 SMTECH RMS 시스템 내 공급기업 등록이 필수는 아니나, 선정 후 공급기업 등록 필수(전자협약 위함)

ㅇ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 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 지원 사실 발견 시, 즉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제 수행 중 또는 과제 종료 후라도 지원금액 일체 반환

ㅇ (신청자격 요건)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수행지역 과세 납부 사업장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기업

ㅇ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3조(사업의 신청 및 사전 검토)」 및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2]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름

[별표2] 사전지원제외 대상

사전제외대상: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부도업체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경우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신용등급‘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신청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인 기업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거나, 동일한 신청과제(사업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과제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참조

󰊵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중복지원, 사업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면담/현장실태조사(필요 시) → 선정평가

 

ㅇ (평가기준) 사전검토, 면담/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를 진행하며, 선정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수혜기업으로 선정

항목지표배점
지원 필요성
(40)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20
ㅇ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20
지원내용의 타당성
(35)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25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공급기관 및 단가의 구체성)10
기대효과
(25)
ㅇ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15
ㅇ 고용 및 매출 증대10
가점우대가점 참조최대 3
103

 

ㅇ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

구분우대가점 기준증빙서류가점
1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기업경북테크노파크 확인3
2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인증서1
3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인증서2
4원산지 인증수출자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
1
5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경북테크노파크 확인2
6경주시 지역 연고산업 정주인력 양성사업교육 과정 수강생 또는 수료생이 속한 기업수강확인증, 수료증인당 1
7경주시 지역 연고산업 정주인력 양성사업교육 과정 수료생을 채용한 기업수료증, 재직증명서인당 1.5

경주시 지역 연고산업 정주인력 양성사업관련 문의 :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 산학협력단

󰊶 추진절차 및 일정

 

ㅇ 추진절차

모집공고신청·접수
(온라인)
사전검토현장실태조사
(필요 시)
선정평가
경북TP기업RMS경북TP경북TP경북TP
RMS 및 경북TP 홈페이지RMS 전산접수결격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사업수행 역량 등 확인서면평가


















협약체결중간모니터링결과보고서 제출최종평가 및
지원금 지급
성과조사
경북TP선정기업경북TP기업경북TP경북TP경북TP
RMS 전자협약애로사항 현장점검사업실적·성과 등지원금 사후지급만족도조사 병행

결과보고서 제출 전까지 자부담금과 부가세를 수혜기업에서 선집행, 지원금(공급가액)은 공급기업으로 사후 지급

 

ㅇ 신청기업 선정절차(안)

모집공고 및 접수사업설명회현장실태조사
(필요 시)
선정평가
(서면평가)
협약체결프로그램
지원/수행
경북TP경주시, 경북TP경북TP평가위원회협약당사자경북TP
선정기업
6.15.~6.30.경북TP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채널
일정 안내 예정
777협약일~10.30.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문의처

ㅇ 지원프로그램 및 온라인 접수 관련 시스템 문의

- 경북테크노파크 미래차 탄소중립대응실 김현주 전임연구원
054-750-3710 / happy@gbtp.or.kr

󰊸 관련법규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 적용

 

ㅇ (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ㅇ (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첨]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식

참고1

상세 지원내용
과제명e-모빌리티부품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
세부 지원내용


세부 지원조건
*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 및 세부 지원 건수는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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