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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2026년 3차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_경남테크노파크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6.17|조회수40 목록 댓글 0

[공고번호 : ()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238]

2026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고성군]
지원기업 3차 모집 공고
경남 고성군 소재 조선업 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 고성군의 지원을 받아 아래와 같이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고성군)의 지원 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고성군 조선업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상남도지사, 고성군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지원목적

ㅇ 고성군 조선업 중소기업의 생산기반 고효율화 및 자동화, 사업화 지원을 통한 조선업 지속성장 산업기반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소멸 대응 및 일자리 창출

 

사업내용

(사 업 명) 2026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고성군)

(지원대상) 경남 고성군 소재 조선업 중소기업(선박 및 블록 제작 및 가공 기업, 철의장 및 배관 제작기업, 기타 조선업 관련 기업 등)

고성군 내 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중 1곳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지원기간) 협약일 ~ 20261130

(지원내용) 고성군 조선업 기업의 생산 공정 자동화 및 스마트화, 관리시스템(ERP, MES, SCM, PLM ) 개발 지원, 노후 생산 장비 개선 지원, 사업화(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지원, 외국인력 채용 지원

2
지원내용

 

지원 프로그램

구분프로그램지원 내용기업당
지원
금액
(최대)
기업
자부담비율
혁신화 & 성장촉진공정혁신
컨설팅
조선업 생산·자재·관리·품질 등 공정 자동화, 스마트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생산성 향상 및 공정 혁신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비용 지원
5백만원10%
사업화
지원
시험
인증
지원
조선 기자재 각종 선급인증, 시험인증, 국제규격 취득 비용 지원 지원
조선업 기업 각종 인증 비용 지원
10백만원10%
외국
인력
관련
지원
외국인
우수인력
채용
지원
외국인 기량 검증 및 인력(E7 비자) 채용을 위한 각종 경비 지원 및 현지 채용 면접 참가 비용 지원
외국인(E7 비자) 채용 관련 기업체 인원 국외 출장비 및 체류비 지원
2백만원10%
지침서 번역
지원
외국인 생산인력 신속 현장 적응 지원을 위한 지침서, 안내서 번역 지원
외국인 현장 안전사고 방지, 작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현장 안전판 설치 지원
1.5백만원10%

지원 프로그램 중복 신청 가능

기업 자부담 비율은 부가세 제외 금액에 대한 자부담 비율임

지원방법 :

 

(지원 금액) 기업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프로그램별 최대 지원금액 내 지원

*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 금액의 10% 기업 자부담 매칭 필수

* 예시 : 지원금 25백만원 + 기업부담금(10%) 2.5백만원 = 총 사업비 27.5백만원

* 영세기업의 기업부담금 완화를 위해 ’24 기업 매출액 10억원 미만은 5%, 10억원 이상은 10% 자부담 매칭

* 지원금 및 자부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기업 부담

 

(예시)

ex) 기업체 지출 금액(부가세 포함)36,300천원일 경우 지원금은 30,000천원임
3
신청자격

 

지원대상: 아래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등)이 고성군 내에 소재하는 조선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 제외 대상] 공고 마감일 기준
* 사전제외대상: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6.신청자격 등 검토 참고
고성군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등)이 소재하지 않는 경우
부도, 폐업 또는 휴업 중인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 된 경우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지를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
신청과제의 내용이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4
신청 및 선정방법

 

신청 방법

(신청 방법) RMS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해당공고 선택)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신청·접수처) http://www.smtech.go.kr/region/rms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현장접수 불가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6. 15.() ~ 2026. 7. 10.()

(제출서류)

구 분순 번제출서류비 고
필수1사업 신청서첨부1_서식1
2개인(기업)정보 이용동의서 등첨부1_서식2
3성실의무 이행 서약서첨부1_서식3
4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첨부1_서식4
5사업 계획서첨부2_서식1~6
6사업자등록증 사본
7최근 3년간(’22’24) 기업 재무제표
※ 창업 3년 미만 기업: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8지방세 납세증명서6개월 내 발급서류
선택9우대가점 증빙서류(우대기준 참조)

선정 방법

(사전검토) 중복수혜, 사업참여제한 등의 형식 요건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 최종 확인

* 사전제외대상: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6.신청자격 등 검토 참고

* 기 실태조사 방문한 기업은 생략할 수 있음

(실태조사필요시) 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기업의 역량 점검을 목적으로 신청기업의 실체 등 사실 확인 중심으로 실시

- 2인 내외의 해당 산업분야 전문가와 담당자가 신청 기업에 대한 현장, 서면 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 기존 실태조사 방문기업의 추가 신청시는 생략할 수 있음

구분점검방식수행주체
현장실태조사
(대면)
신청기업 방문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기업지원 수행역량 등 확인평가위원 및 담당자
서면실태조사
(비대면)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 (신청서 등) 및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조직도, 구성원 현황 등)를 별도 제출받아 확인
면담조사
(대면)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신청서 등) 및 대면 질의응답(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을 통해 확인

(평가위원회) 5인 이상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로 기업 사업수행계획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로 진행

-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신청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기업 선정 평가기준>
항목지표배점
지원 필요성
(40)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적절성20
ㅇ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20
지원내용의 타당성
(35)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25
ㅇ 지원 신청 금액의 적정성10
기대효과
(25)
ㅇ 사업 수행시 기대 효과(정성적)15
ㅇ 생산성 향상, 고용 및 매출 증대10

- 아래 표에 해당시, 수혜기업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 인정)

연번우대가점 기준()증빙서류가점
1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 및 성공기업지역산업진흥원 확인3
2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인증서1
3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인증서2
4원산지인증수출자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1
5최근 5년간(2021~25) 지역특화비자(F-2-R)
보유 외국인 채용기업
채용관련 증빙자료 및 비자관련 자료2

우대가점 증빙서류는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결과통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RMS) 홈페이지 선정 결과통보 및 이메일 안내

 

5
추진일정
지원기업
모집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프로그램
지원/수행
주관기관참여기업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주관기관,
지원기업
주관기관,
지원기업
6월
6~7월
7월
7월
7월 ~ 10월

결과보고
주관기관,
지원기업

11월

최종평가,사업비지급
주관기관

11월
지원기업
모집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프로그램
지원/수행
주관기관참여기업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주관기관,
지원기업
주관기관,
지원기업
6월
6~7월
7월
7월
7월 ~ 10월

결과보고
주관기관,
지원기업

11월

최종평가,사업비지급
주관기관

11월
지원기업
모집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프로그램
지원/수행
주관기관참여기업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주관기관,
지원기업
주관기관,
지원기업
6월
6~7월
7월
7월
7월 ~ 10월

결과보고
주관기관,
지원기업

11월

최종평가,사업비지급
주관기관

11월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 수행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사업 실적,

 

성과 등 결과물은 협약서에 기재된 기한까지 제출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선정된 수행과제에 대한 사업 완료

 

결과보고서 제출 후 최종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급

 

* 평가기준: 우수, 성공, 성실수행, 실패로 구분하여 달성 여부 평가

 

-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사업목표달성 여부를 평가 후 지원금 지급

 

(성과조사) 사업 종료 후 후속 성과조사와 관리 실시 예정

 

- 과제종료 후, 수혜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사업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 고용, 기업지원실적 등 조사

 

 

6
유의사항

 

선정평가에 의하여 지원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지원규모 등 주요 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과제 종료 후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기업부담금은 결과보고서 제출 시 각종 증빙(이체내역 등) 제출

ㅇ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지원 사실 발견 시, 즉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제수행 중 또는 과제종료 후라도 지원금액 일체 반환해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점수는 공개되지 않음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사업참여에 제한됨

 

7
관련 법령

(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8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소 속담 당 자연락처이메일
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본부
손혁성 선임연구원055-670-6615son50777@gntp.or.kr
김세완 연구원055-670-6627titanate6819@gntp.or.kr

 

SMTECH RMS 관련 문의

구 분담당기관연락처
SMTECH 회원/등록 문의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공급기업 등록 문의

 

9
첨부문서

1. (첨부1) 사업신청서 및 각종 서류(양식) 1

2. (첨부2) 사업계획서 양식 1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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