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238호]
| 2026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고성군] 지원기업 3차 모집 공고 |
| 경남 고성군 소재 조선업 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 고성군의 지원을 받아 아래와 같이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고성군)의 지원 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고성군 조선업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6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상남도지사, 고성군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 1 | 지원개요 |
□ 지원목적
ㅇ 고성군 조선업 중소기업의 생산기반 고효율화 및 자동화, 사업화 지원을 통한 조선업 지속성장 산업기반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소멸 대응 및 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ㅇ (사 업 명) 2026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고성군)
ㅇ (지원대상) 경남 고성군 소재 조선업 중소기업(선박 및 블록 제작 및 가공 기업, 철의장 및 배관 제작기업, 기타 조선업 관련 기업 등)
※ 고성군 내 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중 1곳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ㅇ (지원기간) 협약일 ~ 2026년 11월 30일
ㅇ (지원내용) 고성군 조선업 기업의 생산 공정 자동화 및 스마트화, 관리시스템(ERP, MES, SCM, PLM 등) 개발 지원, 노후 생산 장비 개선 지원, 사업화(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지원, 외국인력 채용 지원
| 2 | 지원내용 |
□ 지원 프로그램
| 구분 | 프로그램 | 지원 내용 | 기업당 지원 금액 (최대) | 기업 자부담비율 |
| 혁신화 & 성장촉진 | 공정혁신 컨설팅 | 조선업 생산·자재·관리·품질 등 공정 자동화, 스마트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생산성 향상 및 공정 혁신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5백만원 | 10% |
| 사업화 지원 | 시험 인증 지원 | 조선 기자재 각종 선급인증, 시험인증, 국제규격 취득 비용 지원 지원 조선업 기업 각종 인증 비용 지원 | 10백만원 | 10% |
| 외국 인력 관련 지원 | 외국인 우수인력 채용 지원 | 외국인 기량 검증 및 인력(E7 비자) 채용을 위한 각종 경비 지원 및 현지 채용 면접 참가 비용 지원 외국인(E7 비자) 채용 관련 기업체 인원 국외 출장비 및 체류비 지원 | 2백만원 | 10% |
| 지침서 번역 지원 | 외국인 생산인력 신속 현장 적응 지원을 위한 지침서, 안내서 번역 지원 외국인 현장 안전사고 방지, 작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현장 안전판 설치 지원 | 1.5백만원 | 10% |
※ 지원 프로그램 중복 신청 가능
※ 기업 자부담 비율은 부가세 제외 금액에 대한 자부담 비율임
□ 지원방법 :
ㅇ (지원 금액) 기업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프로그램별 최대 지원금액 내 지원
*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 금액의 10% 기업 자부담 매칭 필수
* 예시 : 지원금 25백만원 + 기업부담금(10%) 2.5백만원 = 총 사업비 27.5백만원
* 영세기업의 기업부담금 완화를 위해 ’24년 기업 매출액 10억원 미만은 5%, 10억원 이상은 10% 자부담 매칭
* 지원금 및 자부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기업 부담
(예시)
| ex) 기업체 지출 금액(부가세 포함)이 36,300천원일 경우 지원금은 30,000천원임 |
| 3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아래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등)이 고성군 내에 소재하는 조선업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지원 제외 대상] ※공고 마감일 기준 * 사전제외대상: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6.신청자격 등 검토 참고 ① 고성군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등)이 소재하지 않는 경우 ② 부도, 폐업 또는 휴업 중인 경우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 된 경우 ④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지를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⑤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 ⑥ 신청과제의 내용이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
| 4 | 신청 및 선정방법 |
□ 신청 방법
ㅇ (신청 방법) RMS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ㅇ (신청·접수처) http://www.smtech.go.kr/region/rms
※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현장접수 불가
ㅇ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6. 15.(월) ~ 2026. 7. 10.(금)
ㅇ (제출서류)
| 구 분 | 순 번 | 제출서류 | 비 고 |
| 필수 | 1 | 사업 신청서 | 첨부1_서식1 |
| 2 | 개인(기업)정보 이용동의서 등 | 첨부1_서식2 | |
| 3 |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 첨부1_서식3 | |
| 4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첨부1_서식4 | |
| 5 | 사업 계획서 | 첨부2_서식1~6 | |
| 6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7 | 최근 3년간(’22년~’24년) 기업 재무제표 ※ 창업 3년 미만 기업: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 ||
| 8 | 지방세 납세증명서 | 6개월 내 발급서류 | |
| 선택 | 9 | 우대가점 증빙서류(우대기준 참조) |
□ 선정 방법
ㅇ (사전검토) 중복수혜, 사업참여제한 등의 형식 요건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 최종 확인
* 사전제외대상: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6.신청자격 등 검토 참고
* 기 실태조사 방문한 기업은 생략할 수 있음
ㅇ (실태조사필요시) 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기업의 역량 점검을 목적으로 신청기업의 실체 등 사실 확인 중심으로 실시
- 2인 내외의 해당 산업분야 전문가와 담당자가 신청 기업에 대한 현장, 서면 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 기존 실태조사 방문기업의 추가 신청시는 생략할 수 있음
| 구분 | 점검방식 | 수행주체 |
| 현장실태조사 (대면) | 신청기업 방문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기업지원 수행역량 등 확인 | 평가위원 및 담당자 |
| 서면실태조사 (비대면) |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 (신청서 등) 및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조직도, 구성원 현황 등)를 별도 제출받아 확인 | |
| 면담조사 (대면) |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신청서 등) 및 대면 질의응답(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을 통해 확인 |
ㅇ (평가위원회) 5인 이상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로 기업 사업수행계획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로 진행
-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신청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지원기업 선정 평가기준> | ||
| 항목 | 지표 | 배점 |
| 지원 필요성 (4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적절성 | 20 |
| ㅇ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 20 | |
| 지원내용의 타당성 (35) |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25 |
| ㅇ 지원 신청 금액의 적정성 | 10 | |
| 기대효과 (25) | ㅇ 사업 수행시 기대 효과(정성적) | 15 |
| ㅇ 생산성 향상, 고용 및 매출 증대 | 10 | |
- 아래 표에 해당시, 수혜기업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 인정)
| 연번 | 우대가점 기준(안) | 증빙서류 | 가점 |
| 1 | •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 및 성공기업 | 지역산업진흥원 확인 | 3 |
| 2 |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 인증서 | 1 |
| 3 | •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 인증서 | 2 |
| 4 | • 원산지인증수출자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1 |
| 5 | • 최근 5년간(2021년~25년) 지역특화비자(F-2-R) 보유 외국인 채용기업 | 채용관련 증빙자료 및 비자관련 자료 | 2 |
※ 우대가점 증빙서류는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ㅇ (결과통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RMS) 홈페이지 內 선정 결과통보 및 이메일 안내
| 5 | 추진일정 |
| 지원기업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프로그램 지원/수행 | ||||
| 주관기관 | ▶ | 참여기업 | ▶ |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 ▶ | 주관기관, 지원기업 | ▶ | 주관기관, 지원기업 |
| 6월 | 6~7월 | 7월 | 7월 | 7월 ~ 10월 |
| 결과보고 | |
| ▶ | 주관기관, 지원기업 |
| 11월 |
| 최종평가,사업비지급 | |
| ▶ | 주관기관 |
| 11월 |
| 지원기업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프로그램 지원/수행 | ||||
| 주관기관 | ▶ | 참여기업 | ▶ |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 ▶ | 주관기관, 지원기업 | ▶ | 주관기관, 지원기업 |
| 6월 | 6~7월 | 7월 | 7월 | 7월 ~ 10월 |
| 결과보고 | |
| ▶ | 주관기관, 지원기업 |
| 11월 |
| 최종평가,사업비지급 | |
| ▶ | 주관기관 |
| 11월 |
| 지원기업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프로그램 지원/수행 | ||||
| 주관기관 | ▶ | 참여기업 | ▶ |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 ▶ | 주관기관, 지원기업 | ▶ | 주관기관, 지원기업 |
| 6월 | 6~7월 | 7월 | 7월 | 7월 ~ 10월 |
| 결과보고 | |
| ▶ | 주관기관, 지원기업 |
| 11월 |
| 최종평가,사업비지급 | |
| ▶ | 주관기관 |
| 11월 |
ㅇ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 수행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사업 실적,
성과 등 결과물은 협약서에 기재된 기한까지 제출
ㅇ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선정된 수행과제에 대한 사업 완료
결과보고서 제출 후 최종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급
* 평가기준: 우수, 성공, 성실수행, 실패로 구분하여 달성 여부 평가
-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사업목표달성 여부를 평가 후 지원금 지급
ㅇ (성과조사) 사업 종료 후 후속 성과조사와 관리 실시 예정
- 과제종료 후, 수혜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사업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 고용, 기업지원실적 등 조사
| 6 | 유의사항 |
ㅇ 선정평가에 의하여 지원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지원규모 등 주요 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ㅇ 과제 종료 후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기업부담금은 결과보고서 제출 시 각종 증빙(이체내역 등) 제출 必
ㅇ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지원 사실 발견 시, 즉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제수행 중 또는 과제종료 후라도 지원금액 일체 반환해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점수는 공개되지 않음
ㅇ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사업참여에 제한됨
| 7 | 관련 법령 |
ㅇ (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ㅇ (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 8 | 문의처 |
ㅇ 사업 관련 문의
| 소 속 | 담 당 자 | 연락처 | 이메일 |
| 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본부 | 손혁성 선임연구원 | 055-670-6615 | son50777@gntp.or.kr |
| 김세완 연구원 | 055-670-6627 | titanate6819@gntp.or.kr |
ㅇ SMTECH 및 RMS 관련 문의
| 구 분 | 담당기관 | 연락처 |
| SMTECH 회원/등록 문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 공급기업 등록 문의 |
| 9 | 첨부문서 |
1. (첨부1) 사업신청서 및 각종 서류(양식) 각 1부
2. (첨부2) 사업계획서 양식 1부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