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2026년 3차 해양바이오 인큐베이팅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_충남테크노파크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6.17조회수86 목록 댓글 0[공고번호 : 제2026-120호]
「2026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서천군 해양바이오 인큐베이팅사업 수혜기업 모집(3차)
|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남도 및 서천군이 지원하는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서천군 지역 해양바이오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6년 6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충남도지사, 서천군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재)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선문대학교산학협력단장, (사)지역산업연구원장
지원개요
◦ (신청자격)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서천군 소재 해양바이오 관련 중소기업
◦ (지원분야) 해양바이오 소재 가공 및 원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화장품 소재·제품, 친환경 해양바이오 소재·제품 등
◦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 외국인 인력 채용프로그램 등 총 4개 프로그램 19건
◦ (지원규모) 기업당 연 최대 70,000천원 지원
◦ (모집기간) 06.08.(월) ~ 06.22.(월) 23:00 까지
◦ (신청․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region/rms
| ◎ 기업당 연 최대 7천만원 지원 ▹ 기업지원 프로그램 : 기업당 최대 5천만원 ▹ 외국인 인력채용 : 기업당 최대 1천만원 ▹ 생산성향상 : 기업당 최대 1천만원 ◎ 기업 부담금 ▶ 기업지원 프로그램(사업화지원, 외국인 인력채용) - 10% 이내 기업 자부담(매출액 10억원 미만 5%, 10억원 이상 10%) ▶ 인식개선 : 기업 부담금 없음 ※ 프로그램 복수지원 가능, 프로그램별 지원금액은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가능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하며,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
◦ (지원프로그램 지원금액 및 지원건수)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지원 건수 | 지원 금액 | 총지원금 | 지원기관 | |
| 인식개선 | 기술 교육/애로사항 모니터링 | 2건 | 6백만원/건 | 12백만원 | 선문대학교 | |
| 사업화 지원 | 기술지도 /컨설팅 | 시험분석/인증 | 13건 | 0.5백만원/건 | 6.5백만원 | |
| 시제품 제작 | ||||||
| 생산성효율화 | ||||||
| 외국인 채용 | ||||||
| 혁신제품 사업화 | ||||||
| 국내외 마케팅 | 국내마케팅 (지역축제 및 전시회) | 1건 | 5백만원/건 | 5백만원 | 지역산업연구원 | |
| 외국인 인력 채용 프로그램 | 채용 컨설팅 | 3건 | 8백만원/건 | 24백만원 | 선문대학교 | |
| 합 계 | 19건 | - | 47.5백만원 | - | ||
◦ (지원프로그램 세부내용)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지원 내용 및 목표 | |
| 인식개선 | 기술 교육/에로사항 모니터링 | ㆍ혁신역량 및 기술 트랜드 교육 - ESG 경영, 공정개선, 기업형 AI 활용 방안 등 ㆍ기업애로 사항 모니터링 및 관리 - 현장 애로사항 개선 방안 마련 및 모니터링 | |
| 사업화 지원 | 기술지도 /컨설팅 | 시험분석/인증 | ㆍ전문가 활용 애로사항 개선 및 기술지도(타프로그램 연계) - 동일 사업 내 세부 프로그램 연계 지원 - 시험분석, 인증 취득 절차 전문가 기술지도 - 시제품 제형 개발 및 공정 효율화 전문가 기술지도 - 외국인 인력 채용 절차 및 비자 취득 관련 전문가 기술지도 - 그 밖의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전문가 기술지도 |
| 시제품 제작 | |||
| 생산성효율화 | |||
| 외국인 채용 | |||
| 혁신제품 사업화 | |||
| 국내외 마케팅 | 국내마케팅 (지역축제 및 전시회) | ㆍ인플루언서 홍보, 국내 전시회, 지역축제 참석 - 국내 전시회, 박람회, 축제 개별 참가비용 등 | |
| 외국인 인력 채용 프로그램 | 채용 컨설팅 | ㆍ지역특화형 비자신청 행정 자문 - E-7 비자 등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지원 ㆍ외국인 대상 언어문화 교육 및 관련 지침안내서 번역지원 - 외국인 근로자 대상 교육 및 관련 번역 지원 ㆍ외국인 인력채용 박람회 참가 지원 -외국인 인력 채용을 위한 박람회, 설명회 참가 지원 ㆍ외국인 유학생 면접채용에 따른 비자 신청 지원 | |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 추진일정)
| 항목 | ‘26년 일정 (3차 공고) | 운영 내용 |
| 사업 홍보 및 모집공고 | 6.08(월)~6.22(월) | ‣ SMtech(RMS), 서천군, 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등 |
| 2. 사업계획서 컨설팅 | 6.08(월)~6.18(목) | ‣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컨설팅 진행 -신청 완료 기업 중 업력, 매출액, 수혜이력이 낮은 순으로 지원 |
| 3. 신청서 접수 | 6.08(월)~6.22(월) | ‣ 사업 신청서 및 상세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RMS)접수 |
| 4. 적합성 사전 검토 | 6.23(화)~6.30(화) | ‣ 적합성 검토 및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
| 5.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7월 중 | ‣ 선정평가 (발표 또는 서면) |
| 6. 선정결과 통보 | 평가 이후 7일 이내 | ‣ 선정결과 통보(RMS 및 개별) 및 사업 수행 |
| 7. 협약체결 | 결과 통보 후 | ‣ RMS 전자 서명 |
| 8. 지원금 지급(일부) | 협약 체결 후 | ‣ 지원금 선지급 프로그램에 한하여 지원금 선지급 (지원금 선지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必) |
| 9. 중간 모니터링 | 8.10(월)~8.24(월) | ‣ 사업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컨설팅 제공 |
| 10. 최종모니터링 | 9.28(월)~10.2(금) | ‣ 사업 수행 결과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서 작성 코칭 |
| 11. 결과보고서 제출 | 협약종료일 | ‣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지출 서류 RMS 제출 |
| 12. 완료평가위원회 개최 | 11월 중 | ‣ 완료평가 (발표 또는 서면) |
| 13. 완료평가 결과 안내 및 만족도 조사 | 11월 중 | ‣ 평가 결과 RMS 및 개별 통보, 사업 만족도 조사 |
| 14. 지원금 지급 및 환수 | 11월 중 | ‣ 완료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금 지급 및 환수 |
| 15. 성과교류회 | 11월 중 | ‣ 수혜기업 성과 교류, 교육 및 기업 간 네트워킹 |
| ※ 수혜기업 모니터링 | 상시 | ‣ 고용실적 조사, 협약변경 공문 접수 등 |
| ※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담당기관 : (재)충남테크노파크,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지역산업연구원 ※ 지원기업 : 수혜기업 | ||
◦(적합성검토) 중복지원, 사업참여제한 등의 형식 요건을 검토하고, 공고상 명시된 사전 제외대상 여부, 우대가점 증빙자료 검토 후 평가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실태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기업의 역량 점검을 목적으로 신청기업의 실체 등의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실시(필요시 실시)
| 구분 | 점검방식 | 수행주체 |
| 현장실태조사 (대면) | 신청기업 방문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기업지원 수행역량 등 확인 | 사업담당자 (필요시 평가위원) |
| 서면실태조사 (비대면) |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 (신청서 등) 및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조직도, 구성원 현황 등)를 별도 제출받아 확인 | |
| 면담조사 (대면) |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신청서 등) 및 대면 질의응답(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을 통해 확인 |
◦(선정평가) 선정 과정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적합성검토, 선정평가위원회(외부 전무위원) 순으로 진행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주요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결과통보) 선정평가 개최 완료 후 7일 이내 RMS 및 신청기업에게 선정결과 개별 통보
◦(중간/최종모니터링) 협약을 완료한 수혜기업 대상 모니터링 실시 사업 수행 간 애로사항 개선 및 우수성과 달성을 위한 코칭 지원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및 사업실적, 성과 등 결과물을 협약종료일까지 제출
◦(최종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사업비 지급/반납 진행
-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 후 지원금 지급/반납
◦(성과조사) 사업 종료 후 후속 성과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예정
- 과제종료 후, 수혜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 고용, 기업지원실적 등 조사
◦(성과교류회) 사업 종료 후 우수성과 수혜기업 선정 및 교류회 개최
유의사항
◦(신청자격 요건)
- 공고일 기준 서천군 지역 내에 소재(본사, 공장, 연구소)하고 있으며, 해양바이오 관련 제품(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 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산업육성사업(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수혜기업 재선정) 선정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지속할 수 없을 경우 동일 모집공고의 탈락한 기업 중 평점 60점 이상 차상위기업 재선정 가능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기업
| 구 분 | 신청제외 대상 | |
| 공통 | 1 | ㆍ휴·폐업 중인 기업 |
| 2 | ㆍ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
| 3 | ㆍ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
| 4 | ㆍ「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등) 또는 금융기관에 의해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되거나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
| 5 | ㆍ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의 허위 및 부정한 방법(제3자 부당개입 등)으로 신청한 자 또는 기업 | |
| 개별 | 6 | ㆍ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
| 7 | ㆍ그 외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
◦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적합성검토 후 종합평가 실시
- 프로그램별 서면/발표평가 기준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점 60점 이상 기업 중 상위기업 우선지원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선정평가 절차 | ||
| 적합성 검토 | 서면평가 | 발표펑가 | ||
| 인식개선 | 역량강화 교육 | ○ | ○ | |
| 애로사항 모니터링 | ○ | ○ | ||
| 사업화 지원 | 기술지도 | ○ | ○ | |
| 국내 마케팅 | ○ | ○ | ||
| 외국인채용 | 외국인 인력 채용 지원 | ○ | ○ | |
◦ (평기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비고 |
| 지원 필요성 | ㆍ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20 | - |
| ㆍ지원대상 제품/서비스 사양,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 20 | - | |
| 내용 타당성 | ㆍ지원내용 범위, 수행일정의 구체성 | 25 | - |
| ㆍ지원금액의 적정성 | 10 | - | |
| 기대효과 | ㆍ지원대상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 15 | - |
| ㆍ고용 및 매출 증대 가능성 | 10 | - | |
| 배점 합계 | 100 | - | |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
| 구분 | 우대가점 기준 | 증빙서류 | 가점 |
| 1 | ㆍ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 지역산업진흥원 확인 | 3 |
| 2 | ㆍ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 인증서 | 1 |
| 3 | ㆍ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 인증서 | 2 |
| 4 | ㆍ「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1 |
| 5 | ㆍ「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주관기관 확인 | 2 |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6. 06. 08.(월) ~ 06. 22.(월)
◦ (공 고 처) [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ctp.or.kr
[서천군 홈페이지] www.seocheon.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접수기간) 2026. 06. 08.(월) ~ 06. 22.(월) 23:00 까지
※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http://www.smtech.go.kr/region/rms
* 지원프로그램별 필수양식 및 선택사항 업로드
- (제출서류) 첨부서식 제출 또는 증명서 발급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 필 수 | ○ 통합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 |
| ○ 프로그램별 상세사업계획서 각 1부 [서식2] ※ 복수 지원 시 지원프로그램별로 상세사업계획서 제출 | ||
| ○ 필수제출서류 [서식3] | ‣ 수혜기업 대표/책임자·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이용 동의서 | |
|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
| ‣ 성실의무이행 서약서 | ||
| ‣ 중소기업빅테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최근 3년(2023-2025년) 재무제표 ※ 창업3년 미만기업: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
|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필요시)선 택 |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 |
| ○ 패키지지원 제출 서류(패키지 지원시 필수 서류) [서식4] | ||
| ○ 2025년 수출실적증빙(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 등) | ||
| ○ 공장등록증 사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 ||
| ○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등 | ||
| ○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달로그, 홍보브로셔 등 | ||
| 가 점 | ○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 |
|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해당시 증빙제출) | ||
| ○ 중소기업중앙회 명문장수기업(해당시 증빙제출) | ||
| ○ 원산지 인증수출자(해당시 증빙제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 ||
관련법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문의처
◦ 프로그램 신청·접수 및 시스템 문의처
◦ (문 의 처)
| 구 분 | 담당기관 | 연락처 | |
| 프로그램 및 신청·접수 | (재)충남테크노파크 | 사업 총괄 | 041-957-9605 |
| 선문대학교 | 기술 교육 | 041-530-8486 | |
| 인식개선(기술 교육) | |||
| 기술지도/ 컨설팅 | |||
| 외국인 채용 컨설팅 | |||
| 지역산업연구원 | 제품고급화 | 041-583-6997 | |
| 국내외 마케팅 | |||
| 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 종합콜센터(RMS) | 1357 (국번없이)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