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 2026 - 47호
도내 여행사 대상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공고(하반기)
도내 여행업계 중심의 단체 관광객 모객 확대 유도 및 관광 관련 사업체의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해 ⌜도내 여행사 대상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개 요
❍ 대 상
1) 제주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
2) 제주도내 지점(영업소)을 둔 외국인 인바운드 여행업체 등
❍ 기 간
| 구분 | 행사기간 | 사전신청 | 비고 |
| 하반기 | 7/1~11/30 | 하반기 공고일 이후 | *상반기 / 하반기 분배 지원 예산 소진시 접수마감 |
❍ 사업내용 :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대상 차량임차비 일부 지원
* 도내 여행사가 단체 모객 시 활용한 차량 임차비를 여행사에 일부 지원
※ 여행상품 필수 조건
| 구분 | 내 용 | 비 고 |
| 관광 | - 유료 관광지 또는 - 승마체험, 골프, 해양레저 등 레저관광 또는 - 기념품점, 재래시장 ※ 제주관광 저해를 조장하는 여행상품 제외 | 2곳 이상 |
□ 지원내용 (단위 : 원)
| 구분 | 지원금액 | 비 고 | |||
| 성수기 | 비수기 | ||||
| 1박 | 2박 | 1박 | 2박 | ||
| 10~15인승 | 300,000 | 500,000 | 400,000 | 600,000 | <여행상품 필수조건> - 인원: 10인 이상 - 관광: 유료관광지·레저관광 등 2곳 이상 *성수기: 3~5月, 9~11月 / 비수기: 6~8月 *성수기·비수기 적용기준은 여행상품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 |
| 16~25인승 | 400,000 | 600,000 | 500,000 | 700,000 | |
| 26~45인승 | 500,000 | 700,000 | 600,000 | 800,000 | |
| 리프트버스 *휠체어 취약계층 | 500,000 | 700,000 | 600,000 | 800,000 | *휠체어 취약계층 2인 이상 탑승으로 인한 리프트 버스 임차 시 적용 |
| * 지원금액 범위내 실비지원 / 차량 임차시, 해당 차량 최소 탑승인원(중형 16인, 대형 26인)미만일 경우, 실제 탑승인원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 지원한도: 업체당 연 3,500천원 (공급가액 기준 지원) * 연 최대한도 내 지원 (상반기 지원한도 소진 업체는 하반기 지원 불가) | |||||
□ 지원절차
① 사전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수 - 제출서류 ∙ 사전신청서, 행사일정표, 관광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영업보증보험 가입증서 ※ 제주도내 지점(영업소)을 둔 외국인 인바운드 여행업체의 경우 제주 영업소(사업장)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수 ※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 불가 ※ 행사 시작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제출 필수 ② 행사 진행 ※ 행사인정 기간: 최초 공고일 이후 진행된 행사(공고일 이전 행사는 소급적용 불가) ③ 결과 지원신청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제출기한(30일) 내 결과 지원신청서 미 제출 시 신청취소로 간주 ④ 결과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⑤ 지원금 지급 |
□ 유의사항
❍ 지원제외
- 동일 행사에 대해 제주도(협회 및 유관기관 포함)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 「도외 학교 대상 수학여행 유치 지원 공고」, 「제주기점 뱃길관광 활성화 사업」, 「제주 방문 단체관광객 유형별 탐나는전 지원사업 통합 공고(동창/동문/기타단체, 제주도 협약단체, 자매결연 단체 등)」 등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 불가
- 단체 구성원 중 주소지가 제주도인 사람은 지원 인원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의 영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사전신청 후 인원 변동으로 최소 인원(10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기타 행정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 및 향후 3년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함
- 세부일정, 지원금액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방침과 결정에 의함
❍ 신청 및 문의
- 신 청: 이메일 신청 E-mail) incentive@jta.or.kr
- 신청서식: 협회 홈페이지(visitjeju.or.kr) 내 공지사항 참조
- 문 의: 국내마케팅부 064-741-8774 / 064-741-8771~8773
※ 근무시간: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제외)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