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3차 식품 쾌적한 일터조성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_충북과학기술혁신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6.17조회수38 목록 댓글 0| 「2026년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충북식품 쾌적한 일터조성 지원사업 수혜기업 3차 모집공고 |
| 2026년 식품제조기업 위생시설 및 휴게시설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08.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1 | 사업내용 |
❍ 관련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사업목적 : 식료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위생시설 및 휴게시설, 물품지원을 통한 근로자들의 장기근속 유지와 신규인력 고용창출로 기업 성장 도모
❍ 사 업 명 : 2026년 충북식품 쾌적한 일터조성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3. ~ 2026. 12.(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3개월)
❍ 지원대상 : 충북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소재 식료품 제조기업
※ 증평군 소재 식료품 제조기업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지원기업 | 지원금액 | 비 고 |
| 휴게시설 | ▸(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 벽체, 바닥, 천장마감, 조명 설치 등 휴게시설 개선 및 인테리어 공사 일체 | 1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자부담 20%) | 사업비 지급은 재직자 확인 및 신규 채용 확인 후 지급 |
| 물품지원 (패키지) | ▸(물품지원) 위생시설 개선 및 휴게시설 개선 시 패키지 지원(마스크, 일회용 두건, 일회용 위생복, 장화, 위생복, 팔토시, 앞치마, 장갑 등) | - | - |
❍ 공고기간 : 2026. 6. 08.(월) ~ 2026. 6. 25.(목) 18:00까지
❍ 지원요건
| 지원분야 | 고용 유지요건 | 지원금액 | 고용 유지기간 |
| 휴게시설 | 재직자 수 90% 유지 | 기업당 최대 5백만원(자부담 20%) | 협약체결 시 명시된 기간 |
| 재직자 수 100% 유지 | 기업당 최대 10백만원(자부담 20%) | ||
| 재직자 수 100% 초과 | 기업당 최대 15백만원(자부담 20%) |
※ 고용유지는 사업신청일~협약 시 명시된 기간 내 총 피보험자 수로 확인
❍ 추진절차
| 신청접수 | ⇨ | 현장실사 | ⇨ | 선정평가 | ⇨ | 선정결과 통보 | ⇨ | 협약체결 |
| ~ 6. 25.(목) 18:00 | 6월중 | 7월중 | 7월중 | 7월중 | ||||
| 신청기업 ⇒ 혁신원 | 평가위원 | 평가위원 | 혁신원 ⇒ 신청기업 | 혁신원 ⇔ 선정기업 |
| 사업수행 | ⇨ | 현장점검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결과평가 | ⇨ | 지원금 지급 |
| 7월~9월 | 7월~9월(상시) | 7월~9월(상시) | 7월~9월(상시) | 7월~10월(상시) | ||||
| 선정기업 | 혁신원 | 선정기업 ⇒ 혁신원 | 평가위원 | 혁신원 ⇒ 선정기업 |
※ 사업절차 일정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집제외 기업
|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의무사항(각종보고서, 기술료납부, 잔액 및 환수금) 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회사부담금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000% 이상인 경우 ▷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분야(작업환경개선, 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와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지원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 지원 불가항목
- 단순 인테리어 개선, 간판 교체, 문구, 집기류 구매 등 작업환경개선과는 무관한 자산 취득의 목적이 다분한 항목은 지원불가
-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물품구입이 아닌 단순 소모품 구매 불가
| ▷ 2026년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사업 시행지침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단, 소모품이더라도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자산)으로 분류) |
| 2 | 신청방법 |
❍ 공고기간 : 2026. 6. 08.(월) ~ 2026. 6. 25.(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오프라인 제출
- 충북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www.cbjobtalk.co.kr) 사업공고 접수 및 사업담당자 이메일(jhl@cbist.or.kr) 제출
| * 접수 및 참가 자격 확인은 충북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 업로드 자료 기준으로 진행 |
❍ 제출서류(오프라인)
| No | 제출서류 | 부수 | 비 고 |
| 1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총 6부(원본1부, 사본5부) | 붙임1 |
| 2 | 격차완화 확약서 | 총 6부(원본1부, 사본5부) | 붙임2 |
| 3 | 서약서 | 총 6부(원본1부, 사본5부) | 붙임3 |
| 4 | 격차완화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총 6부(원본1부, 사본5부) | 붙임4 |
| 5 | 건물주(임대자) 사업참여 동의서 – 해당시 제출 | 총 6부(원본1부, 사본5부) | 붙임5 |
| 6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총 6부(원본1부, 사본5부) | |
| 7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및 피보험자 수 | 총 6부(원본1부, 사본5부) | |
| 8 | 최근 재무재표(2025) 또는 부가가치세 과제 표준 증명 | 총 6부(원본1부, 사본5부) | |
| 9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 총 6부(원본1부, 사본5부) | |
| 10 | 대상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용도 및 명의 확인용) | 총 6부(원본1부, 사본5부) | |
| 11 | 견적서 | 총 6부(원본1부, 사본5부) | |
| * 제출서류 1~11번까지 순서대로 출력((A4, 단면)하여 본드 접착이나 바인더, 링제본이 아닌 서류 집게로 집어서 제출 | |||
- 접수처 :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산단7로 1, 사무동 2층 북부권혁신지원센터
| * 오프라인 제출 서류는 평가용으로 활용 |
| 3 | 기타 유의사항 |
❍ 접수 및 참가 자격은 충북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 업로드 파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자료 미첨부 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참가 자격이 있는 기업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서류 검토 시 조건 미충족 여부 확인 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 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과제라도 취소될 수 있음
❍ 모집제외 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모집공고에 제한될 수 있음
❍ 지원완료 후 성과관리기간동안 지원기관의 요청자료 성실대응 필수
- 매출 증빙: 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제 표준 증명 등
- 채용 증빙: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기타 필요 증빙 자료
❍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본 사업과 관련된 활동(행사, 세미나, 간담회, 협의체 등) 적극 협조 필요
❍ 신청기업에서 사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사업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후 사업비 환수 조치
❍ 사업 결과보고 및 결과평가 후 지원금 지급 시 기업 신청금액 중 사업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금액(예)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제외될 수 있음
❍ 재직자 확인 및 신규채용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지원분야 | 유지요건 | 지원금액 | 유지기간 |
| 휴게시설 | 재직자 수 90% 유지 | 기업당 최대 5백만원(자부담 20%) | 협약체결 시 명시된 기간 |
| 재직자 수 100% 유지 | 기업당 최대 10백만원(자부담 20%) | ||
| 재직자 수 100% 초과 | 기업당 최대 15백만원(자부담 20%) |
❍ 부가세는 지원기업 부담
❍ 기존 참여기업은 동일프로그램 참여 제한
❍ 참여기업 지원과제 금액 중 자부담 금액 확인 필요(자부담 20%)(부가세 제외)
❍ 관련규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첨 제18조(보조금 사용방법)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금관리규정 제16조제3항(보조금 사용방법)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 4 | 문 의 처 |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혁신지원센터 기업지원팀 사업담당자
- 전 화 : 043-852-2897
- 전자메일 : jhl@cbist.or.kr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