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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3차 식품 쾌적한 일터조성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_충북과학기술혁신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6.17|조회수38 목록 댓글 0

2026년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충북식품 쾌적한 일터조성 지원사업 수혜기업 3차 모집공고

2026년 식품제조기업 위생시설 및 휴게시설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08.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1
사업내용

 

관련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사업목적 : 식료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위생시설 및 휴게시설, 물품지원을 통한 근로자들의 장기근속 유지와 신규인력 고용창출로 기업 성장 도모

사 업 명 : 2026충북식품 쾌적한 일터조성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6. 3. ~ 2026. 12.(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3개월)

지원대상 : 충북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소재 식료품 제조기업

증평군 소재 식료품 제조기업 우선 지원

❍ 지원내용

지원분야지원내용지원기업지원금액비 고
휴게시설▸(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 벽체, 바닥, 천장마감, 조명 설치 등 휴게시설 개선 및 인테리어 공사 일체1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자부담 20%)
사업비 지급은 재직자 확인 및 신규 채용 확인 후 지급
물품지원
(패키지)
▸(물품지원) 위생시설 개선 및 휴게시설 개선 시 패키지 지원(마스크, 일회용 두건, 일회용 위생복, 장화, 위생복, 팔토시, 앞치마, 장갑 등)--

 

공고기간 : 2026. 6. 08.() ~ 2026. 6. 25.() 18:00까지

❍ 지원요건

지원분야고용 유지요건지원금액고용 유지기간
휴게시설재직자 수 90% 유지기업당 최대 5백만원(자부담 20%)협약체결 시 명시된 기간
재직자 수 100% 유지기업당 최대 10백만원(자부담 20%)
재직자 수 100% 초과기업당 최대 15백만원(자부담 20%)

고용유지는 사업신청일~협약 시 명시된 기간 내 총 피보험자 수로 확인

추진절차

신청접수현장실사선정평가선정결과 통보협약체결
~ 6. 25.(목) 18:006월중7월중7월중7월중
신청기업 ⇒ 혁신원평가위원평가위원혁신원 ⇒ 신청기업혁신원 ⇔ 선정기업
사업수행현장점검결과보고서 제출결과평가지원금 지급
7월~9월7월~9월(상시)7월~9월(상시)7월~9월(상시)7월~10월(상시)
선정기업혁신원선정기업 ⇒ 혁신원평가위원혁신원 ⇒ 선정기업

사업절차 일정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모집제외 기업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의무사항(각종보고서, 기술료납부, 잔액 및 환수금) 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회사부담금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1,000% 이상인 경우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분야(작업환경개선, 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와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지원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지원 불가항목

- 단순 인테리어 개선, 간판 교체, 문구, 집기류 구매 등 작업환경개선과는 무관한 자산 취득의 목적이 다분한 항목은 지원불가

-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물품구입이 아닌 단순 소모품 구매 불가

2026년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사업 시행지침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소모품이더라도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자산)으로 분류)

 

2
신청방법

공고기간 : 2026. 6. 08.() ~ 2026. 6. 25.()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오프라인 제출

- 충북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www.cbjobtalk.co.kr) 사업공고 접수 및 사업담당자 이메일(jhl@cbist.or.kr) 제출

* 접수 및 참가 자격 확인은 충북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 업로드 자료 기준으로 진행

제출서류(오프라인)

No제출서류부수비 고
1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총 6부(원본1부, 사본5부)붙임1
2격차완화 확약서총 6부(원본1부, 사본5부)붙임2
3서약서총 6부(원본1부, 사본5부)붙임3
4격차완화 개인정보수집동의서총 6부(원본1부, 사본5부)붙임4
5건물주(임대자) 사업참여 동의서 – 해당시 제출총 6부(원본1부, 사본5부)붙임5
6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총 6부(원본1부, 사본5부)
7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및 피보험자 수총 6부(원본1부, 사본5부)
8최근 재무재표(2025) 또는 부가가치세 과제 표준 증명총 6부(원본1부, 사본5부)
9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총 6부(원본1부, 사본5부)
10대상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용도 및 명의 확인용)총 6부(원본1부, 사본5부)
11견적서총 6부(원본1부, 사본5부)
* 제출서류 1~11번까지 순서대로 출력((A4, 단면)하여 본드 접착이나 바인더, 링제본이 아닌 서류 집게로 집어서 제출

- 접수처 :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산단71, 사무동 2층 북부권혁신지원센터

* 오프라인 제출 서류는 평가용으로 활용

 

3
기타 유의사항

접수 및 참가 자격은 충북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 업로드 파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자료 미첨부 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참가 자격이 있는 기업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서류 검토 시 조건 미충족 여부 확인 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 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과제라도 취소될 수 있음

모집제외 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모집공고에 제한될 수 있음

지원완료 후 성과관리기간동안 지원기관의 요청자료 성실대응 필수

- 매출 증빙: 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제 표준 증명 등

- 채용 증빙: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기타 필요 증빙 자료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본 사업과 관련된 활동(행사, 세미나, 간담회, 협의체 등) 적극 협조 필요

신청기업에서 사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사업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후 사업비 환수 조치

사업 결과보고 및 결과평가 후 지원금 지급 시 기업 신청금액 중 사업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금액()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제외될 수 있음

재직자 확인 및 신규채용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지원분야유지요건지원금액유지기간
휴게시설재직자 수 90% 유지기업당 최대 5백만원(자부담 20%)협약체결 시 명시된 기간
재직자 수 100% 유지기업당 최대 10백만원(자부담 20%)
재직자 수 100% 초과기업당 최대 15백만원(자부담 20%)

부가세는 지원기업 부담

기존 참여기업은 동일프로그램 참여 제한

참여기업 지원과제 금액 중 자부담 금액 확인 필요(자부담 20%)(부가세 제외)

관련규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첨 제18(보조금 사용방법)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금관리규정 제16조제3(보조금 사용방법)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4
문 의 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혁신지원센터 기업지원팀 사업담당자

- 전 화 : 043-852-2897

- 전자메일 : jhl@cbist.or.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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