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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공고_한국연구재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6.18|조회수32 목록 댓글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703호

 

2026년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원자력정책 개발과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고자 원자력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도 하반기 원자력정책구사업으로 다음 과제를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6일

 

<주무 부처>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배  경  훈
<전문 기관>한국연구재단 이사장홍  원  화

 

1. 사업목적 및 대상과제

 

 □ 사업 목적

  ㅇ 원자력 분야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연구, 원자력 기술 및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사업

 

 □ 대상 과제

  ㅇ 원자력 분야 기획․정책연구(기술 및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등) 관련 총 4개 과제 (300백만원)

 

연번과    제    명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백만원)
기간
(개월)
1산업 분야별 민간수요 기반 MMR (Micro Modular Reactor) 개발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906
2SMR 연구개발특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획 연구708
3핵연료주기 국가전략 제시 및 기술개발 포트폴리오 도출9010
4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전용시설 구축방안 연구508
합    계 (4개 과제)300-

 

   ※ 연구과제계획서 평가 결과에 따라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 선정

   ※ 과제평가 시 연구비 및 연구기간 조정 가능

 

2. 신청자격 및 제한

 

 □ 원자력 정책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자격

  ㅇ「원자력진흥법」제12조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 의거한 기관 및 단체

     ※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원기금) 기획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내용이 독립적인 개별과제 형태인 정책연구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의 공동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음

신청 대상 기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연구 책임자의 자격

  ㅇ 제출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신청 및 수행 제한 

  ㅇ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동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ㅇ 해당사업은 원자력 분야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연구, 원자력 기술 및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정책연구사업’(원자력정책연구사업 관리지침 의거)으로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연구개발 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음

    ※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 제2항 제2, 3호

 

3. 신청 요령

 

 신청기간 : ~ 2026. 6. 30.(화). 17:59:59

 

 신청방법 및 절차

  ㅇ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상의 국가연구정보시스템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에 로그인 → R&D업무포털 클릭 및 접속 → 과제접수 클릭 → 신청공고목록 클릭 → 해당 정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검색 → 해당 사업 공고 → 접수 → 온라인 입력 및 관련 자료 등 구비서류 등록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총괄주관/주관 과제별 각각 업로드(공동/위탁은 주관(舊세부) 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같이 작성할 것)

  ㅇ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R&D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 상단의‘최종확인’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7일 이상 재공모를 실시할 수 있음

  ㅇ 과제제안 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계획서 중 연구비 소요명세서는 연구비 한도 내에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작성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4. 평가 기준

  ㅇ 평가 방법 : 온라인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

      ※ 평가방법 및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평가 지표 : 연구수행능력, 연구목표 및 내용, 연구내용의 적정성, 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파급효과,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등

평가 항목배점
 ① 제안서와의 부합성(RFP 부합성,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40
 ② 기대성과 및 활용목적의 명확성 (정책반영 및 연계성)30
 ③ 연구추진 체계‧방법‧전략 및 연구비의 적정성15
 ④ 구책임자‧연구팀의 전문성‧연구역량 (연구실적‧능력, 연구진구성 등)15
합 계100

     

      ※ (동점자 처리) 동점 발생 시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①→②→③→④)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5. 기타 사항

  (영리기관(기업))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ㅇ 참여기업이 영리기관(기업)일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함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면제

 □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원자력정책연구사업 관리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을 준용한다.

 

6. 문의처

 □ 문의 사항별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

구분RFP 분야담당부서연락처이메일
IRIS 시스템 관련 문의IRIS 콜센터(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RFP, 접수, 양식 관련 문의원자력원자력단042-869-7819etjpark@nrf.re.kr
방사선·가속기·핵융합거대인프라방사선단042-869-7807bora@nrf.re.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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