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6-1041호
2026년「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참여 시군(기업) 추가모집 2차 공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2026년 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시군(기업) 추가모집 2차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16일
경상남도지사
| 1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26. 6. 16.(화) ~ 6. 26.(금)
지원규모 : 기업당 25백만원(도비 10, 시․군비 15) 이내 ※ 기업 자부담 30% 별도
공모대상 : 경상남도 내 각 시・군
- 참여 희망기업은 사업계획서(별지2호) 등을 소재지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사업신청서(별지1호), 참여 희망기업의 사업계획서(별지2호) 등을 도에 제출
추진 일정
| 사업계획서 제출 (기업→시군) | ➡ | 사업신청서 제출 (시·군→도) | ➡ | 지원대상 선정 (심사위원회) | ➡ | 보조금 교부 (도→시군) |
| ’26. 6. 16.(화) ~ 6. 24.(수) | ‘26. 6. 26.(금) 限 | ‘26. 7월중 | ‘26. 7월중 |
※ 상기 추진 일정(안)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2 | 신청자격 및 신청서 제출 |
가.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
매출 3억원 이상('24년 기준) 이면서 근로자 5명('25년말 기준) 이상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은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의미
|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ㅇ 「협동조합 기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ㅇ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은 참여 제외
사업 공고일 기준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의 경우에는 참여 제외
나. 사업계획서 제출(기업 → 시・군)
(제출서류)
❶ 사업계획서(별지 2호)
❷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3호)
❸ 신청자격 등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24년 표준재무제표,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❹ 사업비 산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견적서, 비교견적서, 견적업체의 업종, 업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제출기간) 2026. 6. 16.(화) ~ 6. 24.(수) 18:00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제 출 처) 사업장 소재지 시・군 사회적경제기업 담당 부서
다. 사업신청서 제출(시・군 → 도)
(제출서류) ❶ 사업신청서(별지 1호),
❷ 사업계획서(별지 2호)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함께 제출
❸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3호)
❹ 시․군 예산부담 확약서(별지 4호)
※ 제출서류 ❷, ❸ 은 기업에서 시군에 제출한 자료 의미
(제출기한) 2026. 6. 26.(금) 까지
(제출방법 및 제출처) 경상남도(사회경제노동과)로 공문 제출
| 3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업당 25백만원 이내,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자 부 담 : 참여기업은 ① 부가가치세 전액과 ② 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지원기간 : 2026년 7월 예정(사업비 교부예정일) ∼ 12월
- 사업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 기간까지만 지원
지원항목
- 시제품 개발(외주 용역에 한함 / 기업 자체 개발은 지원 제외)
- 포장디자인 개선(디자인 용역비, 시제품 제작비 등 / 판매용 포장 제작 불가)
- 온라인 플랫폼 입점(홈쇼핑·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비 등 / 신규 입점에 한함)
- 전문 컨설팅(투자・특허 등 전문 컨설팅 / 단순 경영 컨설팅 제외)
- 기타 기업 매출 증대에 필요한 지원(경상적 경비 / 자본재 구입 불가)
※ 기업 자부담 30%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본재 구입 가능함(사전심의 필요)
- 경상남도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항목은 지원 불가
- 인건비, 기업 운영비 등으로는 지원 불가
| 4 |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심사위원 심사
(1차 서류심사) 공모 요건, 제출서류 등 확인
(2차 심사위원 심사) 7명 이내로 구성
- (심사방법) 신청기업의 제안설명(7분 이내), 질의응답(8분 이내) 후 심사
- (심사기준) 사업지원 필요성, 사업계획 적합성, 예산산정 적정성 심사
※ 타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사업, 지역사회 문제 해소 기여 사업에 대해 가점 부여
| 항 목 | 심사내용 | 배점 |
| 합 계 | 100 | |
| 사업지원 필요성 |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지원을 통한 수익 향상 및 효과 등 | 30 |
| 사업계획 적합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 가능성 등 | 40 |
| 예산산정 적정성 | 신청예산의 산출 근거 명확성, 사업계획 대비 예산산정의 적정성 | 30 |
| 가점 | 타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력하여 시제품 개발 등 연계·협력 활동 | (+5) |
|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활동 및 사업 | (+5) |
(선정기준) 2차 심사위원의 위원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順으로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
※ 최고・최저점은 1개씩만 제외 / 동점자의 경우 외부전문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 5 | 세부 추진일정 |
사업 공모 접수 : '26. 6. 16.(화) ∼6. 24.(수)
사업신청서 제출(시․군→도) : '26. 6. 26.(금) 限
사업 지원대상 선정(지원금액 확정) : '26. 7월중
지원대상 사업비 교부(도→시․군) : '26. 7월중
사업 시행 및 지도 감독 : '26. 7월 ~ 12월
| 6 | 기타사항 |
신청 기업 수 등의 상황에 따라 추진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 신청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 단체가 부담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모 기간 이후 신청기업 등에 대해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공모기간 내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본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상남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비를 환수하며,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 의 처 :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 055-211-3483
※ 시·군별 사회적경제기업 업무 담당 부서 문의처
| 시군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시군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창원시 | 일자리창출과 | 055-225-3353 | 함안군 | 경제기업과 | 055-580-2684 |
| 진주시 | 일자리경제과 | 055-749-8179 | 창녕군 | 일자리경제과 | 055-530-1175 |
| 통영시 | 도시재생과 | 055-650-5832 | 고성군 | 경제기업과 | 055-670-2493 |
| 사천시 | 지역경제과 | 055-831-3080 | 남해군 | 경제과 | 055-860-3233 |
| 김해시 | 민생경제과 | 055-330-3453 | 하동군 | 지역활력추진단 | 055-880-2193 |
| 밀양시 | 지역경제과 | 055-359-5058 | 산청군 | 경제기업과 | 055-970-6812 |
| 거제시 | 생활경제과 | 055-639-4125 | 함양군 | 일자리경제과 | 055-960-4723 |
| 양산시 | 민생경제과 | 055-392-3302 | 거창군 | 경제기업과 | 055-940-3352 |
| 의령군 | 경제기업과 | 055-570-3142 | 합천군 | 일자리경제 | 055-930-3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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