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131호
「로봇활용 기획운영 지원사업」참가기업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이라고 함)의 로봇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육인 대축제 개최를 위하여 「로봇 활용 기획운용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15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 Ⅰ.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국내 로봇기업이 제작한 각종 로봇 등을 활용하여 전국체전 시 디지털 체전의 상징적 개막연출 및 로봇기술 대중 홍보, 대회 기간 중 관람객 참가자에게 대회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6. 11. 30.
□ (지원 규모) 246.8백만원 (1개사 수행기업), ※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내용)
| 구분 |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
| 수행내용 | ▪ 기획: 전국체전 시 로봇활용을 활용한 연출방안 기획 등 제주특별자치도 전국체전기획단과 협의하여 기획 지원 ▪ 로봇활용: 전국체전 기간 내 각종 로봇을 활용하여 성화봉송, 대회기(선수기) 운송, 대회정보 안내 등 콘텐츠 개발, 운영기술, 체류_물류비 등 지원 ▪ 기타: 전국체전 기간 추가 제안사항 운영(예:로봇 전시-체험관 운영 등) |
| 지원규모 | ▪ 총 246.8백만원(1개사) |
| Ⅱ. | 세부 지원내용 |
□ (세부 지원내용)
| 구분 |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
| 지원과제 | ▪ 국내에서 개발한 로봇을 활용한 성화봉송, 대회기(선수기) 운송, 대회정보 안내 서비스 제공 등 - 참여유형: 기업단독, 기업↔기업 (컨소시엄 가능) ▪ 로봇 유형 - 휴머노이드 로봇유형, 웨어러블 로봇, 안내서비스 로봇 등 ▪ 기타 추가제안 가능(예시 : 전시체험관 운영 등) - 각종 로봇을 활용하여 관람객, 참가선수 등에게 로봇 체험 제공 등 |
| 지원내용 | ▪ 행사 운영비: 각종 로봇을 운영하기 위한 행사비용 등(렌탈비, 물류비, 로봇 검증비 등 포함) ▪ 출장비: 현장훈련 및 테스트, 콘텐츠 개발 및 운용 등을 위한 출장경비 ▪ 기타: 전국체전 기간 내 로봇 운영비 등 |
| 지원규모 | ▪ 최대 246.8백만원 이내 |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접수·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 지원방법]
❍ (지원급 지급) 사업 지원협약 체결 후 총사업비의 70%(선지급, 중간지급) 이내 지급하며, 최종 보고 및 정산 이후 30%를 지급함. 사업종료 후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거나 지원기관이 불인정하는 금액은 즉시 지원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 (세액지급 예외) 부가세 등 세금은 사업비 지급에서 제외함
| Ⅲ. | 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선정기업의 의무 |
□ (지원 제외 대상) (재)제주테크노파크 사업관리 요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 【제주테크노파크 사업관리 지침】 제10조(선정평가 제외대상) |
| ① 사전검토 결과 사업 신청자격요건 및 기타 신청 제한사항으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각종 보고서 제출 중 의무사항 불이행 2. 사업참여 신청자가 재단의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임대료, 관리비, 장비 시설 이용료 및 지원사업 관련 민간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단, 사업공고 마감일까지 납부완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②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참여 제한을 받고있는 경우 ③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3호의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로 함) 1.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3.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기업(다만,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가. 지원금을 후지급 및 공급기언(관)으로 지급하는 직접지원을 받는 기업(사업완료 후 제주테크노파크가 사업 결과물을 먼저 수령하고 지원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과 지원금을 수혜기업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급기업(관)에게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 나. 간접지원을 받는 기업(제주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홍보물 제작, 공동박람회 지원, 컨설팅 지원 등) 4.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
| 【기타 제외대상】 |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 ※ 제재정보 확인서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go.kr) 회원가입 후 확인서 다운로드 및 제출 -확인방법: NTIS로그인→과제관리→제재정보조회→현재제재정보→제재정보 확인서 다운로드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 타 기업지원기관과 동일 사업 아이템으로 동일 지출항목 중복 수혜한 경우 ※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조치 추진 |
□ (유의사항)
❍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선정, 탈락)는 개별 통보함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세는 기업이 별도 부담
❍ 본 사업의 신청 및 수행과 관련하여 공고문,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 기업에게 있음
-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업은 신청 기간 내 모든 제출서류를 제주산업정보서비스에 업로드하여야 함
- 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식별 불가 또는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기간 종료 이후에는 제출서류의 수정 및 재제출 불가
❍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점검 등 추가 검증을 실시할 수 있음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사업 또는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해지, 지원금 환수,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적합한 지원대상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 기간 및 지원내용 등을 달리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VAT)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선정(수혜)기업에서 납부해야 함
❍ 본 사업 종료 후 성과관리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재무제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정산서류(영수증, 견적서 포함),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신청기업의 로봇활용 연출,기획 및 사업 참여목적이 지원유형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평가 과정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유형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은 협약체결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금은 사업계획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음
❍ 단순 홍보 또는 전시 참가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은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고(안전사고, 지식재산권 분쟁, 계약 분쟁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으며, 이에 대해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선정기업의 의무)
❍ 최종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협약(설명회 등) 체결,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2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재무제표, 매출/고용실적 등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 성과모니터링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 기간 내 휴·폐업할 경우에도 사업중단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함
| Ⅳ. | 평가 및 선정방법 |
□ [평가방법]
❍ 평가방법: 요건검토(필요시 현장점검) 후 발표평가를 통해 합산점수가 높은 기업순으로 선정
| - 1차: 서류평가(자격 요건검토, 현장점검 가능), - 2차: 발표평가(사업계획서 기반 PT발표 + 가·감점 |
❍ 1차 서류 평가 : 평가항목 전체에 대해 ‘적합(Pass)’한 기업에 한하여 2차 발표평가 진행
❍ 평가 장소 및 일정 안내 : 1차 서류평가 합격자에게 e_mail로 개별통보
※ 지원분야 공통 평가기준 적용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적합여부 |
| 지원자격 | ◦ 지원자격 부합 여부 | Pass / Fail |
| 제출서류 | ◦ 제출서류의 충실성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요구서류 | Pass / Fail |
| 제외대상 | ◦ 제주테크노파크 사업관리지침 등에 따른 제외대상 여부 - 공고문의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참조 | Pass / Fail |
❍ 평가위원회 구성(5인 이상)
- 평가 결과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 고득점 순 선정, 60점 미만 지원제외
- 동점자 발생시 사업계획 타당성 → 로봇 운용 기술 → 기타 및 추가제안 순으로 선정
□ [평가 및 가·감점 항목]
❍ 발표평가(평가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선정)
- 수행계획서 기반 PT 발표평가 (20분 발표, 30분 질의응답)
- 로봇운용 기술, 사업계획 타당성, 기타 및 추가 제안 등 3개 항목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로봇 운용 기술(30점) | ① 로봇 운용기술, 단계별 추진계획, 실행계획 (기술력 및 노하우 보유 여부) | 20점 |
| ② 사업 기간 내 기술(제품) 운용 적합성 | 10점 | |
| 사업계획 타당성(50점) | ③ 로봇활용 연출기획 우수성 | 20점 |
| ④ 로봇운영 방법의 안전성구체성 | 20점 | |
| ⑤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10점 | |
| 기타 및 추가제안(20점) | ⑥ 참가자,관람객에게 줄 수 있는 감동 등 서비스 방안 | 10점 |
| ⑦ 기타 추가제안사항(예:로봇 전시체험 운영 계획) | 10점 | |
| 합 계 | 100점 | |
❍ 가·감점 세부내용
| 구분 | 세부 내용 | 배점 |
| 가점 | ①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0.5점 |
| ②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특허 보유기업 | 0.5점 | |
| ③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0.5점 | |
| ④ 수출유망 중소기업 또는 수출 중소기업 | 0.5점 | |
| ⑤ 가족친화 인증기업 또는 ESG 경영수준 확인서 | 0.5점 | |
| ⑥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 0.5점 | |
| 감점 | ⑦ 유사 사업으로 감사, 언론 등 부정 사례가 있는 기업 | -2점 |
| ⑧ 공공기관의 R&D 등 지원사업으로 2년 이내 중단, 실패로 판정받은 과제의 주관기업 또는 과제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한 경우 | -2점 | |
| ⑨ 공공기관의 R&D 등 지원사업 중 2년 이내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주관기업 및 과제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한 경우 | -1점 |
※ 가점은 위 항목 중 최대 2개까지 인정됨
□ 선정절차
❍ 발표평가(평가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선정)
- 평균점수는 평가위원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 점수이며 단,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일 경우 최고, 최저점수를 포함한 점수의 평균 점수임
※ 선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음
| ① 공고 및 과제접수 | ▶ | ② 선정평가 | ▶ | ③ 우선지원 과제 발표 | ▶ | ④ 수정계획서 접수 | ▶ | ⑤ 수정계획서 승인 | ▶ | ⑥ 지원과제 협약체결 |
| (1차)서류평가 (2차)발표평가 | 평가결과 개별 안내 | 평가위원회 수정·보완 요청사항 반영 | 지원과제 선정완료 |
① [공고 및 과제접수]
(공고) 제주테크노파크 및 제주산업정보서비스(JEIS) 홈페이지
(접수) 제주산업정보서비스(JEIS) 홈페이지(http://jeis.or.kr)
② [선정평가]
(1차 서류평가) 자격검토 (지원대상, 참여제한, 중복지원, 제출서류 등)
(2차 발표평가) 평가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우선지원과제 선정
③ [우선지원과제 발표] 개별 안내
④ [수정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수정·보완 요청 사항 동의 및 반영 여부 확인
⑤ [수정계획서 승인]
(동 의) 지원과제 선정 완료 및 지원금액 확정
(미동의) 협상 결렬로 차순위 지원과제 협상 추진
⑥ [지원과제 협약체결] 제주TP ↔ 선정기업
| Ⅴ. | 추진일정 |
| 사업공고 및 접수 (JEIS) | ⇨ | 선정평가 | ⇨ | 협약체결 | ⇨ | 착수보고 및 1차 사업비 지급 |
| 제주TP/신청기업 | 제주TP | 제주TP↔지원기업 | 제주TP→지원기업 | |||
| 6월 15일 ~ 26일 (10일간) | ~ 6월 이내 | ~ 7월 초 | 7월 이내 | |||
| ⇩ | ||||||
| 최종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 | 성과 및 만족도 조사 | ⇦ | 최종점검 | ⇦ | 중간 점검 |
| 지원기업 | 제주TP | 지원기업 | 지원기업 | |||
| ~ 11월말 | ~ 10월말 | 9월~10월 | 수시 |
※ 상기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Ⅵ.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 [공고기간] 2026년 6월 15일(월요일) ~ 2026년 6월 26일(금요일), 10일간
□ [신청방법]
❍ 신청서(양식) 교부: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ejutp.or.kr) 또는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에서 다운로드
❍ 접수처: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
| 온라인 신청방법 | ||
| ❍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접속 ❍ 대표자(또는 과제책임자) ID/Pass Word로 로그인 (필요시 회원가입) ❍ 상단 좌측메뉴에서 ‘지원사업’ ➪ ‘해당사업(접수중)’ 클릭 ➪ ‘사업신청 ’ 클릭 ❍ 상세화면으로 이동 ➪ 각 항목 입력/저장 ➪ 제출서류 업로드 ➪ ‘등록’ 클릭 | ||
□ [문의처]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사업문의 | 이동훈 책임연구원 | 064-720-3009 | dh0620@jejutp.or.kr |
| 시스템 문의 | 이태호 연구원 | 064-720-3066 | ethc@jejutp.or.kr |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제주테크노파크 사업관리 지침
❍ 기타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제주테크노파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기간 중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름
| Ⅶ. | 제출서류 |
| No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 1 | 수행계획서 | 1부 | ▸별첨1 | 필수 |
| 2 | 발표평가자료(PPT) | 1부 | ▸자유양식(PPT 파일) | 필수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각 1부 | ▸별첨2 | 필수 |
| 4 | 서약서 | 각 1부 | ▸별첨3 | 필수 |
| 5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각 1부 | ▸별첨4 | 필수 |
| 6 | 사업자등록증 | 1부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필수 |
| 7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고일 기준) | 각 1부 |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 (https://www.gov.kr) | 필수 |
| 8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2023~25) | 각 1부 | ▸국세청 발급 또는 회계사 공증서류만 인정 ※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제출 | 필수 |
| 9 | 제재정보 확인서 | 1부 | ▸제재정보 확인서: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확인방법: NTIS로그인→과제관리→제재정보조회→현재제재정보→제재정보 확인서 다운로드 | 필수 |
| 10 | 4대보험가입자명부 (공고일 기준) | 1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 필수 |
| 11 | 우대가점서류 (공고일기준) | 각 1부 | ▸해당 시 제출 | 해당시 |
| ※ 제출서류는 항목별로 별도 구분하여 파일(PDF)로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외부기관 발급서류(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는 공고일 기준일 내에 발급 준수 | ||||
[기타] 이의신청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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