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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도시형소공인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_부산경제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6.19|조회수56 목록 댓글 0


2026 도시형소공인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도시형소공인의 제품 경쟁력 제고 및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2026 도시형소공인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소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622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

 

 

1

모집개요

사 업 명 : 2026 도시형소공인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지원대상 :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공인

당해년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으로 지원받는 소공인 제외

모집기간 : 2026. 6. 22.() ~ 2026. 7. 6.(), 16

지원규모 : 최대 4,500,000(80%, 자부담 20%), 7개사 지원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홍보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 CAD/CAM, ·목형 및 원부자재 재료비 포함 시제품 제작 비용 등
제품 고급화제품 품질향상 및 기능개선, 디자인 개선 비용 등
홍보 마케팅자사몰 구축, ·오프라인 홍보, 유통사 입점 전시 참가 등
플랫폼플랫폼 입점 시 소요비용, AI 활용 고객대응 서비스
인증특허권·상표권의 출원·등록비 제품성능·품질 검사 비용 등

기타 지원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신청 불가
(위 항목 중 사업비 한도 내에서 업체가 자유롭게 중복 선택 가능)

 

2

신청접수 및 서류안내

신청방법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사업공고 도시형소공인 맞춤형 패키지 지원 사업 사업신청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1부씩 최근 3개월 이내(202641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신청서류
지원신청서본 공고문 붙임 서식 1
업체소개서본 공고문 붙임 서식 2
사업자등록증국세청 홈텍스 발급
지방세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정부24 통한 발급(최근 3개월 이내)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통한 발급(최근 3개월 이내)

 

유의사항
서류 유효여부 기준은 신청일이며, 제출 서류 미비 및 누락 건은
서류 평가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서류 확인시점에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발급신청(개인사업자)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여부
(간편장부 대상 기업 및 원천징수 신고서 제출 불가능 기업일 경우 체크)

직접 매출액 입력(상기 제출 불가능 기업일 경우 입력)

발급완료

(참고)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과정 참고 영상

 

3

진행철자 및 선정

진행절차

신청접수
(6월 22일 ~ 7월 6일)


서면심사
(7월 중순)


최종선정
(7월 말)


사업진행
(7월 ~ 10월 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지원제외대상 및 결격사유 검토, 심사최종 7개사 선정
심사결과 개별 통보
협약체결 후
사업지원






선정방법

- (서면심사) 지원 적합성 확인 및 업종 확인, 지방세 체납 여부 등

- (최종선정) 최종 7개사 선정 및 심사결과 개별 통보

 

 

4

문의처 및 안내사항

문의안내

- ()부산경제진흥원 동반성장팀 051-636-7511

 

지원금 사용 지침 안내

지원금은 사용증빙을 위해 결과물 및 사용처, 통장입출금 내역, 지출 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승인받은 항목(용도)외 사용하거나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사용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참여 기업은 진흥원이 결과 보고를 비롯한 지출 증빙 자료 등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 요청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 기업은 지원금 증빙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을 비롯한 법령,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결과보고서를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할 경우, 부산시를 비롯한 진흥원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참고사항

소공인 확인기준

 

소공인 확인기준
연평균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C. 제조업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중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 종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소기업기준
(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 기준
C. 제조업10식료품 제조업120억원 이하10명 미만
11음료 제조업120억원 이하
12담배 제조업80억원 이하
13섬유제품 제조업80억원 이하
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20억원 이하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20억원 이하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80억원 이하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80억원 이하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80억원 이하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20억원 이하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120억원 이하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120억원 이하
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80억원 이하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120억원 이하
241차 금속 제조업120억원 이하
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120억원 이하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20억원 이하
27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80억원 이하
28전기장비 제조업120억원 이하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20억원 이하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20억원 이하
업 종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소기업기준
(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 기준
C. 제조업31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80억원 이하10명 미만
202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피물 제조업 중 철도차량용 의자제조업에 한정120억원 이하
322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제조업에 한정
120억원 이하
32가구 제조업120억원 이하
33기타 제품 제조업80억원 이하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10억원 이하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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