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도시형소공인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 |
|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도시형소공인의 제품 경쟁력 제고 및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2026 도시형소공인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소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6월 22일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 |
| 1 | 모집개요 |
◦ 사 업 명 : 2026 도시형소공인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공인
※ 당해년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으로 지원받는 소공인 제외
◦ 모집기간 : 2026. 6. 22.(월) ~ 2026. 7. 6.(월), 총 16일
◦ 지원규모 : 최대 4,500,000원(市 80%, 자부담 20%), 총 7개사 지원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홍보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 지원내용 | |
| 시제품 제작 | CAD/CAM, 금·목형 및 원부자재 재료비 포함 시제품 제작 비용 등 |
| 제품 고급화 | 제품 품질향상 및 기능개선, 디자인 개선 비용 등 |
| 홍보 마케팅 | 자사몰 구축, 온·오프라인 홍보, 유통사 입점 전시 참가 등 |
| 플랫폼 | 플랫폼 입점 시 소요비용, AI 활용 고객대응 서비스 |
| 인증 | 특허권·상표권의 출원·등록비 제품성능·품질 검사 비용 등 |
※ 기타 지원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신청 불가
(위 항목 중 사업비 한도 내에서 업체가 자유롭게 중복 선택 가능)
| 2 | 신청접수 및 서류안내 |
◦ 신청방법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 사업공고 → 도시형소공인 맞춤형 패키지 지원 사업 → 사업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각 1부씩 최근 3개월 이내(2026년 4월 1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 신청서류 | |
| ① 지원신청서 | 본 공고문 붙임 서식 1호 |
| ② 업체소개서 | 본 공고문 붙임 서식 2호 |
| ③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텍스 발급 |
| ④ 지방세완납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 정부24 통한 발급(최근 3개월 이내) |
| ⑤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통한 발급(최근 3개월 이내) |
| ※유의사항 ① 서류 유효여부 기준은 신청일이며, 제출 서류 미비 및 누락 건은 서류 평가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②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서류 확인시점에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② 발급신청(개인사업자)
③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여부
(간편장부 대상 기업 및 원천징수 신고서 제출 불가능 기업일 경우 체크)
④ 직접 매출액 입력(상기 제출 불가능 기업일 경우 입력)
⑤ 발급완료
(참고)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과정 참고 영상
| 3 | 진행철자 및 선정 |
◦ 진행절차
| 신청접수 (6월 22일 ~ 7월 6일) | 서면심사 (7월 중순) | 최종선정 (7월 말) | 사업진행 (7월 ~ 10월 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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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 지원제외대상 및 결격사유 검토, 심사 | 최종 7개사 선정 심사결과 개별 통보 | 협약체결 후 사업지원 | |||
◦ 선정방법
- (서면심사) 지원 적합성 확인 및 업종 확인, 지방세 체납 여부 등
- (최종선정) 최종 7개사 선정 및 심사결과 개별 통보
| 4 | 문의처 및 안내사항 |
◦ 문의안내
- (재)부산경제진흥원 동반성장팀 ☎ 051-636-7511
| ※ 지원금 사용 지침 안내 |
① 지원금은 사용증빙을 위해 결과물 및 사용처, 통장입출금 내역, 지출 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승인받은 항목(용도)외 사용하거나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사용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참여 기업은 진흥원이 결과 보고를 비롯한 지출 증빙 자료 등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 요청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참여 기업은 지원금 증빙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을 비롯한 법령,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결과보고서를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할 경우, 부산시를 비롯한 진흥원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참고사항 | 소공인 확인기준 |
| 소공인 확인기준 ①연평균매출액 + ②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C. 제조업 소상공인 기준
①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중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업 종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소기업기준 (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 기준 | ||
| C. 제조업 | 10 | 식료품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10명 미만 |
| 11 | 음료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
| 12 | 담배 제조업 | 80억원 이하 | ||
| 13 | 섬유제품 제조업 | 80억원 이하 | ||
| 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
| 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80억원 이하 | ||
|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80억원 이하 | ||
| 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80억원 이하 | ||
| 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
|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
| 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80억원 이하 | ||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
| 24 | 1차 금속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
| 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
| 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
| 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80억원 이하 | ||
| 28 | 전기장비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
| 업 종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소기업기준 (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 기준 | |||
| C. 제조업 | 31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80억원 이하 | 10명 미만 | |
| 202 |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피물 제조업 중 철도차량용 의자제조업에 한정 | 120억원 이하 | |||
| 322 |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제조업에 한정 | 120억원 이하 | |||
| 32 | 가구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80억원 이하 | |||
| 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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