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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_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1.15|조회수442 목록 댓글 0

고용노동부 공고 2024-546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

2025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 개요

○(목적)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유도

○ (사업기간) ’22년 1월 1일 ~ ‘25년 예산 소진 시까지

* 3년 한시 사업으로 ‘25년 예산 소진시 지원요건 충족하더라도 지급 불가

○ (법적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 및 제21조

○ (지급시기) ’22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채용되어6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25년에 신청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2.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① 지원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상시근로자’란 ①「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③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

-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시점은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신규고용일 이후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기준

* ) 대상 근로자를 1.30.에 고용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시점은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을 충족하여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2(소정근로시간 60시간 가정시)

②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

- ’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경우로,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 33~49명인 경우 2

③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요건(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16일 이상) 충족을 기준으로 고용유지기간을 산정

* ) ‘23.1.28.~’23.9.26. 고용하여 매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16일 이상 임금을 지급한 경우 고용유지기간은 2월부터 9월까지의 8개월에 해당함

- 고용유지기간 중휴직 등으로 상시근로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고용유지기간이 연장되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재입사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종료일에 고용유지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봄

 

3. 지원내용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지급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 33~49명인 경우 2명까지 지원

- 단,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

해당연도구분지급 단가()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
(단가x6개월)
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액
(단가x1)
2022
발생분
경증남성30만원180만원360만원
경증여성45만원270만원540만원
중증남성60만원360만원720만원
중증여성80만원480만원960만원
2023
발생분 부터
경증남성35만원210만원420만원
경증여성50만원300만원600만원
중증남성70만원420만원840만원
중증여성90만원540만원1,080만원

-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이를 지급받은 경우 차액만을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중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전액지급

-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인원은 기존 장려금 기준인원(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나, 의무고용률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인원)에 우선 산입

○ 최초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1회차),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 지원하여 최대 12개월 지원

- 6개월(1차) + 1개월 단위(1~6개월) = 최대12개월

- 단, 1차 지원 이후 1개월 단위의 추가 고용유지에 대한 추가지원은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023.01.01. 이후 시작되는 장애인 근로자에 한하며, 7개월차 고용유지기간이 2023.01.01. 이전 시작하는 경우 6개월 단위 지급

* ) 경증남성 1명 고용하여 고용유지하고 신청하여 420만원 지원 또는 6개월간 고용유지하고 210만원 신청하여 지원, 이후 6개월을 더하여 고용유지하고 210만원 신청하여 지원, 최대 지원금액은 420만원 6개월간 고용유지하고 210만원 신청하여 지원, 이후 추가 1개월 유지할 때마다 35만원 신청하여 지원, 최대 지원금액은 420만원

 

4.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 절차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여 검토 후 지급

장애인 고용6개월 이상 고용유지신규고용장려금 신청신청내용 검토 후 지급
사업주사업주사업주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신청은 사업주가 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 단, 3년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2025년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하며, 연내 예산 소진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불가

사업 종료일: 2025년 예산 소진 시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붙임)

 

붙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기 관 명전 화 주 소
공단본부031-728-700113619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구미동)







서울지역본부02-6320-700004554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1(충무로3)
부산지역본부051-640-980047358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10(범천동)
대구지역본부053-288-150042425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13(대명동)
광주지역본부062-448-119961925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20(양동)
대전지역본부042-620-620035220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13(월평동)
경기지역본부031-300-090616487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4(인계동)






























서울남부지사02-6004-10050725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8, 6(영등포동 2)
서울동부지사02-2146-350005510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11(신천동)
서울북부지사02-6312-530001762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4, 2(상계동)
인천지사032-242-100421417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1(구산동)
울산지사052-226-100444726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10(달동)
경기북부지사031-850-450011649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3(의정부동 신도 아크라티움)
경기동부지사031-600-020013638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3(구미동)
경기서부지사031-500-241015353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9(고잔동)
강원지사033-737-662026336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로 47, 4(우산동)
충북지사043-230-640028399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3(가경동)
충남지사041-629-600031124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3(신부동)
전북지사063-240-240054906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1
전남지사061-983-180058730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7(호남동)
경북지사054-450-300039280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6(송정동)
경남동부지사055-225-800651515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6(중앙동)
경남서부지사055-922-190052725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84, 2(칠암동)
제주지사064-710-50106321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30, 6(이도이동)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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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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