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고 제2025 -693호
「2025년 영동군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재공고문
「영동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5년 영동군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영동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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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개요
❍ 공 고 명 : 「2025년 영동군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참여업체 모집
❍ 공고기간 : 2025. 4. 23.(수) ~ 2025. 5. 14.(수)
❍ 사업기간 : 사업개시일 ~ 1년
❍ 모집대상 : 2개 업체(관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지원내용 : 청년취업자 인건비 지원
※ 월 급여액의 50% 범위 내 지원(업체당 1명, 최대 10백만원 한도)
❍ 서류접수
- 기 간 : 2025. 4. 23.(수) ~ 2025. 5. 14.(수) 18:00
- 장 소 : 영동군 경제과 일자리지원팀(☎043-740-3732)
- 접 수 : 이메일(youngsu4786@korea.kr) 송부 또는 방문접수(팩스, 우편접수 불가)
2. 참여업체 자격
❍ 군내 거주하는 청년* 채용이 가능한 영동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영동 청년* : 2025년 1월 1일 기준 19세 이상 45세 이하
※ 사업 참여 배제업체․업종
- 유흥업종 등 일부 부적합업종,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다단계판매업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병‧의원, 약국, 준‧대형마트, 숙박‧음식업종
-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금융업, 언론‧신문사
-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
- 임금체불, 국세와 지방세 미납 업체
- 4대 보험 미가입 업체, 3개월 이상 4대보험료를 미납한 업체
- 정부, 지자체 등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업체
- 단순업무 등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 노무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
3. 제출 서류
❍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1부 (서식1)
❍ 개인 및 기업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2)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 재무제표 1부
❍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및 완납증명서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각 1부
❍ 사회적 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서류 각 1부(해당시)
4. 문의 및 접수처
❍ 영동군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043-740-3732)
5. 추진절차
| 모집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서류검토 현장실사(필요시) | ▶ | 참여업체 확정 |
6. 선정절차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참여업체 제출서류 및 고용조건 등 확인
❍ 참여업체 선정 : 자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참여업체 선정
※ 선정기준 : 근무환경, 고용조건, 채용계획, 기업경영, 사업수행 필요성 등 종합적 고려
7. 선정취소
❍ 참여기업 선정 후 2개월 이내 청년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 지원 신청 당시의 근로조건 미이행, 허위 증빙 서류 제출
❍ 허위로 청년취업자를 채용할 경우, 의무 미이행, 폐업 등
❍ 사업 공고일 이후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은 제한되지 아니함.
❍ 지원금 지급기간 중 신규 채용 근로자 포함 총 근로자 수(고용보험가입 기준)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은 제한되지 아니함.
8. 기타사항
❍ 서류 제출 후 유선으로 접수 확인 요망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영동군의 현장실사와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참여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 기업의 채용정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영동군에서 자료요청 (4대 보험, 근로계약, 급여내역, 근무상황 등)시 제출‧협조하여야 함.
❍ 해당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및 현장조사 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선정 후 청년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건을 변경한 경우 지원 중단과 함께 기 지원된 지원금이 사안에 따라 회수 될 수 있음
❍ 신청서에 불확실하게 기재된 사항은, 향후 심의 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상여금 10만원~100만원 기재 / 10만원으로 평가
❍ 참여기업 선정 후 2개월 이내 청년취업자를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차 순위
기업 선발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