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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5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정 공고_경기도일자리재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8.01|조회수369 목록 댓글 0

경기도 공고 제2025-1622

 

2025년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정 공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및 계속된 경기침체로 고용둔화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주력업종을 대상으로 재직자와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고용정책 기본법6조 등에 따라 2025년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5. 7. 31.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5년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사업기간 : 2025. 6. ~ 12. (단년도 사업)

 

지원대상 : 도내 고용둔화 업종* 재직 근로자 및 업체

* 대상업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

 

- (재직 근로자) 2,000(C29 1,100, C30 900)

 

- (업체) 90개 업체 (C29 50개 업체, C30 40개 업체)

 

지원내용

 

- (재직 근로자) 1100만원 한도 재직자 든든 패키지(건강돌봄)지원

 

- (업체) 업체별 500만원 한도 기업 안심 패키지(공공요금ㆍ보험료 등)지원

재직 근로자와 업체는 각각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항목을 자율 선택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항목은 붙임1(5~6p) 참고

 

지원자격

 

- (재직 근로자) ’25. 5. 1.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동일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신청일 기준 재직 중인 기업이 11차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C29 또는 C30 포함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또는 상시인원 2인 이상 300인 미만이며,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경우

경기도 내 소재 기업(본사, 공장, 지사)에 근무하며, 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근로자이며, 고용보험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의 () 15세 이상인 자

ㆍ 최저임금의 100%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로 조건을 충족하는 자

ㆍ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간 급여가 평균 400만원 이하인 자(8p 소득기준 확인 참고)

ㆍ 신청 시점에는 재직하였더라도 지원금 교부 시점에 퇴사한 경우 지원 불가

ㆍ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용(일자리) 관련 유관기관 등에서 추진한 유사 사업과 지원받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제외

(유사 사업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중소기업 재직자 근로장려금 지원 등 재직자 경제부담 완화 및 근속유지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ㆍ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 대상으로 선착순 지원 실시

 

- (업체)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영업하고 있는 업체로,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해당 기업이 11차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C29 또는 C30 포함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또는 상시인원 2인 이상 300인 미만인 경우

ㆍ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으로 경기도 내 소재 기업(본사, 공장 등)

ㆍ 신청 시점에는 영업하였더라도 지원 시점에 폐업한 경우 지원 불가

ㆍ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용(일자리) 관련 유관기관 등에서 추진한 유사 사업과 지원받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제외

(유사 사업 :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업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근로자 복리후생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신청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 검토(평가) 등을 통해 소규모 업체 위주로 선정 계획

 

지원방법 : 2025. 5. 1.부터 신청일까지 재직 근로자(개인별), 업체가 지출한 내역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지출 건에 대해 제출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

2. 신청자 모집

신청기간 : 2025. 8. 11.() 10:00 ~ 8. 29.() 17:00

신청 미달 또는 잔액 발생 시 9월 중 2차 모집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재직 근로자 : 본인 직접 신청 (대리신청 불가)

업체 : 담당자 1명이 대표 신청(업체 위임 필요)

 

모집인원 : 재직 근로자 2,000(선착순) / 90개 업체

재직 근로자의 경우 예비인원 포함하여 모집하며, 지원금 소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잡아바 어플라이 신청 시 첨부)

- 2025. 7. 16.() 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함

증빙서류 제출 시 정식 발급된 서류, 직인 있는 서류만 인정(“열람용불가)

- 공공 마이데이터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주민등록 초본 등) 제출 불필요

구 분제출서류확인사항비 고
재직 근로자주민등록초본

o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재직증명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o발급일 기준 직전 3개월 이상 납부내역 포함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o전체 이력 포함하여 발급(직종 포함)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지원 항목별 증빙자료o5p 증빙방법 참고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업체지원금 신청 위임장o법인인감 날인o18p 서식 참고
법인 인감증명서



완납증명서o4대보험, 국세, 지방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또는 업종코드확인서



우선지원대상기업확인서



고용보험 사업자 피보험자 명부o개인정보 삭제하고 제출

지원 항목별 증빙자료o6p 증빙방법 참고
기업 명의 통장 사본



 

 

제출서류 검토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공공 마이데이터이용 동의 거부 시 일부 서류 (주민등록 초본 등) 추가 제출 필요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정보 오기입서류 미제출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3. 지원금 교부 및 기타사항

지원금 교부 : 20259~ 10월 중 예정

 

교부 방법 : 계좌 입금

 

- 재직자 든든 패키지 : 재직 근로자 개인 명의 계좌

타인 명의 계좌 이용 불가

신청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지원기준 미충족이 확인되거나,

선착순 지원에서 후순위 접수자는 지원금 소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업 안심 패키지 : 기업 명의 계좌

별도 서류 검토(평가)를 통해 소규모 업체 위주로 지원대상 선정 계획

 

수행기관 및 문의 연락처

 

- 총괄 수행기관 :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재단법인) 경기도일자리재단

ㆍ 재직자 든든 패키지 : 031-270-9912, 9913

ㆍ 기업 안심 패키지 : 031-270-9914

 

-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 : (사단법인) 경기경영자총협회

ㆍ 재직자 든든 패키지 : 031-289-3492, 3493

ㆍ 기업 안심 패키지 : 031-289-3487

(근로자) 재직중인 기업이 C29 또는 C30에 해당하는지 문의 : 031-289-3486, 031-8014-5488

 

붙임1

세부 지원내용 및 기준

 

󰊱 재직자 든든 패키지(재직 근로자 지원)

 

2025. 5. 1.부터 신청일까지 개인별로 지출한 건강돌봄 관련 비용 환급

 

신청자 본인이 직접 사용한 건강 관련 항목만 해당(가족 등 타인이 사용한 비용은 환급 불가)

구분① 건강검진 및 각종 예방접종② 심리상담③ 의약품, 한약 처방④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구입
지원내용ㆍ건강검진
ㆍ각종 예방접종(독감, A/B형 간염, 파상풍 등)
ㆍ심리상담, 심리치료 비용ㆍ의사, 약사, 한약사 등 의료인(의료기관)을 통해 처방받은 전문의약품ㆍ한약ㆍ일반의약품(감기약, 해열진통제, 위장약 등)
ㆍ의약외품(마스크, 치약 등)
증빙방법ㆍ영수증
ㆍ검진확인서(수검확인서)
ㆍ영수증
ㆍ상담확인서
ㆍ영수증
ㆍ처방전(질병 분류 코드 기재)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한약의 경우 한약 구입 확인서증빙(19p 서식)
ㆍ영수증
제외--미용 목적 시술 등 일부 품목 제외(발모제, 다이어트 약물 등)

 

- 본인 명의 사용 내역만 인정(타인 명의 사용 불인정)

 

- 영수증은 반드시 구입 내역과 결제 장소, 카드번호, 승인번호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현금영수증의 경우 승인번호가 기재되어야함

(단순 금액만 기재된 영수증은 불가)

 

- 온라인 구매일 경우, 품목ㆍ금액ㆍ결제일 등이 확인될 수 있는 납입내역/거래내역 캡쳐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 의약품ㆍ한약 처방의 경우 공단 부담금은 제외한 본인 부담금만 지원

 

- 일반의약품ㆍ의약외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만 허용 품목허가번호, 품목명 또는 표준코드 입력 등록여부 확인

 

- 제출된 증빙자료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기업 안심 패키지(기업 지원)

 

2025. 5. 1.부터 신청일까지 기업에서 지출한 각종 요금, 보험료 및 산업 안전 물품 구매 관련 비용 환급

 

경기도 내 소재 사업장(본사, 공장 등)에서 지출하거나 해당 사업장 운영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 해당됨

구분① 공공요금② 근재보험ㆍ단체보험③ 화재ㆍ기계ㆍ운송보험④ 산업 안전 물품
지원내용ㆍ경기도 내 소재 사업장에서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요금 납부액ㆍ경기도 내 소재 사업장 근무자들을 위해 가입한 근재보험, 단체보험 납부액ㆍ경기도 내 소재 사업장 운영 등을 위해 가입한 화재, 기계, 운송보험 납부액ㆍ소모품(안전화, 안전모, 안전피복, 방진마스크 등)
증빙방법ㆍ납부고지서
ㆍ납입영수증/이체확인증
ㆍ보험 가입 증빙서류
(가입확인서 등)
ㆍ납입영수증
ㆍ보험 가입 증빙서류
(가입확인서 등)
ㆍ납입영수증
ㆍ영수증
ㆍ거래명세서
제외---ㆍ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현황’에 등록된 제품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의 경우 사용 증가 확인을 위해 ’254월 기준 납부고지서와 5월 이후 납부서 모두 제출(월 단위 비교 필요)

 

- 구매 영수증은 반드시 구입 내역과 결제 장소, 카드번호, 승인번호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경우 승인번호가 기재되어야함 (단순 금액만 기재된 영수증은 제외)

 

- 기업에서 사후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 관세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 온라인 구매일 경우, 품목ㆍ금액ㆍ결제일 등이 확인될 수 있는 납입내역/거래내역 캡쳐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 산업 안전 물품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현황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만 허용 인증 취소되거나 반납된 제품은 제외

 

- 산업 안전 물품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소모품으로 한정

 

- 제출된 증빙자료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붙임2

자주 하는 질문ㆍ답변

< 재직자 든든 패키지(재직 근로자 지원) >

신청 접수 관련

Q1. 현재 근무중인 회사가 경기도 내에 본사나 공장이 아닌 지사만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경기도 내 본사, 공장, 지사 중 어느 곳이든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기가 경기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경기도 소재 사업장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Q2. 동일 기업에서 51일 이전부터 근무했는데, 중간에 휴직했거나 출산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 ’25. 5. 1.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동일기업에 연속하여 재직 중이어야 하며, 휴직 기간이 길어 고용보험 가입 상태가 아니었다면 자격 확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Q3.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잠시 휴직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고용보험 가입 상태가 유지되고, 신청일 기준 동일 기업 재직자로 확인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무급휴직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51일 이전부터 근무 중이었으나, 회사가 중간에 합병 또는 분할되었습니다. 이 경우 신청 자격이 유지되나요?

 

- 합병ㆍ분할 등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실제 근속이 동일하게 인정되는지 고용보험 이력과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수행기관에 문의하세요.

Q5.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데, 최근 몇 달은 초과근무로 30시간을 넘겼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일시적 초과근무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6. 소득기준(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간 급여가 평균 400만원 이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41,800(3개월 평균)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만약 141,800원 초과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중 고정으로 받는 급여가 4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Q7. 신청 후 퇴사하거나 이직 또는 회사가 폐업하면 지원금 지급에 영향이 있나요?

 

- 우선 신청일 기준으로 재직 중이어야 하며, 지원금 지급 시점에 퇴사 또는 이직 또는 회사가 폐업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8. 계약직 또는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자격은 계약기간 없는 정규직 근로자인 대한민국 국적자만 해당되며, 계약직ㆍ일용직근로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Q9. 본인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우선,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표준산업분류코드를 확인합니다

(회사의 공장등록증 상단 또는 중간 부분에 업종코드또는 표준산업분류코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표준산업분류코드가 C29 또는 C30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지원 여부는 근무지역, 재직기간, 고용보험 가입 여부, 근로조건(근무시간, 급여 등) 등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 재직중인 기업이 C29 또는 C30에 해당하는지 문의 : 031-289-3486

Q10. 다른 정부나 지자체 사업에서 비슷한 지원을 받았는데, ‘재직자 든든 패키지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받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유사 사업 참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중복 지원 확인 시 추후 환수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Q11. 일반의약품ㆍ의약외품 지원대상여부 확인 가능한 사이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나라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만 허용되며, 품목허가번호나 품목명, 표준코드를 입력하여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및 범위

Q12. 지원받을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 일반의약품(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위장약 등), 의약외품(마스크, 치약 등)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나라사이트에 등록된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미용ㆍ다이어트(비만약), 발모제 등 비건강 목적 제품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Q13. 의사와 한의사 등으로부터의 의료목적 진료비도 지원되나요?

 

- 진료비는 의료목적이라 하더라도 본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진료에 수반된 처방에 따른 의료목적의 의약품 및 한약 처방,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입은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Q14. 지원금은 반드시 어느 한 항목에 한정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5. 건강검진 비용 중 기본검진 외에 추가로 받은 정밀검진도 지원되나요?

 

- 2025. 5. 1.부터 신청일까지 개인별로 지출한 건강검진은 기본 및 추가 검진 모두 건강돌봄차원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증빙서류에 명확히 금액과 항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Q16. 건강검진비에 포함된 식사권, 주차비 등 부대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건강검진 자체 비용만 인정되며, 식사권, 주차비 등 부대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17. 심리상담을 비대면(온라인)으로 받았는데,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 비대면 심리상담도 증빙(영수증, 상담확인서)이 명확하면 인정됩니다.

 

Q18. 온라인으로 구매한 의약품도 지원되나요?

 

- 온라인 구매 시 품목, 금액, 결제일 등이 확인 가능한 납입내역이나 거래내역 캡쳐 등 추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Q19. 운동장비 구매나 헬스장 등록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운동장비와 같은 개인 물품 구매나, 운동시설(헬스장, 피트니스 등) 이용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0. 가족이나 동료를 위해 대신 비용을 지출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본인 명의로 지출한 본인 건강돌봄 관련 비용만 인정되므로, 가족이나 타인 명의 사용 내역은 지원 불가합니다.

Q21. 전문의약품 및 한약 구입 시 처방전이 필요한가요?

 

- 전문의약품 및 한약 처방의 경우 반드시 처방전과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다만,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한약의 경우 19p 서식2 ‘한약 조제ㆍ구입 확인서 처방전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서류 증빙 관련

Q22. 증빙서류에 단순 금액만 적힌 영수증도 인정되나요?

 

- 영수증에는 구입 내역, 결제 장소, 카드번호, 승인번호 및 업체명, 품목, 금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의 경우 승인번호가 기재되어있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단순 금액만 적힌 영수증인 인정되지 않습니다.

 

Q23. 신청 시 지원금 요청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2025. 5. 1.부터 신청일까지 본인이 지출한 건강돌봄 관련 비용 총액을 기재하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증빙되지 않은 지출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24. 신청 후 증빙서류를 제출했는데 추가 자료를 요청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행기관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는 신속히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5. 선착순이라고 하는데, 기간 내 신청하기만 하면 무조건 지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재직 근로자의 경우 예비인원을 포함하여 모집하며, 신청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지원기준 미충족이 확인되거나, 선착순 지원에서 늦어 지원금이 소진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6. 지원금을 한 번에 합쳐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여러번에 나누어서 신청할 수도 있나요?

 

- 지원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하며, 2025. 5. 1.부터 신청일까지 지출한 건강돌봄 관련 비용을 한번에 합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27. 신청 완료 후 지원금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제출서류 검토 후 9~10월 중 교부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 교부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Q28. 선정되지 못한 경우 대기자 명단에 오를 수 있나요?

 

- 재직 근로자의 경우 예비인원을 포함하여 모집하며, 신청취소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 지원금이 예비인원 신청액보다 많을 경우 대상자를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추가 모집 시 일정은 추후 공지)

 

Q29. 지원금 신청 후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나요?

 

- 신청 완료 시 바로 증빙자료 검토 등이 진행되므로, 취소 및 수정은 제한적이며 수행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Q30. 지원금 지급 후 사후점검이나 환수 조치가 있나요?

 

- 허위 또는 부정 신청, 부적격 지출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일정 기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31. 지원금(100만원 한도)을 채우지 않은 경우 남은 금액을 추가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이후 추가 신청 또는 변경은 불가합니다.

< 기업 안심 패키지 >

신청 및 지원자격 관련

Q1. 11차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C29, C30)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11차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 기업의 해당 산업분류 해당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기업 로그인 후 ‘My 홈택스 기타 세무정보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반드시 주업종코드가 C29, C30에 해당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주업종코드와 부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 이상이 표준산업분류코드 C29 또는 C30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경기도 외 지역에 본사가 있고 공장만 경기도에 있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 본사ㆍ지사ㆍ공장 중 어느 곳이든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기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4. 자회사나 계열사, 외국계 기업도 경기도에 있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기가 경기도이고, 본 사업의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5.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Q6.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상시인원 중 어느 것이 기준인가요?

 

- 신청일 기준으로 둘 중 하나라도 2인 이상 300인 미만이면 자격이 됩니다. , 사업 진행 중에 기준 미달하거나 기준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기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Q7.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제출 서류의 적정성, 지원 자격 충족 여부 등 요건 심사 후, 수행기관의 정량적 평가기준에 의거한 심사를 통해 소규모 기업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Q8. 사업신청 후 폐업하면 지원금 환수하나요?

 

- 사업 신청 후에 폐업한 경우는 지원이 제한되거나 기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Q9. 유사사업의 기준이 있나요?

 

-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추진한 각종 시설 개선, 안전ㆍ재해 방지 및 방역 관련 지원, 근로자 근속 장려를 위한 각종 지원 등의 유사 사업과 지원받는 기간이 겹치면 중복으로 간주하며, 구체적인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검토 후 판단합니다.

 

지원내용 및 범위 관련

Q10. 지원 가능한 공공요금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 2025. 5. 1.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 내 사업장에서 납부한 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이 지원 대상입니다. , 20254월 고지서 요금보터 고지서 요금이 높은 달만 지원이 가능하며,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공요금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4월 대비 증가된 요금만 지원되는 방식이 아님)

 

- 증액 확인을 위해 20254월 납부고지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요금 고지가 월 단위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4월의 비중이 50%를 초과하면 가능합니다.

 

(예시) 사용기간 4.10 ~ 5.9 고지서는 가능하나, 4.20 ~ 5.19 고지서는 불가

Q11. 지원 가능한 산업안전물품 항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안전모, 안전피복, 안전화, 방진마스크 등 소모품(취득단가 50만원 미만) 중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의 안전인증현황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만 허용합니다.

(인증 취소 및 반납된 제품 제외)

 

Q12. 지원금 신청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나요?

 

- 업체별 500만원 지원금 한도 내에서 자율 선택하거나 중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Q13. 지출비용은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 2025. 5. 1.부터 신청일까지 지출한 비용이 인정됩니다.

 

Q14. 지원금 신청 시 부가가치세(VAT)는 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사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에서 제외합니다.

 

- 그래서 지원금을 신청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기준으로 500만원 이상이 되도록 맞춰서 신청해야합니다.

 

- 예시) 총액 550만 원(공급가액 500만 원 + VAT 50만 원) 신청 시 500만원 지원 가능

총액 495만 원(공급가액 450만 원 + VAT 45만 원) 신청 시 450만원 지원 가능

 

- 같은 이유로 관세도 환급 가능한 비용이어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면세 물품 구입시 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면 구입대금(공급가액)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관련

Q15. 산업안전물품 구매 시 증빙서류 제출 기준이 궁금합니다.

 

- 영수증에는 구입 내역, 결제 장소 및 업체명, 품목, 금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 금액만 적힌 영수증인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경우 카드번호, 승인번호가 확인되어야하고,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경우 승인번호가 확인되어야 영수증으로 인정됩니다.

 

- 온라인 구매일 경우 품목ㆍ금액ㆍ결제일 등이 확인될 수 있는 납입내역/거래내역 등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Q16. 사업 신청 후 지원금 신청항목 변경이나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업 신청 후에는 지원금 신청항목 변경이나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Q17. 사업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했는데,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기업 미달 또는 사업 예산 미소진 시에 한해 2차 신청기업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추가 모집 시 일정은 추후 공지)

 

Q18. 신청 완료 후 지원금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제출서류 검토 후 9~10월 중 교부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 교부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Q19.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나요?

 

- 증빙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수행기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미제출 또는 추가 서류로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0.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신청서류 심사를 통해 자격 미달, 서류 미비, 허위 서류 제출, 중복지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1. 사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후 사후 관리가 있나요?

 

- 지원사업 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 필요시 사후 관리 및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잡아바 어플라이 사이트 관련 >

Q1.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감일 8. 29. ()17: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까지 완료하여 접수하셔야합니다.

 

Q2. 신청 시 구비서류의 파일형식은 어떤게 있나요?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 으로 최대 30M이하여야 합니다.

, 서류는 해당 서류제출란에 맞게 업로드해주세요

(예를들어, 초본입력란에 통장사본을 입력하면 안됩니다.)

 

Q3. 신청 후 입력사항을 수정해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잡아바 어플라이에서는 최종 제출 후 신청기간 중이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최종 제출 전에는 임시저장 기능을 활용하여 신청사항을 정확히 기재했는지 확인한 후 제출해주세요.

- 지원금 신청 취소 및 수정은 제한적이며 수행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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