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자동차부품업 재직자 근로안정 패키지 지원」 참여자 및 참여기업 모집 공고 (2차) |
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2025년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의 고용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 자동차부품업 재직자 근로안정 패키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 1 | 사 업 개 요 |
1) 사 업 명 : 부산 자동차부품업 재직자 근로안정 패키지 지원
2) 지원규모 : (2차) 500명 내외 (총 1,345명)
❍ (근로자) 재직자 근속 장려금: (2차) 500명 내외 (총1,345명)
❍ (사업주) 근로여건 개선 지원금(Cheer Up! 패키지): (2차) 500명 내외 (총 1,345명분)
3) 지원대상 : 자동차부품업 재직근로자 및 사업주
❍ (근로자) 부산지역 자동차부품업 기업에 3개월 이상 5년 미만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사업주) 부산지역 자동차부품업* 우선지원대상 기업**
*[붙임 1]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 코드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지역 자동차부품업 기업의 영세성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4) 지원내용
❍ (근로자) 대상자 1인당 ‘재직자 근속 장려금’ 100만원 지원
- 다만, 다음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 ① 2025. 5. 1. 기준, 신청 대상 기업에서 2020. 4. 30.부터 2025. 1. 31.까지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② 2025. 5. 1. 기준으로 기업 당 최대 15인까지 신청 가능. 피보험자 수 15인 미만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만큼 지원 ③ 재직 중인 기업에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근로자 통장사본 등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 인원으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 (사업주) 장려금 지원 대상자 1인당
‘근로여건 개선 지원금(Cheer Up! 패키지)’ 20만원 한도 내 지원
- 기업은 『재직자 근속 장려금』 신청 시 지원 인원에 해당하는 『근로여건 개선 지원금(Cheer Up! 패키지)』를 반드시 함께 신청하여야만 함
- 휴가비, 복리후생비(건강검진비, 경조사비 등), 자기 계발비,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단 자본재의 물품은 지원에서 제외됨) 등 근로자 재직 여건 개선을 기업에서 지원하고 이를 증빙할 경우 지원
❍ 신청기간 : 2025. 8. 1~2025. 8. 22. ※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문 의 처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사업관리팀
(051-328-9381~3, car@bsef.kr)
| 2 | 신 청 자 격 |
1) 근로자 기준
❍ 2025. 5. 1. 기준 신청 대상 기업에서 2020. 4. 30.부터 2025. 1. 31.까지 입사하여 재직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외국인은 제외(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 지원 제외 대상(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관계가 있는 자
- 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타 지역의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2) 사업장 기준
❍ (사업주) 부산지역 자동차부품업* 우선지원대상 기업**
*[붙임 1]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 코드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지역 자동차부품업 기업의 영세성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 제외 사유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금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부산시가 아닌 타지역 지방세 납부 기업
※ 위 모든 사항들은 선정 과정에서 단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며, 기업이 고의적·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3 |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
1)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2025. 8. 22. ※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2)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제출 후 담당자 유선 신청 확인
❍ 신청서 양식 받는 곳 : 부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bsef.or.kr) 공고 참고
❍ 제출처 : 부산경영자총협회 car@bsef.kr / Tel. 051-328-9381~3
3) 지원절차
| 신청서 제출 | 선정 통보 | 협약체결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통보 | 현장 모니터링 | |||||
| 참여기업 | ⇨ | 운영기관 (부산경총) | ⇨ | 참여기업 운영기관 (부산경총) | ⇨ | 참여기업 | ⇨ | 운영기관 (부산경총) | ⇨ | 운영기관 (부산경총) |
▪신청서류 제출 | ▪제출서류 확인 ▪자격요건 확인 ▪심사 후 선정결과 통보 | ▪선정기업 협약체결 | ▪(근로자) 재직자 근속 장려금 ▪(기업) Cheer Up 패키지 지원 | ▪지원금 신청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지원 기간 내 참여기업 현장점검 실시 |
4) 평가 심사 및 선정
❍ 일시 : 모집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
❍ 심사위원 구성 : 내·외부 민·관 전문가 5인 이내
❍ 심사 기준
- 모집 기간 중 신청한 기업은 순서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함
- 신청 인원이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①피보험자 수가 적은 기업, ②기업 내 재직자(신청자)의 근속기간이 길수록 우선하여 선정함
- 신청기업 중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선정방법 : 참여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의 최종 평가 및 조정·심의를 통해 수혜기업 선정
5) 제출 서류
❍ [서식1] 신청서 1부
❍ [서식2-1] (사업주용)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 [서식2-2] (근로자용)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신청인원 수 만큼 작성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재직자 확인 가능할 것) 1부.
❍ 사업자등록증, 분류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등) 각 1부.
❍ 신청 기업의 통장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신청 대상자인 재직자의 주민등록등본(부산거주 확인용),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 신청 대상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증빙자료(외국인등록증 등) 1부.
| 4 | 유 의 사 항 |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약정 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5 | 관 련 문 의 |
❍ 문의처 : 부산경영자총협회 사업관리팀
(051-328-9381~3, car@bsef.kr)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