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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차 자동차부품업 재직자 근로안정 패키지 지원 참여자 및 참여기업 모집 공고_부산경영자총협회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8.02|조회수43 목록 댓글 0
부산 자동차부품업 재직자 근로안정 패키지 지원
참여자 및 참여기업 모집 공고 (2)

 

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2025년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의 고용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 자동차부품업 재직자 근로안정 패키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1

사 업 개 요

 

1) 사 업 명 : 부산 자동차부품업 재직자 근로안정 패키지 지원

 

2) 지원규모 : (2차) 500명 내외 (1,345)

 

(근로자) 재직자 근속 장려금: (2) 500명 내외 (1,345)

 

(사업주) 근로여건 개선 지원금(Cheer Up! 패키지): (2) 500명 내외 (1,345명분)

 

3) 지원대상 : 자동차부품업 재직근로자 및 사업주

 

❍ (근로자) 산지역 자동차부품업 기업에 3개월 이상 5년 미만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사업주) 부산지역 자동차부품업* 우선지원대상 기업**

*[붙임 1]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 코드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지역 자동차부품업 기업의 영세성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4) 지원내용

 

❍ (근로자) 대상자 1인당 재직자 근속 장려금’ 100만원 지원

 

- 다만, 다음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2025. 5. 1. 기준, 신청 대상 기업에서 2020. 4. 30.부터 2025. 1. 31.까지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2025. 5. 1. 기준으로 기업 당 최대 15인까지 신청 가능. 피보험자 수 15인 미만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만큼 지원


재직 중인 기업에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근로자 통장사본 등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 인원으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업주) 장려금 지원 대상자 1인당
근로여건 개선 지원금(Cheer Up! 패키지)’ 20만원 한도 내 지원

 

- 기업은 재직자 근속 장려금신청 시 지원 인원에 해당하는 근로여건 개선 지원금(Cheer Up! 패키지)를 반드시 함께 신청하여야만 함

 

- 휴가비, 복리후생비(건강검진비, 경조사비 등), 자기 계발비,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단 자본재의 물품은 지원에서 제외됨) 등 근로자 재직 여건 개선을 기업에서 지원하고 이를 증빙할 경우 지원

 

❍ 신청기간 : 2025. 8. 1~2025. 8. 22. ※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문 의 처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사업관리팀
(051-328-9381~3, car@bsef.kr)

 

2

신 청 자 격

 

1) 근로자 기준

 

2025. 5. 1. 기준 신청 대상 기업에서 2020. 4. 30.부터 2025. 1. 31.까지 입사하여 재직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외국인은 제외(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 지원 제외 대상(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관계가 있는 자

- 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타 지역의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2) 사업장 기준

 

❍ (사업주) 부산지역 자동차부품업* 우선지원대상 기업**

*[붙임 1]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 코드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지역 자동차부품업 기업의 영세성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 제외 사유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금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부산시가 아닌 타지역 지방세 납부 기업

※ 위 모든 사항들은 선정 과정에서 단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며, 기업이 고의적·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3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1)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2025. 8. 22.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2)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제출 후 담당자 유선 신청 확인

 

❍ 신청서 양식 받는 곳 : 부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bsef.or.kr) 공고 참고

 

❍ 제출처 : 부산경영자총협회 car@bsef.kr / Tel. 051-328-9381~3

3)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선정 통보

협약체결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통보

현장
모니터링
참여기업운영기관
(부산경총)
참여기업
운영기관
(부산경총)
참여기업운영기관
(부산경총)
운영기관
(부산경총)


신청서류
제출




제출서류
확인


자격요건
확인


심사 후
선정결과
통보




선정기업
협약체결




(근로자)
재직자 근속 장려금




(기업)
Cheer Up
패키지 지원




지원금
신청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지원
기간 내
참여기업
현장점검
실시

 

4) 평가 심사 및 선정

 

❍ 일시 : 모집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

 

❍ 심사위원 구성 : 내·외부 민·관 전문가 5인 이내

 

❍ 심사 기준

- 모집 기간 중 신청한 기업은 순서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함

- 신청 인원이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피보험자 수가 적은 기업, 기업 내 재직자(신청자)의 근속기간이 길수록 우선하여 선정함

- 신청기업 중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선정방법 : 참여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의 최종 평가 및 조정·심의를 통해 수혜기업 선정

 

5) 제출 서류

 

❍ [서식1] 신청서 1부

❍ [서식2-1] (사업주용)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 [서식2-2] (근로자용)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신청인원 수 만큼 작성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재직자 확인 가능할 것) 1부.

❍ 사업자등록증, 분류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등) 각 1부.

 

❍ 신청 기업의 통장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신청 대상자인 재직자의 주민등록등본(부산거주 확인용),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 신청 대상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증빙자료(외국인등록증 등) 1부.

 

4

유 의 사 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약정 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5

관 련 문 의

 

❍ 문의처 : 부산경영자총협회 사업관리팀
(051-328-9381~3, car@bsef.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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