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공고 제2025 - 43호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참여청년 모집 공고
도내 산업구조 및 고용여건을 반영한 전남형 일자리 창출 및 일경험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5. 9. 16.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 Ⅰ | 사업개요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5. 9. ~ ’27. 12〔급여 일부 지원(1년) + 인센티브 지원(1년)〕
○ 모집대상 : 18개 시·군 소재 도내 중소기업 및 청년 근로자
| 연 번 | 모집지역 | 모집인원 | 연 번 | 모집지역 | 모집인원 |
| 1 | 순천시 | 10 | 10 | 강진군 | 5 |
| 2 | 나주시 | 5 | 11 | 해남군 | 10 |
| 3 | 광양시 | 16 | 12 | 무안군 | 5 |
| 4 | 곡성군 | 4 | 13 | 함평군 | 2 |
| 5 | 구례군 | 7 | 14 | 영광군 | 7 |
| 6 | 고흥군 | 9 | 15 | 장성군 | 6 |
| 7 | 보성군 | 4 | 16 | 완도군 | 6 |
| 8 | 화순군 | 7 | 17 | 진도군 | 3 |
| 9 | 장흥군 | 2 | 18 | 신안군 | 6 |
| 총 계 | 114 | ||||
※ 모집지역 및 모집인원은 채용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시까지 참여자 수시 모집·선정하여 지원 예정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1년간), 기본 직무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정규채용 인센티브 지원 등
- (급여지원) 최저임금 110% 수준인 세전 기본 월 230만원* 보장 지원(1년간)
· 재정지원(40%) : 92만원 / 기업 자부담(60%) : 138만원
- (인센티브) 400만원(기업 200, 근로자 200)
· 고용유지 장려 및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기업과 청년에 각각 200만원씩 지원
- (기타지원) 직장 적응 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 지원금
- (1년차) 급여(재정지원 월 920천원+기업부담금 월 1,380천원)
· 신규 채용 청년근로자의 근로개시일부터 1년간 급여 일부 지원(92만원×12개월)
· 청년근로자의 근로개시일부터 3개월 미만 근무 시에는 지원금 지급 안 됨
| 구분 | 부담내용 | 부담주체 | 부담률 | 지급시기 |
| 급여 | 월 920천원 | 재정지원 | 40% | · 청년 채용 최초 월부터 3개월간 고용유지 확인 후 1회차에 3개월분 일괄 지급 후 매월 지급 (기업이 청년에 급여 선지급 후 지원금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
| 월 1,380천원 | 기업부담금 | 60% | ||
| 4대 보험 | 기업부담금 | 기업자부담 | - | |
| 본인부담금 | 청년자부담 | - |
| ※ 확인사항 ※ ‣ 기업은 청년에게 세전 월 급여 2,300천원이상을 지급해야 함 ‣ 청년이 급여 지원기간 동안 퇴사하는 경우 급여 지원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청년은 근로 개시일부터 지원기간 동안 해당 시·군의 주민등록 주소를 유지해야 함, 주민등록 주소 이전 시 중도 탈락하고 지원금 지급이 중단됨 |
- (2년차) 인센티브
· 청년근로자 의무채용(1년) 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유지‧전환(2년차)한 경우 6개월 경과 시 100만원, 12개월 경과 시 100만원 지급
| 구분 | 지급액(천원) | 지급요건 | 지급시기 | ||
| 합계 | 기업 | 청년 | |||
| 인센티브 | 4,000 | 2,000 | 2,000 | 1년 근무 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유지(전환) 시 | 2회 분할 지급으로 정규직 유지(전환) 6개월, 12개월 경과 시점에 지급 |
| ※ 확인사항 ※ ‣ 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청년이 인센티브 지원기간 동안 퇴사하는 경우 인센티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
□ 참여자격
○ 기업의 참여자격
- 전라남도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단,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대표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은 제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 구분 | 사회적 경제기업의 범위 | 비고 |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
| 협동조합 등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 |
| 마을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 |
|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
| 기타 |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3. 비영리단체·비영리법인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 참여제외 기준
| 기업 참여(지원)제외 기준 |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붙임4]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가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 학교, 학원법에 의한 학원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지급 제한기간 중에 있는 기업 ○ 기타 전라남도지사가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일자리 신청 기업 ○사업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이직이 있는 기업 * P.28 (붙임3. 고용조정이직) 참고 *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20103) → 관리번호입력 →보험구분 “고용”에 체크 후 조회 →“고용 상태(고용종료)”→ 조회기간(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증명원 출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4대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청년의 사업 참여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였거나 사업장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자를 채용한 경우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 채용 청년이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 채용 청년이 사업자를 보유 중이거나,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해진 병역특례제도 등에 참여 중인 경우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청년에 대한 인건비성 지원을 받는 경우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청년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신청 가능 ○ 채무불이행 기업 ○ 부도, 휴·폐업중인 기업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
| ※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추후 사업 참여 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 | ||
○ 청년의 참여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소) 근로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해당 지역 소재지로 전입 가능한 자
※ (예외) 별도 사유로 근로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청년 전입 안될 경우, 지원금 1회차 신청일(3개월) 전까지 기업 소재지로 전입 가능(사유서 제출 필수)
· (취업) 사업 신청일 기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 (연령) 참여시·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자
【지자체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참여 가능 청년】
|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 순천, 광양, 나주, 영광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 구례, 고흥, 보성, 화순, 해남, 장성, 진도, 신안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 강진, 무안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 곡성, 함평, 완도, 장흥 |
○ 참여제외 기준
| 청년 참여(지원)제외 기준 | ||
| ○ 사업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F2, F5, F6)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시 참여 가능)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중복·반복 참여자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 참여청년으로 선정된 경우 입사 지원한 기업에 청년의 사업 참여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 사업 신청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대학 진학 예정자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가능) ○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청년에 대한 인건비성 지원을 받는 경우 ex)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 ||
□ 공고기간
| 구 분 | 공고기간 |
| 기 업 | 2025. 9. 16.(화) ∼ 모집인원 소진 시까지 |
| 청 년 | 2025. 9. 16.(화) ∼ 모집인원 소진 시까지 |
□ 신청기간
| 구분 | 신청기간 | 접수방법 |
| 기업 | 2025. 9. 16.(화) ∼ 모집인원 소진 시까지 | 이메일 접수 (jnjob3800@naver.com) |
| 청년* | 2025. 9. 16.(화) ∼ 모집인원 소진 시까지 | 전남일자리정보망 (https://job.jeonnam.go.kr/) |
* 청년은 전남일자리정보망에서 참여기업 현황 및 채용공고를 수시 확인하여 참여신청 및 입사지원 신청
** 다만, 청년은 해당지역의 기업이 미공고일 경우 이메일(jnjob3800@naver.com)로사전 신청가능(추후 매칭 진행)
□ 추진일정 및 절차
| Ⅱ | 참여 신청 |
□ 기업
○ 신청기간 : 2025. 9. 16.(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jnjob3800@naver.com)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송부
○ 제출서류(붙임 1. 참고)
□ 청년
○ 신청기간 : 2025. 9. 16.(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전남일자리정보망 온라인 신청 및 이메일 접수
- (해당지역 기업 공고 시) 전남일자리정보망 입사지원 신청*
* [(청년)신청절차] : 전남일자리정보망(https://job.jeonnam.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일자리정책/지원 ⇨ 청년지원사업 ⇨ 사업명(전남청년희망일자리(2025)) 선택 ⇨ 참여기업현황 확인 ⇨ 입사희망기업 선택 ⇨ 입사 지원하기
- (해당지역 기업 미공고 시) 진흥원 이메일로 신청서류 선제출 후 추후 해당지역 기업 공고 시 입사지원 신청
* [(청년)신청절차] : 이메일 신청(jnjob3800@naver.com) ⇨ 해당지역 기업 공고 ⇨ 청년에게 안내(진흥원 → 청년) ⇨ 전남일자리정보망 입사지원
○ 제출서류(붙임 1. 참고)
| ※ 확인사항 (필독)※ ‣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 신청 시 제출한 채용계획대로 청년을 선발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업은 p.12 (붙임1) 참고하여 [1]참여기업신청서 ~ [18]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까지 pdf로 병합하여 제출 요망. ‣ 파일명은 2025년 전남 청년희망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지역, 기업명)으로 제출 |
| Ⅲ | 참여 기업 및 청년 선정 |
□ 참여기업 선정
○ 선정방법
- ① 신청서류 완료 기준 순으로 참여자격 적격여부를 기업에 개별 통보(진흥원→기업) → ② 기업 주관 청년 채용공고 게시(전남일자리정보망) → ③ 기업에서 청년 면접 진행 후 청년 채용확정 통보(기업→진흥원) → ④ 청년 채용확정 통보 순으로 참여기업 선정
· (참여자격)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여부, 고용조정 이직(인위적 감원) 유무, 보조금 중복지원 여부 등 부적격 대상 확인
* [서식 5]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사업주용) 참고
※ 현장 평가는 필요시 진행하며 사업수행계획서상 내용 기재 불충분 또는 청년 근로환경이 미비한 기업에 한해서 정량평가(60)+현장평가(40)+가점(10) 심사 후 총점 60점 미만 시 미선정
* [서식12] 참여기업 총괄 평가표 참고
○ 참여기업의 청년 채용공고 시 유의사항(필독)
- (필수) 기업은 청년 채용공고 시 전남일자리정보망에 채용공고 게시
- (선택) 고용24, 사람인 등에 채용공고 게시
- (공고 방법) 전남일자리정보망(https://job.jeonnam.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ONE/STOP AI서비스 ⇨ 마이페이지 ⇨ 사업명/회차명 선택 ⇨ 사업참여신청 * [별첨 1] 전남일자리정보망 참여기업 매뉴얼 참고
※ 기업은 면접 전 고용24, 사람인 등을 통해 입사지원한 청년에게 전남일자리정보망에 입사지원 안내 필수이며, 전남일자리정보망에 입사지원한 사람에 한해 채용자를 선정하여야 함
| < 청년 채용 추진절차 > | ||
| 기업채용공고 게시(전남일자리정보망) ⇨ 청년입사지원(전남일자리정보망) ⇨ 면접예정통보(기업 → 진흥원) ⇨ 면접 ⇨ 청년제출서류전달(기업 → 진흥원) ⇨ 청년 참여자격 심사 후 적격여부 기업에 통보(진흥원 → 기업) ⇨ 채용 확정 통보(기업 → 진흥원) ⇨ 근로계약 체결(기업-청년) | ||
□ 참여청년 선정
○ 선정방법 : 전남일자리정보망 입사지원 시 신청서류 제출 및 참여자격 적격 여부 체크(청년 본인) → 참여자격 적격 여부 심사(진흥원)
* [서식 10]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청년용) 참고
○ 참여청년의 입사지원 시 유의사항(필수)
- (청년 입사지원 신청 방법) 전남일자리정보망(https://job.jeonnam.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일자리정책/지원 ⇨ 청년지원사업 ⇨ 사업명(전남청년희망일자리(2025))선택 ⇨ 참여기업현황 확인 ⇨ 입사희망기업 선택 ⇨ 입사 지원하기 * [별첨 2] 전남일자리정보망 참여청년 매뉴얼 참고
※ 청년은 전남일자리정보망에서 참여기업 현황 및 채용공고를 수시 확인 하여 참여신청 및 입사지원 신청 하여야 하나,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지역의 기업이 채용공고 미게시일 경우 이메일(jnjob3800@naver.com)로 사전 신청가능(추후 매칭 진행)
| Ⅳ | 근로 조건 |
○ 근로계약 체결(청년-기업)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참여청년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
○ 참여청년은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휴일과 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사업장의 특성 및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근로계약서에 명시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
○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
○ 4대 보험료의 경우 월 급여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에서 자체부담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청년-기업 간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
| Ⅴ | 유의사항 |
○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선정 취소 등)은 일체 참여자의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선정 공지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청년근로자를 기한 내에 채용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청년이 채용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취소와 반환, 제재부가금의 부과,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의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
| < 부정수급 사례 > | ||
| ①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 신청서류(근무일지, 출근부, 급여이체 내역 등)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② 청년의 인건비 일부를 부당하게 돌려 받는 경우(페이백) ③ 청년의 참여 조건(나이, 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조금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④ 청년의 인건비 일부를 다른 용도(운영비, 타 근로자 인건비)로 사용하는 경우 ⑤ 청년이 주소 이전 사실을 사업주나 지자체에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 등 | ||
○ 본 공고문의 세부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www.jepa.kr)에 공지 예정
※ 확인 방법 : 주요사업 > 일자리사업 > 공지사항
| Ⅵ | 접수·문의처 |
○ 접수 시 유의사항(필독)
| < 접수시 유의사항(필독)> | ||
| ① 기업은 p.12 (붙임1.)참고하여 [1]참여기업신청서 ~ [18]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까지 pdf로 병합하여 제출 요망. ② 파일명은 2025년 전남 청년희망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지역, 기업명)으로 제출. | ||
○ 문의처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사업팀
061-750-7724, 7743~7745
| 붙임1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
| 참여기업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 ||
| 참여청년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