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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5년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ㆍ참여청년 모집 공고_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9.20|조회수170 목록 댓글 0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공고 제2025 - 43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참여청년 모집 공고

 

도내 산업구조 및 고용여건을 반영한 전남형 일자리 창출 및 일경험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5. 9. 16.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 업 명 :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기간 : 25. 9. ~ ’27. 12급여 일부 지원(1) + 인센티브 지원(1)

모집대상 : 18개 시·군 소재 도내 중소기업 및 청년 근로자

연 번모집지역모집인원연 번모집지역모집인원
1순천시1010강진군5
2나주시511해남군10
3광양시1612무안군5
4곡성군413함평군2
5구례군714영광군7
6고흥군915장성군6
7보성군416완도군6
8화순군717진도군3
9장흥군218신안군6
총 계114

모집지역 및 모집인원은 채용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시까지 참여자 수시 모집·선정하여 지원 예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1년간), 기본 직무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정규채용 인센티브 지원 등

- (급여지원) 최저임금 110% 수준인 세전 기본 월 230만원* 보장 지원(1년간)

· 재정지원(40%) : 92만원 / 기업 자부담(60%) : 138만원

- (인센티브) 400만원(기업 200, 근로자 200)

· 고용유지 장려 및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기업과 청년에 각각 200만원씩 지원

- (기타지원) 직장 적응 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금

- (1년차) 급여(재정지원 월 920천원+기업부담금 월 1,380천원)

· 신규 채용 청년근로자의 근로개시일부터 1년간 급여 일부 지원(92만원×12개월)

· 청년근로자의 근로개시일부터 3개월 미만 근무 시에는 지원금 지급 안 됨

구분부담내용부담주체부담률지급시기
급여월 920천원재정지원40%· 청년 채용 최초 월부터 3개월간 고용유지 확인 후 1회차에 3개월분 일괄 지급 후 매월 지급
(기업이 청년에 급여 선지급 후 지원금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월 1,380천원기업부담금60%
4대
보험
기업부담금기업자부담-

본인부담금청년자부담-

확인사항
기업은 청년에게 세전 월 급여 2,300천원이상을 지급해야 함
청년이 급여 지원기간 동안 퇴사하는 경우 급여 지원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청년은 근로 개시일부터 지원기간 동안 해당 시·군의 주민등록 주소를 유지해야 함, 주민등록 주소 이전 시 중도 탈락하고 지원금 지급이 중단됨

 

- (2년차) 인센티브

· 청년근로자 의무채용(1) 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유지전환(2년차)한 경우 6개월 경과 시 100만원, 12개월 경과 시 100만원 지급

구분지급액(천원)지급요건지급시기
합계기업청년
인센티브4,0002,0002,0001년 근무 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유지(전환) 시
2회 분할 지급으로
정규직 유지(전환)
6개월, 12개월 경과 시점에 지급
※ 확인사항 ※
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청년이 인센티브 지원기간 동안 퇴사하는 경우 인센티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참여자격

기업의 참여자격

- 전라남도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대표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은 제외

1.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구분사회적 경제기업의 범위비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마을기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기타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3. 비영리단체·비영리법인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참여제외 기준



기업 참여(지원)제외 기준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 「청소년 보호법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조에 해당하는 업종[붙임4]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가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학교, 학원법에 의한 학원
○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56조제2(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지급 제한기간 중에 있는 기업
기타 전라남도지사가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일자리 신청 기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사업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이직이 있는 기업 * P.28 (붙임3. 고용조정이직) 참고
*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20103) 관리번호입력 보험구분 고용에 체크 후 조회 고용 상태(고용종료)”조회기간(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명원 출력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4대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청년의 사업 참여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였거나 사업장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자를 채용한 경우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채용 청년이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채용 청년이 사업자를 보유 중이거나,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해진 병역특례제도 등에 참여 중인 경우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청년에 대한 인건비성 지원을 받는 경우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청년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신청 가능
채무불이행 기업
부도, ·폐업중인 기업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추후 사업 참여 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

 

청년의 참여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소) 근로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해당 지역 소재지로 전입 가능한 자

(예외) 별도 사유로 근로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청년 전입 안될 경우, 지원금 1회차 신청일(3개월) 전까지 기업 소재지로 전입 가능(사유서 제출 필수)

· (취업) 사업 신청일 기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 (연령) 참여시·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자

지자체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참여 가능 청년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 순천, 광양, 나주, 영광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 구례, 고흥, 보성, 화순, 해남, 장성, 진도, 신안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 강진, 무안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 곡성, 함평, 완도, 장흥

참여제외 기준



청년 참여(지원)제외 기준





사업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F2, F5, F6)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시 참여 가능)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중복·반복 참여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참여청년으로 선정된 경우 입사 지원한 기업에 청년의 사업 참여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사업 신청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대학 진학 예정자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가능)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청년에 대한 인건비성 지원을 받는 경우
ex)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공고기간

구 분공고기간
기 업2025. 9. 16.() 모집인원 소진 시까지
청 년2025. 9. 16.() 모집인원 소진 시까지

신청기간

구분신청기간접수방법
기업2025. 9. 16.() 모집인원 소진 시까지이메일 접수
(jnjob3800@naver.com)
청년*2025. 9. 16.() 모집인원 소진 시까지전남일자리정보망
(https://job.jeonnam.go.kr/)

* 청년은 전남일자리정보망에서 참여기업 현황 및 채용공고를 수시 확인하여 참여신청 및 입사지원 신청

** 다만, 청년은 해당지역의 기업이 미공고일 경우 이메일(jnjob3800@naver.com)로사전 신청가능(추후 매칭 진행)

추진일정 및 절차



참여 신청

기업

신청기간 : 2025. 9. 16.()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jnjob3800@naver.com)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송부

제출서류(붙임 1. 참고)

청년

신청기간 : 2025. 9. 16.()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전남일자리정보망 온라인 신청 및 이메일 접수

- (해당지역 기업 공고 시) 전남일자리정보망 입사지원 신청*

* [(청년)신청절차] : 전남일자리정보망(https://job.jeonnam.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일자리정책/지원 청년지원사업 사업명(전남청년희망일자리(2025)) 선택 참여기업현황 확인 입사희망기업 선택 입사 지원하기

- (해당지역 기업 미공고 시) 진흥원 이메일로 신청서류 선제출 후 추후 해당지역 기업 공고 시 입사지원 신청

* [(청년)신청절차] : 이메일 신청(jnjob3800@naver.com) 해당지역 기업 공고 청년에게 안내(진흥원 청년) 전남일자리정보망 입사지원

제출서류(붙임 1. 참고)

※ 확인사항 (필독)※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 신청 시 제출한 채용계획대로 청년을 선발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기업은 p.12 (붙임1) 참고하여 [1]참여기업신청서 ~ [18]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까지 pdf로 병합하여 제출 요망.
파일명은 2025년 전남 청년희망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지역, 기업명)으로 제출


참여 기업 및 청년 선정

참여기업 선정

선정방법

- 신청서류 완료 기준 순으로 참여자격 적격여부를 기업에 개별 통보(진흥원기업) → ② 기업 주관 청년 채용공고 게시(전남일자리정보망) → ③ 기업에서 청년 면접 진행 후 청년 채용확정 통보(기업진흥원) → ④ 청년 채용확정 통보 순으로 참여기업 선정

· (참여자격)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여부, 고용조정 이직(인위적 감원) 유무, 보조금 중복지원 여부 등 부적격 대상 확인

* [서식 5]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참여 확인서(사업주용) 참고

현장 평가는 필요시 진행하며 사업수행계획서상 내용 기재 불충분 또는 청년 근로환경이 미비한 기업에 한해서 정량평가(60)+현장평가(40)+가점(10) 심사 후 총점 60점 미만 시 미선정

* [서식12] 참여기업 총괄 평가표 참고

 

참여기업의 청년 채용공고 시 유의사항(필독)

- (필수) 기업은 청년 채용공고 시 전남일자리정보망에 채용공고 게시

- (선택) 고용24, 사람인 등에 채용공고 게시

- (공고 방법) 전남일자리정보망(https://job.jeonnam.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ONE/STOP AI서비스 마이페이지 사업명/회차명 선택 사업참여신청 * [별첨 1] 전남일자리정보망 참여기업 매뉴얼 참고

기업은 면접 전 고용24, 사람인 등을 통해 입사지원한 청년에게 전남일자리정보망에 입사지원 안내 필수이며, 전남일자리정보망에 입사지원한 사람에 한해 채용자를 선정하여야 함



< 청년 채용 추진절차 >





기업채용공고 게시(전남일자리정보망) 청년입사지원(전남일자리정보망) 면접예정통보(기업 진흥원) 면접 청년제출서류전달(기업 진흥원) 청년 참여자격 심사 후 적격여부 기업에 통보(진흥원 기업) 채용 확정 통보(기업 진흥원) 근로계약 체결(기업-청년)

참여청년 선정

선정방법 : 전남일자리정보망 입사지원 시 신청서류 제출 및 참여자격 적격 여부 체크(청년 본인) 참여자격 적격 여부 심사(진흥원)

* [서식 10]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참여 확인서(청년용) 참고

 

참여청년의 입사지원 시 유의사항(필수)

- (청년 입사지원 신청 방법) 전남일자리정보망(https://job.jeonnam.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일자리정책/지원 청년지원사업 사업명(전남청년희망일자리(2025))선택 참여기업현황 확인 입사희망기업 선택 입사 지원하기 * [별첨 2] 전남일자리정보망 참여청년 매뉴얼 참고

청년은 전남일자리정보망에서 참여기업 현황 및 채용공고를 수시 확인 하여 참여신청 및 입사지원 신청 하여야 하나,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지역의 기업이 채용공고 미게시 경우 이메일(jnjob3800@naver.com)로 사전 신청가능(추후 매칭 진행)



근로 조건

근로계약 체결(청년-기업)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참여청년은 근로기준법2조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

참여청년은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휴일과 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사업장의 특성 및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근로계약서에 명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직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

4대 보험료의 경우 월 급여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에서 자체부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근로시간은 18시간, 140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청년-기업 간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

 



유의사항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선정 취소 등)은 일체 참여자의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선정 공지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청년근로자를 기한 내에 채용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청년이 채용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취소와 반환, 제재부가금의 부과,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의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



< 부정수급 사례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 신청서류(근무일지, 출근부, 급여이체 내역 등)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청년의 인건비 일부를 부당하게 돌려 받는 경우(페이백)
청년의 참여 조건(나이, 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조금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청년의 인건비 일부를 다른 용도(운영비, 타 근로자 인건비)로 사용하는 경우
청년이 주소 이전 사실을 사업주나 지자체에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 등

본 공고문의 세부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www.jepa.kr)에 공지 예정

확인 방법 : 주요사업 > 일자리사업 > 공지사항



접수·문의처

접수 시 유의사항(필독)



< 접수시 유의사항(필독)>





기업은 p.12 (붙임1.)참고하여 [1]참여기업신청서 ~ [18]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까지 pdf 병합하여 제출 요망.
파일명은 2025년 전남 청년희망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지역, 기업명)으로 제출.

문의처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사업팀
061-750-7724, 7743~7745

 

 

 

 

붙임1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참여기업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참여청년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 [서식8]~[서식11] 외 참여청년 제출서류는 면접일날 제출 가능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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