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고 제2025-1115호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사업 등을 연계 지원하여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과천시장
□ 신청자격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 39세(1985 ~ 2008년도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독립경영은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예외]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단,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은 의무영농 기간 산정 시 제외
- 복무자의 군사 훈련 기간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일시 정지하고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사업장과 거주지는 반드시 동일 시·군·특광역시에 소재해야 함
※ [신청제외]
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생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생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②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③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④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ㅇ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ㅇ `25년 10월에 대상자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가구원 4인 기준) >
| 구분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 지역가입자 부과액 | 혼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 본인세대 | 311,031원 | 269,976원 | 320,322원 |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중위소득 14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 본인 부담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등을 통해 확인 가능
⑥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신청방법
❍ 신청 기간: 2025. 11. 6.(목) ~ 2025. 12. 11.(목) (36일간)
❍ 신청 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온라인 신청(uni.agrix.go.kr)
❍ 제출 서류
- (온라인 입력)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첨부서식(신청 첨부서식1)
- (파일 첨부) 영농계획서(신청 첨부서식2) 및 증빙서류(필수·가점 포함)
* 관련 증빙서류 누락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 절차: 총 2단계 평가(서류→면접)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자에 대한 평가는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광역시에서 진행하며, 시·도 및 농식품부는 필요시 선정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
* 농식품부는 시·군·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영농계획의 실현·발전가능성(선정요건)을 평가
| 신청서 접수 | 서류평가 | 면접평가 | 선정 | |||
| 필수서류 미제출자 제외 등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 ⇨ | 영농계획서 서면 평가 (1.5배수 내외 선정) | ⇨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질의응답 | ⇨ | 최종 선정 확정 |
| ~'25.12.11. | '25.12월 중 | '25.12.26.~'26.1.9. | '26.1.9. |
❍ 평가 방법
ㅇ 서류평가: [별표2]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별도 진행
- 정량평가: 영농계획서 9번 항목(농업경영 역량) 및 가점사항을 시·군·광역시에서 [별표2] 기준에 따른 점수 산정
- 정성평가: 영농계획서 1~8번 항목을 농식품부(농정원)가 구성한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별표2] 기준에 따라 평가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 합계가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시·군·광역시별 선정 규모의 1.5배수 이내를 면접평가 대상자 통보
* 정량평가 세부요령 및 환산점수 명부 작성 방법 등은 담당자 매뉴얼(별송) 참고
ㅇ 면접평가: 시·도는 시·군·구 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분리한 면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시 두 개 이상 지역 통합 면접 가능
- 시·도 및 시·군·구는 면접 평가일자를 신청서 접수 마감일까지 고지하고, 정확한 일시·장소는 면접평가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선정 방법
- 시·군·구는 면접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선정 규모 내에서 선정자를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선정자에게 통보
- 또한, 당해연도 내 사업 취소·포기자 발생에 대비, 면접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서 선정되지 않은 자의 ‘차순위자 명단’ 작성
* 당해 연도 내 사업 포기·취소자 발생 시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정착지원금 지급
□ 지원 사항
① 영농정착지원금
❍ 지원조건 :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 시·군·특광역시인 경우 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지원인원 :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 지원기간 : 독립경영(영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 ‘26년도 4월부터 정착지원금 지급 시 연차별 지급액·기간 예시 >
| 구분 | 지원 1년차 (2026.4 ~ 2027.3) | 지원 2년차 (2027.4 ~ 2028.3) | 지원 3년차 (2028.4 ~ 2029.3) | 합계 |
| 독립경영 1년차 | 110만원(12개월) | 100(12) | 90(12) | 3,600(36) |
| 독립경영 2년차 | 100만원(12개월) | 90(12) | - | 2,280(24) |
| 독립경영 3년차 | 90만원(12개월) | - | - | 1,080(12) |
* 단, 지급액 및 기간은 해당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급 방법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이용하여 ’25년 각 분기별로 정착지원금을 신청(연4회)
- 사용기간 : 당해연도 12월 20일까지 사용 가능(연장불가)
②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연계 지원
❍ 농지 지원 : 별도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사업에 편입하여
농지은행 사업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매입 지원
❍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 향후 일정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25.12. 11.) → 서류 평가(~‘25. 12월 중) → 면접 평가(~‘26. 1. 9.) → 최종 선정 확정(‘26. 1. 9.)
□ 유의사항
❍ 사업대상자의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1) 독립경영 이행 : 독립경영 예정자의 경우 ’27년 3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2) 의무교육 과정 이수 :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기간 동안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
| ※ 필수교육 시간 - (사업선정 1년차) ‘26년 선정자, 28시간 * 선정자 온라인 설명회(2), 워크숍(14), 비대면 교육(12) - (사업선정 2년차) ‘25년 선정자, 8시간 - (사업선정 3년차) ‘24년 선정자, 8시간 |
| ※ 선택교육 시간 - (교육시간)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이수시간 산정 * 당년도 4월~차년도 3월까지 기간 동안 지원금을 수령한 개월 수에 6시간을 곱한 시간을 합산하여 이수시간 산정(연간 최대 72시간) * 산정방식 : 필요 이수시간 = 지원금 수령 개월 수 × 6시간(연간 최대 72시간) |
3) 재해보험, 자조금 가입
ㅇ (재해보험) 주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가입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가입(기한 차년도 3월)
ㅇ (자조금) 본인의 주생산품목 기준으로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의무자조금 품목에 대해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의 80% 이상 가입 상태 유지
4) 경영장부(회계기록 및 영농일지) 기록(의무영농 중인 자 포함)
ㅇ 경영장부 기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장부를 반드시 기록하고 익월 25일까지 전월 기록 확정․제출(방문 제출 불필요)
5) 영농계획 이행(의무영농 중인자 포함)
ㅇ 신청 시 제출한 영농계획을 반드시 이행
6) 전업적 독립 영농유지 : 의무영농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 병행 불가(의무영농 중인자 포함)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다. 영농 포기, 휴경, 가족 또는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행위
라.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원을 수행하는 행위
7) 성실신고 : 사업대상자 선발을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및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중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
* 사업계획서, 경영장부, 분기별 영농이행 보고 자료 및 자금 신청서 등
8)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의무 및 성실 사용
ㅇ 사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농가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만 사용 가능
9) 의무영농기간 준수 :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과 지급 완료 후 지원금 지급기간 만큼 영농에 의무적으로 종사
ㅇ 의무영농기간 중에는 경영주로서 독립경영 유지 필요
10) 정책자금 성실 사용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이용한 자는 반드시 지원 목적에 따라 자금 활용
□ 문의 : 과천시 지역경제과 ☎02-3677-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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