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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_경기도 과천시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11.12|조회수72 목록 댓글 0

과천시 공고 제2025-1115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사업 등을 연계 지원하여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수 있도록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11

과천시장

 

 

 

신청자격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 39(1985 ~ 2008년도 출생자)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독립경영은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예외]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신청 가능

- ,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은 의무영농 기간 산정 시 제외

- 복무자의 군사 훈련 기간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일시 정지하고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사업장과 거주지는 반드시 동일 시··특광역시에 소재해야 함

 

[신청제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생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생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ㅇ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2510월에 대상자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가구원 4인 기준) >

구분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지역가입자 부과액혼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본인세대311,031269,976320,322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중위소득 14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 본인 부담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등을 통해 확인 가능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신청방법

신청 기간: 2025. 11. 6.() ~ 2025. 12. 11.() (36일간)

신청 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온라인 신청(uni.agrix.go.kr)

제출 서류

- (온라인 입력)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첨부서식(신청 첨부서식1)

- (파일 첨부) 영농계획서(신청 첨부서식2) 및 증빙서류(필수·가점 포함)

* 관련 증빙서류 누락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평가 및 선정 절차

평가 절차: 2단계 평가(서류면접)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자에 대한 평가는 신청서를 접수한 시··광역시에서 진행하며, ·도 및 농식품부는 필요시 선정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

* 농식품부는 시··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영농계획의 실현·발전가능성(선정요건)을 평가

신청서 접수

서류평가

면접평가

선정
필수서류 미제출자 제외 등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영농계획서 서면 평가
(1.5배수 내외 선정)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질의응답최종 선정 확정
~'25.12.11.

'25.12월 중

'25.12.26.~'26.1.9.

'26.1.9.

평가 방법

ㅇ 서류평가: [별표2]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별도 진행

- 정량평가: 영농계획서 9번 항목(농업경영 역량) 및 가점사항을 시··광역시에서 [별표2] 기준에 따른 점수 산정

- 정성평가: 영농계획서 1~8번 항목을 농식품부(농정원)가 구성한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별표2] 기준에 따라 평가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 합계가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시··광역시별 선정 규모의 1.5배수 이내를 면접평가 대상자 통보

* 정량평가 세부요령 및 환산점수 명부 작성 방법 등은 담당자 매뉴얼(별송) 참고

면접평가: ·도는 시··구 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분리한 면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시 두 개 이상 지역 통합 면접 가능

- ·도 및 시··구는 면접 평가일자를 신청서 접수 마감일까지 고지하고, 정확한 일시·장소는 면접평가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선정 방법

- ··구는 면접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선정 규모 내에서 선정자를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선정자에게 통보

- 또한, 당해연도 내 사업 취소·포기자 발생에 대비, 면접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서 선정되지 않은 자의 차순위자 명단작성

* 당해 연도 내 사업 포기·취소자 발생 시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정착지원금 지급

 

지원 사항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조건 :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 시··특광역시인 경우 지원금 지급

지원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지원인원 :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지원기간 : 독립경영(영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 ‘26년도 4월부터 정착지원금 지급 시 연차별 지급액·기간 예시 >

구분지원 1년차
(2026.4 ~ 2027.3)
지원 2년차
(2027.4 ~ 2028.3)
지원 3년차
(2028.4 ~ 2029.3)
합계
독립경영 1년차110만원(12개월)100(12)90(12)3,600(36)
독립경영 2년차100만원(12개월)90(12)-2,280(24)
독립경영 3년차90만원(12개월)--1,080(12)

* , 지급액 및 기간은 해당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급 방법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이용하여 ’25년 각 분기별로 정착지원금을 신청(4)

- 사용기간 : 당해연도 1220일까지 사용 가능(연장불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연계 지원

농지 지원 : 별도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사업에 편입하여

농지은행 사업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매입 지원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향후 일정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25.12. 11.) 서류 평가(~‘25. 12월 중) 면접 평가(~‘26. 1. 9.) 최종 선정 확정(‘26. 1. 9.)

 

유의사항

사업대상자의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1) 독립경영 이행 : 독립경영 예정자의 경우 ’27331까지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2) 의무교육 과정 이수 :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기간 동안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

필수교육 시간
- (사업선정 1년차) ‘26년 선정자, 28시간
* 선정자 온라인 설명회(2), 워크숍(14), 비대면 교육(12)
- (사업선정 2년차) ‘25년 선정자, 8시간
- (사업선정 3년차) ‘24년 선정자, 8시간
선택교육 시간
- (교육시간)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이수시간 산정
* 당년도 4차년도 3월까지 기간 동안 지원금을 수령한 개월 수에 6시간을 곱한 시간을 합산하여 이수시간 산정(연간 최대 72시간)
* 산정방식 : 필요 이수시간 = 지원금 수령 개월 수 × 6시간(연간 최대 72시간)

3) 재해보험, 자조금 가입

(재해보험) 주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가입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가입(기한 차년도 3)

(자조금) 본인의 주생산품목 기준으로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의무자조금 품목에 대해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의 80% 이상 가입 상태 유지

4) 경영장부(회계기록 및 영농일지) 기록(의무영농 중인 자 포함)

경영장부 기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장부를 반드시 기록하고 익월 25일까지 전월 기록 확정제출(방문 제출 불필요)

5) 영농계획 이행(의무영농 중인자 포함)

ㅇ 신청 시 제출한 영농계획을 반드시 이행

6) 전업적 독립 영농유지 : 의무영농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 병행 불가(의무영농 중인자 포함)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 영농 포기, 휴경, 가족 또는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행위

.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원을 수행하는 행위

7) 성실신고 : 사업대상자 선발을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및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중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

* 사업계획서, 경영장부, 분기별 영농이행 보고 자료 및 자금 신청서 등

8)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의무 및 성실 사용

사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농가경영비

일반 가계자금으로만 사용 가능

9) 의무영농기간 준수 :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과 지급 완료 후 지원금 지급기간 만큼 영농에 의무적으로 종사

ㅇ 의무영농기간 중에는 경영주로서 독립경영 유지 필요

10) 정책자금 성실 사용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이용한 자는 반드시 지원 목적에 따라 자금 활용

 

문의 : 과천시 지역경제과 02-3677-2312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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