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경남] 2025년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사업 참여자 모집 연장 공고_경남투자경제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12.06|조회수74 목록 댓글 0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공고 제2025-52

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는 경상남도 주력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중소협력사의 신규인력 유입·숙련인력 확보·장기근속 유도 등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고자 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사업 모집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2025124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 사업 개요

사 업 명 : 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사업



< 지원 대상 >





기업 : 경남도내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생협력 협약 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분류코드 무관)이거나
고용보험 업종코드가 항공우주제조산업(C31311, C31312, C31321, C31322) 인 사업체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 상생협력 협약 기업의 협력사를 우선 지원함
근로자 : 경남도내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중 상기 또는 에 해당하는 기업에 ‘25. 1. 1. 이후 취업자


< 지원 내용 >





1) 사업주 지원
항공산업 일도약장려금
- 35세 이상~5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최저임금 100% 이상 신규채용 사업주에 월 50만원, 3개월 지급
항공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기숙사·통근버스 임차비 지원) (참여신청 마감)
-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목적 투자 기업에 최대 2,000만원 한도, 투자 금액의 80~90% 지원
항공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금 (휴게실, 화장실 등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참여신청 마감)
- 사내 근로환경 개선 목적 투자 기업에 최대 2,000만원 한도, 투자 금액의 80~90% 지원
2) 근로자 지원
일채움지원금 (신규 취업자)
- 정규직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3·6개월 각 100만원, 최대 200만원 지급
경력기술자 인센티브 (재직자) (참여신청 마감)
- 항공우주제조산업 재직자 중 경력자(6~9, 10년 이상)이면서 사업주 추천자
- 6~9년 이상 경력자 1인당 240만원, 10년 이상 경력자 1인당 300만원 지급
- 사업주:정부=1:2 매칭 조건
일가정 친화 인센티브(결혼, 임신, 출산, 자녀입학) (재직자)
- 항공우주제조산업 재직자 중 결혼, 임신, 출산, 자녀입학한 자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 사업주:정부=1:1 매칭 조건
복리후생비 지원 (재직자) (참여신청 마감)
- 항공우주제조산업 재직자 1인당 휴가비 30만원 지급
- 최소 10만원 이상 사업주 매칭 필수
채용예정자 훈련장려금 (구직자) (참여신청 마감)
- 채용예정자 인력양성 훈련과정 수료자에게 1인당 월 80만원 지급
* 경남대(2D 및 3D를 활용한 디지털 설계 전문인력 양성) 과정 연계
구체적 내용은 <.세부사업 지원내용> 참조

 

지원기간 : 2025. 1. 1. ~ 2025. 12. 31.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경남 항공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job.giba.or.kr) 접속 일자리지원정책 이중구조개선지원사업 또는 사업별 문의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접수

신청기한 : 공고일(’25.3.24.) ~ 2025. 12. 12.() 18:00
, 세부사업별 접수 마감일 상이(.세부사업 지원내용 참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문 의 처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및 권역별 항공산업 도약센터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055-230-2923)
* (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2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055-852-6701)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읍내148-11, 3

1. 항공산업 일도약장려금

. 사업 개요

사 업 명 : 항공산업 일도약장려금

지원규모 : 100

지원대상 : 35세 이상 ~59세 이하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하고(주 40시간 이상 근무)
저임금 100% 이상 임금 지급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상남도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 ’25년 최저임금 100% 기준 : (시급) 10,030/ (일급) 80,240/ (월급) 2,096,270
※ 최저시급 10,030원 1주 소정시간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지원내용 : 최저임금 100% 이상 임금지급 근로계약 체결 후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의 사업주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 지원

지원방법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신청기한 : 공고일(’25.3.24.) ~ 2025. 12. 12.() 18:00
* ’25.1.1.~3.31. 입사자에 한해 1차 모집(입사일이 빠른 순으로 지원함)
* 41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 익월 1~15일까지 매월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최소 근속유지기간(3개월) 확인 후 지급

- 25. 1. 1. ~ 25. 8. 31.까지 취업한 자에 한함

 

 

. 신청 자격

1) 사업장 기준

경상남도 소재 채용일 직전 월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 지원 대상 >





* 기업 기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상생협력 협약 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분류코드 무관) 이거나
고용보험 업종코드가 항공우주제조산업(C31311, C31312, C31321, C31322)
사업체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 상생협력 협약 기업의 협력사를 우선 지원함

- 피보험자 수 산정은 최초 사업지원 대상자 채용일 직전 월말 기준

25. 1. 1. 이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인원을 채용한 기업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지원금 신청일 및 지원기간 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위 조건 모두 유지하여야 함



< 지원 제외 대상 >





근로자 파견·용역·도급 기업
(신청일 기준)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신청일 기준)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고용보험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예외
(신청일로부터 지원 종료 시) 기타 사유로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확인
이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2) 근로자 기준

채용일 기준 만 35세 이상~59세 이하인 자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 판단 기준 >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취업 중인자로 판단하지 않음
채용일 기준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2025.1.1. 이후 기 채용한 계약직 근로자(인턴 포함)를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체결하고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위 조건 하나라도 만족할 수 없을 시 해당 시점부터 지원 중단



< 지원 제외 대상 >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근로계약서 상 임금이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 미만인 자
→ ’25년 기준 표준 근로계약서상 시급(10,030원), 일급(8시간 기준 80,240원),
월급(월 209시간 기준 : 2,096,270원)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추가)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사업주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 채용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
6개월 이내 지원 대상 기업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이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신청기한 : 공고일(’25.3.24.) ~ 2025. 12. 12.() 18:00
* ’25.1.1.~3.31. 입사자에 한해 1차 모집(입사일 빠른순 선발)
* 41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 익월 1~15일까지 매월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최소 근속유지기간(3개월) 확인 후 지급

- 25. 1. 1. ~ 25. 8. 31.까지 취업한 자에 한함

신청방법 : 경남 항공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job.giba.or.kr) 접속 일자리지원정책 이중구조개선지원사업 또는 사업별 문의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접수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055-230-2923)
* (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2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055-852-6701)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읍내148-11, 3

신청 및 지원 절차

1. 모집공고2. 서류검토3. 지원금 신청4. 지원금지급5. 사후관리
신청기업모집기업 및 채용자
지원 조건 검토
기업 선발
근속 3개월
이후 1개월 내
운영지침에 따라
신청 및 지급
근속 유지 확인
만족도 조사

신청서류

순번구분신청서류
1참여
신청 시
[서식 1] 항공산업 일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사업주)
2[서식 1-1] 사업주 확인서 (사업 참여 신청 시)(사업주)
3[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사업주)
4[서식 1-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사업주)
5정규직
채용 시
[서식 2]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제출서(사업주)
6[서식 2-1] 사업주 확인서 (채용자 명단 제출 시)(사업주)
7[서식 2-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8지원금
신청 시
[서식 3] 항공산업 일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사업주)
9[서식 3-1] 사업주 확인서 (지원금 신청 시)(사업주)
10[서식 3-2] 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관련 안내(사업주)

붙임 서식의 사업별 신청서류 하단에 표기된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향후 사업 업무 운영 상황에 따라 서식은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일도약장려금 담당자
(055-230-2935, hsj717@giba.or.kr)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일도약장려금 담당자
(055-852-6701, kcfly8219@nate.com)

 

2. 항공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 사업 개요

사 업 명 : 항공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참여신청 마감)

지원규모 : 5개사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 경상남도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위해 기숙사 임차비, 통근버스 임차비용을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 예정인 기업(선정 후 1명 채용* 조건)
* , ’25. 1. 1.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정 후 1명 채용 조건충족으로 간주함

지원내용 : 고용환경 개선 투자 금액의 80~90% 지원(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 2025. 1. 1. 이후 고용환경 개선 투자 금액 해당
본 사업을 통해 고용환경 개선에 처음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의 90% 지원

지원방법 : 원 대상 기업 고용환경 개선 투자 여부 확인 및 선정
선정일 이후 2개월 이내 1명 신규채용(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금 신청 완료하여야 함
지급 조건 확인 후 지원금 1회 지급

신청기간

신청 기간업체 선정일
공고일(’25.3.24.)로부터 ~ 2025. 5. 30.별도 안내 예정
예산 범위 내 지원자격 검토 및 지급 여부 선정심사 후
신청기업 통보

향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조기마감 또는 2차 모집 진행 예정

 

. 신청 자격

1) [사업장 기준] 경상남도 소재 신청일 직전 월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중 고용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있거나 예정인 기업



< 지원 대상 >





* 기업 기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상생협력 협약 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분류코드 무관) 이거나
고용보험 업종코드가 항공우주제조산업(C31311, C31312, C31321, C31322)
사업체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 상생협력 협약 기업의 협력사를 우선 지원함


< 지원 제외 대상 >





근로자 파견·용역·도급 기업
(신청일 기준)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신청일 기준)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고용보험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예외
(신청일로부터 지원 종료 시) 기타 사유로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확인
이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2) [근로자 기준] 최종 선정 기업은 선정일 이후 2개월 이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인원을 채용
* , ’25. 1. 1.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정 후 1명 채용 조건충족으로 간주함

(근로계약) 근로계약 기간 최소 1년 이상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고용상태)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 판단 기준 >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취업 중인자로 판단하지 않음
채용일 기준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2025.1.1. 이후 기 채용한 계약직 근로자(인턴 포함)를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기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없는 자

(기타) 6개월 이내 지원 대상 기업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제외

3) 세부지원 요건

기숙사 임차료 지원
- 소재지가 경상남도이며, 사업주(법인)가 직접 임대차 계약 체결한 기숙사
ex)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 사업주(법인)가 직접 임대차 계약 체결한 승합차 및 버스 등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신청 기간업체 선정일
공고일(’25.3.24.)로부터 ~ 2025. 5. 30.별도 안내 예정
예산 범위 내 지원자격 검토 및 지급 여부 선정심사 후
신청기업 통보

향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조기마감 또는 2차 모집 진행 예정

신청방법 : 경남 항공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job.giba.or.kr) 접속 일자리지원정책 이중구조개선지원사업 또는 사업별 문의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접수

문 의 처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및 권역별 항공산업 도약센터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055-230-2923)
* (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2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055-852-6701)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읍내148-11, 3

신청 및 지원 절차

1. 공고·접수

2. 서류· 심사

3. 업체선정

4. 선정통보 및 사업추진

5. 정산 및 사후관리
신청기업 모집원 조건 검토심사위원회 개최(필요시)선정통보
지원금 신청
현장실사
지원금 지급
만족도 조사

신청서류

순번구분신청서류
1참여
신청 시
[서식 1] 항공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참여 신청서(사업주)
2[서식 1-1] 사업주 확인서 (사업 참여 신청 시)(사업주)
3[서식 3] 항공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사업주)
4[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5[서식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사업주)
6채용 시[서식 6] 항공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채용자 명단 제출서(사업주)
7[서식 6-1] 사업주 및 근로자 확인서(채용자 명단 제출 시)(사업주 및 근로자)
8[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9지원금
신청 시
[서식 9] 항공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 신청서(사업주)
10[서식 9-1] 사업주 확인서 (지원금 신청 시)(사업주)
11[서식 9-2] 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관련 안내(사업주)

붙임 서식의 사업별 신청서류 하단에 표기된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향후 사업 업무 운영 상황에 따라 서식은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담당자
(055-230-2923, yj0228@giba.or.kr)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담당자
(055-852-6701, kcfly8219@nate.com)

. 지원금 지급 절차 예시

지원금 지급 절차 예시

단 계

내 용

세부내용










사업체
선정


사업 지원
(기업체)


- 경남 항공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사업 신청 서류 제출 (‘25.5.30.까지)










선정 검토
(수행기관)


사업 신청 서류 검토










최종 선정
(수행기관)


지원 우선순위 반영 지원 기업 선정
필요 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한 선정
지원 업체 최종 선정 및 통보 (‘25.6월 中 예정)








지원금 지급

신규 인력 채용
(기업체)


- 선정일 이후 2개월 이내(고용보험취득일 기준)
아래 조건 모두 해당하는 자 1명 이상 채용
* ’25.1.1. 이후 채용자 소급 적용 가능
① (근로계약) 근로계약 기간 최소 1년 이상
②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③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④ (임금수준)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⑤ (고용상태)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
⑥ (기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는 자










고용환경 개선활동 진행 후
지원금 지급 신청
(기업체)


선정일 이후 2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서류 등 관련서류 제출 필수
※ 2차 공고(지원) 시 ’25. 12. 12.까지 신규인력 채용, 공사, 대금 지급 등 완료 후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 필수










지원금 지급
(수행기관)


지원금 지급 신청 서류 검토
신규 채용 인원 근로조건 확인 및 현장 실사 후
지원금 순차 지급




















사후관리

사후관리 수행
(수행기관)


고용환경 개선 시설 유지 확인
참여 기업 및 재직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3. 항공산업 근로환경개선지원금

. 사업 개요

사 업 명 : 항공산업 근로환경개선지원금 (참여신청 마감)

지원규모 : 5개사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 경상남도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사내 화장실, 식당, 휴게실, 샤워실, 산업안전시설 등 근로환경 개선 투자하고 있거나 예정 기업(선정 후 1명 채용* 조건)
* , ’25. 1. 1.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정 후 1명 채용 조건충족으로 간주함

지원내용 : 근로환경 개선 투자 금액의 80~90% 지원(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
2025. 1. 1. 이후 근로환경 개선 투자 금액 해당
본 사업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에 처음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의 90% 지원

기숙사, 휴게실, 체력단련실, 목욕시설, 화장실, 구내식당, 산업안전시설 등
근로환경개선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동기구, 공기정화기, ·난방기, 기숙사·휴게실 가구 등 자산 취득 성격의 물품 구입 지원 불가
, 아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함
- 천정형 냉난방기, 환풍기 등의 설비(시설비)는 지원 가능
- 투자 금액 중 기업 부담금은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가능

지원방법 : 원 대상 기업 근로환경 개선 투자 여부 확인 및 선정
선정일 이후 2개월 이내 1명 신규채용(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금 신청 완료하여야 함
지급 조건 확인 후 지원금 1회 지급

신청기간

신청 기간업체 선정일
공고일(’25.3.24.)로부터 ~ 2025. 5. 30.별도 안내 예정
예산 범위 내 지원자격 검토 및 지급 여부 선정심사 후
신청기업 통보

향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조기마감 또는 2차 모집 진행 예정

. 신청 자격

1) [사업장 기준] 경상남도 소재 신청일 직전 월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중 근로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있거나 예정인 기업



< 지원 대상 >





* 기업 기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상생협력 협약 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분류코드 무관) 이거나
고용보험 업종코드가 항공우주제조산업(C31311, C31312, C31321, C31322)
사업체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 상생협력 협약 기업의 협력사를 우선 지원함


< 지원 제외 대상 >





근로자 파견·용역·도급 기업
(신청일 기준)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신청일 기준)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고용보험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예외
(신청일로부터 지원 종료 시) 기타 사유로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확인
이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2) [근로자 기준] 최종 선정 기업은 선정일 이후 2개월 이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인원을 채용
* , ’25. 1. 1.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정 후 1명 채용 조건충족으로 간주함

(근로계약) 근로계약 기간 최소 1년 이상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고용상태)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 판단 기준 >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취업 중인자로 판단하지 않음
채용일 기준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2025.1.1. 이후 기 채용한 계약직 근로자(인턴 포함)를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기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없는 자

(기타) 6개월 이내 지원 대상 기업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제외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신청 기간업체 선정일
공고일(’25.3.24.)로부터 ~ 2025. 5. 30.별도 안내 예정
예산 범위 내 지원자격 검토 및 지급 여부 선정심사 후
신청기업 통보

향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조기마감 또는 2차 모집 진행 예정

신청방법 : 경남 항공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job.giba.or.kr) 접속 일자리지원정책 이중구조개선지원사업 또는 사업별 문의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접수

문 의 처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및 권역별 항공산업 도약센터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055-230-2923)
* (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2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055-852-6701)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읍내148-11, 3

신청 및 지원 절차

1. 공고·접수

2. 서류·현장 실사

3. 업체 선정

4. 선정통보 및 사업추진

5. 정산 및 사후관리
신청기업 모집지원 조건 검토심사위원회 개최(필요시)선정통보
지원금신청
현장 점검
지원금 지급
만족도 조사

주의사항

- 근로환경 개선 작업 종료 시점은 선정 과정에서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조율해야 함

-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수행기관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신청서류

순번구분신청서류
1참여
신청 시
[서식 1] 항공산업 근로환경개선지원금 참여 신청서(사업주)
2[서식 1-1] 사업주 확인서 (사업 참여 신청 시)(사업주)
3[서식 3] 항공산업 근로환경개선 계획서(사업주)
4[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사업주)
5[서식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사업주)
6채용 시[서식 6] 항공산업 근로환경개선지원금 채용자 명단 제출서(사업주)
7[서식 6-1] 사업주 및 근로자 확인서 (채용자 명단 제출 시)(사업주 및 근로자)
8[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9지원금
신청 시
[서식 9] 항공산업 근로환경개선지원금 지급 신청서(사업주)
10[서식 9-1] 사업주 확인서 (지원금 신청 시)(사업주)
11[서식 9-2] 항공산업 근로환경개선 추진결과 보고서(사업주)
12[서식 9-3] 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관련 안내(사업주)

붙임 서식의 사업별 신청서류 하단에 표기된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일 기준 개선 예정 : 개선 계획서(서식 3/사업신청시), 추진결과 보고서(서식 9-2/지급신청시) 제출

신청일 기준 개선 종료 : 추진결과 보고서(서식 9-2) 제출

향후 사업 업무 운영 상황에 따라 서식은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근로환경개선지원금 담당자
(055-230-2923, yj0228@giba.or.kr)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근로환경개선지원금 담당자
(055-852-6701, kcfly8219@nate.com)

. 지원금 지급 절차 예시

지원금 지급 절차 예시

단 계

내 용

세부내용










사업체
선정


사업 지원
(기업체)


항공산업 도약 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사업 신청 서류 제출 (공고일(’25.3.24.) ~ ‘25.5.30.까지)










선정 검토
(수행기관)


사업 신청 서류 검토










최종 선정
(수행기관)


필요 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한 선정
지원 업체 최종 선정 및 통보 (‘25.6월 中 예정)








지원금 지급

신규 인력 채용
(기업체)


- 선정일 이후 2개월 이내(고용보험취득일 기준)
아래 조건 모두 해당하는 자 1명 이상 채용
* ’25.1.1. 이후 채용자 소급 적용 가능
① (근로계약) 근로계약 기간 최소 1년 이상
②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③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④ (임금수준)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⑤ (고용상태)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
⑥ (기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는 자










근로환경 개선활동 진행 후
지원금 지급 신청
(기업체)


- 근로환경개선활동 종료(대금 등 기업 선지급)
선정일 이후 2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서류 등 관련 서류 제출 필수
※ 2차 공고(지원) 시 ’25. 12. 12.까지 신규인력 채용, 공사, 대금 지급 등 완료 후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필수










지원금 지급
(수행기관)


지원금 지급 신청 서류 검토
신규 채용 인원 근로조건 확인 및 현장 실사 후
지원금 순차 지급




















사후관리

사후관리 수행
(수행기관)


근로환경 개선 시설 유지 확인
참여 기업 만족도 조사 실시

1. 일채움지원금

. 사업 개요

사 업 명 : 일채움지원금

지원규모 : 200

지원대상 : 경상남도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25. 1. 1. ~ '25. 5. 31.이내 정규직으로 취업한 근로자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 3·6개월 근속 시 각 근속기간마다 100만원 씩 최대 200만원 지급(최대 2)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지원방법 : 3·6개월 근속 사실 확인 후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기한 : 공고일(’25.3.24.) ~ 2025. 12. 12.() 18:00
* ’25.1.1.~3.31. 입사자에 한해 1차 모집(입사일 빠른 순으로 지원)
* 41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 익월 1~15일까지 매월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 자격

경상남도 소재 채용일 직전 월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25. 1. 1. ~ '25. 5. 31.이내 정규직으로 취업한 근로자



< 지원 대상 >





* 기업 기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상생협력 협약 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분류코드 무관) 이거나
고용보험 업종코드가 항공우주제조산업(C31311, C31312, C31321, C31322)
사업체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 상생협력 협약 기업의 협력사를 우선 지원함

- 피보험자 수 산정은 최초 사업지원 대상자 채용일 직전 월말 기준

나이(15세 이상) 및 직무 제한 없음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채용일 기준 다른 사업장에 취업 중인 자
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타 지역의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자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휴업/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가능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시설 관리 서비스업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6개월 이내 지원 대상 기업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이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신청기한 : 공고일(’25.3.24.) ~ 2025. 12. 12.() 18:00
* ’25.1.1.~3.31. 입사자에 한해 1차 모집
* 41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 익월 1~15일까지 매월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최소 근속유지기간(3개월) 확인 후 지급

- 2회차 지원금 신청은 해당 근속기간(6개월)이 지난 후 1개월 내에 신청

- 25. 1. 1. ~ '25. 5. 31. 내에 취업한 자에 한함

신청방법 : 경남 항공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job.giba.or.kr) 접속 일자리지원정책 이중구조개선지원사업 또는 사업별 문의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접수

문 의 처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및 권역별 항공산업 도약센터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055-230-2923)
* (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2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055-852-6701)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읍내148-11, 3

신청 및 지원 절차

1. 모집공고2. 서류검토3. 지원금 신청4. 지원금지급5. 사후관리
신청기업모집기업 및 취업자
지원 조건 검토
자격 확인
근속 3개월
이후 1개월 내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
근속 유지 확인
만족도 조사

 

 

신청서류

순번구분신청서류
1참여
신청 시
[서식 1] 일채움지원금 참여신청서(사업주)
2[서식 1-1] 사업주 확인서 (사업 참여 신청 시)(사업주)
3[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사업주)
4[서식 1-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사업주)
5[서식 2]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제출서(사업주)
6[서식 2-1] 근로자 확인서 (채용자 명단 제출 시)(근로자)
7[서식 2-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8지원금
신청 시
[서식 4] 일채움지원금 사업 지원금 신청서(근로자)
9[서식 4-1] 근로자 확약서(지원금 신청 시)(근로자)
10[서식 4-2] 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관련 안내(근로자)

붙임 서식의 사업별 신청서류 하단에 표기된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향후 사업 업무 운영 상황에 따라 서식은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일채움지원금 담당자
(055-230-2923, yj0228@giba.or.kr)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일채움지원금 담당자
(055-852-6701, kcfly8219@nate.com)

 

2. 경력기술자 인센티브

. 사업 개요

사 업 명 : 경력기술자 인센티브 (참여신청 마감)

지원규모 : 250

지원대상 : 경남도내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에 6~9, 10년 이상 경력 있는 재직자 중 사업주가 추천한 근로자

지원내용 : 도내 항공우주제조업체 재직 중이고
사업주가 추천한 근로자에게 경력주기별 1인당
240만원(6~9년 경력자), 300만원(10년 이상 경력자) 지원
, 사업주:정부 = 1:2 매칭 조건

지원방법 : 사업주 추천 및 사업주 지원 사실 확인 후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기간

신청기간대상자 선정
공고일(’25.3.24.)로부터 ~ 2025. 4. 30.별도 안내 예정
예산 범위 내 지원자격 검토 및 지원금 신청기업 통보

예산 미소진 시, 7월 중 2차 모집 예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접수 기한 : ~ 2025. 12. 12.() 18:00

 

. 신청 자격

경상남도 소재 신청일 직전 월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6~9, 10년 이상
경력 있는 근로자 중 사업주가 추천한 자



< 지원 대상 >





* 기업 기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상생협력 협약 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분류코드 무관) 이거나
고용보험 업종코드가 항공우주제조산업(C31311, C31312, C31321, C31322)
사업체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 상생협력 협약 기업의 협력사를 우선 지원함

- 피보험자 수 산정은 최초 사업참여 신청일 직전 월말 기준으로 함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의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 지원 제외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지원 제외 기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 1호에 따른 기관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대상자 선정
공고일(’25.3.24.)로부터 ~ 2025. 4. 30.별도 안내 예정
예산 범위 내 지원자격 검토 및 지원금 신청기업 통보

예산 미소진 시, 7월 중 2차 모집 예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접수 기한 : ~ 2025. 12. 12.() 18:00

 

신청방법 : 경남 항공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job.giba.or.kr) 접속 일자리지원정책 이중구조개선지원사업 또는 사업별 문의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접수

문 의 처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및 권역별 항공산업 도약센터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055-230-2923)
* (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2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055-852-6701)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읍내148-11, 3

신청 및 지원 절차

1. 참여자 모집2. 서류 검토3. 지원금 신청4. 지원금지급
사업참여 신청 및 명단 제출
(사업주, 근로자)
검토 및 승인
(수행기관)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제출
(사업주 매칭 필수)
지급요건 충족 시 인센티브 지급
(수행기관)

 

사업 참여 신청서류

순번구분신청서류
1참여
신청 시
[서식 1] 경력기술자 인센티브참여 신청서(사업주)
2[서식 1-1] 사업주 확인서 (사업 참여 신청 시)(사업주)
3[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사업주)
4[서식 1-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사업주)
5[서식 2] 장기숙련기술 추천 근로자 명단 제출서(사업주)
6[서식 2-1] 근로자 확인서 (추천 명단 제출 시)
7[서식 2-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8지원금
신청 시
[서식 3] 장기숙련기술자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사업주)
9[서식 3-1] 장기숙련기술자 인세티브 사업주 부담금 수령 확인서(사업주)
10[서식 3-2] 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관련 안내(사업주)

붙임 서식의 사업별 신청서류 하단에 표기된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향후 사업 업무 운영 상황에 따라 서식은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경력기술자 인센티브 담당자
(055-230-2938, hye919@giba.or.kr)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경력기술자 인센티브 담당자
(055-852-6701, kcfly8219@nate.com)

 

3. 복리후생비 지원(휴가비)

. 사업 개요

사 업 명 : 복리후생비 지원(휴가비) (참여신청 마감)

지원규모 : 250

지원대상 : 경상남도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재직자 중 사업주로부터 휴가비를 지원받은 자

지원내용 : 도내 항공우주제조산업 분야 재직자 중 사업주로부터 휴가비를 지원받은 자에게 1인당 30만원 지원
, 최소 10만원 이상 사업주 매칭 조건
기타 수당이 아닌 휴가비명목으로 지원 시 가능

지원방법 : 사업주 지원 사실 확인 후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기한 : 2025. 8. 1. ~ 2025. 9. 10.() 18:00

 

. 신청 자격

경상남도 소재 신청일 직전 월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재직자 중 사업주로부터 휴가비를 지원받은 자



< 지원 대상 >





* 기업 기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상생협력 협약 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분류코드 무관) 이거나
고용보험 업종코드가 항공우주제조산업(C31311, C31312, C31321, C31322)
사업체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 상생협력 협약 기업의 협력사를 우선 지원함

- 피보험자 수 산정은 최초 사업참여 신청일 직전 월말 기준으로 함

사업주로부터 휴가비로 최소 10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자

- 사업주로부터 최소 10만원 이상 지원받을 시 본 사업을 통해 30만원을 지원함

신청기업 근속연수가 저연차 근로자인 경우 우선 지원함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신청기한 : 2025. 8. 1. ~ 2025. 9. 10.() 18:00
아래 선정 및 지원철차에 따른 선정

신청방법 : 경남 항공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job.giba.or.kr) 접속 일자리지원정책 이중구조개선지원사업 또는 사업별 문의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접수

문 의 처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및 권역별 항공산업 도약센터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055-230-2923)
* (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2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055-852-6701)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읍내148-11, 3

신청 및 지원 절차

1. 참여자 모집2. 서류 검토3. 지원금지급
신청기한 내에
지급신청서 제출
(사업주 최소 10만원 이상
매칭 필수)
검토 및 승인
(수행기관)
지급요건 충족 시 인센티브 지급
(수행기관)

신청서류

순번구분신청서류
1참여 및
지원금
신청 시
[서식 1] 복리후생비 지원사업사업 참여 신청서(사업주)
2[서식 1-1] 사업주 확인서(사업 참여 신청 시)
3[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사업주)
4[서식 1-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사업주)
5[서식 2] 복리후생비 신청 근로자 명단 제출서(사업주)
6[서식 2-1] 근로자 확인서(채용자 명단 제출시)
7[서식 2-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8[서식 2-3] 복리후생비 지원사업사업주 부담금 수령 확인서
9지원금
신청 시
[서식 3] 복리후생비지원금 신청서(사업주)
10[서식 3-1] 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관련 안내(사업주)

붙임 서식의 사업별 신청서류 하단에 표기된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향후 사업 업무 운영 상황에 따라 서식은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복리후생비 지원 담당자
(055-230-2938, hye919@giba.or.kr)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복리후생비 지원 담당자
(055-852-6701, kcfly8219@nate.com)

 

4. 일가정 친화 인센티브(결혼, 출산, 임신, 입학축하)

. 사업 개요

사 업 명 : 일가정 친화 인센티브(결혼, 임신, 출산, 입학축하)

지원규모 : 50

지원대상 : 경상남도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재직자 중 결혼임신출산자녀입학에 해당하는 근로자

지원내용 : 도내 항공우주제조산업 분야 재직자 중 결혼임신출산자녀입학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사업주:정부 = 1:1 매칭 조건
신청기간(25.1.1.~25.12.12.) 내 사유발생시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결혼) 혼인신고일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임신) 임신확인서,
(출산) 출산확인서 또는 기본증명서, (자녀입학) 취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지원방법 : 결혼·임신·출산·자녀입학 여부 및 사업주 지원 사실 확인 후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기한 : 공고일(’25.3.24.) ~ 2025. 12. 12.() 18:00

 

. 신청 자격

경상남도 소재 신청일 직전 월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재직자 중 결혼임신출산자녀입학에 해당하는 근로자



< 지원 대상 >





* 기업 기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상생협력 협약 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분류코드 무관) 이거나
고용보험 업종코드가 항공우주제조산업(C31311, C31312, C31321, C31322)
사업체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 상생협력 협약 기업의 협력사를 우선 지원함

- 피보험자 수 산정은 최초 사업참여 신청일 직전 월말 기준으로 함

사업주로부터 일가정 친화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자

- 사업주 : 정부 = 1: 1 매칭 조건(정부지원금 최대 50만원)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신청기한 : 공고일(’25.3.24.) ~ 2025. 12. 12.()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경남 항공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job.giba.or.kr) 접속 일자리지원정책 이중구조개선지원사업 또는 사업별 문의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접수

문 의 처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및 권역별 항공산업 도약센터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055-230-2923)
* (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2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055-852-6701)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읍내148-11, 3

신청 및 지원 절차

1. 참여자 모집2. 서류 검토3. 지원금지급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제출
(사업주 매칭 필수)
검토 및 승인
(수행기관)
지급요건 충족 시 인센티브 지급
(수행기관)

신청서류

순번구분신청서류
1참여 및
지원금
신청 시
[서식 1]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신청서(사업주)
2[서식 1-1] 사업주 및 근로자 확인서 (사업주,근로자)
3[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4[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사업주)
5[서식 1-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사업주)
6[서식 1-5] 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관련 안내(사업주)
7[서식 2] 사업주 일가정 친화 인센티브 지급 확인서(사업주)

붙임 서식의 사업별 신청서류 하단에 표기된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향후 사업 업무 운영 상황에 따라 서식은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일가정 친화 인센티브 담당자
(055-230-2923, yj0228@giba.or.kr)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일가정 친화 인센티브 담당자
(055-852-6701, kcfly8219@nate.com)

 

5. 채용예정자 훈련장려금

. 사업 개요

사 업 명 : 채용예정자 훈련장려금 (참여신청 마감)

지원규모 : 40

지원대상 : 채용예정자 인력양성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경남대(2D 3D를 활용한 디지털 설계 전문인력 양성) 과정 연계

지원내용 : 훈련과정 수료자 1인당 월 80만원 지원

지원방법 : 훈련수료 확인 후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기한 : 공고일(’25.3.24.) ~ 2025. 12. 12.() 18:00

 

. 신청 자격

채용예정자 인력양성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월 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 출석하고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 지원 제외 대상 >





실업급여수급자
월 훈련일수의 100분의 80미만 출석자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재직자관련 일학습 포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신청기한 : 공고일(’25.3.24.) ~ 2025. 12. 12.() 18:00

신청방법 : 경남 항공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job.giba.or.kr) 접속 일자리지원정책 이중구조개선지원사업 또는 사업별 문의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접수

문 의 처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및 권역별 항공산업 도약센터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055-230-2923)
* (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2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055-852-6701)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읍내148-11, 3

신청 및 지원 절차

1. 모집공고2. 서류검토3. 지원금 신청4. 지원금 지급
훈련생 모집참여신청서 검토
훈련실시계획서
제출 (훈련기관)
수료 후
지원금 신청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

 

신청서류

순번구분신청서류
1지원금
신청시
[서식 2] 지원금 신청서(훈련기관)
[서식 2-1] 지원금 명단 제출서(훈련기관)
2
3[서식 2-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훈련수료생)

붙임 서식의 사업별 신청서류 하단에 표기된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향후 사업 업무 운영 상황에 따라 서식은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채용예정자 훈련장려금 담당자
(055-230-2935, hsj717@giba.or.kr)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채용예정자 훈련장려금 담당자
(055-852-6701, kcfly8219@nate.com)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