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공고 제2025-52호
| 「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는 경상남도 주력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중소협력사의 신규인력 유입·숙련인력 확보·장기근속 유도 등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고자 「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사업」 모집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4일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 가.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사업
| < 지원 대상 > | ||
| ▪ 기업 : 경남도내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① 상생협력 협약 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분류코드 무관)이거나 ② 고용보험 업종코드가 항공우주제조산업(C31311, C31312, C31321, C31322) 인 사업체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 상생협력 협약 기업의 협력사를 우선 지원함 ▪ 근로자 : 경남도내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중 상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기업에 ‘25. 1. 1. 이후 취업자 | ||
| < 지원 내용 > | ||
| 1) 사업주 지원 ▪ 항공산업 일도약장려금 - 만 35세 이상~5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최저임금 100% 이상 신규채용 사업주에 월 50만원, 3개월 지급 ▪ 항공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기숙사·통근버스 임차비 지원) (참여신청 마감) -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목적 투자 기업에 최대 2,000만원 한도, 투자 금액의 80~90% 지원 ▪ 항공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금 (휴게실, 화장실 등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참여신청 마감) - 사내 근로환경 개선 목적 투자 기업에 최대 2,000만원 한도, 투자 금액의 80~90% 지원 2) 근로자 지원 ▪ 일채움지원금 (신규 취업자) - 정규직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3·6개월 각 100만원, 최대 200만원 지급 ▪ 경력기술자 인센티브 (재직자) (참여신청 마감) - 항공우주제조산업 재직자 중 경력자(6~9년, 10년 이상)이면서 사업주 추천자 - 6년~9년 이상 경력자 1인당 240만원, 10년 이상 경력자 1인당 300만원 지급 - 사업주:정부=1:2 매칭 조건 ▪ 일가정 친화 인센티브(결혼, 임신, 출산, 자녀입학) (재직자) - 항공우주제조산업 재직자 중 결혼, 임신, 출산, 자녀입학한 자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 사업주:정부=1:1 매칭 조건 ▪ 복리후생비 지원 (재직자) (참여신청 마감) - 항공우주제조산업 재직자 1인당 휴가비 30만원 지급 - 최소 10만원 이상 사업주 매칭 필수 ▪ 채용예정자 훈련장려금 (구직자) (참여신청 마감) - 채용예정자 인력양성 훈련과정 수료자에게 1인당 월 80만원 지급 * 경남대(2D 및 3D를 활용한 디지털 설계 전문인력 양성) 과정 연계 ※ 구체적 내용은 <Ⅱ.세부사업 지원내용> 참조 | ||
❍ 지원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경남 항공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 ① 홈페이지(job.giba.or.kr) 접속 – 일자리지원정책 – 이중구조개선지원사업 또는 ② 사업별 문의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접수
❍ 신청기한 : 공고일(’25.3.24.) ~ 2025. 12. 12.(금) 18:00
※ 단, 세부사업별 접수 마감일 상이(Ⅱ.세부사업 지원내용 참조)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문 의 처 :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및 권역별 항공산업 도약센터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230-2923)
* (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2층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852-6701)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읍내1길 48-11, 3층
1. 항공산업 일도약장려금
| 가.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항공산업 일도약장려금
❍ 지원규모 : 100명
❍ 지원대상 : 만 35세 이상 ~59세 이하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하고(주 4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100% 이상 임금 지급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상남도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 * ’25년 최저임금 100% 기준 : (시급) 10,030원 / (일급) 80,240원 / (월급) 2,096,270원 ※ 최저시급 10,030원 1주 소정시간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 지원내용 : 최저임금 100% 이상 임금지급 근로계약 체결 후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의 사업주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월 50만원×3개월) 지원
❍ 지원방법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신청기한 : 공고일(’25.3.24.) ~ 2025. 12. 12.(금) 18:00
* ’25.1.1.~3.31. 입사자에 한해 1차 모집(입사일이 빠른 순으로 지원함)
* 4월 1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 익월 1일~15일까지 매월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최소 근속유지기간(3개월) 확인 후 지급
- ’25. 1. 1. ~ ’25. 8. 31.까지 취업한 자에 한함
| 나. 신청 자격 |
1) 사업장 기준
❍ 경상남도 소재 채용일 직전 월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 < 지원 대상 > | ||
| * 기업 기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① 상생협력 협약 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분류코드 무관) 이거나 ② 고용보험 업종코드가 항공우주제조산업(C31311, C31312, C31321, C31322)인 사업체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 상생협력 협약 기업의 협력사를 우선 지원함 | ||
- 피보험자 수 산정은 최초 사업지원 대상자 채용일 직전 월말 기준
❍ ’25. 1. 1. 이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인원을 채용한 기업
①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②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③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④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 지원금 신청일 및 지원기간 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위 조건 모두 유지하여야 함
| < 지원 제외 대상 > | ||
| ▪ 근로자 파견·용역·도급 기업 ▪ (신청일 기준)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신청일 기준)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예외 ▪ (신청일로부터 지원 종료 시) 기타 사유로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확인 ▪ 이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 ||
❍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2) 근로자 기준
❍ 채용일 기준 만 35세 이상~59세 이하인 자
❍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
| < 취업 판단 기준 > | ||
| ▪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취업 중인자로 판단하지 않음 ▪ 채용일 기준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단, 2025.1.1. 이후 기 채용한 계약직 근로자(인턴 포함)를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
❍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위 조건 하나라도 만족할 수 없을 시 해당 시점부터 지원 중단
| < 지원 제외 대상 > | ||
| ▪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근로계약서 상 임금이「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 미만인 자 → ’25년 기준 표준 근로계약서상 시급(10,030원), 일급(8시간 기준 80,240원), 월급(월 209시간 기준 : 2,096,270원)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추가)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사업주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 채용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 ▪ 6개월 이내 지원 대상 기업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 이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 ||
❍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다. 신청 방법 |
❍ 신청기한 : 공고일(’25.3.24.) ~ 2025. 12. 12.(금) 18:00
* ’25.1.1.~3.31. 입사자에 한해 1차 모집(입사일 빠른순 선발)
* 4월 1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 익월 1일~15일까지 매월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최소 근속유지기간(3개월) 확인 후 지급
- ’25. 1. 1. ~ ’25. 8. 31.까지 취업한 자에 한함
❍ 신청방법 : 경남 항공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 ① 홈페이지(job.giba.or.kr) 접속 – 일자리지원정책 – 이중구조개선지원사업 또는 ② 사업별 문의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접수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230-2923)
* (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2층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852-6701)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읍내1길 48-11, 3층
❍ 신청 및 지원 절차
| 1. 모집공고 | ➡ | 2. 서류검토 | ➡ | 3. 지원금 신청 | ➡ | 4. 지원금지급 | ➡ | 5. 사후관리 |
| ▪신청기업모집 | ▪기업 및 채용자 지원 조건 검토 ▪기업 선발 | ▪근속 3개월 이후 1개월 내 | ▪운영지침에 따라 신청 및 지급 | ▪근속 유지 확인 ▪만족도 조사 |
❍ 신청서류
| 순번 | 구분 | 신청서류 |
| 1 | 참여 신청 시 | [서식 1] 항공산업 일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사업주) |
| 2 | [서식 1-1] 사업주 확인서 (사업 참여 신청 시)(사업주) | |
| 3 |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사업주) | |
| 4 | [서식 1-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사업주) | |
| 5 | 정규직 채용 시 | [서식 2]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제출서(사업주) |
| 6 | [서식 2-1] 사업주 확인서 (채용자 명단 제출 시)(사업주) | |
| 7 | [서식 2-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 |
| 8 | 지원금 신청 시 | [서식 3] 항공산업 일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사업주) |
| 9 | [서식 3-1] 사업주 확인서 (지원금 신청 시)(사업주) | |
| 10 | [서식 3-2] 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관련 안내(사업주) |
※ 붙임 서식의 사업별 신청서류 하단에 표기된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향후 사업 업무 운영 상황에 따라 서식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일도약장려금 담당자
(☎ 055-230-2935, hsj717@giba.or.kr)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일도약장려금 담당자
(☎ 055-852-6701, kcfly8219@nate.com)
2. 항공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 가.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항공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참여신청 마감)
❍ 지원규모 : 5개사 ※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경상남도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중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사 임차비, 통근버스 임차비용을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 예정인 기업(선정 후 1명 채용* 조건)
* 단, ’25. 1. 1.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정 후 1명 채용 조건’에 충족으로 간주함
❍ 지원내용 : 고용환경 개선 투자 금액의 80~90% 지원(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 2025. 1. 1. 이후 고용환경 개선 투자 금액 해당
※ 본 사업을 통해 고용환경 개선에 처음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의 90% 지원
❍ 지원방법 : ① 지원 대상 기업 고용환경 개선 투자 여부 확인 및 선정
② 선정일 이후 2개월 이내 1명 신규채용(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금 신청 완료하여야 함
③ 지급 조건 확인 후 지원금 1회 지급
❍ 신청기간
| 신청 기간 | 업체 선정일 |
| 공고일(’25.3.24.)로부터 ~ 2025. 5. 30. | 별도 안내 예정 |
| 예산 범위 내 지원 | 자격 검토 및 지급 여부 선정심사 후 신청기업 통보 |
※ 향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조기마감 또는 2차 모집 진행 예정
| 나. 신청 자격 |
1) [사업장 기준] 경상남도 소재 신청일 직전 월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중 고용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있거나 예정인 기업
| < 지원 대상 > | ||
| * 기업 기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① 상생협력 협약 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분류코드 무관) 이거나 ② 고용보험 업종코드가 항공우주제조산업(C31311, C31312, C31321, C31322)인 사업체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 상생협력 협약 기업의 협력사를 우선 지원함 | ||
| < 지원 제외 대상 > | ||
| ▪ 근로자 파견·용역·도급 기업 ▪ (신청일 기준)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신청일 기준)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예외 ▪ (신청일로부터 지원 종료 시) 기타 사유로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확인 ▪ 이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
2) [근로자 기준] 최종 선정 기업은 선정일 이후 2개월 이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인원을 채용
* 단, ’25. 1. 1.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정 후 1명 채용 조건’에 충족으로 간주함
① (근로계약) 근로계약 기간 최소 1년 이상
②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③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④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⑤ (고용상태)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
| < 취업 판단 기준 > | ||
| ▪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취업 중인자로 판단하지 않음 ▪ 채용일 기준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단, 2025.1.1. 이후 기 채용한 계약직 근로자(인턴 포함)를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
⑥ (기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없는 자
⑦ (기타) 6개월 이내 지원 대상 기업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제외
3) 세부지원 요건
| ▪ 기숙사 임차료 지원 - 소재지가 경상남도이며, 사업주(법인)가 직접 임대차 계약 체결한 기숙사 ex)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 사업주(법인)가 직접 임대차 계약 체결한 승합차 및 버스 등 |
| 다. 신청 방법 |
❍ 신청기간
| 신청 기간 | 업체 선정일 |
| 공고일(’25.3.24.)로부터 ~ 2025. 5. 30. | 별도 안내 예정 |
| 예산 범위 내 지원 | 자격 검토 및 지급 여부 선정심사 후 신청기업 통보 |
※ 향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조기마감 또는 2차 모집 진행 예정
❍ 신청방법 : 경남 항공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 ① 홈페이지(job.giba.or.kr) 접속 – 일자리지원정책 – 이중구조개선지원사업 또는 ② 사업별 문의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접수
❍ 문 의 처 :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및 권역별 항공산업 도약센터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230-2923)
* (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2층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852-6701)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읍내1길 48-11, 3층
❍ 신청 및 지원 절차
| 1. 공고·접수 | 2. 서류· 심사 | 3. 업체선정 | 4. 선정통보 및 사업추진 | 5. 정산 및 사후관리 | ||||
| ▪신청기업 모집 | ▪지원 조건 검토 | ▪심사위원회 개최(필요시) | ▪선정통보 ▪지원금 신청 ▪현장실사 | ▪지원금 지급 ▪만족도 조사 |
❍ 신청서류
| 순번 | 구분 | 신청서류 |
| 1 | 참여 신청 시 | [서식 1] 항공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참여 신청서(사업주) |
| 2 | [서식 1-1] 사업주 확인서 (사업 참여 신청 시)(사업주) | |
| 3 | [서식 3] 항공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사업주) | |
| 4 |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 |
| 5 | [서식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사업주) | |
| 6 | 채용 시 | [서식 6] 항공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채용자 명단 제출서(사업주) |
| 7 | [서식 6-1] 사업주 및 근로자 확인서(채용자 명단 제출 시)(사업주 및 근로자) | |
| 8 |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 |
| 9 | 지원금 신청 시 | [서식 9] 항공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 신청서(사업주) |
| 10 | [서식 9-1] 사업주 확인서 (지원금 신청 시)(사업주) | |
| 11 | [서식 9-2] 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관련 안내(사업주) |
※ 붙임 서식의 사업별 신청서류 하단에 표기된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향후 사업 업무 운영 상황에 따라 서식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담당자
(☎ 055-230-2923, yj0228@giba.or.kr)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담당자
(☎ 055-852-6701, kcfly8219@nate.com)
| 라. 지원금 지급 절차 예시 |
❍ 지원금 지급 절차 예시
| 단 계 | 내 용 | 세부내용 | ||
| 사업체 선정 | 사업 지원 (기업체) | - 경남 항공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사업 신청 서류 제출 (‘25.5.30.까지) | ||
| 선정 검토 (수행기관) | 사업 신청 서류 검토 | |||
| 최종 선정 (수행기관) | 지원 우선순위 반영 지원 기업 선정 필요 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한 선정 지원 업체 최종 선정 및 통보 (‘25.6월 中 예정) | |||
| ▼ | ||||
| 지원금 지급 | 신규 인력 채용 (기업체) | - 선정일 이후 2개월 이내(고용보험취득일 기준) 아래 조건 모두 해당하는 자 1명 이상 채용 * ’25.1.1. 이후 채용자 소급 적용 가능 ① (근로계약) 근로계약 기간 최소 1년 이상 ②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③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④ (임금수준)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⑤ (고용상태)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 ⑥ (기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는 자 | ||
| 고용환경 개선활동 진행 후 지원금 지급 신청 (기업체) | 선정일 이후 2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서류 등 관련서류 제출 필수 ※ 2차 공고(지원) 시 ’25. 12. 12.까지 신규인력 채용, 공사, 대금 지급 등 완료 후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 필수 | |||
| 지원금 지급 (수행기관) | 지원금 지급 신청 서류 검토 신규 채용 인원 근로조건 확인 및 현장 실사 후 지원금 순차 지급 | |||
| ▼ | ||||
| 사후관리 | 사후관리 수행 (수행기관) | 고용환경 개선 시설 유지 확인 참여 기업 및 재직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3. 항공산업 근로환경개선지원금
| 가.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항공산업 근로환경개선지원금 (참여신청 마감)
❍ 지원규모 : 5개사 ※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경상남도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중 사내 화장실, 식당, 휴게실, 샤워실, 산업안전시설 등 근로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있거나 예정 기업(선정 후 1명 채용* 조건)
* 단, ’25. 1. 1.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정 후 1명 채용 조건’에 충족으로 간주함
❍ 지원내용 : 근로환경 개선 투자 금액의 80~90% 지원(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
2025. 1. 1. 이후 근로환경 개선 투자 금액 해당
※ 본 사업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에 처음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의 90% 지원
| ▸ 기숙사, 휴게실, 체력단련실, 목욕시설, 화장실, 구내식당, 산업안전시설 등 근로환경개선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운동기구, 공기정화기, 냉·난방기, 기숙사·휴게실 가구 등 자산 취득 성격의 물품 구입 지원 불가 ※ 단, 아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함 - 천정형 냉난방기, 환풍기 등의 설비(시설비)는 지원 가능 - 투자 금액 중 기업 부담금은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가능 |
❍ 지원방법 : ① 지원 대상 기업 근로환경 개선 투자 여부 확인 및 선정
② 선정일 이후 2개월 이내 1명 신규채용(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금 신청 완료하여야 함
③ 지급 조건 확인 후 지원금 1회 지급
❍ 신청기간
| 신청 기간 | 업체 선정일 |
| 공고일(’25.3.24.)로부터 ~ 2025. 5. 30. | 별도 안내 예정 |
| 예산 범위 내 지원 | 자격 검토 및 지급 여부 선정심사 후 신청기업 통보 |
※ 향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조기마감 또는 2차 모집 진행 예정
| 나. 신청 자격 |
1) [사업장 기준] 경상남도 소재 신청일 직전 월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중 근로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있거나 예정인 기업
| < 지원 대상 > | ||
| * 기업 기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① 상생협력 협약 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분류코드 무관) 이거나 ② 고용보험 업종코드가 항공우주제조산업(C31311, C31312, C31321, C31322)인 사업체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 상생협력 협약 기업의 협력사를 우선 지원함 | ||
| < 지원 제외 대상 > | ||
| ▪ 근로자 파견·용역·도급 기업 ▪ (신청일 기준)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신청일 기준)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예외 ▪ (신청일로부터 지원 종료 시) 기타 사유로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확인 ▪ 이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
2) [근로자 기준] 최종 선정 기업은 선정일 이후 2개월 이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인원을 채용
* 단, ’25. 1. 1.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정 후 1명 채용 조건’에 충족으로 간주함
① (근로계약) 근로계약 기간 최소 1년 이상
②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③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④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⑤ (고용상태)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
| < 취업 판단 기준 > | ||
| ▪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취업 중인자로 판단하지 않음 ▪ 채용일 기준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단, 2025.1.1. 이후 기 채용한 계약직 근로자(인턴 포함)를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
⑥ (기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없는 자
⑦ (기타) 6개월 이내 지원 대상 기업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제외
| 다. 신청 방법 |
❍ 신청기간
| 신청 기간 | 업체 선정일 |
| 공고일(’25.3.24.)로부터 ~ 2025. 5. 30. | 별도 안내 예정 |
| 예산 범위 내 지원 | 자격 검토 및 지급 여부 선정심사 후 신청기업 통보 |
※ 향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조기마감 또는 2차 모집 진행 예정
❍ 신청방법 : 경남 항공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 ① 홈페이지(job.giba.or.kr) 접속 – 일자리지원정책 – 이중구조개선지원사업 또는 ② 사업별 문의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접수
❍ 문 의 처 :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및 권역별 항공산업 도약센터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230-2923)
* (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2층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852-6701)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읍내1길 48-11, 3층
❍ 신청 및 지원 절차
| 1. 공고·접수 | 2. 서류·현장 실사 | 3. 업체 선정 | 4. 선정통보 및 사업추진 | 5. 정산 및 사후관리 | ||||
| ▪신청기업 모집 | ▪지원 조건 검토 | ▪심사위원회 개최(필요시) | ▪선정통보 ▪지원금신청 ▪현장 점검 | ▪지원금 지급 ▪만족도 조사 |
❍ 주의사항
- 근로환경 개선 작업 종료 시점은 선정 과정에서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조율해야 함
-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수행기관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신청서류
| 순번 | 구분 | 신청서류 |
| 1 | 참여 신청 시 | [서식 1] 항공산업 근로환경개선지원금 참여 신청서(사업주) |
| 2 | [서식 1-1] 사업주 확인서 (사업 참여 신청 시)(사업주) | |
| 3 | [서식 3] 항공산업 근로환경개선 계획서(사업주) | |
| 4 |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사업주) | |
| 5 | [서식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사업주) | |
| 6 | 채용 시 | [서식 6] 항공산업 근로환경개선지원금 채용자 명단 제출서(사업주) |
| 7 | [서식 6-1] 사업주 및 근로자 확인서 (채용자 명단 제출 시)(사업주 및 근로자) | |
| 8 |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 |
| 9 | 지원금 신청 시 | [서식 9] 항공산업 근로환경개선지원금 지급 신청서(사업주) |
| 10 | [서식 9-1] 사업주 확인서 (지원금 신청 시)(사업주) | |
| 11 | [서식 9-2] 항공산업 근로환경개선 추진결과 보고서(사업주) | |
| 12 | [서식 9-3] 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관련 안내(사업주) |
※ 붙임 서식의 사업별 신청서류 하단에 표기된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일 기준 개선 예정 : 개선 계획서(서식 3/사업신청시), 추진결과 보고서(서식 9-2/지급신청시) 제출
※ 신청일 기준 개선 종료 : 추진결과 보고서(서식 9-2) 제출
※ 향후 사업 업무 운영 상황에 따라 서식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근로환경개선지원금 담당자
(☎ 055-230-2923, yj0228@giba.or.kr)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근로환경개선지원금 담당자
(☎ 055-852-6701, kcfly8219@nate.com)
| 라. 지원금 지급 절차 예시 |
❍ 지원금 지급 절차 예시
| 단 계 | 내 용 | 세부내용 | ||
| 사업체 선정 | 사업 지원 (기업체) | 항공산업 도약 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사업 신청 서류 제출 (공고일(’25.3.24.) ~ ‘25.5.30.까지) | ||
| 선정 검토 (수행기관) | 사업 신청 서류 검토 | |||
| 최종 선정 (수행기관) | 필요 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한 선정 지원 업체 최종 선정 및 통보 (‘25.6월 中 예정) | |||
| ▼ | ||||
| 지원금 지급 | 신규 인력 채용 (기업체) | - 선정일 이후 2개월 이내(고용보험취득일 기준) 아래 조건 모두 해당하는 자 1명 이상 채용 * ’25.1.1. 이후 채용자 소급 적용 가능 ① (근로계약) 근로계약 기간 최소 1년 이상 ②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③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④ (임금수준)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⑤ (고용상태)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 ⑥ (기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는 자 | ||
| 근로환경 개선활동 진행 후 지원금 지급 신청 (기업체) | - 근로환경개선활동 종료(대금 등 기업 선지급) 선정일 이후 2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서류 등 관련 서류 제출 필수 ※ 2차 공고(지원) 시 ’25. 12. 12.까지 신규인력 채용, 공사, 대금 지급 등 완료 후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필수 | |||
| 지원금 지급 (수행기관) | 지원금 지급 신청 서류 검토 신규 채용 인원 근로조건 확인 및 현장 실사 후 지원금 순차 지급 | |||
| ▼ | ||||
| 사후관리 | 사후관리 수행 (수행기관) | 근로환경 개선 시설 유지 확인 참여 기업 만족도 조사 실시 |
1. 일채움지원금
| 가.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일채움지원금
❍ 지원규모 : 200명
❍ 지원대상 : 경상남도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에 ’25. 1. 1. ~ '25. 5. 31.이내 정규직으로 취업한 근로자
❍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 3·6개월 근속 시 각 근속기간마다 100만원 씩 최대 200만원 지급(최대 2회)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지원방법 : 3·6개월 근속 사실 확인 후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
❍ 신청기한 : 공고일(’25.3.24.) ~ 2025. 12. 12.(금) 18:00
* ’25.1.1.~3.31. 입사자에 한해 1차 모집(입사일 빠른 순으로 지원)
* 4월 1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 익월 1일 ~15일까지 매월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나. 신청 자격 |
❍ 경상남도 소재 채용일 직전 월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에 ’25. 1. 1. ~ '25. 5. 31.이내 정규직으로 취업한 근로자
| < 지원 대상 > | ||
| * 기업 기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① 상생협력 협약 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분류코드 무관) 이거나 ② 고용보험 업종코드가 항공우주제조산업(C31311, C31312, C31321, C31322) 인 사업체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 상생협력 협약 기업의 협력사를 우선 지원함 | ||
- 피보험자 수 산정은 최초 사업지원 대상자 채용일 직전 월말 기준
❍ 나이(만 15세 이상) 및 직무 제한 없음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 < 지원 제외 대상 > | ||
| ▪ 채용일 기준 다른 사업장에 취업 중인 자 ▪ 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타 지역의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자 ▪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단, 휴업/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시설 관리 서비스업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 6개월 이내 지원 대상 기업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이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 ||
❍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다. 신청 방법 |
❍ 신청기한 : 공고일(’25.3.24.) ~ 2025. 12. 12.(금) 18:00
* ’25.1.1.~3.31. 입사자에 한해 1차 모집
* 4월 1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 익월 1일 ~15일까지 매월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최소 근속유지기간(3개월) 확인 후 지급
- 2회차 지원금 신청은 해당 근속기간(6개월)이 지난 후 1개월 내에 신청
- ’25. 1. 1. ~ '25. 5. 31. 내에 취업한 자에 한함
❍ 신청방법 : 경남 항공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 ① 홈페이지(job.giba.or.kr) 접속 – 일자리지원정책 – 이중구조개선지원사업 또는 ② 사업별 문의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접수
❍ 문 의 처 :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및 권역별 항공산업 도약센터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230-2923)
* (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2층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852-6701)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읍내1길 48-11, 3층
❍ 신청 및 지원 절차
| 1. 모집공고 | ➡ | 2. 서류검토 | ➡ | 3. 지원금 신청 | ➡ | 4. 지원금지급 | ➡ | 5. 사후관리 |
| ▪신청기업모집 | ▪기업 및 취업자 지원 조건 검토 ▪자격 확인 | ▪근속 3개월 이후 1개월 내 |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 | ▪근속 유지 확인 ▪만족도 조사 |
❍ 신청서류
| 순번 | 구분 | 신청서류 |
| 1 | 참여 신청 시 | [서식 1] 일채움지원금 참여신청서(사업주) |
| 2 | [서식 1-1] 사업주 확인서 (사업 참여 신청 시)(사업주) | |
| 3 |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사업주) | |
| 4 | [서식 1-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사업주) | |
| 5 | [서식 2]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제출서(사업주) | |
| 6 | [서식 2-1] 근로자 확인서 (채용자 명단 제출 시)(근로자) | |
| 7 | [서식 2-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 |
| 8 | 지원금 신청 시 | [서식 4] 일채움지원금 사업 지원금 신청서(근로자) |
| 9 | [서식 4-1] 근로자 확약서(지원금 신청 시)(근로자) | |
| 10 | [서식 4-2] 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관련 안내(근로자) |
※ 붙임 서식의 사업별 신청서류 하단에 표기된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향후 사업 업무 운영 상황에 따라 서식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일채움지원금 담당자
(☎ 055-230-2923, yj0228@giba.or.kr)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일채움지원금 담당자
(☎ 055-852-6701, kcfly8219@nate.com)
2. 경력기술자 인센티브
| 가.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경력기술자 인센티브 (참여신청 마감)
❍ 지원규모 : 250명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에 6~9년, 10년 이상 경력 있는 재직자 중 사업주가 추천한 근로자
❍ 지원내용 : 도내 항공우주제조업체 재직 중이고
사업주가 추천한 근로자에게 경력주기별 1인당
총 240만원(6~9년 경력자), 300만원(10년 이상 경력자) 지원
※ 단, 사업주:정부 = 1:2 매칭 조건
❍ 지원방법 : 사업주 추천 및 사업주 지원 사실 확인 후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대상자 선정 |
| 공고일(’25.3.24.)로부터 ~ 2025. 4. 30. | 별도 안내 예정 |
| 예산 범위 내 지원 | 자격 검토 및 지원금 신청기업 통보 |
※ 예산 미소진 시, 7월 중 2차 모집 예정
※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접수 기한 : ~ 2025. 12. 12.(금) 18:00
| 나. 신청 자격 |
❍ 경상남도 소재 신청일 직전 월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에 6~9년, 10년 이상
경력 있는 근로자 중 사업주가 추천한 자
| < 지원 대상 > | ||
| * 기업 기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① 상생협력 협약 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분류코드 무관) 이거나 ② 고용보험 업종코드가 항공우주제조산업(C31311, C31312, C31321, C31322) 인 사업체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 상생협력 협약 기업의 협력사를 우선 지원함 | ||
- 피보험자 수 산정은 최초 사업참여 신청일 직전 월말 기준으로 함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 < 지원 제외 근로자 > | ||
|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자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
| < 지원 제외 기업 > |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관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
❍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다. 신청 방법 |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대상자 선정 |
| 공고일(’25.3.24.)로부터 ~ 2025. 4. 30. | 별도 안내 예정 |
| 예산 범위 내 지원 | 자격 검토 및 지원금 신청기업 통보 |
※ 예산 미소진 시, 7월 중 2차 모집 예정
※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접수 기한 : ~ 2025. 12. 12.(금) 18:00
❍ 신청방법 : 경남 항공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 ① 홈페이지(job.giba.or.kr) 접속 – 일자리지원정책 – 이중구조개선지원사업 또는 ② 사업별 문의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접수
❍ 문 의 처 :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및 권역별 항공산업 도약센터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230-2923)
* (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2층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852-6701)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읍내1길 48-11, 3층
❍ 신청 및 지원 절차
| 1. 참여자 모집 | ➡ | 2. 서류 검토 | ➡ | 3. 지원금 신청 | ➡ | 4. 지원금지급 |
| 사업참여 신청 및 명단 제출 (사업주, 근로자) | 검토 및 승인 (수행기관) |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제출 (※ 사업주 매칭 필수) | 지급요건 충족 시 인센티브 지급 (수행기관) |
❍ 사업 참여 신청서류
| 순번 | 구분 | 신청서류 |
| 1 | 참여 신청 시 | [서식 1] 「경력기술자 인센티브」 참여 신청서(사업주) |
| 2 | [서식 1-1] 사업주 확인서 (사업 참여 신청 시)(사업주) | |
| 3 |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사업주) | |
| 4 | [서식 1-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사업주) | |
| 5 | [서식 2] 장기숙련기술 추천 근로자 명단 제출서(사업주) | |
| 6 | [서식 2-1] 근로자 확인서 (추천 명단 제출 시) | |
| 7 | [서식 2-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 |
| 8 | 지원금 신청 시 | [서식 3] 장기숙련기술자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사업주) |
| 9 | [서식 3-1] 장기숙련기술자 인세티브 사업주 부담금 수령 확인서(사업주) | |
| 10 | [서식 3-2] 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관련 안내(사업주) |
※ 붙임 서식의 사업별 신청서류 하단에 표기된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향후 사업 업무 운영 상황에 따라 서식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경력기술자 인센티브 담당자
(☎ 055-230-2938, hye919@giba.or.kr)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경력기술자 인센티브 담당자
(☎ 055-852-6701, kcfly8219@nate.com)
3. 복리후생비 지원(휴가비)
| 가.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복리후생비 지원(휴가비) (참여신청 마감)
❍ 지원규모 : 250명
❍ 지원대상 : 경상남도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재직자 중 사업주로부터 휴가비를 지원받은 자
❍ 지원내용 : 도내 항공우주제조산업 분야 재직자 중 사업주로부터 휴가비를 지원받은 자에게 1인당 30만원 지원
※ 단, 최소 10만원 이상 사업주 매칭 조건
※ 기타 수당이 아닌 ‘휴가비’ 명목으로 지원 시 가능
❍ 지원방법 : 사업주 지원 사실 확인 후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
❍ 신청기한 : 2025. 8. 1. ~ 2025. 9. 10.(수) 18:00
| 나. 신청 자격 |
❍ 경상남도 소재 신청일 직전 월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에 재직자 중 사업주로부터 휴가비를 지원받은 자
| < 지원 대상 > | ||
| * 기업 기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① 상생협력 협약 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분류코드 무관) 이거나 ② 고용보험 업종코드가 항공우주제조산업(C31311, C31312, C31321, C31322) 인 사업체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 상생협력 협약 기업의 협력사를 우선 지원함 | ||
- 피보험자 수 산정은 최초 사업참여 신청일 직전 월말 기준으로 함
❍ 사업주로부터 휴가비로 최소 10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자
- 사업주로부터 최소 10만원 이상 지원받을 시 본 사업을 통해 30만원을 지원함
❍ 신청기업 근속연수가 저연차 근로자인 경우 우선 지원함
❍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다. 신청 방법 |
❍ 신청기한 : 2025. 8. 1. ~ 2025. 9. 10.(수) 18:00
※ 아래 ‘선정 및 지원철차’에 따른 선정
❍ 신청방법 : 경남 항공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 ① 홈페이지(job.giba.or.kr) 접속 – 일자리지원정책 – 이중구조개선지원사업 또는 ② 사업별 문의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접수
❍ 문 의 처 :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및 권역별 항공산업 도약센터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230-2923)
* (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2층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852-6701)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읍내1길 48-11, 3층
❍ 신청 및 지원 절차
| 1. 참여자 모집 | ➡ | 2. 서류 검토 | ➡ | 3. 지원금지급 |
| 신청기한 내에 지급신청서 제출 (※사업주 최소 10만원 이상 매칭 필수) | 검토 및 승인 (수행기관) | 지급요건 충족 시 인센티브 지급 (수행기관) |
❍ 신청서류
| 순번 | 구분 | 신청서류 |
| 1 | 참여 및 지원금 신청 시 | [서식 1] 「복리후생비 지원사업」 사업 참여 신청서(사업주) |
| 2 | [서식 1-1] 사업주 확인서(사업 참여 신청 시) | |
| 3 |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사업주) | |
| 4 | [서식 1-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사업주) | |
| 5 | [서식 2] 복리후생비 신청 근로자 명단 제출서(사업주) | |
| 6 | [서식 2-1] 근로자 확인서(채용자 명단 제출시) | |
| 7 | [서식 2-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 |
| 8 | [서식 2-3] 「복리후생비 지원사업」 사업주 부담금 수령 확인서 | |
| 9 | 지원금 신청 시 | [서식 3] 「복리후생비」 지원금 신청서(사업주) |
| 10 | [서식 3-1] 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관련 안내(사업주) |
※ 붙임 서식의 사업별 신청서류 하단에 표기된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향후 사업 업무 운영 상황에 따라 서식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복리후생비 지원 담당자
(☎ 055-230-2938, hye919@giba.or.kr)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복리후생비 지원 담당자
(☎ 055-852-6701, kcfly8219@nate.com)
4. 일가정 친화 인센티브(결혼, 출산, 임신, 입학축하)
| 가.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일가정 친화 인센티브(결혼, 임신, 출산, 입학축하)
❍ 지원규모 : 50명
❍ 지원대상 : 경상남도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재직자 중 결혼․임신․출산․자녀입학에 해당하는 근로자
❍ 지원내용 : 도내 항공우주제조산업 분야 재직자 중 결혼․임신․출산․자녀입학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단, 사업주:정부 = 1:1 매칭 조건
※ 신청기간(’25.1.1.~’25.12.12.) 내 사유발생시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결혼) 혼인신고일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임신) 임신확인서,
(출산) 출산확인서 또는 기본증명서, (자녀입학) 취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 지원방법 : 결혼·임신·출산·자녀입학 여부 및 사업주 지원 사실 확인 후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
❍ 신청기한 : 공고일(’25.3.24.) ~ 2025. 12. 12.(금) 18:00
| 나. 신청 자격 |
❍ 경상남도 소재 신청일 직전 월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에 재직자 중 결혼․임신․출산․자녀입학에 해당하는 근로자
| < 지원 대상 > | ||
| * 기업 기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① 상생협력 협약 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분류코드 무관) 이거나 ② 고용보험 업종코드가 항공우주제조산업(C31311, C31312, C31321, C31322) 인 사업체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 상생협력 협약 기업의 협력사를 우선 지원함 | ||
- 피보험자 수 산정은 최초 사업참여 신청일 직전 월말 기준으로 함
❍ 사업주로부터 일가정 친화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자
- 사업주 : 정부 = 1: 1 매칭 조건(정부지원금 최대 50만원)
❍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다. 신청 방법 |
❍ 신청기한 : 공고일(’25.3.24.) ~ 2025. 12. 12.(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경남 항공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 ① 홈페이지(job.giba.or.kr) 접속 – 일자리지원정책 – 이중구조개선지원사업 또는 ② 사업별 문의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접수
❍ 문 의 처 :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및 권역별 항공산업 도약센터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230-2923)
* (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2층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852-6701)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읍내1길 48-11, 3층
❍ 신청 및 지원 절차
| 1. 참여자 모집 | ➡ | 2. 서류 검토 | ➡ | 3. 지원금지급 |
|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제출 (※사업주 매칭 필수) | 검토 및 승인 (수행기관) | 지급요건 충족 시 인센티브 지급 (수행기관) |
❍ 신청서류
| 순번 | 구분 | 신청서류 |
| 1 | 참여 및 지원금 신청 시 | [서식 1]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신청서(사업주) |
| 2 | [서식 1-1] 사업주 및 근로자 확인서 (사업주,근로자) | |
| 3 |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 |
| 4 |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사업주) | |
| 5 | [서식 1-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사업주) | |
| 6 | [서식 1-5] 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관련 안내(사업주) | |
| 7 | [서식 2] 사업주 일가정 친화 인센티브 지급 확인서(사업주) |
※ 붙임 서식의 사업별 신청서류 하단에 표기된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향후 사업 업무 운영 상황에 따라 서식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일가정 친화 인센티브 담당자
(☎ 055-230-2923, yj0228@giba.or.kr)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일가정 친화 인센티브 담당자
(☎ 055-852-6701, kcfly8219@nate.com)
5. 채용예정자 훈련장려금
| 가.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채용예정자 훈련장려금 (참여신청 마감)
❍ 지원규모 : 40명
❍ 지원대상 : 채용예정자 인력양성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 경남대(2D 및 3D를 활용한 디지털 설계 전문인력 양성) 과정 연계
❍ 지원내용 : 훈련과정 수료자 1인당 월 80만원 지원
❍ 지원방법 : 훈련수료 확인 후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
❍ 신청기한 : 공고일(’25.3.24.) ~ 2025. 12. 12.(금) 18:00
| 나. 신청 자격 |
❍ 채용예정자 인력양성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월 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 출석하고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 < 지원 제외 대상 > | ||
| ▪ 실업급여수급자 ▪ 월 훈련일수의 100분의 80미만 출석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재직자관련 일학습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
❍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다. 신청 방법 |
❍ 신청기한 : 공고일(’25.3.24.) ~ 2025. 12. 12.(금) 18:00
❍ 신청방법 : 경남 항공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 ① 홈페이지(job.giba.or.kr) 접속 – 일자리지원정책 – 이중구조개선지원사업 또는 ② 사업별 문의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접수
❍ 문 의 처 :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및 권역별 항공산업 도약센터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230-2923)
* (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2층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852-6701)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읍내1길 48-11, 3층
❍ 신청 및 지원 절차
| 1. 모집공고 | ➡ | 2. 서류검토 | ➡ | 3. 지원금 신청 | ➡ | 4. 지원금 지급 |
| ▪훈련생 모집 | ▪ 참여신청서 검토 ▪ 훈련실시계획서 제출 (훈련기관) | ▪수료 후 지원금 신청 |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 |
❍ 신청서류
| 순번 | 구분 | 신청서류 |
| 1 | 지원금 신청시 | [서식 2] 지원금 신청서(훈련기관) |
| [서식 2-1] 지원금 명단 제출서(훈련기관) | ||
| 2 | ||
| 3 | [서식 2-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훈련수료생) |
※ 붙임 서식의 사업별 신청서류 하단에 표기된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향후 사업 업무 운영 상황에 따라 서식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채용예정자 훈련장려금 담당자
(☎ 055-230-2935, hsj717@giba.or.kr)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채용예정자 훈련장려금 담당자
(☎ 055-852-6701, kcfly821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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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