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26 - 108호
「2026년 가평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청년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하는「2026년 가평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월 14일
가 평 군 수
| 1 |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2026년 가평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나. 지원기간 : 2026. 4. ~ 2026. 10. /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다. 지원인원 : 17명
라. 지원내용
- 6개월간 임차료 50% 보조(월 최대 30만원)
※ 선정시 금액으로 확정이며 상승분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음.
마. 지원대상 : 공고일(1월 14일) 기준 19~3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①, ②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가평군 거주하는 19~39세 청년 ※1986. 1. 1. ~ 2007. 12. 31.
(단, 사업 기간에도 가평군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장(1개소)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
※(지원불가 업종)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붙임 참고사항 확인)
②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③ 기타 심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바. 사업 참여 제외대상
| ‣ 2025년도 청년 임차료 지원사업 기참여자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창업(운영) 중인 자 ‣ 공고일 이후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 ‣ 중앙 및 지자체 유사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중복수혜 불가) ‣ 취업 중인 자(고용보험가입), 각종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을 통한 개좌 개설이 불가능한 자 등 금융 규제 중인 자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임대인과 임차료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 기간 면제받는 자 ‣ 기타 해당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2 | 신청 및 선정 방법 |
가. 신청기간 : 2026. 1. 19.(월) 09:00 ~ 1. 30.(금)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군청 제2청사 2층, 일자리정책과 청년팀)
- 이메일(skgus526@korea.kr) 접수
다. 선정절차
- (1차심사) 자격요건 심사(연령,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관계, 지원 제외 대상, 중복 참여여부 등)
- (2차심사) 평가 점수표에 의한 심사 ※ 동점자 발생 시 거주기간(주민등록)이 긴 자가 선정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점수 | |
| 매출액 | ▸ 2,000만원 미만 | 50점 | 50점 |
| ▸ 2,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40점 | ||
| ▸ 4,000만원 이상 ∼ 6,000만원 미만 | 30점 | ||
| ▸ 6,0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 20점 | ||
| ▸ 8,000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 10점 | ||
| 월 임차료 (계약서 상 차임 기준) | ▸ 50만원 미만 | 20점 | 20점 |
| ▸ 5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 15점 | ||
| ▸ 7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10점 | ||
| ▸ 100만원 이상 | 5점 | ||
| 사업 운영기간 (공고일 기준) | ▸ 1년 미만 | 10점 | 10점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7점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5점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3점 | ||
| ▸ 4년 이상 ~ 5년 이하 | 1점 | ||
| 점포규모 | ▸ 40m²미만 | 10점 | 10점 |
| ▸ 40m²이상 ∼ 70m²미만 | 7점 | ||
| ▸ 70m²이상 | 4점 | ||
| 거주기간 (주민등록) | ▸ 5년 이상 | 10점 | 10점 |
| ▸ 3년 이상 ~ 5년 미만 | 7점 | ||
| ▸ 1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
| ▸ 1년 미만 | 1점 | ||
| 분야 [가점항목] | ▸ 취업보호지원대상 | 5점 | 10점 |
| ▸ 취업취약계층 | 5점 | ||
라. 결과발표 : 2026년 3월 예정(합격자 개별통보)
| 3 | 제출서류 |
※ PDF 1개 파일로 제출
| 구분 | 제출서류명 | 비고 | |
| 공통 | 1. 신청서 | 서식1 | |
| 2. 참여자 서약서 | 서식2 | ||
|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3-1, 3-2 | ||
| 4.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출 | 정부24 발급 | ||
|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혼자는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 6.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
| 7.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
| 8.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재산세) * 기혼자는 배우자 세목별과세증명서도 제출 | 정부24 발급 | ||
| 9.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부24 발급 | ||
| 10. 국세 납세증명서 | 정부24 발급 | ||
| 11. 매출증빙서류 (※ 발급이 불가한 경우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등의 증명자료 제출) | 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정부24 발급 | |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
| 12.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
| 1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정부24 발급 | ||
| 추가 (해당자) | 14. 사회적배려자(취업보호지원대상,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취업보호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와 관련 대상자 등 취업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 ||
※ 서류제출 유의사항
①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지원사업 선정 취소(환수)대상이 될 수 있음
③ 구비서류 누락 또는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 4 | 기타 유의사항 |
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모두 신청 마감기간까지 완료하여야 신청으로 인정
나. 지원임차료에 대한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한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선발 공지 이후라도 자격요건 검증 과정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신청자격, 제외조건 등 기타 공고문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의 경우 가평군의 판단에 따름
마. 본 사업의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군과 협의하여 정함
바.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 공고문은 가평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사. 지원 중지 및 환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임차료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사업장 또는 주소를 관외(타 시군)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 확정 후 포기, 휴‧폐업하는 업체
-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을 불성실하게 진행한 경우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 문 의 |
❍ 가평군 일자리정책과 청년팀(☎ 031-580-4169)
[참고자료]
|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지원 제외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준용
| 중분류 | 표준산업 분류 | 업종 |
| 기타제품제조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도매및상품중개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 소매업 (자동차제외)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11 중 | 약국 |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
| 창고및운송관련 서비스업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 음식점 및 주점업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 출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 정보서비스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 금융업 | 64 | 금융업 |
| 보험 및 연금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 금융및보험관련 서비스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 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 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 기계 및 장비임대업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전문 서비스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71531 중 |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 |
| 수의업 | 731 | 수의업 |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 사업지원서비스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 사업지원서비스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보건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 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 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