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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
청주시(청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에
참여할 청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제조업 외 5개 업종) 또는 사회복지 시설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구 분 | 내 용 |
| 사 업 명 |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
| 모집기간 | 2026. 2. 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 대 상 | · 청주 소재 중소·중견기업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및 주점업, 스포츠클럽운영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지원제외업종 : (5621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2) 무도 유흥 주점업, (56130) 기관 구내 식당업 중 ‘학교, 공공기관’, (52104) 위험 물품 보관업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 · 사회적 경제기업(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가목~바목에 해당) |
| 지원내용 | · 관내 또는 인접 시도에 주소지를 둔 20세 ~ 75세 이하 단시간 근로자 신규채용* 시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 1일 4시간 지원) 지급 *청주상공회의소를 통한 구인‧구직 연계자 - 1인 기준 시간당 4,130원 / 1일 최대 16,520원(최저시급의 40%) * 1일 6시간 이내 근로계약 체결, 명절 등 특수 시 계약기간 10% 내 8시간 가능 · 참여자 3개월 이상 고용 시 1명당 근속인센티브 20만원 지급(1회) |
| 제출서류 | 1.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기업용) 1부 [붙임 서식1] 2.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 서식2] 3. 참여 요건 확인서 1부 [붙임 서식3] 4.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 확약서 1부 [붙임 서식4]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신청일 기준) 6.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제출 시 생략 가능) 7. 중소ㆍ중견기업 확인서 1부(해당 시) 8. 사회복지서비스업 확인서 1부(해당 시) 9. 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 1부(해당 시) 10.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위 서류는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가 지연됩니다. |
| 모집절차 | · 1차 : 서류심사 - 접수방법(방문, 이메일, 팩스 중 택 1) ① 방문: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30(청주테크노S타워) 416호 청주상공회의소 ② 이메일: cj-agency@naver.com ※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전화 반드시 확인 요망☎ 043) 253-8871 ③ 팩스 : 043-266-9711 / ※ 팩스접수 시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화 확인 · 2차 : 참여자 연계 - 교육을 이수한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최소 5일 이상 ~ 270일 이내) ※ 기업과 참여자 연계 시 기업의 요구에 따라 면접을 진행할 수 있으며, 참여자 신청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지원요건 | 수행기관에서 연계한 참여자 중 상호 합의된 대상자와 1일 6시간 이내 근로계약을 신규 체결하고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최저시급 이상 지급 및 사회보험 가입 등을 해야 함. 2. 사업참여신청 전 2개월이내에 인위적인 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 등)이 없어야함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고용 조정한 사실이 참여신청서 승인 후 확인 되더라도, 그 승인은 취소되며,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부당이득’으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조치함. *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사유(계약기간만료, 징계해고 등)는 제한되지 아니함 3.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보조사업과 중복하여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함 * 사업장에서 동일 근로자로 타 일자리 안정자금 및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보조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았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반환하여야 함 |
| 지원한도 | · 연인원 2,700명 이내 ※ 단, 1인당 근로기간 270일 이내 - 단년도 지원사업으로 당해연도 12월까지는 사업종료하여야함 ※ 단, 예산 상황(예산 소진 등)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거나 조기종료될 수 있음 |
| 유의사항 | · 기업에서 사회보험 가입 및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지급 후 지원금 신청 ·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환수,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 · 2026년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 서류 중 사업장(주) 도장 또는 사업주 서명이 들어가는 서류는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 참여제외 기업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과 근로계약 체결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 - 2026년 신규기업 신청일 기준 기채용 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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