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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2026년 부ㆍ울ㆍ경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참여기업 모집 공고_부산경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6.08|조회수44 목록 댓글 0

[부산ㆍ울산ㆍ경남] 2026년 부ㆍ울ㆍ경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참여기업 모집 공고_ 부산경영자총협회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가 지원하는 2026년 광역이음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계·조선·자동차 기업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역내 공급망 강화, 공동 연구개발, 판로 확대, 산업전환 지원, 글로벌 진출 등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5.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장

 



사업 개요

사 업 명 :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지원

사업기간 : 2026. 5. 6. 2026. 12. 31. (예산 소진까지)

대 상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계·조선·자동차 업종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 코드의 기준에 따른 제조업(.지원 자격의 사업장 기준 참고)

지원규모 : 20개 내외 협력 프로젝트(40개사 내외), 일자리 창출 40(기업당 최대 3, 프로젝트 당 최대 4)

- 신규 채용 1인당 1,500만원 지원(기업별 최대 4,500만원, 프로젝트 당 최대 6,000만원)

지원조건 : 협력 파트너십 체결 및 신규 채용

-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계·조선·자동차 산업 기업 2개사 이상이 파트너십 협약 체결 후 협력 프로젝트 수행

- 공고일(2026. 6. 5.)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신규 채용

- 2026. 1. 1. 이후 취업한 계약직 근로자가 사업 공고일(2026. 6. 5.)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

지원내용 : 협력 프로젝트 수행 및 신규 채용 시 1인당 1,500만원 지원

지원금 지급 : 대상 기업 비용 일체 선 집행, 후 정산(부가세 불포함)

주최/주관 : 고용노동부·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 ()부산경영자총협회

 



지원 자격

 

1. 사업장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울산·경남에 소재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본사, 지사 각각 별도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확인)

공고일 이후(2026. 6. 5.) 기계·조선·자동차 산업 기업 2개사 이상이(#서식 5.) 파트너십 체결 후 협력 프로젝트 수행

협력 파트너십 주요 내용

제 1조(목적) : 본 협약은 참여 중소기업 간 상호 협력과 공동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되며, 기술 교류, 공동 연구, 판로 확대 및 인적 자원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 2조(협력 범위) : ① 공동 연구 및 개발(R&D) 프로젝트 수행, ② 생산 및 공급망 협력, ③ 국내외 판로 개척 및 마케팅 협업, ④ 인력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⑤ 기타 상호 합의된 협력 사항 중 선택


제 3조(권리와 의무) : 목적 달성을 위한 성실한 협력, 성과에 대한 합의 기준, 상대 기업의 영업 비밀과 기술 정보 보호, 무단 사용 금지


제 4조(협약 기간) :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도 해지 통보 없을 시 자동 연장


제 5조(분쟁 해결) : 분쟁 발생 시 상호 협의를 통한 해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된 중재 기관의 조정 따름

공고일 이후(2026. 6. 5.)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중분류 기준에 따른 제조업

구 분업종 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 10 기준)
조선업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자동차업종-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계·부품
업종
- C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관련 업종*- C22241(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249(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C26224(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C26294(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 11차(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 C27211(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 C27216(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C28111(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C28123(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 C28202(축전지 제조업) * 11차(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 C28302(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C28421(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업종 코드 확인방법 : 근로복지공단, 나이스 비즈 인포, 크레탑에서 검색
- 업종 코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의 업태 및 종목 확인,
매출액의 50% 이상이 해당 업종과 관련된 경우 대상 산업으로 인정

지원 우대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는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신재생 에너지산업 분야 관련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청년 창업기업, 기타 부산·울산·경남 자치단체가 지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 중 지원 산업 분야 기업

 

2. 근로자 기준

채용일 기준 부산·울산·경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청년(18~ 39세 이하) 우대

해당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협력 프로젝트 관련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공고일(2026. 6. 5.) 이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된 자

2026. 1. 1. 이후 취업한 계약직 근로자가 사업 공고일(2026. 6. 5.)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

근로자 참여 요건

- (근속 요건) 지원 대상 근로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함. 참여 근로자는 해당 연도 1231일까지 근속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중도 퇴사 발생 시) 참여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로 중도 이탈한 경우, 참여기업은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음

- (대체 채용 시 인정 기준) 대체 채용된 근로자 역시 본 사업의 근로자 참여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함. 대체 채용이 퇴사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할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지원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 내용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계·조선·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간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공동 연구 개발, 공급망 강화, 신시장 개척, 마케팅 협업, AX/DX, 산업전환 등을 촉진하여 지역 내 산업 역량 강화를 지원

부 문주요 지원 내용
공동 연구개발공동 R&D 센터 설립, 기술 교류, 공동 특허 출원 등
마케팅 협업공동 브랜드 캠페인, 국내외 제품 및 기술 전시회 공동 참여 등
신시장 개척소비자 인식 조사, 제품 혁신 방안 조사, 차별화 전략 수립 등
공급망 강화공동 구매, 물류 협력, 공동 표준화 절차, 업무 프로세스 수립 등

* 협약 체결 및 협력 프로젝트 수행 시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1,500만원 지원(1개사 최대 4,500만원, 프로젝트 당 최대 6,000만원)

지원 프로세스

사업 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수행기관) 사업 홍보
(기업) 신청서 및 자료 제출








대상 선정

위원회 개최 및 업체 선정선정평가위원회 개최, 기업 선정
평가결과 통보(개별 통보)








3T 협력 파트너십

참여기업 간
3T 협력 파트너십 체결
협력 프로젝트 바탕 파트너십 체결(기업 간)
고용유지에 대한 협약 체결 (수행기관-기업)








신규 채용

협력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근로자 채용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 확정, 구인 분야 선정
근로자 신규 채용








장려금 신청

신규 채용 증빙 제출프로젝트 수행 및 신규 채용 증빙자료 일체 확인








모니터링

참여기업 현장 모니터링프로젝트 수행 관련 현장 확인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신규 채용자 근로 상황 점검








장려금 지급

증빙 검토 후 장려금 지급장려금 지출 적정 여부 검토 및 보완 후 장려금
지급 (수행기관 기업)








성과 확인

고용유지 및 성과 확인고용 현황 조사(1)
지원사업 후 프로젝트 수행 결과 확인




신청 및 선정

 

1. 참여 신청

신청기간 : 2026. 6. 5. 2026. 12. 31. (예산 소진까지)

신청방법 : 신청 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 (cnt@bsef.kr)

문의 : ()부산경영자총협회 051-631-4015~6 / cnt@bsef.kr

신청 서류



제 출 서 류
1참여신청서 1. (서식 1)
2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기업용) 1. (서식 2)
3참여기업 과업계획서 1. (서식 3)
4참여기업 확약서 1. (서식 4)
5협력 협약서 1. (서식 5)
6사업자등록증 사본 1.
7고용보험 사업장 총괄카드 1.
8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1.
9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
10[지원금 신청 시] 각 근로자별 근로계약서 1.
11[지원금 신청 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
12[지원금 신청 시] 참여자 확인서 1. (서식 6)
13[지원금 신청 시]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
14[지원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1. (서식 7)
15[지원금 신청 시] 채용자 명단 제출서 1. (서식 8)

신청 서류 일체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지원조건 :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계·조선·자동차 산업 기업 2개사 이상이 파트너십 협약 체결 후 협력 프로젝트 수행 및 근로자 신규 채용 또는 정규직 전환

- 신규 채용 1인당 1,500만원, 프로젝트 당 최대 6,000만원(채용약정 4), 1개사 당 최대 4,500만원(채용약정 3) 이내 지원 가능

- 채용약정 미준수 시 환수 조치, 당해연도 및 익년도 사업 참여 배제

약정 채용 근로자는 1개월 고용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2026. 12. 31.까지 근속하여야 하며,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 대체인력 채용을 원칙으로 함. (2개월 이내 대체인력 미채용 시 지원금 반환)

 

2. 지원 대상 선정

선정방법 : 참여 신청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월 1회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및 조정·심의 후 최종 선정

선정지표

구분항목평가지표비고
1
심사
(정량)
서류심사
(30)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계·조선·자동차 기업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우선 선정, 미해당 탈락
기업규모 및 고용추이(10)우수/보통/미흡 차등 배점
필수서류 제출 여부(10)
- 신청서, 과업 및 채용계획서 관련 서류 일체
적합/보통/미흡 차등 배점
신청내용 적합성(10)
- 개요, 추진 일정, 추진 방법 등
적합/보통/미흡 차등 배점
가점협력 프로젝트 내용의 현실성최대 5
감점타 지원사업 패널티최대 5
2
심사
(정성)
신청 목적
(20)
신청 배경 및 목적의 타당성(10)타당/보통/미흡 차등 배점
기업과 신청 내용 부합(10)
계획 적정성
(30)
과제 추진계획 및 전략 적정성 (10)적정/보통/미흡 차등 배점
세부추진방안 제시 (10)
실현 가능성 (10)
발전 가능성
(20)
사업비전 및 중장기 발전 계획 (10)적절/보통/미흡 차등 배점
신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가능성 (10)

 

 

 



기타 사항

지원 제외 대상

기업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으로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 및 사업장
타 지원사업에 동일 항목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근로자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는 근로자
취업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자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 중인 자(졸업예정자 가능)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근로자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경호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한 근로자
동일기업에서 취업 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

신청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약 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첨부 서식

[서식 1] 참여 신청서 1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기업용) 1

[서식 3] 과업 계획서 1

[서식 4] 참여기업 확약서 1

[서식 5] 협력 협약서 1

[서식 6] 참여자 확인서 1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근로자용) 1

[서식 8] 채용자 명단 제출서.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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