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버팀이음프로젝트 플라스틱 제조업 근로자 유출 방지를 위한 복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_충청북도기업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6.19조회수30 목록 댓글 0공고 제2026-148호
| - 2026 충청북도 버팀이음프로젝트 - 플라스틱 제조업 근로자 유출 방지를 위한 복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 |
고용노동부·충청북도·(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플라스틱 제조기업의 원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플라스틱 제조업 근로자 유출 방지를 위한 근로자 복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본 사업은 기업이 신청 주체이며, 선정된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복지비를 지원합니다.
2026. 6. 17.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 1 | 사업개요 |
❍ 사 업 명: 2026 플라스틱 제조업 근로자 유출 방지를 위한 복지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6. ~ 12. ※ 신청기간: 6. 17. ~ 7. 10. / 3주간
❍ 지원대상: 도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KSIC 222) 근로자
❍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복지비 최대 50만원 지원 ※ 예산한도 내 지원
| 대항목 | 소항목 | 내용 |
| 근로자 지원 | 복지포인트 | 온라인 복지몰 복지프로그램 자율 사용 ※ 유가증권 및 자산성 상품 지원 불가 |
❍ 지원규모: 1,000명
❍ 주최/주관: 고용노동부・충청북도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지원제외 대상 | ||
<기업>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이 있는 기업 ② 파산, 회생절차 또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③ 인위적 감원이 있거나 고용·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업 <근로자> ①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②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자 ③ 해고예정자, 권고퇴직 예정자, 일용근로자 ※ 기타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2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2026. 6. 17.(수) ~ 2026. 7. 10.(금) 18:00 ※ 신청(선정) 미달 시 수시모집
❍ 신청방법 ※ 서류 제출 후 반드시 유선 확인,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사업주가 일괄 이메일 신청(kuler00@naver.com)
- 항목별(1~7번) 개별 파일로 구분하여 작성·스캔 후, 하나의 폴더에 저장하여 압축파일(.zip) 형태로 제출 ☞압축파일명: 기업명_사업신청.zip
| 연번 | 기업 제출서류 | 근로자 제출서류 |
| 1 | [붙임1] 사업신청서 | [붙임5] 사업신청서 |
| 2 | [붙임2] 신청자 명부 | [붙임6]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 3 | [붙임3] 보조금 관리에 관한 확약서 | 부양가족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25년 원청징수 등) |
| 4 | [붙임4] 기업정보제공 동의서 | 고유가지원금 지급확인서 (국민비서 캡처, 은행(카드사) 지급내역 등) |
| 5 | 사업자등록증 | 우대 가점 서류 (기초생활수급여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무보가족증명서) |
| 6 |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세트: 2025년 말 기준, 2026년 사업신청일 기준 | |
| 7 | 우대 가점 서류 *중동 수출입 여부 및 중동 피해 증명 서류 |
※ 소득: 고유가지원금 산정 결과 적용(하위70%: 지급 결과 화면 캡처본 / 상위30%: 별도 제출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해당 증빙 서류 제출
| 3 | 선정평가 |
❍ 평가방법
- 기본요건(플라스틱 제조업, 도내 기업 등) 검토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가점* | ||||||||||
| 소득 (30점) | 부양가족 (30점) | 사업장규모 (30점) | 중동 수출입 (10점) | 피해 규모, (5점) | ||||||||||
| 기초 수급자 | 차상위 한부모 | 소득 70% | 상위 30% | 4명 이상 | 3~2명 | 1명 이하 | 30인 이하 | 31인~99인 | 100인~ 299인 | 300인~ 499인 | 500인 이상 | 해당 | 비해당 | 매출 20% 이상 감소 |
| 30 | 25 | 20 | 15 | 30 | 25 | 20 | 30 | 25 | 20 | 15 | 10 | 10 | 7 | 5 |
- 평가지표(소득, 부양가족 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가점기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가점 부여
① 신청일 직전 월의 매출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보다 20%이상 감소한 경우
② 신청일 직전 월의 매출이 전년도 동월 매출액 보다 20%이상 감소한 경우
③ 신청일 직전 월의 매출이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 보다 20%이상 감소한 경우
❍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평가점수 구간 | 지원금액 | 비고 |
| 75점 이상 | 최대 50만원 | 75점 포함 |
| 75점 미만~60점 이상 | 최대 40만원 | - |
| 60점 미만 | 미지급 | 예비순위 선정 |
* 동점일 경우 1순위(소득)>2순위(부양가족)>3순위(규모)>4순위(중동수출입) 순으로 선발
** 사업장규모: 중견기업 포함하여 지원 ※ 고용보험법상 ‘대규모’ 기업 제외
※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신청 인원 및 집행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4 | 추진절차 |
❍ 진행절차 ※ 진행일정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공고 (신청접수) | ☞ | 지원대상 검토 (평가기준) | ☞ | 사업수행 (포인트사용) | ☞ | 사후관리 (설문조사) |
| 6. 17. ~ 7. 10. | 7월 | 지급일 ~ 2개월 | 10월 |
❍ 추진방식: 근로자 개인 복지몰 ID계정으로 포인트 지급
| 기업선정 (기업접수) | ☞ | 명단제출 (복지몰계정생성) | ☞ | 포인트 지급 (근로자 계정) | ☞ | 포인트 사용 (자율사용) |
| 기업진흥원 | 기업 → 진흥원 | 복지몰 → 근로자 | 근로자 |
❍ 비용처리: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 복지몰 간 비용처리(기업별 비용처리 무관)
| 5 | 기타사항 |
❍ 선정 및 협약 체결 이후 지원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정 취소 처리
❍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추가 징수 조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비 집행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용노동부 · 충청북도· 수행기관 기준에 따름
| 6 | 관련문의 |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팀
☎ 043-230-9773 / kuler00@naver.com
| 제 출 서 류 |
| 5 |
| 구 분 | 내 용 | 비고 | |
| 기 업 용 | 1 | 사업신청서(기업) | 붙임1 |
| 2 | 신청자 명부 | 붙임2 | |
| 3 | 보조금 관리에 관한 확약서 | 붙임3 | |
| 4 | 기업정보제공 동의서 | 붙임4 | |
| 5 | 사업자등록증 | ||
| 6 |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2세트: 2025년 말 기준, 2026년 사업신청서 제출일 기준 | ||
| 7 | 우대 가점 서류 - 중동 수출입 여부 및 중동 피해 증명 서류 | 해당 시 | |
| 근 로 자 용 | 1 | 사업신청서(근로자) | 붙임5 |
| 2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붙임6 | |
| 3 | 부양가족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5년도 원천징수 등 | ||
| 4 | 고유가지원금 지급확인서 - 국민비서 캡쳐, 은행(카드사) 지급내역 등 | 해당 시 | |
| 5 | 우대 가점 서류 - 기초생활수급여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해당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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