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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_창업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3.03.06|조회수28 목록 댓글 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3 146

 

2023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기술창업 아이템, 아이디어,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사업화 자금 및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2023년도 창업중심대학과 함께 성장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228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예비창업자 :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이 없는 자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명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확인 불가능자)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고객센터-온라인매뉴얼-일반매뉴얼–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화 자금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속한 성장을 도모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동 공고 4페이지 2. 신청자격 및 요건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5천만원 내외, 최대 1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사업화 자금창업프로그램
창업 아이템, BM 고도화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유치, 실증, 기관·기업 연계 등*
* 평가에 따라 차등 배정* 창업중심대학별 프로그램 상이[별첨 2]

사업화 자금,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은 신청한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지원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23.5~’23.12월 예정)

 

선정규모 : 354명 내외

 

창업중심대학별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며, 해당 권역의 예비창업자 및 대학발 예비창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정 예정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6개 권역별 광역자치단체, 창업중심대학 구분 >

권역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광역자치단체서울, 경기, 인천강원대전, 세종, 충북, 충남광주, 전북, 전남, 제주대구, 경북부산, 울산, 경남














창업중심대학한양대, 성균관대강원대호서대, 한남대전북대대구대부산대, 경상국립대

 

권역 내 예비창업자(60%) : 공고일 기준(’23.2.28.),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업 신청 시 선택한 권역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 공고일(‘23.2.28.) 이후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권역 내 예비창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대학발 예비창업자(30%) : 권역 내 예비창업자에 해당하며 권역 내 소재한 대학교(캠퍼스 소재지 기준)에 소속된 대학()생 및 교원*

 

* 공고일(‘23.2.28.)을 기준으로 권역에 포함된 대학교에 재직 또는 재적(재학, 휴학) 확인되는 경우

 

일반(40%) : 각 창업중심대학의 지원 규모 중 40% 이내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선발

 

< 예시 : 창업중심대학(A 권역) 예비창업자 선정규모 >

(A 권역)
창업중심대학




일반 예비창업자대학당
39
내외
선정
A 권역 내 예비창업자대학발
예비창업자
60% 이상 선정30% 이상 선정40% 이내 선정

< 전체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선정규모 >

권역
(광역자치단체)
대학명

일반
예비창업자
지원
규모
권역 내
예비창업자
대학발
예비창업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한양대학교60% 이상 30% 이상40% 이내39
성균관대학교60% 이상 30% 이상40% 이내39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서대학교60% 이상 30% 이상40% 이내39
한남대학교60% 이상 30% 이상40% 이내39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부산대학교60% 이상 30% 이상40% 이내39
경상국립대학교60% 이상 30% 이상40% 이내39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전북대학교60% 이상 30% 이상40% 이내39
강원권
(강원)
강원대학교60% 이상 30% 이상40% 이내39
대경권
(대구, 경북)
대구대학교60% 이상 30% 이상40% 이내39

* 모집신청 마감 후, 기관별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규모 조정을 통해 최종 354명 내외 선정 예정

** 권역 내‧대학발 예비창업자의 경우, 신청 수요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선정유형에 대한 주요예시


(권역 구분) 인천 주민인 김아무개씨는 한양대 또는 성균관대에 신청하여야 해당 권역 선정비율에 포함, 대구대에 신청하면 타 권역으로 구분


(대학발 구분) 제주시 소재의 00대학교 재학생은 전북대에 신청하여야 해당 권역 대학발 예비창업자 선정 비율에 포함, 부산대에 신청하면 타 권역으로 구분


(대학발 구분) 강원도 소재의 00대학교 교수(창업 휴직 중)는 창업을 준비중으로 예비창업자에 해당하며, 강원대에 신청 시 권역 내 대학발 예비창업자 선정 비율에 해당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창업중심대학(주관기관), 사업계획서, 기타 정보 등은 모집(신청)기간 중에만 변경 가능(신청마감 ‘23.3.21, 16:00 , 변경 불가)


사업신청 시, 선택한 창업중심대학(주관기관)에서 선정평가를 진행하고, 해당 창업중심대학(주관기관)에서 최종 선정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


신청·접수 결과 등에 따라 선정 규모는 일부조정 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요건



 

기본요건 : 공고일(’23.2.28)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개인 또는 법인)이 없는 자

 

- ,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의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 >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
공고일(’23.2.28.)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불가),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사업공고일(‘23.2.28) 기준 최근 3년간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주업종, 부업종)과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 재창업 여부 확인을 위해 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해당자 별도 안내)

 

이종·동종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세세분류 일치 : 동종업종으로 판단 / 세세분류 불 일치 : 이종업종으로 판단)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 경제부문 표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자료실 최신개정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신청 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1]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고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기간이 ’23.6.20. 이전 종료되는 경우,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5조의2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2023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2023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선정자(예비창업자)의 의무 및 역할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세부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예비창업자)에게 있습니다.

 

선정자는 창업 사업화 통합관리지침, 세부 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협약기간 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완수하여야 함

 

* 통합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선정자는 창업중심대학(주관기관)과 창업진흥원(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예비창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하여야 하며, 요청안내하는 자료제출, 협약체결(설명회 등),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기준 30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부동산임대업을 보유한 선정자의 경우, 협약종료일 기준 30
이전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선정자는 협약 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예시 : 법인전환, 경영부진(동분기 매출 60% 이상 감소), 사업자 양도, 인수합병, 면세포기·적용 등

4

선정자 지원내용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23.5~’23.12월 예정)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 선정기업 중 우수한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대상 추가 사업화자금 지원 검토 예정(추후 별도 공고, 추가 지원금액 기업당 5천만원 내외)

 

< 예비창업자 사업화자금 사용 비목정의 및 기준 >

사업화 자금 지원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예비창업자당 0.5억원 내외, 최대 1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 선정자의 사업화 자금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100% 대응자금 없음

 

< 비목정의 및 기준(세부기준 선정자 별도 안내) >

비목비목 정의 집행기준
재료비•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무형재료를 구입하는 비용한도 없음
(양산자금
사용 불가)
외주용역비•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계약을 통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SW 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
관계의 자)는 인건비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 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예비창업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유치, 실증, 타 기관 및 사업 연계 등을 지원

 

- 대학별로 지원 프로그램이 상이하므로 [별첨 2] 확인 후 신청자(예비창업자)의 주소지제공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신청

 

5

신청 및 접수



 

신청접수 기간 : ’23.2.28() ~ 3.21(), 16:00까지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 ‘K-Startup 누리집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 가능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 인증이 필요.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은 실명(개명)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하여 K-startup 가입과 사업 신청에 제한되므로 유의
(해당자는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 필요,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제출완료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사업 신청은 반드시 신청자(예비창업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예비창업자는, 희망하는 1개의 창업중심대학(주관기관)을 선택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동일한 창업아이템으로 신청자를 다르게 하여 복수의 주관기관에 신청이 불가하며, 적발 시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전체 탈락 처리

온라인 신청절차

절차주요내용




회원가입 및 로그인·www.k-startup.go.kr 홈페이지 접속


사업 공고 세부내용 확인·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메뉴에서
‘2023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클릭


기본정보입력·신청자(예비창업자)의 기본정보 입력(1~5단계 입력)
·주관기관 선택: 9개 창업중심대학 중 1개 선택


사업계획서 업로드·사업계획서(가점 등 증빙서류 포함)를 업로드하여 저장
※ 업로드 파일은 30MB 이하로 설정


제출·제출하기클릭 및 접수(제출)완료여부 확인




사업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2]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참고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 [별첨 1]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작성(그 외 양식 제출 불인정)

 

기타 제출서류 해당하는 항목(가점 등)에 대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

검토항목 및 제출서류주의사항절차
사업신청서온라인 신청시 입력온라인시스템 업로드
(용량 30MB 유의)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 양식 작성 후 파일 첨부
가점 (해당시)



‘22~’23년 신청 권역 내 소재 대학 졸업증명서
- 사업 신청 권역 내 소재 대학 졸업일이 ‘22~’23년인 경우
사업계획서 내
파일 첨부
‘20~’22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창업유망기술팀 참여(수행)확인서 등
‘20~’22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예비창업팀(실험실창업탐색팀) 참여(수료) 확인서 등
‘20~’22학생 창업유망팀 300’ 예비창업팀 참여(수료)확인서 등
부동산임대업 보유자 (해당시)사업계획서 내
파일 첨부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가점은 서류평가에만 적용)

 

제출서류 유의사항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동 공고 내 게시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자(기업)의 임의
양식으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시(또는 사업계획서 누락)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점 등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인정


발표평가 대상자의 경우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별도 발표자료(제출한 사업계획서 기반) 활용 가능
6

평가 및 선정



 

평가 절차 :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결과 등 세부사항은 신청 시 선택한 창업중심대학(주관기관) 별도 안내 예정

 

<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선정평가 절차() >

서류평가󰁾발표평가󰁾최종선정
중심대학별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로 발표평가 대상자 추천발표+질의응답
(창업중심대학별 별도안내)
발표평가
고 득점자 순으로 선정
(60점 미만 제외)
창업중심대학

창업중심대학

창업중심대학
창업진흥원














자격검토는 단계별로 상시 진행하며, 자격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탈락 처리 예정
평가단계별 평가점수가 60점에 미달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창업중심대학별 신청·접수 현황에 따라 별도의 평가절차 운영 가능

 

평가 방법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가점 포함)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사업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불인정)

 

< 서류평가 가점 대상 >

구분대상자점수제출서류
가점
(최대 2)
‘22~’23년 신청 권역 내 소재 대학 졸업증명서
- 사업 신청 권역 내 소재 대학 졸업일이 ‘22~’23년인 경우
1졸업증명서
‘20~’22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창업유망기술팀 참여(수행)1참여(수행)확인서
‘20~’22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예비창업팀(실험실창업탐색팀) 참여(수료)1참여(수료)확인서
‘20~’22학생 창업유망팀 300’ 예비창업팀 참여(수료)1참여(수료)확인서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예비창업자 및 팀 구성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참석 : 예비창업자(사업 신청자) 참석 원칙

** 평가시간 : 25분 이내(발표 15, 질의응답 10분 이내)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평가지표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관기관 선정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세부내용
문제인식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와 해결방안(필요성)
실현가능성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성장전략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기업) 구성구성원의 창업실현 역량, 대학 및 유관기관 등 네트워킹 활용 계획 등

 

최종선정

 

모집분야별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예비창업자를 선정하고, 예비창업자별 정부지원금*을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예비창업자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선정자에 대해 주관기관 혹은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선정자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사업 운영일정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공 고창업기업 신청접수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K-Startup 누리집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3.2.28.

’23.2.283.21, 16시까지

~’23.4월 중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협약 준비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등)
선정 공지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예비창업자K-Startup 누리집
’23.5월 중

’23.5월 초

’23.4월 말








사업수행수시점검(필요시)최종보고 및 점검
예비창업자예비창업자, 주관기관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23.5~12(8개월)

수시

~’23.12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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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3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동 사업은 신청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사업자등록)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고의 또는 과실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수행(협약체결) 불가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신청 제한시간까지 사업 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

평가 중 유의사항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를 신청시 미제출할 경우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전 평가과정에 신청한 예비창업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운영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선정 후 유의사항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전담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위를 취할 수 있음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5조의2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기타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및 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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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사업설명회

 

’23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23. 3. 3.() 16시 이후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창업진흥원kised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FAQ’23. 3. 6.() 이후 동 사업 공고 페이지 내 별첨파일 게시 예정 *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 상담하기

 

사업 신청 문의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사업 문의) 창업중심대학(주관기관) 담당자

 

권역별 광역지자체 구분창업중심대학연락처 1연락처 2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한양대학교02-2220-285102-2220-2852
성균관대학교031-290-5687031-290-5850
강원권강원강원대학교033-250-8967033-250-8972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호서대학교041-540-9934041-540-9940
한남대학교042-629-8562042-629-8519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전북대학교063-219-5535063-219-5525
대경권대구, 경북대구대학교053-850-4377053-850-4378
동남권울산, 부산, 경남부산대학교051-510-3029051-510-3947
경상국립대학교055-772-4773055-772-4774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08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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