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권역 2024년 콘텐츠+ICT 예비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PRE-Micro Accelerating Program) 2기 지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5.14조회수131 목록 댓글 0[경기] 남부권역 2024년 콘텐츠+ICT 예비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PRE-Micro Accelerating Program) 2기 지원기업 모집 공고_경기콘텐츠진흥원
[공고번호 2024-000호]
| 「2024 콘텐츠+ICT 예비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PRE-Micro Accelerating Program) 2기 지원기업 모집 공고 |
경기도 내 콘텐츠+ICT 융합 분야의 우수한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성공적인 기업 성장을 위한 본 사업에 열정 있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4. 5. 7.
경기콘텐츠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 콘텐츠+ICT 예비창업자 지원 프로그램(PRE-Micro Accelerating Program) 2기
○ 사업기간 : 2024. 5. ~ 12.
○ 사업내용 : 콘텐츠 창업교육, 사업화 자금, PMF 탐색·멘토링·세미나 지원
| 『2024 콘텐츠+ICT 예비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PRE-M.A.P. *Micro Accelerating Program) | |
| ◦ 「콘텐츠+ICT 창업-투자 생태계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추진하는 기업지원 프로그램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콘텐츠+ICT 예비창업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고 경기 남부권역의 콘텐츠 창업 생태계를 조성 | |
| <M.A.P 협력 파트너사> |
□ 모집개요
○ 지원대상 : 경기남부권역 내 콘텐츠+ICT 융복합 사업모델 보유 예비창업자
※ 경기남부권역 : 경기남부권역 : 성남, 수원, 용인,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안성
※ 희망자에 한해 사업자등록 시 성남시 비상주 오피스 주소지 제공 가능
※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사업모델 보유 시 우대
○ 지원규모 : 20팀 ※ 단독 지원만 가능(컨소시엄 구성하여 지원 불가
○ 수행기간 : 협약 체결일 ~ 2024. 11. 15.까지 ※ 자금 집행 및 프로그램 진행 기간
○ 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2024. 12. 31.까지 ※ 지원자격 유지 기간(결과보고, 정산 등)
○ 지원자격(하기 내용 전체 해당자)
- 콘텐츠·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사업모델을 보유한 자
- 공고일(2024.5.7.) 기준 미창업자 혹은 이종업종 창업 예정자
※ 공고일(24.5.7.) 기준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게인/법인)이 없는 자
※ 프로그램 협약 체결 이전 경기도 남부권역 내 주소지로 사업자등록 필수
※ 이종업종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4자리) 기준하여 기존 창업 업종과 다른 업종인 경우
- 하기 지원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원자격 제한>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의 규제 중인 자 ②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자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서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④ 진흥원 및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각종 협약/계약 위반 사실이 있거나, 그로 인해 참여 제한 받은 이력이 있는 자 ⑤ 기타 중대한 사유로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이 참여제한을 인정하는 자 |
□ 지원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 자금 지원 | • 사업화 자금 1천만원 지원 | |
| 주소지 지원 | • 사업자등록 위한 비상주오피스 주소지 제공 ※ 물리적 업무공간이 아닌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만 지원함 | 희망 시 |
| 창업교육 | • 기본교육(창업 일반) • 심화교육(투자유치 및 준비) • 특화교육(콘텐츠 창업) | |
| 기업육성 프로그램 | • (기업진단) 관련분야 전문가 통한 사업모델 및 역량 진단 • (PMF 탐색) 기업별 시장 및 고객 분석 통한 사업모델 구체화 • (멘토링/컨설팅) 경영관리, 사업모델, 투자유치, 마케팅 등 수요맞춤형 운영 • (네트워킹) 콘텐츠․ICT․AI 산업 트렌드 교육, 네트워킹 월 1회 이상 • (성과발표회) 잠재적 투자자 초청하여 데모데이 형식 성과발표 | |
| 투자지원 프로그램 | • (투자 상담회) 전문 투자자와 1:1 투자상담 기회 제공 ※ 경기콘텐츠진흥원 기업육성총괄팀 주관사업이며 자율 신청 및 참여 안내 | 희망 시 |
※ 결과평가 우수기업 대상 경콘진에서 개최하는 통합 데모데이 참가 추천 및 ‘경기도 콘텐츠 페스티벌’ 출전기회 제공(예정)
□ 추진일정
| 지원기업 선정 (5~6월) | 지원기업 모집 | ▶ | 서류평가 (1.5배수 이내) | ▶ | 발표평가 (20개팀 최종합격) | ||
| 5.7. ~ 5.27. | 5월 5주 | 6월 1주 | |||||
| 자금지원/ 기업육성 (6~10월) | 사업화 자금지원 | 기업육성 | |||||
| 협약 (6월) | o 비상주오피스 협약(희망시) o 자금 지원 협약 | 기업진단 (6월) | o 기업 심층 인터뷰, 외부 전문가 초청 미팅 | ||||
| 창업교육 (6~7월) | o 기본교육 : 창업과정 기본교육 o 심화교육 : 투자유치 준비교육 o 특화교육 : 콘텐츠 특화교육 | ||||||
| 선금지급 (6월) | o 사용계획서 검토 o 자금 70% 지급 | ||||||
| 멘토링 (7~10월) | o 수요맞춤/분야별 멘토링 | ||||||
| 중간평가 (8월) | o 추진성과 점검 o 자급집행 점검 | ||||||
| 세미나 (7~10월) | o 선배기업/투자자 매칭 세미나 | ||||||
| 워크숍 (7~10월) | o PMF 탐색 워크숍 | ||||||
| 잔금지급 (9월) | o 자금 30% 지급 | ||||||
| 성과발표회 (10월) | o 최종성과 점검, 우수기업 선정, 선배기업 및 투자전문가 네트워킹 | ||||||
| 결과보고 및 정산 (11월) | o 회계정산보고서 및 집행 증빙자료 제출마감 o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및 성과조사서 제출 | ||||||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4. 5. 7.(화) ~ 5. 27.(월) 15시
○ 신청방법 : 경기문화창조허브 홈페이지(www.gcon.or.kr/ghub)
[신청/예약] → [프로그램 신청 → [남부(판교)] → [예비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 사업 신청을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
○ 제출제목 : 2024PRE-MAP_대표자명
○ 제출서류 목록
| 순번 | 구분 | 내용 | 비고 |
| 1 | 필수 제출 | 사업 신청서 | 양식 1 |
| 2 | 사업계획서/소개서 |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4 | 신분증 | 대표자 해당 | |
| 5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원 | ||
| 6 | 국세 완납증명서 | ||
| 7 |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8 | 희망 시 제출 | 사업소개 보충자료(그림, 도표, 문서 등) | |
| 9 | 기타 증빙서류(지식재산권, 자격증 등) |
※ 위 1~9 해당하는 전체 파일을 압축하여 1개의 zip 파일로 제출하며, 용량은 30MB를 넘지 않도록 함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원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하며, 국세 완납증명서는 ‘홈택스’ 민원증명,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민원24’ 민원증명 통해 발급 가능함
□ 선발방법 ※본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자격요건 검토, 서류평가(1차), 발표평가(2차) ※ 서류평가 합격자만 발표평가 참여
○ 평가일시 : (1차 서류평가) 2024. 5. 29.(수) ~ 5. 30.(목) 예정 (2차 발표평가) 2024. 6. 4.(화) ~ 6. 5.(수) 예정
○ 평가방법
- 최고‧최저점 제외 후 합산하여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아래 명시된 평가항목 고득점 순 선발
○ 세부평가 기준
- 창업의지(30), 사업성(50), 사업계획 적절성(20), 인공지능 활용(3, 가점)
□ 유의사항
○ 일반사항
- 본 사업에 참여하는 팀(과제)과 관련된 부정행위(표절, 부정수급 등)가 발견되는 경우 지원을 즉시 중단하며 사업비 환수조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사업 선정자는 오리엔테이션 및 창업교육, 멘토링 및 컨설팅, 성과발표회 등 육성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함
- 본 사업 선정자는 ‘세부사업 운영관리지침’ 및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과제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함
- 본 사업 선정자는 진흥원과 운영기관이 요청·안내하는 자료 제출, 협약체결,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팀별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시 해당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차년도 초기창업기업 지원프로그램(MAP) 운영 시 본 사업 우수 수료기업 대상 가점 부여 예정이며, 상세내용은 차년도 사업 공고 시 확인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간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를 경기남부권역 외로 이전할 수 없음
○ 신청 관련
- 경기콘텐츠진흥원 중복지원기업제한 운영지침 관리 지침상 제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함
| 1) 당해연도 기준 기업별 지원과제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함. 단, 2,500만원 이하의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2) 최근 3년간(당해년도 지원금액 포함) 기업별 지원과제금액의 합계는 6억 이하로 제한함. 단, 타 기관사업은 제외 3) 동일과제로 중복지원이 불가능함. |
- 신청과제 수가 예정한 지원과제 수 또는 지원예산 범위에 미달하거나 평가기준에 적합한 지원대상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신청 시에는 지정된 사업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확장자는 한글(hwp), 워드(word), PDF(pdf)로만 제출 가능함. 단, 윈도우(Window)가 아닌 맥(Mac) OS에서 작성된 파일은 전송 중 파일이 손상되어 오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의 정상 열람이 불가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 관련
- 평가일정은 프로그램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업 선발 발표평가 및 중간평가는 팀 대표자가 직접 참여 및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지원기업 최종 선정 이후 2개월 이내 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며 차순위자가 발표평가 전체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추가 선발하지 않음
- 본 사업 관련 평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사업비 관련
- 선정된 기업은 협약체결 이전 경기도 남부권역 내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신규창업)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없음(희망시 경기도 성남시 비상주오피스 주소지 제공 가능)
- 진흥원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사업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서울보증보험(SGI)를 통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
- 사업비 내 자부담금 및 기술료 징수 없으나, 지원 사업비로 부가세 집행 불가함
□ 문의처
○ 담당자 : 경기콘텐츠진흥원 남부권역센터 장수혜 매니저
○ 연락처 : benefit.j@gcon.or.kr / 031-776-4604(10-17시)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