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25-1794호
-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
2025년「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모집(2차) 재공고
참신하고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청년인재를 발굴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2025년「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하오니, 청년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7. 29.
김 천 시 장
| 1 | 사업 개요 |
가. 사 업 명: 2025년「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2025 7. 29.(화) ~ 8. 12.(화) 09:00 ~ 18:00
다. 사업위치: 김천시 내 빈 점포
※ 사업예정 점포 소유주의 임대확약서(붙임 서식 참고)를 제출하여야 함.
※ 영업을 위해 다른 법령상의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조건을
충족한 후 지원해야 함.
라. 사업규모: 청년창업자 총 6명(점포) 정도
마.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김천시 거주·거주예정인 19세 ~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가로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대상기준 : 19세 이상 ~ 39세 이하
(1986. 1. 1. ∼ 2006. 12. 31. 출생자)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김천시로전입 해야하며, 전입하지 않을 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됨.
바. 지원내용: 점포 리모델링 비용 및 임차료 지원 (최대 10백만원)
- 리모델링비 최대 5백만원 (500천원/3.3㎡)
- 임차료 최대 월 0.5백만원 (50천원/3.3㎡) X 최대 10개월
※ 최소 2년 영업(사업장, 업종, 명의이전 불가) 및 주민등록(관내) 유지 조건.
예) 사업자등록증발급일 2025.9.2. ⇒ 2027.9.1.까지 당초 사업계획의 사업장으로 운영 및 주민등록 유지
| 신청 제외 대상 | |
| 취업 중인 자 사업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사업공고일 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 고등학생, 일반 대학(원)생 및 휴학생(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 보조금 취지 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프랜차이즈 업체 무인점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 (타인명의로 사업신청 등) 사업 영속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귀책사유(군 입대, 유학, 이민 등)가 있는 자 기타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
사. 신청분야: 청년창업
• 다양한 분야의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템
• 김천시에서 추진중인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업종 가점부여
(단, 제외 대상 업종은 불가)
•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기발한 창업아이템 등은 가점 부여(단, 실현가능하고 유망한 아이템일 경우 해당)
• 김천 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 창업 아카데미 교육 수료자) 가점부여
| 업종 제외 대상 | |
| 금융부동산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접객 (무도장, 단란‧유흥업소 등) 노래연습장업, 비디오 관련 업종, 숙박업 사회통념상 유흥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업종 레저(골프장, 스키장, 갬블링, 배팅업)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배제 | |
| 2 | 지원내용 |
가.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기간 | 지 원 기 준 | 비 고 |
| 리모델링비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 2025. 12. | 1인(1개 점포) 당 최대 500만원 (500천원/3.3㎡) | |
| 임 차 료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 10개월 | 1인(1개 점포) 당 월 최대 50만원 (50천원/3.3㎡) X 최대 10개월 ※보조결정 이후부터 발생한 임차료에 대해서만 지원 |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불가 항목 | |
| 점포 임차 보증금 상근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장비 및 시스템 구축 비용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공과금, 회계처리 비용 등 각종 수수료 일반 사무용품 등의 비용 건물 및 토지매입 등 자산형성 비용 자산 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 소유 건물에 대한 임차료 | |
나. 지원방법
• 청년이 직접 창업공간 조성
• 관외거주자일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확정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
※ 확정 통보 후 30일 이내 김천시로 미 전입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됨.
•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시에 계약서 사본을 제출 ※본인,직계존비속,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의 건물일 경우 임차료 지원대상 아님.
- 사업대상자로 선정(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임대차계약서 상 점포 임차기간은 영업유지기간인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이후 2년을 포함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 결정이 확정된 후 보조금 지급 청구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및 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을 시에 제출
• 보조금은 이행보증증권 등 해당 제출서류를 모두 시에 제출한 자에 한해 아래와 같이 지급됨.
- 리모델링비
| 청년 창업자 | ➡ | 김천시 | ➡ | 청년 창업자 | ➡ | 김천시 |
| 인테리어 등 공사 후 공사대금 지급완료 | 현장 확인 및 공사비 지급여부 확인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 |||
※ 보조결정 이후부터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만 지원
- 임차료
| 청년 창업자 | ➡ | 김천시 | ➡ | 청년 창업자 | ➡ | 김천시 |
| 임차료 선 지급 | 임차료 지급여부 확인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임차료 10개월치 일괄 교부) | |||
※ 보조결정 이후부터 발생한 임차료에 대해서만 지원
• 임차료의 경우 10개월치 일괄 교부 후 정산
• 사업자등록 및 개업은 2025년 내에 완료해야 함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의무 이행
• 해당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 의사로 간주
다. 사후관리
• 창업(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이후, 최소 2년은 영업 및 주민등록(관내)을 유지하여야 함.
• 창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무신고의 대상이 되며, 4대 보험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 사업장 관리(정기/특별점검 등)에 적극 협조
※ 점검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임차료 이체내역
| 3 | 참여자 선발 |
가. 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발표)심사
나.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 서류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시 홈페이지 공고
- 자격요건 적합 여부(연령, 업종 등) 확인
• 2차 면접(발표)심사: 8월 중 예정
-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 최종 결과발표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
※ 심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평가기준
|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점 | 내 용 |
| 창업자역량 (30) | 창업자의 역량 | 15 | - 창업자의 사업수행 역량 |
| 사업계획의 충실성 | 15 | -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 |
| 아이템 (30) | 아이템의 창의성 | 15 | - 창업아이템의 창의성 |
| 아이템의 현실성 | 15 | - 창업아이템의 실현 가능성 | |
| 사업성 (40) | 시장 경쟁력 | 15 | - 경쟁제품에 대한 품질 경쟁력 |
| 사업의 수익성 | 15 | - 매출의 안전성 / 마진율 | |
| 지속가능성 | 10 | - 사업확산ㆍ파급력 등 향후 발전가능성 | |
| 가점 (10) | 김천시 원도심 활성화 | 3 | 김천시 추진중인 원도심 활성화 사업 관련 업종 |
| 지역발전 기여도 | 3 | 창업아이템의 지역연관성, 지역발전 기여가능성 | |
| 자격증 유무 | 2 | 창업분야 자격증 보유 여부 | |
| 김천청년창업지원센터수료 | 2 | 청년 창업 아카데미 교육 수료자 |
| 4 | 지원중지 및 환수조건 |
가. 공고문과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을 불이행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정 수급한 경우
나.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휴·폐업 및 사업장 이전의 경우 (업종 및 명의이전 불가)
※ 사업유지기간은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이후 최소 2년은 영업 및 주민등록(관내) 유지
예)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5.9.2. ⇒ 2027.9.1.까지 당초 사업계획의 사업장으로 운영해야 함
※ 예외 : 천재지변 및 타의(사망 등)에 의한 강제적 폐업인 경우 (증빙 필요)
다. 사업 지원과 관련 이행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라.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시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청구한 경우
마. 기타 지원중지나 환수가 타당함이 인정되는 경우
| 5 | 신청방법 |
가. 신청기간: 2025. 7. 29.(화) ~ 8. 12.(화) 09:00 ~ 18:00
나. 신청방법: 본인 직접 방문신청(우편·팩스·이메일·택배 신청 불가)
다. 접 수 처: 김천시 시청1길 1, 2층 일자리경제과(054-420-6703)
라.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②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서약서 각 1부.
③ 주민등록초본(5년간 주소이동포함, 생년월일 공개)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임차료 신청자에 한함)
ㄱ. 미혼: 본인, 부모 기준 각 1부.
ㄴ. 기혼: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기준 각 1부.
⑤ 점포임대 확약서, 건축물대장 각 1부.
⑥ 개인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⑦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 1부.
⑧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⑩ 창업업종과 관련 있는 자격증 등 증빙서류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공고문 상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추가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모두 공고기간(’25. 7. 29. ∼ ‘25. 8. 12.) 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서류 발급방법
| 서류명 | 발 급 방 법 |
| 주민등록초본 | ① 온라인 : 정부24(www.gov.kr). 공인인증서 필요. ② 오프라인: 읍·면·동 사무소 및 시청 민원실 * 5년간 주소이동 포함, 생년월일 공개. |
| 가족관계증명서 | ①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공인인증서 필요 ② 오프라인 발급 : 읍·면·동 사무소 및 시청 민원실 * 발급대상자(본인과의 관계)를 부(父)기준 1부, 모(母) 기준 1부로 각각 발급, 생년월일 공개. *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 부(父)기준 1부, 모(母) 기준 1부 추가 발급 |
| 건축물대장 | ① 온라인 : 정부24(www.gov.kr) ② 오프라인: 읍·면·동 사무소 및 시청 민원실 |
| 개인신용평가 확인서 | 온라인: 개인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올크레딧, NICE 등) *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성명·신용등급·조회일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실증명원 | ① 온라인 발급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 → 발급(신청 후 3시간 소요) ②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방문 * (유의사항)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① 온라인 (공인인증서 필요.)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지방세 (완납)납세증명서: 정부24(www.gov.kr) ② 오프라인: 읍·면·동 사무소 및 시청 민원실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① 온라인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② 오프라인: 전국 근로복지공단 (연락처 1588-0075) |
| 6 | 유의사항 |
가. 신청인은 공고문 상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나. 신청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에 참여한 경우, 사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됨은 물론 지원금을 모두 반납하여야 하며, 향후 동일한 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공고문 상의 내용은 김천시의 해석에 따르며,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라.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향후 점수 및 심사평가표는 공개하지 않음.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평균 60점 미만일 경우 등), 선발계획 인원을 보류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최종 선정 이후라도 자격조건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사.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불성실한 사업 진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아. 예산의 범위와 사업효과를 감안하여 선정된 제안 내용 중 사업비 사용 등 세부사항은 협의 후 변경 가능
| 7 | 문의처 |
○ 김천시 일자리경제과(일자리정책팀) ☎054-420-6703
붙임 1. 사업신청서(서식)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서식) 1부.
3. 서약서(서식) 1부.
4. 사업계획서(서식) 1부.
5. 임대확약서(서식) 1부. 끝.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