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165호
2026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 공고
2026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1차, 2차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구분 | 연장 기간 | 해당 대상 |
| 1차 연장 | 1년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 2차 연장 | 2년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 (관련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조의2
2. 신청대상
- (1차 연장) ‘26. 7. 30.에 본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
- (2차 연장) ‘26. 6. 28.에 1차 연장기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 2. 22.(월) 09:00 ~ 2. 28.(토) 18:00
○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평가기관)의 산업기술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에 신청·접수
※ 산업기술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 → 고객지원 → 공지사항 → ‘2026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 공고’
4. 1차 연장
1) 연장 요건
○ (공공성 요건) 아래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다. 지정기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 구분 | 항목 | 세부사항 |
| 가 |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 조달 실적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
| 나 |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최소 1건 이상)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
| 다 | 기본 지정기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상·표창에 한함 * 재난안전 연구개발대상, 안전기술대상,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
| 라 |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지정 후 조달적합성 절차로 인한 지정 인증서 발급지연(舊 FT3 혁신제품 한정)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고시 대상(중기부) 제품으로써 공공기관이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 |
○ (제외 사유)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라. 지정된 혁신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물품식별번호 기준) |
| 구분 | 항목 | 세부사항 |
| 가 |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
| 나 |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이나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
| 다 |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 라 | 지정된 혁신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혁신제품 중 일부(세부품명번호, 동일 기술)라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2) 추진 절차
| 구분 | 주체 | 세부 내용 | 일정 | |||
| 연장신청 | 신청자 | 산업기술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 | 2.2.~2.28. | |||
| 사전검토 | 산기평 | 신청서·첨부서류의 미비점 등 보완 | 3월 | |||
| 서류평가 | 산기평 | 신청제품의 공공성 평가 | 3~4월 | |||
| 심의·의결 | 기재부 | 조달청책심의원회(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의결 | 6월 |
3) 제출 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 번호 | 세부 서류 | 필수 여부 | 비고 | ||
| 1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 필수 | 서식 1 | ||
| 2 | 지정기간 연장기준 자체 평가서 | 필수 | 서식 2 | ||
| 3 |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 필수 | 서식 3 | ||
| 4 | 신청자격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 4-1비고1 |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해당 시 | 서식 4 |
| 4-2비고2 |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해당 시 | - | ||
| 4-3비고3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상·표창 | 해당 시 | - | ||
| 4-4비고4 | 구매확약서 | 해당 시 | 서식 5 | ||
| 5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뒷면 포함) | 필수 | - | ||
| 6 | 지식재산권 | 필수 | |||
비고1) 기본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기본 지정기간 동안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기본 지정기간 동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상·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 FT3 혁신제품이며, 조달적합성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정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혁신제품이 미래 구매희망기관의 구매확약서를 발급받은 경우
5. 2차 연장
1) 연장 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혁신제품을 지정 기간 연장 승인)
○ (공공성 요건) 아래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 구분 | 항목 | 세부사항 |
| 가 | 1차 연장 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
| 나 | 1차 연장 기간(1년)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최소 1건 이상)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
| 다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상·표창에 한함 * 재난안전 연구개발대상, 안전기술대상,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
| 라 |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
| 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 구분 | 항목 | 세부사항 |
| 가 | 1차 연장 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
| 나 | 1차 연장 기간(1년)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최소 1건 이상)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
| 다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상·표창에 한함 * 재난안전 연구개발대상, 안전기술대상,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
| 라 |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
○ (혁신성 요건) ①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②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 ‘공공성요건 충족’ 또는 ‘조건부 신청’ 대상에 한해 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결과판정 |
| ① 유사기술 여부 평가 | 선행기술조사 | 유사 선행기술이 없음을 평가 | 적/부 |
| ② 기술 탁월성 평가 | 기술의 격차 | 기술의 지속적 활용 가능성 평가 | 적/부 |
| 기술의 진보 | 지정 이후 기술 완성도 향상 평가 | 적/부 | |
| 기술의 확장 | 시장 창출 가능성 평가 | 적/부 |
① 유사기술 여부 평가해당 시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대상에 한해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는지 유무를 평가
※ 유사기술 여부 평가 적합 시 ② 기술탁월성 평가를 면제하고 평가 적합 판정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 특정 양식 및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나, 보고서의 적절성(선행기술의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결과 등) 평가 시 반영
② 기술탁월성 평가필수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유사기술유무 평가’ 부적합 시, 미래가치 관점에서 기술 탁월성 평가
③ 결과판정 : 유사기술 여부 검증을 통과하거나 기술 탁월성 각 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위원의 2/3가 적합*으로 판정하는 경우 통과
※ 평가위원 2/3가 각 평가항목(기술의 ①격차·②진보·③확장)을 적합으로 판정
○ (제외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라. 지정된 혁신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 구분 | 항목 | 세부사항 |
| 가 |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
| 나 |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이나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
| 다 |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 라 | 지정된 혁신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혁신제품 중 일부(세부품명번호, 동일 기술)라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2) 추진 절차
| 구분 | 주체 | 세부 내용 | 일정 | |||
| 제품신청 | 신청자 | 산업기술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 | 2.2.~2.28. | |||
| 사전검토 | 산기평 | 신청서·첨부서류의 미비점 등 보완 | 3월 | |||
| 공공성평가 | 산기평 | 신청제품의 공공성 평가 | 3월 | |||
| 혁신성평가 | 산기평 | 신청제품의 혁신성 평가 | 4월 | |||
| 종합심사 | 산기평 | 신청제품의 공공성, 혁신성 등 종합평가 | 5월 | |||
| 심의·의결 | 기재부 | 조달청책심의원회(또는 공공수요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6월 |
3) 제출 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 번호 | 세부 서류 | 필수 여부 | 비고 | ||
| 1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 필수 | 서식 1 | ||
| 2 | 지정기간 연장기준 자체 평가서 | 필수 | 서식 2 | ||
| 3 |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 필수 | 서식 3 | ||
| 4 | 신청자격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 4-1비고1 |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해당 시 | 서식 4 |
| 4-2비고2 |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해당 시 | - | ||
| 4-3비고3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상·표창 | 해당 시 | - | ||
| 4-4비고4 | 구매확약서 | 해당 시 | 서식 5 | ||
| 5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뒷면 포함) | 필수 | - | ||
| 6 | 지식재산권 | 필수 | - | ||
| 7 | 조건부 신청 확약서 ※ 상기 3번 신청자격 항목을 지정기간 만료 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 해당 시 | 서식 6 | ||
| 8 | 제품설명서 | 필수 | 서식 7 | ||
| 9 | 선행기술조사서비고5 | 해당 시 | - | ||
비고1)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상·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공공기관이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확약을 한 경우
비고5) 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특허청 공시)이 발급한 선행기술조사서에 한함 → 일반 특허법인, 특허사무소, 개인 변리사 발급 선행기술조사서는 제출 불가
*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 확인 : 특허청 홈페이지 >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특허/실용신안 제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도
②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발급일자는 공고문 게시 일자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건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현재 시점의 유사기술 유무 평가 목적)
③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을 대상(다수기술 적용 시 핵심기술 택1 가능)으로 작성되어야함
④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의 양식, 분량, 내용 등에 제한은 없으나, 보고서의 적절성(수준)은 평가 시 반영, 선행기술(유사기술) 조사결과가 명확히 조사서 내에 식별 가능하여야 함
6. 관련 문의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연락처 |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제도 | 044-205-6235 |
| 한국사업기술기획평가원 (재난안전사업실) | ◦혁신제품 신청·접수 방법 및 절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평가 | 053-718-8543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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