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2026년 제3회 신기술(NET)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_국가기술표준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6.05|조회수53 목록 댓글 0

 

 

2026년 제3회 신기술(NET)지정 신규신청
(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79

 

2026년 제3회 신기술(NET)지정 신규신청

(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2조의3에 따라 2026년 제3회 신기술(NET)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2664

국가기술표준원장

 

신기술(NET)지정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지정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신청자격

 

신기술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신청기술 중 신기술(NET) 100대 전략품목(별첨 2. 참고)에 해당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 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3. 신청접수 및 심사

 

신청기간 : 2026. 6. 19.() 2026. 7. 20.() 16:00까지

신청절차 : 온라인(http://www.netmark.or.kr) 신청

신청서 등 접수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신청접수기간 마감(16) 이후 신청서류 제출 불가

-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서류(임시저장 등)는 자동 반려 처리됨

100대 전략품목 심사

- 1차심사(서류·면접) 시 전략품목에 해당할 경우 가점 6점 부여

다수 품목에 해당하여도 가점 중복은 없음

- 전략품목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2차심사(현장심사) 시 적용

 

4.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신청서식은 홈페이지(http://www.netmark.or.kr) 정보센터 서식자료실 참고

- 신청서식 및 각종 제출서류는 온라인 제출(파일 업로드)

구분서류명
신청서식신청서(신규와 연장을 구분하여 작성제출)
- (신규) 신기술 지정 신청서(산업기술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연장)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산업기술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신청기술 설명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제출서류③「산업표준화법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ISO9001 인증서, IATF16949 인증서, 품질경영체계 구축 관련 자료 등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등록특허 : 특허증, 특허공보, 등록원부, 청구항
출원특허 : 출원번호통지서, 출원사실증명원, 요약서 및 청구항 등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해당 시 반드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 입증 서류(해당 시 반드시 제출)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혹은 중견기업확인서
신청기술 요약서(별첨4 양식)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동개발 기술(제품)/특허 등을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신청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첨부

신청기관 소유의 특허가 아닌 경우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 공동신청의 경우 신청기관 모두 각 기관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핵심기술 개발에 각 기관별 직접적 기여 부분이 확인되어야 함(기관당 최소 30% 이상)

- 접수된 서류는 심사 이외에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평가기관은 제출된 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 시 상용화 개시일이 접수 마감일 이전일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분과는 1차심사(발표심사) 개최 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술 심사를 위한 분과조정 전문가위원회 이후에는 심사수수료 반환 불가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최초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연장신청 시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되지 아니한 경우(또는 상용화 개시일로부터 지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지정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판매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21154, 개정 `25.12.2., 시행 `26.6.3.)신기술·신제품 인증의 명칭이 신기술·신제품 지정으로 단순 변경됨에 따라, 동 법 시행일 이후 인증서 발급 시 신기술 지정서 발급됨을 안내드림(명칭이 변경되어도 심사 절차 및 취득 후 지원 혜택은 전과 동일)

 

5. 심사수수료 납부

 

심사 수수료

구분수수료(기술 건당)납부방법
1차심사(서류·면접)20만원신청접수 시 온라인 카드 결제
2차심사(현장심사)50만원현장심사 시 온라인 카드 결제, 개별통보

 

6.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주소 :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37 산기협회관 L

- 전화 : 02)3460-90236 팩스 02)3460-9029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