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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_국가기술표준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6.05|조회수55 목록 댓글 0
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
(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81

 

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

(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6,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19조 내지 제20,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2664

국가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지정은 국내 최초 개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지정하여 기술개발 촉진 및 지정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신청자격

 

신제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신청제품 중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별첨 2]. 참고)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 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신제품(NEP)지정 제외 대상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2조에 따른 의료기기 중의료기기법 시행규칙2조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3. 신청접수 및 심사

 

신청기간 : 2026. 6. 22()7. 22() 16:00까지

신청절차 : 온라인(http://www.nepmark.or.kr) 신청

신청서 등 접수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신청접수기간 마감(16) 이후 신청서류 제출 불가

-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서류(임시저장 등)는 자동 반려 처리됨

100대 전략품목 심사

- 서류심사시 전략품목에 해당할 경우 가점 3점 부여

다수 품목에 해당되어도 가점 중복은 없음

- 전략품목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심사 시 적용

 

4.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신청서식은 홈페이지(https://www.nepmark.or.kr) 정보센터 서식자료실 참고

- 신청서식 및 각종 제출서류는 온라인 제출(파일 업로드)

구분제출서류
신청서식신청서(신규와 연장을 구분하여 작성제출)
-(신규)신제품 지정 신청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연장)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신청제품 설명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제출서류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1(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산업기술혁신촉진법또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또는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지정서) 및 관련 평가자료
.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발명진흥법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의 우수발명품 선정 증명하는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특허법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산업표준화법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ISO9001 인증서, IATF16949 인증서, ISO13485 인증서, 품질경영체제 구축 관련 자료 등
다른 법률에서 해당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해당 시 반드시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의료기기의 경우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1등급, 2등급 의료기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제출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품심사 시 별도의 시·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신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내 발급
신청제품의 실용화 증명자료
신청모델명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 시 반드시 제출)
중소기업확인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등
지정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제출서류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하며, 모델명은 실용화 증명자료 등에서 모두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다만 시험성적서의 경우, 신청기업이 특정 모델의 시험성적서를 통해 다른 신청 모델들의 성능을 포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고, 위원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모델의 시험성적서로 다른 모델들의 시험성적서를 갈음할 수 있음

- 특허 등 산업재산권 제출 시 특허증, 등록원부, 청구항, 요약부분 등 반드시 제출

- 공동개발 기술(제품)/특허 등을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신청 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첨

신청기관 소유의 특허가 아닌 경우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 접수된 서류는 심사 이외에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서류작성이 미비하거나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신제품(NEP)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 제4)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최초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연장의 대상과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연장 가능(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20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21154, 개정 `25.12.2., 시행 `26.6.3.)신기술·신제품 인증의 명칭이 신기술·신제품 지정으로 단순 변경됨에 따라, 동 법 시행일 이후 인증서 발급 시 신제품 지정서 발급됨을 안내드림(명칭이 변경되어도 심사 절차 및 취득 후 지원 혜택은 전과 동일)

 

5. 심사 수수료 납부

 

심사 수수료

- 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제품 지정심사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심사 수수료 없음

- 다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기존에 신청하여 지정 거부통지(’21.1.18 이후) 받은 동일한 제품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심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구분수수료(제품 건당)납부방법
서류·면접심사20만원신청접수 시 온라인 카드 결제
현장심사50만원현장심사 시 온라인 카드 결제, 개별통보

 

6.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주소 :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37 산기협회관 L

- 전화 : 02)3460-91858 / 팩스 : 02)3460-9029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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