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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_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6.06|조회수147 목록 댓글 0

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추경포함)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인증 획득 제품 보유기업의 해외실증을 지원하는 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2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해외 실증 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해외인증긴급지원TF (02-3415-8816, 02-3415-8719)로 연락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인증 획득 제품의 해외 현지 실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지원내용 : 해외 현지 실증 연계 및 실증 관련 비용 지원

 

지원대상 : 해외인증 보유기업 중 해외 현지 실증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기업

중동지역 수출 확대 및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기업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61231

 

신청분야 : 친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산업기계 분야, 소비재 분야

기업은 2개 이상 실증 과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최종 선정은 기업당 1개 과제에 한하여 지원함

 

지원규모 : 40개사 내외

 

2. 지원 세부내용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일까지

 

지원 세부 내용

 

지원항목지원내용
해외현지실증해외 현지 환경 실증 수행 및 운영
성능검증 및 시험현지 요구사항 기반 성능시험 및 검증 수행
실증 기관 연계해외 실증기관현지 협력기관 매칭
결과자료 확보시험성적서실증 결과보고서 현장 결과자료 확보

 

참여기업은 KCL이 제안한 해외 실증기관 외에도 자체 확보한 해외기관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실증 적합성 검토 후 승인될 수 있음

 

본 사업의 실증은 해외 현지 환경 기반의 성능검증, 시험, 사용성 평가 및 결과자료 확보 등을 포함하며, 단순 홍보·전시·판매·마케팅 목적의 활동은 제외될 수 있음

 

< KCL 협력국가 및 분야 >

국가독일영국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기타 국가
주요 실증 분야전기전자
산업제품 등
의료
바이오 분야
기타
화장품
생활
소비재 등
화장품
소비재 등
생활용품
소비재 등
제품 특성 및 실증 적합성
고려

* 신청기업의 제품 특성·산업군·실증 적합성 등에 따라 국가 및 기관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음

 

 

 

 

 

 

 

 

3. 사업비 구성 및 지원 기준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의 70% 이내는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하며,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함

 

사업비 지급 방식

 

정부지원금은 협약 체결 이후 사업 수행 단계에 따라 월별 수행내역, 결과자료 및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등을 검토 후 지급할 수 있음

 

선정기업은 수행기간 동안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및 수행 결과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수행현황 및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정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사업 종료 후 최대 30일 이내 결과보고 및 최종 정산을 실시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급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선정기업은 수행기간 동안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및 수행 결과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자료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 제한, 협약 해지,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세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기준은 협약 및 운영지침에 따름

 

 

4.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외 현지 실증, 성능 검증 수행이 가능한 제품·기술을 보유한 기업

구 분세부내용
신청
자격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해외 현지 실증 수행이 가능한 기업
해외인증 보유 또는 해외인증 취득 예정 제품·기술 보유기업
- 실증사업 담당 인력, 해외 파트너사 보유 등 해외 실증 및 진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신청
제외
대상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본 사업과 동일한 지원 내용으로 지원금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신청기업은 위 신청자격 제외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검토 후 지원, 향후 선정 절차 및 협약 등 사업 추진단계에서 발견 시 선발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상기 지원 대상 제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즉시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5. 평가 및 선정

 

평가 절차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기업에 대한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평가위원회는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자 등을 제외한 전문가 후보단에서 6인 이내로 구성

 

평가는 신청기업 평가표[붙임1]에 따라 서면평가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의 2배수 내외 예비기업을 선정할 수 있음

 

< 추진절차 >

사업 계획 공고
(KCL 홈페이지)
신청·접수
(온라인신청)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최종 선정
26.06.01.

26.06.01.~ 06.19.

26.06.22.~ 06.26.

26.06.22.~06.26.

26.06.26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완료보고
(선정기업
주관기관)
사업수행
(선정기업)
사업협약 체결
(주관기관
선정기업)
실증처매칭
(주관기관)
12월 말

12월 말

협약이후

26.06.26.~06.30.

* 상기 절차는 신청기업의 수 등 신청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선정 방법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점수에 따라 모집규모의 2배수 이내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확정

 

발표평가 : PPT 발표**로 진행하며,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 및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규모 내 최종선정

*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업책임자가 발표에 직접 참석하여야 함

**서면평가점수는 발표평가결과에 반영되지 않으며, 평가점수 60점 미만 시 탈락 처리

6.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6. 6. 2.() ~ 6.19.() 18시까지

 

신청방법

 

KCL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www.kcl.re.kr)



< 진행사항 >







KCL 홈페이지(www.kcl.re.kr) 접속 및 동일 사업 모집공고 페이지 내 배너 클릭


네이버폼 링크 클릭 후 온라인 신청(필수서류 등 제출)


(접수 완료 후, 향후 일정은 개별 안내 예정)


최종평가 후 선정기업에 한하여 협약 관련 증빙서류 제출
추진내용은 주관기관 내·외부 상황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제출서류 : [붙임2]참고

주의사항
신청기업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기업은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실증 수행계획, 현지 적용 가능성 및 결과 활용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및 협약 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6. 유의사항

 

신청 시

 

실증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해외진출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실증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지원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짐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시,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중 1인이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동 사업 협약체결자 외의 대표자도 동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제출서류는 한글(HWP) 또는 워드(Word) 양식으로 작성 후 직인 날인하여 스캔본(PDF)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지정된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암호화·손상 등으로 파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자격 중 중소기업 확인을 위해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확인서제출 혹은 중소기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

 

평가 중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전 평가 과정에서 신청하는 중소기업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 승인하에 4대보험가입 직원에 한하여 참여 가능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인터뷰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선정 후

 

선정기업은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 사업비를 지급받아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실증 수행 결과, 목표 달성 수준 및 결과자료 제출 여부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급 규모가 조정되거나 일부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선정기업은 협약 체결 시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 (이행보증보험증권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협약 체결이 제한될 수 있음

 

선정자는 현지 체류 및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할 경우, 해외 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최소 1인 이상 지원 참여)

 

국외출장 시 프로그램 참가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책임은 선정기업과 참가자에게 귀속됨

 

* 현지 법규 준수,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한 연락 체계 유지, 현지 질병 등에 대비하여 개인의 위생관리, 도난 및 분실 등에 대한 주의 등 프로그램 외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 등

 

프로그램 참가자는 선정기업 대표자 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소속 임직원으로 영어 또는 현지어에 능통하여 프로그램에 전담으로 성실히 참가하여야 함

 

동 사업에 선정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주관기관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주관기관은 선정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선정기업은 동 공고문 및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기업에게 있음

 

선정 이후라도 선정기업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5조의2 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 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 체결 및 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지원이 불가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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