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 2026–816호
| 2026년 고용친화기업 신규선정 모집 공고 |
대구광역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
고용친화경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6년 고용친화기업 신규선정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28일
대 구 광 역 시 장
|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 고용친화기업 선정・지원사업
□ 사업내용 : 지역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고용친화 경영을 추구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고용친화기업으로 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인증기간 :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3년간
□ 인증기관 : 대구광역시
□ 수행기관 : (재)대구테크노파크
| 2. 선정방향 |
□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지역 경제 및 일자리를 선도할 기업을 우선하여 선정
| 3. 선정규모 |
□ 5개사 정도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4. 신청조건 |
| ① 대구지역 내 소재한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영업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② 신청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 기업 중, '24년 대비 '25년 근로자 증감률이 대구시 평균고용증감률(0%)보다 큰 기업 (고용보험가입자 기준) ③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 3,500만원 및 각종 복지제도 10종 이상인 기업 |
| * 고용증감률 산식 : (('25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월평균 - '24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월평균) / '24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월평균)) X 100 |
| 4. 신청조건 |
| ① 대구지역 내 소재한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영업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② 신청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 기업 중, '24년 대비 '25년 근로자 증감률이 대구시 평균고용증감률(0%)보다 큰 기업 (고용보험가입자 기준) ③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 3,500만원 및 각종 복지제도 10종 이상인 기업 |
| * 고용증감률 산식 : (('25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월평균 - '24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월평균) / '24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월평균)) X 100 |
| 구 분 | 지원내용 |
| 인증 지원 | ◦ 대구시장 명의 인증서 수여 |
| 맞춤형 고용환경 개선지원 | ◦ 근무환경개선, 임직원 복지제도 확충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 |
| 홍보 지원 | ◦ On․Off-Line을 통한 기업 광고 및 브랜드 홍보 등 - SNS, 홈페이지, 매체(신문·옥외광고·대중교통), 홍보영상 제작 등 기업홍보 지원 |
| 네트워크 지원 | ◦ 기업 실무자협의회, 워크숍, 실무자 교육, 기업 임직원(가족) 대상 사기진작 행사 등 정보교류 지원 등 |
| 인력채용 지원 연계 | ◦ 신규인력 채용 지원(채용박람회 등), 중앙부처 인건비 지원사업 연계 |
| 자금지원 | ◦ 대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지원 : 시설자금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 - 경영안정자금 : 이자보전율(이자 차액 보전) 우대 ◦ SGI 서울보증 우대보증지원 - 보험료 할인(10%), 보증한도 확대,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제공 등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채납액 없는 경우 3년간 유예 |
| 해외진출 지원 | ◦ 대구시 통상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 해외마케팅, 수출 및 현지화 지원 - 무역사절단 : 시장조사, 바이어 매칭, 전시회 참가, 상담장 운영, 항공료 - 해외전시회 공동관 개별참가 지원사업 우대 |
| 기업지원 | ◦ R&D 및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 차세대선도기술개발사업 : 연간 최대 9,000만원 이내(최장 2년) - 스타기업100 육성사업, Pre-스타기업 육성사업 : 신청시 가점 |
| 복지제휴시설 연계 | ◦ 문화시설, 레저, 의료 등 복지 제휴시설 이용 할인 혜택 제공 등 |
※ 지원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인증 이후 세부내용 별도 안내 예정
| 6. 선정 절차 |
| 선정계획 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요건심사 | ⇨ | 현장실태조사 | ⇨ | 최종평가위원회 |
| 5/28 ~ 6/30 | 6/22 ~ 6/30 | 7월 초 | 7월 중순 ~ 8월 초 | 8월말 | ||||
| 대구시 & 대구TP | 기업 → 대구TP | 선정위원회 | 선정위원회 | 선정위원회 |
※ 현장실태조사는 요건심사 통과 기업에 한하여 실시하며, 세부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7. 평가방법 및 기준 |
□ 요건심사(1차) : 선정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현장실태조사 대상기업 선정
❍ 심사지표
| 항 목 | 심사지표 | |
| 신 청 기 본 조 건 | 지역소재 | 대구지역 내 소재(본사 또는 사업장) 여부 |
| 업 력 |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정상가동 여부 | |
| 상시근로자수 | 신청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 여부 | |
| 고용증가율 | ‘24년 대비 '25년 고용증가율이 대구시 고용증가율(0%) 이상 증가 여부 | |
| 대졸 신입사원 초임연봉 | 대졸 신입사원(1년차) 초임(初任) 연봉이 年 3,500만원 이상 여부 - 대 상 : ’25년도 대졸 신입사원 초임 평균연봉 기준 | |
| 복지제도 | 복지제도 10종 이상 여부 | |
| 신 청 제 외 대 상 | 임금체불 |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여부(최근 2년)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 공개 여부(최근 2년) | |
| 장애인 고용 | ‘장애인고용 저조 기업’ 명단 공개 여부(최근 2회 연속) | |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B- 미만 기업 여부(공고일 현재기준) | |
|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여부(최근 2년간) | |
| 기 타 | 사회적 물의 야기 등 고용친화기업 선정 부적합 여부 | |
□ 현장실태조사(2차) : 선정기준 충족기업 대상 사실여부 검증 및 근로환경 확인
❍ 조사내용 : 고용성장성, 고용친화 경영, 청년일자리 평가 항목 및 요건심사
지표 확인 후 정량평가 실시, 기업경영 및 고용현황 등 면담조사
□ 최종평가(3차) : 정성적 평가(서면) 후 상위 기업 순으로 최종 선정기업 확정
❍ 평가지표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 고용 성장성 (20점) | ∘정규직 고용증가량(최근2년간) | 청년일자리 (20점)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전과 발전 가능성 ∘임금 및 복지 등 청년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 |
| ∘정규직 고용증가율(최근2년간) | |||
| 고용친화 경영 (50점) | ∘정규직 비율(평균 정규직 비율) | ||
| ∘고용유지율(최근2년간) | |||
| ∘복지시설・제도 | 고용친화경영 (20점) | ∘고용친화경영을 위한 기업의 노력 정도 등 - 일·생활균형실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우수, 정년연장 등 고용 안정, 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일자리 배려, 임금체계 개편·협력사 지원 등 노사상생 및 동반성장, 능력중심 채용 등 | |
| ∘근로자 월평균 임금 | |||
| ∘근로자 평균 근속년수 | |||
| 청년 일자리 (30점) | ∘청년 채용비율(최근2년간) | ||
| ∘대졸초임평균연봉(’25년 신규채용) | |||
| ∘청년 주평균 연장근로시간 | |||
| 우대배점(10점) | ∘고용관련 인증 및 표창 등 ∘육아정책, 산업재해시스템구축 | ||
| 8.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 교부처 : 대구광역시(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고시·공고
대구테크노파크(dgtp.or.kr)/알림마당/사업공고
.대구일자리포털(job.daegu.go.kr)/커뮤니티/공지사항
고용친화기업(goodjob.daegu.kr)/정보마당/공지사항
□ 접수기간 : 2026. 6. 22.(월) ∼ 6. 30.(화), 18:00 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전자우편 또는 우편접수 시 반드시 접수확인 전화요망
❍ 온 라 인 : 전자우편(goodjob@dgtp.or.kr) 송부
❍ 오프라인 : 접수처 방문 또는 우편접수
| ❖ 접 수 처 :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동대구캠퍼스 1동 7층 .기업지원단 원스톱기업지원센터 김민기 책임연구원 앞 |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비고 |
| 2026년 고용친화기업 신청서 | 원본 1부 | 서식 1 |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확약서 | 원본 1부 | 서식 2 |
| 고용현황 산출 기초자료(엑셀파일) ※ 전자파일 형태로 메일(goodjob@dgtp.or.kr) 송부 | 전자파일 | 서식 3 |
| 사업자등록증 | 사본 1부 | - |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기업에 한함) | 원본 1부 |
※ 기초자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현장실태조사 시 별도 확인
□ 문의 및 상담 : (재)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원스톱기업지원센터
김민기 책임연구원(☎ : 053-757-3736 / E-mail : larme@dgtp.or.kr)
| 9. 가점사항 |
□ 고용 관련 정부․지자체 인증 및 표창 등 수상기업
□ 의무 육아제도 외 기업 자체 육아정책 실시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 산업재해 예방 및 직업안전 관련 시스템 구축기업, IS0 45001 인증획득 등
❍ 고용노동부 등 산업재해 예방 유공 포상기업
□ 대구시 지정 Pre-스타기업, 스타기업100, 파워풀스타기업
| 10. 유의사항 |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사전 판단하여 신청서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내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 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등 각종 증빙자료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이 취소되며, 기 지급한 지원금 등은 환수조치 함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연차모니터링 및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신청 제외대상 (접수마감일 기준)
| 제외 업종 및 사업장 |
| ① 표준산업분류에서 공공 부문(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등), 개인경제활동(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등), 국제 및 외국기관 등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공공부문(협회 및 단체)을 제외한‘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포함되는 사업체는 포함 ②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③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경비, 경호 및 탐정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사업장 ④ 건설공사 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⑤ 높은 고용 변동성으로 인해 고용 증가율 산정 시 고용 효과가 과대평가 될 우려가 있는 기업 등 |
| 법규 위반 등 기타 제외 대상 |
| ①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②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③ 의료법,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기업(최근 2년간 과징금 처분 이상)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 의거 명단이 공개된 기업 (임금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사업주)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에 의거 명단이 공표된 기업 ⑥‘장애인고용 저조 기업’으로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개된 기업 ⑦ 공고일 현재기준 신용평가등급 B- 미만 기업 ⑧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⑨ 현행법령 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고용친화기업 선정 시 명예가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기업 ⑩ 기타 사업의 목적 및 인증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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