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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고용친화기업 신규선정 모집 공고_대구테크노파크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6.09|조회수135 목록 댓글 0

대구광역시 공고 제 2026816

2026년 고용친화기업 신규선정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

고용친화경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6년 고용친화기업 신규선정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528

대 구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고용친화기업 선정지원사업

사업내용 : 지역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고용친화 경영을 추구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고용친화기업으로 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 제공

인증기간 :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3년간

인증기관 : 대구광역시

수행기관 : ()대구테크노파크

 

2. 선정방향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지역 경제 및 일자리를 선도할 기업을 우선하여 선정

 

3. 선정규모

5개사 정도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조건

대구지역 내 소재한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영업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신청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 기업 중, '24년 대비 '25년 근로자 증감률이 대구시 평균고용증감률(0%)보다 큰 기업 (고용보험가입자 기준)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 3,500만원 및 각종 복지제도 10종 이상인 기업
* 고용증감률 산식 : (('25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월평균 - '24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월평균) / '24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월평균)) X 100
4. 신청조건

대구지역 내 소재한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영업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신청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 기업 중, '24년 대비 '25년 근로자 증감률이 대구시 평균고용증감률(0%)보다 큰 기업 (고용보험가입자 기준)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 3,500만원 및 각종 복지제도 10종 이상인 기업
* 고용증감률 산식 : (('25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월평균 - '24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월평균) / '24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월평균)) X 100
구 분지원내용
인증 지원대구시장 명의 인증서 수여
맞춤형
고용환경 개선지원
근무환경개선, 임직원 복지제도 확충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
홍보 지원OnOff-Line을 통한 기업 광고 및 브랜드 홍보 등
- SNS, 홈페이지, 매체(신문·옥외광고·대중교통), 홍보영상 제작 등 기업홍보 지원
네트워크 지원기업 실무자협의회, 워크숍, 실무자 교육, 기업 임직원(가족) 대상
사기진작 행사 등 정보교류 지원 등
인력채용 지원 연계신규인력 채용 지원(채용박람회 등), 중앙부처 인건비 지원사업 연계
자금지원대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지원 : 시설자금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
- 경영안정자금 : 이자보전율(이자 차액 보전) 우대
SGI 서울보증 우대보증지원
- 보험료 할인(10%), 보증한도 확대,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제공 등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채납액 없는 경우 3년간 유예
해외진출 지원대구시 통상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 해외마케팅, 수출 및 현지화 지원
- 무역사절단 : 시장조사, 바이어 매칭, 전시회 참가, 상담장 운영, 항공료
- 해외전시회 공동관 개별참가 지원사업 우대
기업지원R&D 및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 차세대선도기술개발사업 : 연간 최대 9,000만원 이내(최장 2)
- 스타기업100 육성사업, Pre-스타기업 육성사업 : 신청시 가점
복지제휴시설 연계문화시설, 레저, 의료 등 복지 제휴시설 이용 할인 혜택 제공 등

지원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인증 이후 세부내용 별도 안내 예정

 

 

6. 선정 절차

선정계획 공고신청서 접수요건심사현장실태조사최종평가위원회
5/28 ~ 6/306/22 ~ 6/307월 초7월 중순 ~ 8월 초8월말
대구시 & 대구TP기업 대구TP선정위원회선정위원회선정위원회

현장실태조사는 요건심사 통과 기업에 한하여 실시하며, 세부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평가방법 및 기준

요건심사(1) : 선정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현장실태조사 대상기업 선정

심사지표

항 목심사지표
신 청
기 본
조 건
지역소재대구지역 내 소재(본사 또는 사업장) 여부
업 력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정상가동 여부
상시근로자수신청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 여부
고용증가율‘24년 대비 '25년 고용증가율이 대구시 고용증가율(0%) 이상 증가 여부
대졸 신입사원
초임연봉
대졸 신입사원(1년차) 초임(初任) 연봉이 3,500만원 이상 여부
- 대 상 : ’25년도 대졸 신입사원 초임 평균연봉 기준
복지제도복지제도 10종 이상 여부
신 청
제 외
대 상
임금체불임금체불사업주명단 공개 여부(최근 2)
산업재해산업재해 다발 사업장명단 공개 여부(최근 2)
장애인 고용장애인고용 저조 기업명단 공개 여부(최근 2회 연속)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B- 미만 기업 여부(공고일 현재기준)
공정거래법위반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여부(최근 2년간)
기 타 사회적 물의 야기 등 고용친화기업 선정 부적합 여부

현장실태조사(2) : 선정기준 충족기업 대상 사실여부 검증 및 근로환경 확인

조사내용 : 고용성장성, 고용친화 경영, 청년일자리 평가 항목 및 요건심사

지표 확인 후 정량평가 실시, 기업경영 및 고용현황 등 면담조사

최종평가(3) : 정성적 평가(서면) 후 상위 기업 순으로 최종 선정기업 확정

평가지표

정량평가정성평가
평가항목평가지표평가항목평가지표
고용 성장성
(20)
정규직 고용증가량(최근2년간)청년일자리
(20)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전과 발전 가능성
임금 및 복지 등 청년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
정규직 고용증가율(최근2년간)
고용친화 경영
(50)


정규직 비율(평균 정규직 비율)
고용유지율(최근2년간)
복지시설제도고용친화경영
(20)
고용친화경영을 위한 기업의 노력 정도 등
- ·생활균형실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우수,
정년연장 등 고용 안정, 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일자리 배려, 임금체계 개편·협력사 지원 등
노사상생 및 동반성장, 능력중심 채용 등
근로자 월평균 임금
근로자 평균 근속년수
청년 일자리
(30)
청년 채용비율(최근2년간)
대졸초임평균연봉(’25년 신규채용)
청년 주평균 연장근로시간
우대배점(10)고용관련 인증 및 표창 등
육아정책, 산업재해시스템구축
8. 신청서 접수 및 문의

교부처 : 대구광역시(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고시·공고
대구테크노파크(dgtp.or.kr)/알림마당/사업공고

      .대구일자리포털(job.daegu.go.kr)/커뮤니티/공지사항
고용친화기업(goodjob.daegu.kr)/정보마당/공지사항

접수기간 : 2026. 6. 22.() 6. 30.(), 18:00 까지

접수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전자우편 또는 우편접수 시 반드시 접수확인 전화요망

온 라 인 : 전자우편(goodjob@dgtp.or.kr) 송부

오프라인 : 접수처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 수 처 :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동대구캠퍼스 17.기업지원단 원스톱기업지원센터 김민기 책임연구원 앞

제출서류

제출서류제출부수비고
2026년 고용친화기업 신청서원본 1서식 1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확약서원본 1서식 2
고용현황 산출 기초자료(엑셀파일)
전자파일 형태로 메일(goodjob@dgtp.or.kr) 송부
전자파일서식 3
사업자등록증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기업에 한함)원본 1

기초자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현장실태조사 시 별도 확인

 

문의 및 상담 :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원스톱기업지원센터

김민기 책임연구원(: 053-757-3736 / E-mail : larme@dgtp.or.kr)

 

9. 가점사항

고용 관련 정자체 인증 및 표창 등 수상기업

의무 육아제도 외 기업 자체 육아정책 실시기업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산업재해 예방 및 직업안전 관련 시스템 구축기업, IS0 45001 인증획득 등

고용노동부 등 산업재해 예방 유공 포상기업

대구시 지정 Pre-스타기업, 스타기업100, 파워풀스타기업

10. 유의사항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사전 판단하여 신청서 접수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 내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 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서 등 각종 증빙자료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이 취소되며, 기 지급한 지원금 등은 환수조치 함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연차모니터링 및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신청 제외대상 (접수마감일 기준)

제외 업종 및 사업장
표준산업분류에서 공공 부문(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등), 개인경제활동(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등), 국제 및 외국기관 등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공공부문(협회 및 단체)을 제외한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포함되는 사업체는 포함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경비, 경호 및 탐정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사업장
건설공사 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높은 고용 변동성으로 인해 고용 증가율 산정 시 고용 효과가 과대평가 될 우려가 있는 기업 등
법규 위반 등 기타 제외 대상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의료법,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기업(최근 2년간 과징금 처분 이상)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 의거 명단이 공개된 기업
(임금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에 의거 명단이 공표된 기업
장애인고용 저조 기업으로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개된 기업
공고일 현재기준 신용평가등급 B- 미만 기업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현행법령 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고용친화기업 선정 시 명예가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기업
기타 사업의 목적 및 인증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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