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공고 제2026-140호
2026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시행 공고
충청북도와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도내 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고용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2026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년 6 월 8일
충 청 북 도 지 사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 (추진목적)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성이 뛰어난 도내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근로자 복지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도내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기업으로 고용증가율, 고용 안정성, 근로복지환경 등이 우수한 기업
□ (인증기관) 충청북도
- 사업주관: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 계 | 20~39인 | 40~59인 | 60~79인 |
| 10기업 | 5개사 | 3개사 | 2개사 |
□ (인증규모) 10개사
□ (지원내용)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직·간접적 혜택 제공
□ 대상기업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1)
가. 공고일 기준 2년 이상2) 도내 소재한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제조업 또는 지식산업서비스 기반 업종)
나. 종업원 수 20인 이상 사업장 ※ 공고일(6.8.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대표이사 및 등기임원 제외)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2) 2024. 6. 8. 이전 설립 및 도내 소재 기업 3) 2025. 1. 31. ~ 2026. 1. 31. 고용보험가입자 기준 동시점 대비 증가율 ※ 동일 법인 소속 복수 사업장의 중복 신청 불가(1개 사업장만 신청) |
다. 최근 1년 간3) 지역별 고용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 신청자격
- 최근 1년 간 고용보험가입자 수 기준 고용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전년('25.1.31.) 동시점('26.1.31.) 대비 고용증가율 평가
<기업 규모별 지원금 및 지역별 고용증가율 요건>
(단위: 개소, 백만원)
| 구 분 | 선정 개소수 | 지원단가 (기업당) | 지원금액 (전체) | 고용증가율* | |
| 일반지역 | 인구감소지역* | ||||
| 계 | 10 | 295 | |||
| 20~39인 | 5 | 22 | 110 | 5% 이상 | 2% 이상 |
| 40~59인 | 3 | 33 | 99 | ||
| 60~79인 | 2 | 43 | 86 | ||
⁕ 고용증가율 : {(26년 1월 말 근로자 수 – 25년 1월 말 근로자 수) ÷ 25년 1월 말 근로자 수} × 100
⁕ 대상 기간 : 2025년 1월 31일 ~ 2026년 1월 31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환산
⁕ 인구감소지역 :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행정안전부: 제2021-66호)
| < 신청 제외 대상 기업> | ||
| - 고용우수기업 인증이 만료되고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공고일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CCC+’ 이하 및 그에 준하는 등급, ‘투기적 등급’ 인 경우 - 근로기준법·근로자 참여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공고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임금 체불, 법령위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동일 그룹으로 인수합병 또는 인력이동, 통폐합을 통해 고용이 증가한 기업 -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고용알선·인력공급업, 소비․향락․오락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기업 등 사업목적 및 취지에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비영리 법인 또는 사업장, 한시적 운영 사업장, 고용감소기업 - 기타 본 사업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
□ 인증내용
- 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패 등 교부
□ 인증기간 :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2년간 유효
□ 지원내용
①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붙임1】
②근로자 복지비 지원
- 지원항목 : 건강관리·자기계발·레저문화·가족친화 등
- 지원대상 : 선정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방법 : 온라인 복지몰(전문기업 협약)을 통한 구매 등
| 구분 | 활 용 범 위 |
| 건강관리 | - 건강검진, 병원 진료비, 안경 및 렌즈 구입, 보청기 구입, 건강관리 시설 이용(헬스장, 필라테스 등) |
| 자기계발 | -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도서 구입비, 세미나 및 교육 참여비 등 |
| 여가활용 (레저·문화) | - 숙박시설(호텔, 리조트 등), 항공권, 렌트카, 레저시설 이용, 운동용품 구입(운동화 및 운동기구 등) - 문화예술 공연(영화, 연극, 뮤지컬·콘서트 등), 전시회, 박물관, 유적지, 동물원 등 관람 |
| 가족친화 | - 취학 전 자녀 보육시설 이용(학원 등 사교육 목적 제외), 기념일 꽃배달, 효도 관광 등 |
※ 지원금은 포상 목적으로 지급(근로소득 및 연말정산 대상에 미해당)
□ 지급제외 항목
| - 사행성·불건전한 지출(보석, 복권, 게임, 도박, 유흥 등) -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관련 의료행위 (성형, 라식·라섹, 임플란트·치과보철 등) - 기타 증빙이 불가능한 지출 (식사비, 유류비 등) - 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
□ 신청기간 : 2026. 6. 8.(월) ~ 6. 20.(토)
※ 신청서 및 모든 제출서류가 완비되어 도착한 경우에만 접수 인정(서류 누락·미비·지연 제출 등은 접수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방문, 우편접수 받지 않음)
- 문의처 : (재)충북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고용우수기업 담당자(043-230-9777)
- 이메일 : cba9777@naver.com - 파일명 : [26 고용우수기업] 기업명.zip
※ 압축 파일명 예시 : [26 고용우수기업] (주)충북.zip
□ 제출서류 : 충북기업진흥원(cba.ne.kr) 지원사업 안내 → 사업공고/신청 서식 다운로드
| 연번 | 목록 | 부수 | 내용 |
| 1 | 사업 참여신청서 | 1부 | |
| 2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 1부 | · 발급처 - 중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 3 | 사업자등록증(사본) | 1부 | · 국세청 홈택스 발급 기준(정부24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불가) |
| 4 | 공장등록증(사본) | 1부 | · 발급처 : 정부24 (gov.kr/portal) |
| 5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각 1부 | · 발급처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 6 | 기업 신용등급 평가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 | 1부 | · 공고기간 내 유효한 신용평가서(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붙임2] 기업경영 건전성 참고 |
| 7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
| 8 | 사업 참여확약서 | 1부 | |
| 9 | 고용창출 관련 인증 [붙임3 참고] | 각 1부 | ·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노인일자리 창출 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등 |
| 10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각 1부 | · 각 시점별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총 4부) <대상시점> ① ‘25. 1. 31일 / ‘26. 1. 31일 (각 시점별 1부씩) 총 2부 ☞ 예시) 25.1.31일 경우) ‘25.1.31.~25.1.31.’로 조회 ② 공고일(‘26. 6. 8일) 기준 발급분(기업 규모 등 확인) 1부 ③ ‘25. 2. 1. ~ ’26. 1. 31. 기간 발급분(고용 확인) 1부 · 발급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발급방법 : 증명원·신청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 조회기간 설정 후 발급 |
| 11 | 정규직 및 취약계층 채용 실적 증빙 | 각 1부 | · 정규직 채용 실적 - 고용형태(정규직)를 종합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가능한 자료(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인사시스템 출력물 등) ·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채용 실적 - 장애인등록증, 증명서 등 증빙 가능한 경우만 인정함 ※ 고용증가 인원 중 위 실적 해당자 자료만 제출 |
| 12 | 본 원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 ||
□ 선정절차
| 01 | 공고 및 접수 |
| 6월 |
>>
| 02 |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 |
| 7~8월 |
>>
| 03 | 발표평가 및 최종 선정 |
| 8월 |
>>
| 04 | 인증패 수여 |
| 10월 |
>>
| 05 | 복지비 지원 · 사후관리 |
| 9~12월 |
| 01 | 공고 및 접수 |
| 6월 |
>>
| 02 |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 |
| 7~8월 |
>>
| 03 | 발표평가 및 최종 선정 |
| 8월 |
>>
| 04 | 인증패 수여 |
| 10월 |
>>
| 05 | 복지비 지원 · 사후관리 |
| 9~12월 |
| 01 | 공고 및 접수 |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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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 |
| 7~8월 |
>>
| 03 | 발표평가 및 최종 선정 |
| 8월 |
>>
| 04 | 인증패 수여 |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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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복지비 지원 · 사후관리 |
| 9~12월 |
| 01 | 공고 및 접수 |
| 6월 |
>>
| 02 |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 |
| 7~8월 |
>>
| 03 | 발표평가 및 최종 선정 |
| 8월 |
>>
| 04 | 인증패 수여 |
| 10월 |
>>
| 05 | 복지비 지원 · 사후관리 |
| 9~12월 |
| 01 | 공고 및 접수 |
| 6월 |
>>
| 02 |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 |
| 7~8월 |
>>
| 03 | 발표평가 및 최종 선정 |
| 8월 |
>>
| 04 | 인증패 수여 |
| 10월 |
>>
| 05 | 복지비 지원 · 사후관리 |
| 9~12월 |
- (3차) 발표평가 :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위원회 종합평가 후 최종선정
| < 동점일 경우 우선 순위 > | ||
| ① 근로자 증가율 고득점 기업 ② 근로자 증가수 고득점 기업 ③장기근속자 비율 고득점 기업 | ||
□ 심사기준 (100점)
- (정량평가) 경영 건전성(5), 지역 균형성(3), 일자리성장성(15), 일자리안정성(10), 일자리 포용성(10), 기타(3점), 사업 연계 실적(4)
- (정성평가) 근로복지환경(30)
- (발표평가) 고용성과 및 우수성, 근로환경 개선 노력 등(20)
- 신청시 자격요건 등 사업 참여의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하시길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접수 결과 적격 기업체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참여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신청 및 인증취소, 지원금 반환 등)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사실 확인 의뢰 결과, 제출서류와 상이한 부분 발견 시 심사 제외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조회 제출본 등 기타 제출 서류 일체)
-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현장실사 대상이며 방문일정은 기업별 안내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로 문의 바랍니다.
(☎ 043-230-9777, cba9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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