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 – 607호
| 2026년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 |
□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구 분 | 연장기간 | 해 당 대 상 |
| 1차연장 | 1년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 2차연장 | 2년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제33조 제3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훈령 제68호) 제13조
-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6호) 제19조
ㅇ 금회 공고건은 ‘2차 연장’ 사항에만 해당
| 신청 대상 및 추진절차ㆍ일정 |
□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09.26.
□ 추진절차
①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② 공공성 평가 → ③ 혁신성 평가 → ④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 ⑤ 최종 연장 승인
□ 추진일정
| 절 차 | 주 관 | 세부일정* |
| 연장서류 접수 | 신청기업 | ‘26.06.17.~‘26.07.07. |
| 서류 보완·검토 (공공성평가·혁신성평가 서류일체) | 기후에너지환경부 | ‘26.07.07.~‘26.07.24. |
| 2차 연장평가 (공공성·혁신성 평가) | 기후에너지환경부 | ‘26.07.27.~‘26.08.14. |
| 2차연장 심의·의결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 ‘26.9월 내(예정) |
* 소관부처의 사정에 따라 절차 및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정기간 연장 요건 및 연장 제외대상 |
□ 연장 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혁신제품을 지정 기간 연장 승인
(1) 공공성 요건
ㅇ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 구분 | 항목 | 세부사항 |
| 가 | 1차 연장 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최소 1건 이상) | ㅇ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ㅇ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
| 나 | 1차 연장 기간(1년)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 ㅇ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ㅇ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
| 다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ㅇ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ㅇ 중앙관서 시상․표창 중 혁신제품 지정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
| 라 |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ㅇ 공공기관이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ㅇ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
| 【예외사항(조건부 신청 대상)】 1차 기간연장 후,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2차 연장 신청·접수의 경우, 상기의 ‘공공성’ 인정 요건이 불충족 하더라도 신청 대상으로 예외적 신청 가능* * ‘공공성’ 요건이 불충족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붙임의 ‘조건부 신청 확약서(붙임5)’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혁신성 평가 이후 공공성 요건 증빙 필요 |
(2) 혁신성 요건 ※‘공공성요건 충족’ 또는 ‘조건부 신청’ 대상에 한해 평가
ㅇ (평가지표) 혁신제품에 적용된 ①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②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결과판정 |
| ① 유사기술 여부 평가 | 선행기술조사 | 유사 선행기술이 없음을 평가 | 적/부 |
| ② 기술 탁월성 평가 | 기술의 격차 | 기술의 지속적 활용 가능성 평가 | 적/부 |
| 기술의 진보 | 지정 이후 기술 완성도 향상 평가 | 적/부 | |
| 기술의 확장 | 시장 창출 가능성 평가 | 적/부 |
① 유사기술 여부 평가해당 시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대상에 한해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는지 유무를 평가
※ 유사기술 여부 평가 적합 시 ② 기술탁월성 평가를 면제하고 평가 적합 판정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 특정 양식 및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나, 보고서의 적절성(선행기술의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결과 등) 평가 시 반영
|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의 적절성 확보 예시 ] 예시 1) 조사범위 : 국내 선행기술로 한정하여 조사한 보고서 대비 해외 선행기술까지 조사한 경우, 해당 보고서의 적절성(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예시 2) 조사방법 : 무료 특허검색 플랫폼(KIPRIS 등)만을 단순 활용 하지 않고, 다양한 특허정보 플랫폼을 활용하여 선행기술조사를 이행한 경우, 해당 보고서의 적절성(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예시 3) 조사결과 : 조사결과가 불명확하게 제시되어(예 : 일부 적용, 판단 불가 등) 혁신성 평가 시 활용이 제한되는 보고서 대비 조사결과가 명확하게 제시(예 : 선행기술과 유사, 선행기술과 차별됨 등)된 보고서의 적절성(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해당 예시는 단순예시이므로, 신청 기업이 해당 기술의 특성, 행정소요(비용·시간)등을 고려하여 선행기술조사 수준 결정 필요 |
② 기술탁월성 평가필수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유사기술유무 평가’ 부적합 시, 미래가치 관점에서 기술 탁월성 평가
③ 결과판정
| 구 분 | 평가결과 | 결과판정 |
| ① 유사기술 여부 평가 | 적합/부적합 |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 |
| ② 기술 탁월성 평가 | 적합/부적합 | 세부항목 별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 → 세부항목 모두 적합인 경우 ‘적합’ |
□ 연장 제외 대상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 이면서 동일 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 |
| 제출 서류 |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 번호 | 구분 | 세부 서류 | 필수여부 | 비고 | ||
| 1 | 일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필수 | 붙임1 | ||
| 2 | 일반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필수 | 붙임2 | ||
| 3 | 일반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필수 | - | ||
| 4 | 공공성평가 서류 | 신청 자격 증빙 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필수) | 4-1비고1 |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해당 시 | 붙임3 |
| 4-2비고2 |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해당 시 | - | |||
| 4-3비고3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 해당 시 | - | |||
| 4-4비고4 | 구매확약서 | 해당 시 | 붙임4 | |||
| 5 | 일반 | 조건부 신청 확약서 *상기 4번 신청자격 항목을 지정기간 만료 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 해당 시 | 붙임5 | ||
| 6 | 혁신성평가 서류 | 제품설명서 | 필수 | 붙임6 | ||
| 7 | 선행기술조사서비고5 | 해당 시 | - | |||
비고1)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공공기관이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확약을 한 경우
비고5) 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특허청 공시)이 발급한 선행기술조사서에 한함 → 일반 특허법인, 특허사무소, 개인 변리사 발급 선행기술조사서는 제출 불가
*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 확인 : 특허청 홈페이지 >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특허/실용신안 제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도
②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발급일자는 공고문 게시 일자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건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현재 시점의 유사기술 유무 평가 목적)
③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을 대상(다수기술 적용 시 핵심기술 택1 가능)으로 작성되어야함
④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의 양식, 분량, 내용 등에 제한은 없으나, 보고서의 적절성(수준)은 평가 시 반영, 선행기술(유사기술) 조사결과가 명확히 조사서 내에 식별 가능하여야 함
|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등 안내 |
□ 신청기간 : ‘26.06.17.(수) ~ ’26.07.07.(화) 18:00
※ 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
□ 신청방법 : 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온라인(이메일)으로 제출
| 신청서류 접수처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 innopro@keiti.re.kr |
□ 문의처
| 신청접수 관련 문의처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 (02)2284-1622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