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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연계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시행계획 공고_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6.18|조회수49 목록 댓글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693

 

2026년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연계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시행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과기정통부 지원 수행기업의 디지털 기반 안전 장비 및 서비스 판로지원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Fast-Track)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615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1. 개요 및 지원내용

 

지원목적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발굴·지원하여 기업의 판로 개척 촉진 및 중소사업장의 현장 안전성 제고 추진

 

지원내용

 

전보건공단과 연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사업의 품목 등록 신속절차(Fast-Track) 대상으로 추천

 

- 본 공고를 통해 추천된 Fast-Track 대상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품목 추천을 위한 현장실사 및 선정위원회 절차 면제

 

- 품목 추천 후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사업(참고)지원품목 등록 여부는 재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

 



<(참고)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사업>





산업변화와 기술발전 등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 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지원품목* 내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또는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등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제품 구매 시 공급가액의 80% 보조금 지원
* 지원품목 : 고용노동부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품목(개별제품/모델이 아닌 동일 성능을 가진 장비를 총칭)(참고2 안내자료 참조)

<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연계 추진단계 >

모집공고신청·접수자격 요건검토대상 추천서류심사*
전담기관신청기업전담기관전담기관협업기관협업기관




















품목 등록재정
심사위원회
선정위원회
(면제)
현장실사
(면제)


협업기관협업기관협업기관협업기관, 대상기업

추진주체 : (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협업기관) 안전보건공단

 

2. 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자격

 

과기정통부에서 지원받은 사업(과제) 스마트 안전장비* 해당 제품에 대해 또는 를 충족하는 제품

 

* 스마트 안전장비 :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불안전한 상태(위험장소, 설비·물질 등), 불안전한 행동(작업자) 등 현장의 작업정보를 수집·분석·판단(모니터링)하여 유해·위험의 예방·경감, 통제, 경보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장비·시스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과기정통부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

 

R&D과제 중 현장 적용·실증 및 상용화 성공 제품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신청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에서 2026년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연계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시행계획 공고 제출서류(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이메일(sjhan@nipa.kr)로 신청

 

* 제출서류 :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추천 연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스마트 안전장비 제품설명서

 

신청기한 : 2026. 7. 15.() 13:00 까지

3. 선정절차 및 일정

 

선정절차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자격 요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7월 초)

 

연계 품목 선정 및 추천(7~8월 중)

 

모집공고신청·접수자격 요건검토연계대상 추천품목 등록 추진
전담기관신청기업전담기관전담기관 협업기관협업기관, 신청기업

추진주체 : (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협업기관) 안전보건공단

 

향후 일정

 

품목 등록* 시 보조금 지원

 

* 기존 등록 품목의 경우 제품 최소성능 기준을 검토하여 공단 포털 등에서 제품 게시·홍보 예정(장비 성능 동영상 또는 카탈로그를 첨부한 제품에 한함)

 

4.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선정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아래와 같은 지원제외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 https://www.ntis.go.kr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중앙조달방식 사업 부정당제재 대상 기업(기관) 또는 대표자

 

(조달청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폐업인 경우

5. 문의처

 

구분문의사항담당자TEL
사업총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고,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등온디바이스AI
한상진 책임
043-931-5727
(sjhan@nipa.kr)
협업기관
(안전보건공단)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 추천 절차 등스마트기술기준부
조혜민 차장
052-703-0668
스마트 안전장비 재정(보조)지원 등재정사업부
박기현 차장,
김혜진 과장
052-703-0781~2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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