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693호
2026년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연계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시행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과기정통부 지원 수행기업의 디지털 기반 안전 장비 및 서비스 판로지원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Fast-Track)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15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 1. 개요 및 지원내용 |
□ 지원목적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발굴·지원하여 기업의 판로 개척 촉진 및 중소사업장의 현장 안전성 제고 추진
□ 지원내용
○ 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사업의 품목 등록 신속절차(Fast-Track) 대상으로 추천
- 본 공고를 통해 추천된 Fast-Track 대상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품목 추천을 위한 현장실사 및 선정위원회 절차 면제
- 품목 추천 후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사업(참고)” 지원품목 등록 여부는 재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
| <(참고)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사업> | ||
| ○ 산업변화와 기술발전 등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 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지원품목* 내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또는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등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제품 구매 시 공급가액의 80% 보조금 지원 * 지원품목 : 고용노동부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품목(개별제품/모델이 아닌 동일 성능을 가진 장비를 총칭)(참고2 안내자료 참조) | ||
<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연계 추진단계 >
|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 ▶ | 자격 요건검토 | ▶ | 대상 추천 | ▶ | 서류심사* |
| 전담기관 | 신청기업 | 전담기관 | 전담기관→협업기관 | 협업기관 | ||||
| ▼ | ||||||||
| 품목 등록 | ◀ | 재정 심사위원회 | ◀ | 선정위원회 (면제) | ◀ | 현장실사 (면제) | ||
| 협업기관 | 협업기관 | 협업기관 | 협업기관, 대상기업 |
※ 추진주체 : (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협업기관) 안전보건공단
| 2. 신청자격 및 방법 |
□ 신청자격
○ 과기정통부에서 지원받은 사업(과제) 중 스마트 안전장비* 해당 제품에 대해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제품
* 스마트 안전장비 :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불안전한 상태(위험장소, 설비·물질 등), 불안전한 행동(작업자) 등 현장의 작업정보를 수집·분석·판단(모니터링)하여 유해·위험의 예방·경감, 통제, 경보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장비·시스템
①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과기정통부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
② 비 R&D과제 중 현장 적용·실증 및 상용화 성공 제품
□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에서 ‘2026년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연계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시행계획 공고’ → ‘제출서류(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이메일(sjhan@nipa.kr)로 신청
* 제출서류 :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추천 연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스마트 안전장비 제품설명서
○ 신청기한 : 2026. 7. 15.(수) 13:00 까지
| 3. 선정절차 및 일정 |
□ 선정절차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자격 요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7월 초)
○ 연계 품목 선정 및 추천(7~8월 중)
|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 ▶ | 자격 요건검토 | ▶ | 연계대상 추천 | ▶ | 품목 등록 추진 |
| 전담기관 | 신청기업 | 전담기관 | 전담기관 → 협업기관 | 협업기관, 신청기업 |
※ 추진주체 : (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협업기관) 안전보건공단
□ 향후 일정
○ 품목 등록* 시 보조금 지원
* 기존 등록 품목의 경우 제품 최소성능 기준을 검토하여 공단 포털 등에서 제품 게시·홍보 예정(장비 성능 동영상 또는 카탈로그를 첨부한 제품에 한함)
| 4. 신청 시 유의사항 |
|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선정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와 같은 지원제외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
○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 https://www.ntis.go.kr
○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중앙조달방식 사업 부정당제재 대상 기업(기관) 또는 대표자
※ (조달청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인 경우
| 5. 문의처 |
| 구분 | 문의사항 | 담당자 | TEL |
| 사업총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공고,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등 | 온디바이스AI팀 한상진 책임 | 043-931-5727 (sjhan@nipa.kr) |
| 협업기관 (안전보건공단) |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 추천 절차 등 | 스마트기술기준부 조혜민 차장 | 052-703-0668 |
| 스마트 안전장비 재정(보조)지원 등 | 재정사업부 박기현 차장, 김혜진 과장 | 052-703-0781~2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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