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고 제2026-74호]
| 2026년 실증시험(체계적합성시험) 지원사업 재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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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확인 및 군 활용성 향상을 위해 ‘26년 신규로 추진하는「실증시험(체계적합성시험)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6. 11. 방위사업청장 |
| Ⅰ | 사업 개요 |
가. 사업목적
기 개발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성능 확인과 군 활용성 향상을 위한 실증시험(체계적합성시험) 지원사업
나. 지원규모 : 실증시험(체계적합성시험) 과제당 3억원 이내
다.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지원기간 이내로 협약 가능
라. 신청대상 : (1순위)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수행 기업
(2순위)국방분야 진입 희망 중소∙벤처기업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2순위 기업도 지원대상으로 선정 예정
마. 사업절차 및 일정
* 일정은 진행 간 변동될 수 있음
| Ⅱ | 신청 대상 |
가.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1)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또는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수행 기업” 또는 “국방분야 진입 희망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지원 불가
2)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한 자체개발 제품을 보유한 기업
3) 체계업체로부터 “체계적합성 시험평가 지원 확약서”를 받은 경우
*체계업체 보유장비를 활용하여 체계업체에서 시험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나. 참여제한 기준
1)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2) 주관기업이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3) 타 정부지원사업에서 체계적합성시험비를 기 지원받은 경우
4) 협약 예정일 기준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방사청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11조 제4항에 따른 예외 인정
5)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등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6) 사업이 단기간 진행됨을 고려하여, 과제당 주관기업 참여만 인정하며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은 불인정
7) ‘참여제한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Ⅲ | 신청기간 및 방법 |
가. 신청기간 : ’26. 6. 11(목)부터 ’26. 6. 30(화) 14:00까지 (접수완료시간 기준)
나. 신청방법 : 전산접수(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 홈페이지 (http://pms.krit.re.kr) 접속 → 회원가입 → 방산진흥공고(진행중인 공고) 선택 → 해당 과제 선택 후, 신청서류 등록 |
| * 신청 시 전산 입력사항이 많고, 마감 당일에는 전산 장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 전 신청 완료를 권장함(전산입력 중 장애 발생 시 담당자(055-751-7664, 7688)에게 문의) * 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회원가입 시 소속기관, 과제책임자에 대한 등록 및 승인(1∼2일 소요)이 필요하오니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신청 관련 유의사항
1) 신청 시 [별지 1]을 작성하여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 참여제한 해당사항을 사전에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요건 미충족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2) 공모문에 명시된 신청자격, 지원 규모, 평가 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바라며, 사업비에 대한 산정근거([별지 5])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과제별 실증시험(체계적합성시험) 지원규모는 3억원 까지이며, 그 이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제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여부를 판단
* 지원규모(과제별 3억원 이내) 초과분은 주관기업 자부담
4) 최종제출 전 과제수행계획서 갑지 사업비 합계, 과제수행계획서 내 “2-6. 시험 소요비용”의 합계, [별지 5]의 사업비 합계가 모두 동일한지 확인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4. 과제수행계획서” 이외 자격검토에 필요한 신청서류 보완 필요시, 접수 마감 후 별도기간(2일)내에 보완제출 해야함. 보완서류 미제출시 선정평가 대상 제외. 단, 보완제출 시 선정평가 위원회에 관련 사실 통보 예정
5) 접수마감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기업 중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기업은 보완자료 및 공문을 별도기간(2일)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이후 제출한 자료 불인정)
* 단, 과제수행계획서는 신청기한(’26. 6. 30.(화) 14:00)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수정∙보완 대상이 아님 (제출처 : compas_krit@krit.re.kr)
6) 상기 유의사항 미준수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등 불이익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Ⅳ | 신청서류 |
가. 신청서류 목록
| 순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1 | 참여신청공문 및 신청자격/요건 점검표 | 1부 | * [별지 1] 양식 (PDF 제출) * 신청기업의 참여신청 공문을 함께 제출 |
| 2 | 실증시험 지원사업 신청서 | 1부 | * [별지 2] 양식 (PDF 제출) |
| 3 | 실증시험 지원사업 과제요약서 | 1부 | * [별지 3] 양식 (PDF 제출) |
| 4 | 실증시험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 | 1부 | * [별지 4] 양식 (한글파일 제출) * 갑지는 직인을 찍고 스캔하여, 과제수행계획서 한글파일의 맨 앞장에 추가 * 과제선정 대면평가 발표자료로 활용 |
| 5 | 사업비 산출내역서 | 1부 | * [별지 5] 양식 (PDF 제출) * 세부 증빙서류 첨부(자유양식) |
| 6 | 개인(신용)정보 및 기관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 1부 | * [별지 6] 양식 (PDF 제출)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참여인력 전원 |
| 7 | 부정행위 근절 서약서 | 1부 | * [별지 7] 양식 (PDF 제출) |
| 8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 지원 확약서 | 1부 | * [별지 8] 양식 (PDF 제출) |
| 9 | 체계적합성시험비 중복지원 여부 확약서 | 1부 | * [별지 9] 양식 (PDF 제출) |
| 10 | 제품 성능 입증자료 | 각 1부 | * 자체개발 제품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 11 |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이용 *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발급 |
| 12 | 최근 연도결산 재무제표 | 1부 | *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
| 13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각 1부 |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 credit4u에서 발급 (PDF 제출) * 개설∙발급, 대출, 채무보증, 신용도판단, 공공정보 포함 |
| 14 | 사업자등록증 | 1부 | * PDF 제출 |
* 벤처기업확인서는 해당시에만 제출
나. 신청서류 작성법
| 순 | 항목 | 제출서류(예시) | 비고 |
| 1 | 참여신청공문 및 신청자격/ 요건 점검표 | 제출대상 : 주관기업 1부 제출방법 : 공모문 내 [별지 1] 및 기업대표자 직인이 날인 된 참여신청 공문을 통합하여 PDF 형태로 제출 * [별지 1] 하단에 기업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날인하여 제출 | |
| 2 | 신청서 | 제출대상 : 주관기업 1부 제출방법 : 공모문 내 [별지 2]에 기업대표자 서명(또는 날인)하여 PDF 형태로 제출 | |
| 3 | 과제 요약서 | 제출대상 : 주관기업 1부 제출방법 : 공모문 내 [별지 3]을 작성하여 PDF 형태로 제출 | |
| 4 | 과제수행 계획서 | 제출대상 : 주관기업 1부 제출방법 : - 공모문 내 [별지 4] 작성하여 한글파일로 제출 - 甲지(표지)에 기업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날인하여 스캔 후, 한글파일 맨 앞장에 추가하여 제출 - 甲지(표지)에 과제번호는 공란 유의사항 : 활동비에는 체계적합성시험비, 회계감사비만 계상 * 과제선정 대면평가에서 발표자료로 활용 | |
| 5 | 사업비 산출 내역서 | 제출대상 : 주관기업 1부 제출방법 : 공모문 내 [별지 5] 작성하여 PDF로 제출 유의사항 : 활동비에는 체계적합성시험비, 회계감사비만 계상 | |
| 6 | 개인(신용)정보 및 기관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 제출대상 : 주관기업 1부 제출방법 : 공모문 내 [별지 6] 작성하여 PDF로 제출 | |
| 7 | 부정행위 근절 서약서 | 제출대상 : 주관기업 1부 제출방법 : 공모문 내 [별지 7] 작성하여 PDF로 제출 | |
| 8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 지원 확약서 | 제출대상 : 주관기업 1부 제출방법 : 공모문 내 [별지 8] 작성하여 PDF로 제출 | |
| 9 | 체계적합성 시험비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제출대상 : 주관기업 1부 제출방법 : 공모문 내 [별지 9] 작성하여 PDF로 제출 | |
| 10 | 제품 성능 입증자료 | 자유 양식 | 제출대상 : 주관기업 자체개발 제품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 개발계획서, 설계·제작·시험평가(공인시험성적서 포함) 이력 포함 |
| 11 | 중소기업 확인서 | 제출대상 : 주관기업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행 http://sminfo.mss.go.kr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제출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발급 | |
| 12 | 최근 연도결산 재무제표 | 제출대상 : 주관기업 국세청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 |
| 13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제출대상 : 주관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각 1부 “6. 조회동의서”와 별개로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는 인터넷에서 본인 신용정보조회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 https://www.credit4u.or.kr | |
| 14 | 사업자 등록증 | 제출대상 : 주관기업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제출 |
다. 신청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1) 신청서류는 ‘순번_서류명_기관명’ 순으로 파일명을 작성하여 업로드
* “1. 신청서_기관명.pdf”, “3. 실증시험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_기관명.hwpx” 등
2) 신청서류에 대한 양식 및 내용은 상기 ‘나. 신청서류 작성법’ 내용 참조
3) 신청서류 4번은 과제선정 대면평가 시 발표자료로 활용 예정임
4) 신청서류 10번은 자료가 많을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
5) 신청서류 보완제출 마감 이후 신청서류 미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보완제출 내용은 상기 ‘3-다. 신청 관련 유의사항’을 참고
| Ⅴ | 선정 절차 |
가. 사전검토 : 신청서류 제출여부, 자격요건, 참여제한 기준 등 검토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로 과제선정 평가대상 여부 판단
나. 대면평가 : 과제수행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1)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과제수행계획서 평가
* 과제수행계획서 발표(30분 내외) 및 질의응답
* 주관기업 과제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대면평가 점수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씩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후 그의 총합으로 종합평점 산정
* 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
3) 대면평가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 중「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또는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수행기업」이 제출한 과제에 한해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주관기업 선정(안)을 방위사업청에 보고
* 다만, 가용 예산이 있는 경우 상기 이외의 기업이 제출한 과제에 대해 종합평점 순으로 추가 순위를 부여하여 선정(안)에 포함 제출
4)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
| 시험대상 품목의 타당성 (20점) | ◦체계적합성시험 지원대상 품목으로의 타당성은 충분한가? * 무기체계에서의 중요성, 활용가능성 고려 | 10 |
| ◦체계적합성시험 지원대상 품목의 자체개발 및 개발시험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은 충분한가? * 개발계획서, 설계·제작·시험평가(공인시험성적서 포함) 이력 고려 | 10 | |
| 시험평가 계획/비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 (50점) | ◦체계적합성시험 총괄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었는가? | 20 |
| ◦체계적합성시험 범위, 항목, 기준, 방법은 적절하며 구체적인가? | 10 | |
| ◦체계적합성시험 소요 일정 및 기간 등은 적절하고 타당한가? | 5 | |
| ◦체계적합성시험을 위한 소요 비용은 관련근거를 포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 10 | |
| ◦협력기관(체계업체 등)과의 협력방안은 적절한가? | 5 | |
| 신청기업 능력 및 여건 (10점) | ◦과제책임자, 참여 인력의 구성, 전공, 역할분담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 | 5 |
| ◦체계적합성시험 지원을 위한 수행능력 및 시설·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5 | |
| 기대효과 (20점) | ◦체계적합성시험 성공 및 실용화 가능성이 있는가? | 10 |
| ◦유사 무기체계 또는 민간분야로의 적용, 향후 수출 연계 가능성이 있는가? | 10 | |
| 합 계 | 100 | |
다. 평가결과 확정 : 과제 주관기업 선정(안) 최종 결정(방위사업청)
라. 결과 통지 : 위원별 상세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과제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에게 이메일로 개별 통지
| Ⅵ | 유의사항 |
가. 본 공모에 제안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모문,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
| ※ 관련 법령 및 규정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 공모 게시일을 기준으로 최신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본 공모문의 내용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사항 발생 시 별도 공지 예정 |
나. 사업비 구성 및 관리
1) 본 사업은 체계적합성시험을 위한 비용만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업비는 전액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주관기업의 기업부담금(현물 또는 현금)은 없음
3) 비목별 편성 기준
가) 주관기업의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재료비, 활동비는 불인정
나) ‘체계적합성시험비’, ‘회계감사비’만 인정
- 체계업체가 체계적합성시험을 위해 필요한 ‘체계적합성시험비’를 주관기업의 활동비에 편성하고, 주관기업은 이 비용으로 체계업체와 시험계약을 체결
- 체계적합성시험비는 체계업체 시험비용으로만 집행하여야 함
*체계적합성시험비 : 체계업체가 시험을 위해 필요한 시험장비 사용료, 시험운영비 등
*회계감사비는 공모문 “기타 유의사항” 참고
4) 사업비 관리는 국기연 과제관리시스템(PMS)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을 통해 수행
5) 사업비 정산은 방사청「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24조(사업비 등 사용내역 관리 및 정산)에 따라 수행
다. 기타 유의사항
1) 주관기업은 사전에 관련 체계업체와 협의하여 “체계적합성 시험평가 지원 확약서”를 첨부하여 과제를 신청해야 함
2) 체계적합성시험은 관련 체계업체 주관으로 실시하며, 과제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6.12.31.이내
3) 체계적합성시험을 위해 시험대상 제품의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관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4) 본 공모문에 대한 해석의 권리는 국기연에 있으며, 불명확한 사항은 국기연에 질의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5) 주관기업 선정 후 협약 체결을 위한 “실증시험 지원 과제수행계획서” 보완 시, 주관기업은 「과제선정 평가위원회」와 방위사업청의 「과제선정 관리위원회」의 검토의견 및 보완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함
*주관기업이 제안한 시험기간, 시험항목, 시험방법 등에 대해 평가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변경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적용
6) 주관기업은 과제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증시험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과제선정 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불수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수 있음
7) 방사청「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28조(지원사업 제재처분 및 환수 등)에 따라 귀책 사유가 있는 대상기관에 대하여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
8) 방사청「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16조(협약의 해약)에 따라 실증시험 지원사업 중 협약의 해약, 제재 및 환수조치 등이 있을 수 있음
9) 실증시험 지원사업 추진 간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위반하는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취소 시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함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촬영, 자료반출(데이터 등) 등 경미한 위반도 포함
10) 주관기업은 실증시험 지원사업 기간 중(종료 후 포함), 정부 혹은 국기연으로부터 성과 등에 관한 확산 및 홍보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참여하여야 함
11) 본 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홍보, 공개 또는 발표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사업이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실증시험(체계적합성시험) 지원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함
12) 사업비 산정 시, 회계정산을 위해 활동비(수용비 및 수수료)에 반드시 회계정산 비용(회계감사비)을 반영해야 함
| 사업비 규모 | 정산 수수료 표준액 |
| 1억원 미만 | 987천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185천원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515천원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647천원 |
13) 본 실증시험 지원사업은 기 개발된 제품의 체계적합성 검증을 위한 시험비 지원사업임
14)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15) 관리위원회 또는 과제수행계획서 수정·보완을 통해 시험범위 및 사업비(체계적합성시험비)가 조정될 수 있음
16) 주관기업은 사업 수행 전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책임은 주관기업이 부담하고, 국기연은 협약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Ⅶ | 사업설명회 |
가. 본 공모는 재공모 건으로, 별도 사업설명회 생략
나. 단, 공모 접수 및 과제 관련 내용 등 문의사항은 ‘Ⅷ. 문의처’를 참고하여 문의 바람
| Ⅷ | 문 의 처 |
가. 담당부서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품개발사업관리팀
나. 연 락 처 : 055 - 751 - 4831, 4835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