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 - 63호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5 - 1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5 - 2호
| - 2025년도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 지원 대상기업 모집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지역소재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수출시장과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5년 1월 13일
울산광역시장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 1 | 사업목적 |
혁신성 및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할 대표기업 육성
| 2 | 관련근거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24-630호
- 공고명 : 2025년도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공고
| 3 | 지원요건 |
□ 소재지 : 울산광역시에 본사가 소재한 중소기업
□ 수출액 : 전년도(’24) 직·간접 수출액 500만불 이상
- 수출실적 : 수출실적 증빙 인정서류 제출본 합산금액(직수출, 간접수출 등)
□ 지원규모 : 160개사 내외(전국) ※ 울산지역 배정기업수 미정(추후 확정예정)
□ 신청제외대상
◈ 휴ㆍ폐업 기업이거나 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월드클래스 300, 월드클래스 플러스에 旣 지정되어 지정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동일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점사업자로 신청 불가(본점만 신청가능)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단, 재무제표 상 제조매출이 있거나 현장평가 시 제조 활동(제품개발 및 생산, 원자재 매입, 생산설비 보유, 외주생산, 자사브랜드 개발 등) 확인되는 경우 신청 가능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업종 분류 | 품목코드 | 지원제외 업종 |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 46~47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 정보통신업 | 58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임대업 | 76390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 업종으로 함
| 4 |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 지정기간 : 선정일 ~ 2026.12.31.
□ 지원내용
① 해외마케팅, 기술 개발사업(R&D) 지원 등 ※ 상세내용 붙임의 참조 확인
| 구분 | 지원내용 |
| 수출바우처사업 |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자동 선정 및 바우처 지급 (14개 수출 지원서비스 이용가능) |
| 수출지원사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수출컨소시엄사업 등 정부 및 유관기관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 수출보증·보험 | 수출보증·보험 한도 우대, 보증료 할인 등 |
| 금리·환거래 | 시중은행 대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우대 등 |
| 정책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정책 우선도 평가 생략 및 대출한도 우대 등 |
| 정부 R&D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 우대 |
② 지역 자율지원(경영기반, 판로개척, 기술개발)
- 신청대상 : 글로벌강소기업 유효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
- 기업당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복수의 프로그램 신청 가능
- 지역자율지원프로그램 세부내용
| 지원분야 | 세부 사업명 | 지원규모 |
| 경영기반지원 | 1.출장교육 지원사업 | 최대 5,000천원 |
| 2.디자인개발 지원사업 | 최대 20,000천원 | |
| 3.정보화 지원사업 | 최대 20,000천원 | |
| 4.경영시스템 강화사업 | 최대 5,000천원 | |
| 5.컨설팅 지원사업 | 최대 20,000천원 | |
| 6.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 최대 20,000천원 | |
| 판로개척지원 | 7.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 최대 20,000천원 |
| 8.전시용 모형물 제작 지원사업 | 최대 20,000천원 | |
| 9.해외바이어 상담 지원사업 | 최대 20,000천원 | |
| 기술개발지원 | 10.시제품제작 지원사업 | 최대 20,000천원 |
| 11.국내외 인증획득 지원사업 | 최대 20,000천원 | |
| 12.산업재산권 인증 지원사업 | 최대 20,000천원 | |
| 13.산학 연계 지원사업 | 최대 10,000천원 |
| 5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온라인 신청
* 중진공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수출마케팅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25년도 1차 수출바우처사업 유망단계 이상 신청기업의 경우,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기간 : 공고일 ~ ‘25.1.23.(목) 17시까지
* 신청 마감일 접속량 증가에 따른 신청지연(불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기신청 권장
□ 신청서류
| 구분 | 연번 | 서식명 | 내용 |
| 필수 | ① | 참가신청서 | 홈페이지 內 작성 |
| ②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 內 작성 | |
| ③ |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 기업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 | |
| ④ |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www.one-click.co.kr)에서 제출 | |
| ⑤ | `21∼`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
| 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⑦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 |
| 선택 (희망시) | ⑧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 증명서 |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
| ⑨ |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 KTNET 발급본 | |
| ⑩ |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 수출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 |
| ⑪ |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없을 시 제출 | |
| ⑫ |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23~’24년) * 수출국다변화성공 기업 제출 필수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
* 전담기관 요청 서류를 제출거부하거나 고의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신청일 기준 발급 2년 이내 서류 중 유효서류만 인정
□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중요)
- (➀~➁)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➂) 사업계획서: 수출바우처사업 자동 선정을 위해 [붙임1] 사업계획서 작성 및 날인 후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현장평가 시 원본 제출
- (④~⑥)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통해 간편하게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www.one-click.co.kr) : 각종 민원 증명서류 발급·제출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기한 내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⑧~⑫)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등), 간접수출 실적증명서(KTNET*),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만 인정(구매확인서만 제출 시 인정불가)하며,
KTNET 증명서에 서비스 수출실적·외국인도수출 실적이 포함된 경우 중복 제출 불요
** 외화입금증명서에는 신청인 정보, 송금인 정보, 일자,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적은 ’24년도 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점·지사로 등록된 경우, 지점의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시 실적 합산 가능(동일 법인이 아닌 자회사, 계열사는 제외)
|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
|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무역통계진흥원) : 전담기관에서 조회 ◦그 외 수출실적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간접수출실적증명서(KTnet) - 서비스수출실적(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 신청서류 다운방법
| -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 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www.smba.go.kr/site/ulsan/main.do → 공지사항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www.ubpi.or.kr → 공지사항 |
| 6 | 평가 및 진행절차 |
□ 평가단계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평가항목
① 서류평가 : 지정요건,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현장평가 대상 선정
② 현장평가 :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기업의 수출역량 등을 평가
③ 발표평가 : 지역혁신기관에서 진행하며, 심사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선정
※ 현장평가 점수 50%, 발표평가 점수 50% 반영
□ 선정평가 시 가점항목
| 구 분 | 가 점 항 목 | 가점 |
| 1 | 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또는 벤처기업) | 1 |
| 2 | 장애인기업 또는 여성기업 | 1 |
| 3 | 혁신 기술 보유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TIPS 성공 졸업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최근 3년 이내 CES 혁신상 수상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지역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초광역권 선도기업 | 1 |
| 4 | 정책 우대 중소기업 : 명문장수기업, 청년일자리강소기업,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1 |
□ 진행절차
| ①신청‧접수 | ②평가‧선발 | ③결과통보 | ④지정서 발급 | ⑤연계지원 | ||||
| 중진공 홈페이지 (www.kosmes.or.kr) | ➡ | 서류심사 현장평가 | ➡ | 선정결과 통보 | ➡ | 중소벤처24 발급 | ➡ | 지원사업 활용 등 |
| ‘25.1.7.∼ ‘25.1.23. | ‘25.2~3월 | ‘25.4월(예정) | ‘25.4.1∼ | ∼‘26.12.31. |
| 7 | 기타 유의사항 |
□ 기존(~‘22년) 수출지정제도(글로벌강소기업) 유효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될 경우 기존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증 반납 필수
□ 동일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점만 신청 및 지정 가능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지정되더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등에 따라 수출바우처 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 8 | 문 의 처 |
| 구 분 | 연 락 처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 | 052-283-7131(choisk@ubpi.or.kr) |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 052-229-2796 |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52-210-0063 |
| 사업문의 | 055-752-8580 |
| 중진공 홈페이지 (www.kosmes.or.kr) | 1357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 |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www.one-click.co.kr) | 민원증명 : 02-3771-1100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