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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5년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기업 모집 공고_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1.15|조회수221 목록 댓글 0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 - 63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5 - 1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5 - 2

- 2025년도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
지원 대상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지역소재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수출시장과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5113

 

울산광역시장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1

사업목적

혁신성 및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할 대표기업 육성

 

2

관련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2024-630

- 공고명 : 2025년도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공고

 

3

지원요건

소재지 : 울산광역시에 본사가 소재한 중소기업

수출액 : 전년도(’24) ·간접 수출액 500만불 이상

- 수출실적 : 수출실적 증빙 인정서류 제출본 합산금액(직수출, 간접수출 등)

지원규모 : 160개사 내외(전국) 울산지역 배정기업수 미정(추후 확정예정)

신청제외대상

휴ㆍ폐업 기업이거나 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월드클래스 300, 월드클래스 플러스에 지정되어 지정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동일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점사업자로 신청 불가(본점만 신청가능)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단, 재무제표 상 제조매출이 있거나 현장평가 시 제조 활동(제품개발 및 생산, 원자재 매입, 생산설비 보유, 외주생산, 자사브랜드 개발 등) 확인되는 경우 신청 가능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품목코드지원제외 업종
제조업33402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46102담배 중개업
46~47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5621주점업
정보통신업58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76390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 업종으로 함

 

4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지정기간 : 선정일 ~ 2026.12.31.

지원내용

해외마케팅, 기술 개발사업(R&D) 지원 등 ※ 상세내용 붙임의 참조 확인

구분지원내용
수출바우처사업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자동 선정 및 바우처 지급
(14개 수출 지원서비스 이용가능)
수출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수출컨소시엄사업 등 정부 및 유관기관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수출보증·보험수출보증·보험 한도 우대, 보증료 할인 등
금리·환거래시중은행 대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우대 등
정책자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정책 우선도 평가 생략 및 대출한도 우대 등
정부 R&D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 우대

지역 자율지원(경영기반, 판로개척, 기술개발)

- 신청대상 : 글로벌강소기업 유효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

- 기업당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복수의 프로그램 신청 가능

- 지역자율지원프로그램 세부내용

지원분야세부 사업명지원규모
경영기반지원1.출장교육 지원사업최대 5,000천원
2.디자인개발 지원사업최대 20,000천원
3.정보화 지원사업최대 20,000천원
4.경영시스템 강화사업최대 5,000천원
5.컨설팅 지원사업최대 20,000천원
6.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최대 20,000천원
판로개척지원7.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최대 20,000천원
8.전시용 모형물 제작 지원사업최대 20,000천원
9.해외바이어 상담 지원사업최대 20,000천원
기술개발지원10.시제품제작 지원사업최대 20,000천원
11.국내외 인증획득 지원사업최대 20,000천원
12.산업재산권 인증 지원사업최대 20,000천원
13.산학 연계 지원사업최대 10,000천원

 

5

신청방법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온라인 신청

* 중진공 홈페이지 지원사업 수출마케팅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25년도 1차 수출바우처사업 유망단계 이상 신청기업의 경우,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기간 : 공고일 ~ ‘25.1.23.() 17시까지

* 신청 마감일 접속량 증가에 따른 신청지연(불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기신청 권장

 

신청서류

구분연번서식명내용
필수참가신청서홈페이지 작성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홈페이지 작성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기업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
사업자등록증명원중소기업지원플랫폼
(www.one-click.co.kr)에서 제출
`21`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선택
(희망시)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 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본
간접수출실적 증명서KTNET 발급본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수출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없을 시 제출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23~’24)
* 수출국다변화성공 기업 제출 필수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 전담기관 요청 서류를 제출거부하거나 고의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신청일 기준 발급 2년 이내 서류 중 유효서류만 인정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중요)

-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 사업계획서: 수출바우처사업 자동 선정을 위해 [붙임1] 사업계획서 작성 및 날인 후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현장평가 시 원본 제출

- (~)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통해 간편하게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www.one-click.co.kr) : 각종 민원 증명서류 발급·제출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기한 내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등), 간접수출 실적증명서(KTNET*),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만 인정(구매확인서만 제출 시 인정불가)하며,
KTNET 증명서에 서비스 수출실적·외국인도수출 실적이 포함된 경우 중복 제출 불요

** 외화입금증명서에는 신청인 정보, 송금인 정보, 일자,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적은 ’24년도 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점·지사로 등록된 경우, 지점의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시 실적 합산 가능(동일 법인이 아닌 자회사, 계열사는 제외)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무역통계진흥원) : 전담기관에서 조회
그 외 수출실적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간접수출실적증명서(KTnet)
- 서비스수출실적(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신청서류 다운방법

-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www.smba.go.kr/site/ulsan/main.do 공지사항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www.ubpi.or.kr 공지사항

 

6

평가 및 진행절차

평가단계 : 서류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

평가항목

서류평가 : 지정요건,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현장평가 대상 선정

현장평가 :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기업의 수출역량 등을 평가

발표평가 : 지역혁신기관에서 진행하며, 심사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선정

현장평가 점수 50%, 발표평가 점수 50% 반영

선정평가 시 가점항목

구 분가 점 항 목가점
1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또는 벤처기업)
1
2장애인기업 또는 여성기업1
3혁신 기술 보유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TIPS 성공 졸업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최근 3년 이내 CES 혁신상 수상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지역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초광역권 선도기업
1
4정책 우대 중소기업
: 명문장수기업, 청년일자리강소기업,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

진행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결과통보

지정서 발급

연계지원
중진공 홈페이지
(www.kosmes.or.kr)
서류심사
현장평가
선정결과 통보중소벤처24
발급
지원사업
활용 등
‘25.1.7.∼ ‘25.1.23.

‘25.2~3월

‘25.4월(예정)

‘25.4.1∼

∼‘26.12.31.

 

7

기타 유의사항

기존(~‘22) 수출지정제도(글로벌강소기업) 유효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될 경우 기존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증 반납 필수

 

동일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점만 신청 및 지정 가능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지정되더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등에 따라 수출바우처 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글로벌강소기업 1,000+ 로젝트 운영지침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8

문 의 처
구 분연 락 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052-283-7131(choisk@ubpi.or.kr)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796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052-210-0063
사업문의055-752-8580
중진공 홈페이지
(www.kosmes.or.kr)
1357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
중소기업지원플랫폼
(www.one-click.co.kr)
민원증명 : 02-3771-1100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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