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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5년 제1차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공고_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3.07|조회수76 목록 댓글 0

붙임1

2025년 제1차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신청안내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51차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신청대상 : 도내에 사업장 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접 수출액 2,000만불 이하 기업

공고된 지원 인증(해외규격인증 387개 분야) 사업기간 내 취득가능 기업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지원 규모의 2배수 내외로 예비 선정(예산 소진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 운영)

신청기간 : 2025. 02. 10. 09:00 2025. 03. 10. 18:00 (연장)

공고기간 전 당해 년도(2025)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

 

지원방식 :

 

- 인증획득 실소요 비용(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컨설팅비)70% 또는 기업별 한도액(10백만원)내에서 지원(인증건수 제한은 없음)

 

- 신규인/갱신/사후관리 비용에 대해 70% 적용되며, 갱신 또는 사후관리의 경우 컨설팅비용은 지원 불가

 

- 인증별 컨설팅 지원비용은 인정기준#2한도 적용

 

허위서류 제출 및 문서 위변조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 시 지원금 환수 및 고발조치 될 수 있음.

 

지원인증 : 387개 공고인증 분야 #1

전기전자제품 이외분야는 RoHS 인증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RoHS 신청가능

 

󰏚 신청접수

 

신청기한 : 2025. 02. 10. 09:00 2025. 03. 10. 18:00 까지 (연장)
신청서류(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필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 자료, 전년도(2024) 수출증명서(관세무역개발원 또는 무역협회 수출실적 증명원/ 전년도 수출증명서 미발급기간의 경우는 전전년도 수출증명서), 수출계획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 (해당시) 특허(최대 2), 실용신안(최대 2), 공공인증서(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등 11개 중 해당 인증서/최대 8),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및 외국어 카탈로그 자료, 회사조직도 및 부서별 인력 현황표 등

해당서류 기재 및 증빙자료 전산 등록
2025. 1. 1.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발급기간 미준수시 서류 누락으로 처리되어 해당 평가점수 부여되지 않음

 

신청방법

 

- (신청)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http://www.egbiz.or.kr/)에 기업회원 가입

정보수정저장한 증빙자료에 따라 평가 가점이 적용됨에 따라 정확한 증빙자료 파일을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함

 

기타사항

 

- 온라인 신청접수에 따른 자료업로드 이외의 (우편)서류제출은 없으나, 추후 신청접수 마감 후 관련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필수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추가 증빙자료요구에 불응하여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 조치됨

 

󰏚 참 고

2025년 경기도해외규격인증 제출서류 가이드 및 주의 사항

󰏚 신청서 작성 및 기타 유의사항 안내

 

신청정보(기본현황조사인증기타정보인증신청 개요)를 정확하게 작성

 

담당자 정보 : 동 사업추진 실무책임자를 지정하고, 신속한 연락 및 공지사항 전달을 위해 연락처(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기재

 

신청품목 및 인증명칭(규격명)을 상세하게 기재

 

업무대행 컨설팅 기관은 수출바우처사업 해외인증서비스분야의 수행기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컨설팅기관 참여자격 요건을 확인 받은 업체를 권장하며, 그 외 컨설팅 기관도 활용 가능

출지원기반활용사업 - [경기도 수출기회바우처] - 메뉴판 - [해외규격인증] 등록 컨설팅 기관 조회 링크 : (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menupan/menu)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등록컨설팅 기관 조회 링크 : (http://smes.go.kr/globalcerti/info/conclist.do)

 

제품시험기관 자격기준은#3참고

 

인증명칭 : 인증획득 예정 해외규격인증 명칭을 직접입력

 

품목명칭 : 인증획득 예정 대상품목 명칭을 직접입력

 

󰏚 신청기업 선정심사

 

모집규모 및 선정방법 : 중도포기 등 대비 위해 2배수 내외로 업체모집 및 예비업체 선정

선정된 업체의 진행도에 따라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 불가

 

- 심사평가표의 기준에 따라 고득점 업체 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전년도 수출금액, 시장성, 수출준비도, 상시종업원수 순으로 선정

 

다음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경기도 수출지원시책 지원 제한기간 해당 기업

 

동일품목동일인증에 대하여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는 기업

 

신청서 작성 관련 증빙서류 제출요구에 불응 또는 기한 경과 기업

󰏚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기준 운영 가이드라인준수안내

 

선정기업은경기도 법위반 지원 제한기준 운영 가이드라인따라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한조건을 적용받음

※「경기도 법 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변경 고시된 경기도 고시 제2025-23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적용받음.

적용법률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방법
공정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공정분야 3개 법률에 대해 별도 확인 예정, 서류제출 제외
노동근로기준법(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청
(서류제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법위반사실 여부 정보공개 청구
*지방노동지청 관할 지역
-강원고용노동지청 : 가평군
-경기고용노동지청 : 수원시,화성시
-고양고용노동지청 : 용인시,파주시,부천시
-부천고용노동지청 : 부천시,김포시
-성남고용노동지청 : 성남시,광주시,하남시,이천시,여주시,양평군
-안산고용노동지청 : 안산시,시흥시
-안양고용노동지청 : 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광명시
-정부고용노동지청 :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평택고용노동지청 : 평택시,오산시,안성시
산업안전보건법(소관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청
(서류제출) 법위반사실 여부 정보공개 청구
환경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소관기관)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법위반사실 여부 정보공개 청구
납세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소관기관)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 선정업체 발표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http://www.egbiz.or.kr/공지사항) 공고 또는 선정업체 개별 통보(이메일)

- 1차 선정업체 3~4월 중 발표

필요시 선정업체 대상 사업 설명회 진행

 

󰏚 선정기업 과제수행 계획서, 협약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기간 내에(별도 공지) 과제 수행계획서#6및과제협약서#6-1제출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은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 완료하고 결과보고서#8등을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지원되며, 과제수행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약됨

 

󰏚 참여기업에 대한 우대사항 및 제재사항 안내

 

조기사업완료 업체에 대한 우대(인센티브) 제공

 

- 8이내에 사업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모집 선발 시 가점(5) 부여

 

지원사업 선정 이후 사업포기 또는 부당행위 해당업체는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 세부 사유별로 지원제한 또는 제외됨

 

- 다음의 경우는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됨

 

∙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기준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위반 사실이 1회 이상 확인된 경우

, 지원사업 선정 이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 시(법위반 사실여부 확약서 내용과 상이) 사업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간 참여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제한기간 1(차년도) 적용됨

 

행차수별 사업기간 종료일 기준 14일전까지 사업포기하지 않고 사업기간 내에 사업 미완료한 업체

 

 

 

- 다음의 경우는 지원제한기간 2년 적용됨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타 기관 지원 사업과 중복(동일품목·동일인증)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제한 기간 면제(예외)

 

화재,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지원제한 기간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지원금 지급 및 환수 등

 

결과보고서 검토결과 지원비율(실소요 비용의 70%) 및 업체별 한도금액(10백만원)에 의거하여 지원금 지급

 

선정된 업체는 신청, 협약한 인증을 완료·획득한 후 30일 이내 및 과제수행기간 이내에 결과보고서 작성서식#7을 참고하여#8결과보고서 등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선정업체는 결과보고서#8제출 시 반드시 지원성과 및 성과측 설문서#8-1,#8-2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보완사항을 통보받은 경우는 15일 이내에 보완 조치하여 서류제출해야 함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관련문서의 허위제출(기재)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반납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및 고발조치될 수 있음

동일품목·동일인증에 대하여 타 사업으로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에 따라 지원금 전체 환수 및 2년간 사업 참여 제한됨.

 

󰏚 문 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지원센터(055-791-3377)

 

경기도청 국제통상과 통상진흥팀(031-8008-2197)

 

경기기업비서사이트 전산 문의(031-259-6299)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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