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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2025년 ESG 경영 및 탄소중립 인증 지원사업 모집 공고_용인시산업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3.10|조회수78 목록 댓글 0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27

 

2025년 ESG 경영 및 탄소중립 인증
지원사업 모집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소재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ESG 경영 및 탄소중립 인증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6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관내 기업의 기술·제품 품질 경쟁력 및 신뢰도 강화

□ 사업기간2025. 3. ~ 2025. 10.

□ 사업내용ESG 경영 및 탄소중립 분야 검인증획득 비용 지원

 지원규모7개사 내외

 지원내용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부가세 제외)

구분지원내용
ESG경영ESG 경영시스템 관련 ISO 인증(24개) 신규·갱신 취득 비용 지원
EISO14001(환경경영), 50001(에너지경영), 46001(물효율관리), 14065(온실가스 검증), 14067(탄소 발자국), 14044(전과정평가), 13065(바이오에너지)
SISO45001(안전보건경영), 13485(의료기기품질경영), 22301(비즈니스연속성관리), 27001(정보보안경영), 26000(사회적책임), 30415(인적 다양성), 37101(지속가능발전경영), 37106(공동체지속가능), 44001(비즈니스협업), 22000(식품안전경영), 42001(인공지능경영)
GISO37001(반부패경영), 37301(준법경영), 31000(리스크관리), 9001(품질경영), 20121(이벤트지속가능경영), 55001(자산경영)
탄소중립녹색기술인증, 환경표지, 탄소발자국 등 환경개선 관련 검인증 획득 비용 지원
이외 기업의 ESG 경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증은 평가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매칭 비율 8:2)

※ 예시) 총 사업비 50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400만원 신청, 기업부담금은 100만원 매칭 필요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 보유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범위 
o ‘동일제품-동일인증’ 또는 ‘동일출원’ 등과 같은 경우는 중복수혜 지원불가
o ‘동일제품-상이인증’,‘상이제품-동일출원’ 등과 같은 경우는 지원가능
사례유형세부내용중복여부
동일제품/동일인증[A제품] KC인증 → 경기도 지원
→ 진흥원 지원
중복 O
동일제품/동일특허출원[A제품국내특허 → 경기도 지원
→ 진흥원 지원
중복 O
동일제품/상이인증[A제품] KC인증 → 경기도 지원
GS
인증 → 진흥원 지원
중복 X
동일제품/상이특허출원[A제품국내특허 → 경기도 지원
해외특허 →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인증[A제품] ISO인증 → 용인시 지원
[B제품] ISO인증 →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특허출원[A제품국내특허 → 용인시 지원
[B제품국내특허 → 진흥원 지원
중복 X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타인의 저작권 침해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 기타 관련규정중복성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3 지원금 지급 및 선정방법

 지원금 지급: 100% 후지급

 (지급시기) 사업완료 이후 결과·집행보고서 제출을 통해 이상 없을 시 지급

※ 선정되더라도 협약종료일까지 검인증획득이 완료되어야 지급 가능

신청분야 중 일부만 달성하거나 사업 실패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지급 불가

 (지 급 처) 선정기업 직접 지급

○ (지급조건)

-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업기간 내(협약 종료일결과물 도출 및 비용 집행이 완료된 건에 한함 ※ 협약기간 이후 비용 집행 시 해당 금액 불인정

부가가치세송금·이체수수료 등은 사업비 미포함

□ 선정방법

○ 외부 평가위원의 5인의 선정평가(서면)로 지원기업 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 추가 선정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준표

○ 평가표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
지원의 필요성추진 목적 및 배경추진 필요성 등20
기업(제품역량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사업수행능력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등
20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구현 가능성
집행계획 적정성활용계획의 타당성 등
40
기대효과파급효과 및 예상 성과 등20
총 계100

○ 가감점

구 분점수
가점진흥원 입주기업+1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1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용인시 인증서
※ 중복 적용 불가
+1
감점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5천만원 이상-4
3천만원 이상-3
3천만원 미만~2천만원-2
2천만원 미만~1천만원-1
매출액
(전년도)
300억원 이상-4
300억원 미만~200억원-3
200억원 미만~100억원-2
100억원 미만~50억원-1

※ 가·감점은 선정평가(서면, 발표)시 1회에 한해 적용함

4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선정 및 협약 사업수행 사업완료·지원금지급
• 모집 및 홍보• 선정평가
• (필요시) 실사
• 협약체결
• 사업수행• 검·인증 획득 후
완료보고 및 지원금 지급
3 3~4 4~10 11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ybs.ypa.or.kr)

□ 신청기간: '25. 3. 6.() ~ 3. 21.(), 17:00 까지

※ 마감일에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최소 1일전)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 문의처기업육성팀 031-323-4640, hwlee@ypa.or.kr

 

6 유의사항

□ 신청기업은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거나 자체 수행 가능

※ 대행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사업과 무관한 업체인 경우 평가 대상 제외

□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금 환수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제출서류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구비서류부수비고
1사업계획서1 제공서식 활용(PDF파일로 제출)
2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 대행업체)
각 1 (기업사업자등록증 1
모집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대행기업에서 선정한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3견적서1▸ (대행) 업체 견적서 1부
▸ (자체) 비용 안내 화면, 영수증 등 산정 증빙자료 제출 첨부
▸ 획득 완료 후 신청 시, 계약서 등 제출
42024년 재무제표1 표준재무제표증명 1
▸ 재무제표 발급 전이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증명원 1
5지방세국세 납입증명서각 1 모집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제출
※ 개인사업자의 경우, 발급처 확인
6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각 1 제공서식을 활용하여 신청서 내 개인정보를 기입한 모든 인원 서명 제출(PDF파일로 제출)
9해당시가점서류각 1 여성기업우수기업입주확인서 등

○ 제출 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신청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유의

□ 사업 선정 이후 제출서류

구분추가 제출서류부수비고
1확약서1 제공서식 활용(대표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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