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1302호
2025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인력 채용을 유도하고자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 6. 12.
경기도지사
1.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3년 이상: 공고일 기준 (‘22.6.12. 이전 설립기업까지 신청 가능)
- 경기도 내 소재한 사업장(본사, 지점, 제2공장 등 불문)
○ 고용증가요건 중 아래 1개 이상을 충족한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 고용증가요건 상세 > | ||
| ▸ 평균의 의미 : 각 기간의 월별 원천세 신고인원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 값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A01 간이세액 신고 인원)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대비 2024년 1월 ~ 2024년 12월 고용증가율 및 고용인원 비교 | ||
| < 평가기준 > | ||
| ▸ 평가기간 : 2023년 1월 ~ 2024년도 12월 ▸ 2023년도 평균 근로인원(A) = 23.1.~23.1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간이세액 A01 신고인원 합계÷12개월 ▸ 2024년도 평균 근로인원(B) = 24.1.~24.1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간이세액 A01 신고인원 합계÷12개월 ▸ 고용증가인원(C) = 24년도 평균 근로인원(B)-23년도 평균 근로인원(A) ▸ 고용증가율(%) = C÷A×100(%) ※ 단, 반기 신고기업의 경우 4대 보험 산출내역의 건강/장기보험요양 증명으로 산정 | ||
2. 신청(선정)제외 대상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사유를 가진 기업
3. 인증기업 지원내용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마크 사용권 부여
○ 차년도 고용환경 개선사업 참여 가능(최대 2천만원 시설 개보수 비용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 해외 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 우대 등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5. 6.12.(목) 09:00~ 6. 27.(금) 16:00까지
○ 신청방법 : 직접 온라인 신청(http://apply.jobaba.net)
| < 신청 절차 > | ||
| ①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 ② 신청서 작성 및 날인 후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파일 업로드 | ||
5. 제출서류
○ 신청서 작성, 출력, 날인 후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 업로드
- [서식1] 신규인증 신청서
- [서식2] 인증 신청 기업 소개서
- [서식3] 인증 신청기업 직원 현황자료
- [서식4] 정보 수집ㆍ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확약서
- [서식5] 사업 신청(선정) 제외 대상 비해당 확인 서약서
- [서식6]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사실 여부 확약서
- [서식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증빙서류
- [필수 증빙]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필수 증빙]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총 24부
※ 귀속년월 2023년 1월 ~ 2024년 12월 월별 각 1부(총 24부)
※ 반기 신고기업은 4대보험 산출내역(월별) 제출(www.4insure.or.kr)
- [필수 증빙]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공고일 기준 이후 발행자료
- [필수 증빙] 최근 2년간 재무제표(′23년, ′24년) 각 1부
- [필수 증빙] 기타 평가항목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사내규정 등 해당사항
6. 심사 및 평가
○ 평가 및 배점 : 총점 100점(정량평가 60점, 정성평가 40점)
○ 심사 : 서류심사 및 현지 실태조사 실시 후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 분야 | 배점 | 평가항목 | |
| 정량평가 (서류평가) | 일자리 성장성 | 20점 | 평균 고용증가인원(10), 평균 고용증가율(10) |
| 일자리의 질 | 25점 |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5), 직원 복리후생(5), 직원 역량강화(2), 장기근속률(5), 정규직 채용비율(8) | |
| 기업경영의 건전성 | 10점 | 기업 경영상태(10) | |
| 취약계층 채용기여 | 5점 | 장애인 채용 비율(5) | |
| 정성평가 (심의위원회 평가) | 40점 | CEO 의지(비전, 근로환경 개선 노력 등) 및 기업 운영성과, 성장(발전) 가능성 등 종합 검토 | |
*유연(탄력) 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단축제, 4.5일제 등)
※ 법 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7. 사후관리 및 인증 취소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인증 연장) 일정 조건 충족 시 1회 연장 가능
○ 인증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 당시보다 근로자수가 감소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인증기업 근로자수 현황조사 결과 활용
| < 인증기업 근로자수 현황조사 > | ||
| ▸ 조사기간 :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 ▸ 조사내용 : 인증 유효기업 근로자수 증감현황 파악 ▸ 조사결과 활용 - (경고) 인증시점 대비 근로자수 10% 이상 감소 - (인증취소) 근로자수 증감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 ||
8. 선정 및 통보
○ 선정 : ′25년 10월 예정
○ 결과통지 : 최종 선정 후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인증서 수여식 : ′25년 11월 예정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9. 기타 사항
○ 접수 마감일 16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해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서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노동법 및 환경 관련 법 등 위반 문제로 행정적, 형사적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
○ 우수기업 신청 또는 인증 이후 신청요건 변경, 기업합병, 지역 이전
(경기도 외 지역) 등 변동 사유 발생 시 신청 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각종 증명(빙)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탈락 및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경기도 및 일자리재단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 보고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10. 문의처
○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031-8008-8107)
○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 031-270-9931, 9932, 9749)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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