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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5년 기술개발제품 인증 지원 사업 추가 모집 공고_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8.01|조회수64 목록 댓글 0

중기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5 - 0032

 

2025년 기술개발제품 인증 지원 사업 추가 모집공고

 

도내 기술 및 품질경쟁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경쟁력 강화 및 판로확대를 위해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수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인증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7. 28.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5. 6. ~ 12.(7개월)

지원대상 : 도내 기술 및 품질경쟁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지원분야 : 판로지원법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

구 분분 야
기술인증- 성능, 신제품 및 신기술, 소프트웨어품질,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재난안전제품, 혁신제품, 녹색기술제품, 산업융합 혁신품목,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물산업 우수제품 등
조달등록-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인증
등록인증- 한전 및 자회사 납품에 필요한 일체의 인증 등

지원내용 : 컨설팅, 품질성능 검사 및 인증·심사 수수료 등

지원규모 : 1개사(기업당 최대 450만원, 추가비용 기업 부)

2. 추진일정

공고ㆍ접수지원대상 선정사업진행
도 및 경진원선정 평가위원회
(기술경쟁력, 사업성 등)
기업 개별 인증 획득 추진
(경진원 / 수시 점검)
566~ 9








결과보고결과평가완료보고
경진원 최종 평가위원회
(계획 대비 진행 상황 등)
선정기업 경진원
121211

3. 접수 및 선정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제출(e-메일 가능)

제 출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2 3층 경진원

담 당 자 : 김지혜 주임
(Tel : 061-288-3834, jeejeehea@naver.com)

- FAX : 061-288-3829 / 홈페이지 : www.jepa.kr

신청기한 : ‘25. 7 28.() ~ 8. 14.()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해당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1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디자인, 프로그램, 실용신안 등)보유현황1
사업자등록증1표준인증 보유 현황1
법인등기부등본1부설연구소 인증1
최근 1개년도 재무제표1MAINBIZ 인증 및 INNOBIZ 인증1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1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1



정보활용동의서1



사본 제출할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선정발표

   - 8월 중 예정으로 메일 및 문자로 개별 통보

[ 붙 임 1]

<기술인증 및 조달등록 유형>

연번인증·지정명관련 근거소관부처
1성능인증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중소벤처기업부
2NEP(신제품인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산업통상자원부
3GS(1등급)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4NET










과학기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산업통상자원부
환경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환경부
건설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국토교통부
재난안전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행정안전부
목재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산림청
농림식품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농림축산식품부
교통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국토교통부
보건의료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보건복지부
해양수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해양수산부
물류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5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연계형(공공부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공동투자형(공공부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공공부문)
중소벤처기업부
6재난안전제품인증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행정안전부
7혁신제품조달사업법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조달청 등
8녹색기술제품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산업통상자원부 등
9산업융합 혁신품목산업융합 촉진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산업통상자원부
10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6조산업통상자원부
11물산업 우수제품등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부
12우수조달물품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0조조달청
13우수조달공동상표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1조조달청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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