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개발특구 X 한국발명진흥회
2025년 지식재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우수 IP(지식재산) 기술이전 수요기업 모집 공고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는 사업화 과정에서 겪고 있는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발명진흥회와 연계하여 「IP담보 회수지원기구 우수 IP(지식재산) 기술이전 수요기업 모집 공고」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5년 8월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한국발명진흥회
| 1 | 사업개요 |
□ 공 고 명 : 2025년 IP담보 회수지원기구 우수 IP(지식재산) 기술이전 수요기업 모집
□ 사업목적
사업화 성공 IP(TRL 5단계~9단계)의 기술이전을 통한 우수 기술력 확보 및 사업 경쟁력 강화
□ 모집기간 : 2025. 8. 4. ~ 9. 30.(선착순 상시모집,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 보유특허 : 기계소재, 바이오의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등 특허 289건 * 붙임2. 회수지원기구 보유 IP(지식재산) 리스트 참고
□ 지원내용 : 기술이전 희망 수요기업의 신청내용 검토
기술이전 중개 및 계약 지원
사업화 및 자금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 < IP담보 회수지원기구 > | ||
| □ IP담보 회수지원 사업목적 ㅇ IP담보대출에 활용되었던 우수IP를 발굴하여 IP금융시장 형성을 촉진하고, IP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 □ IP담보 회수지원기구 ㅇ (구성)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주) ㅇ (지원내용) 회수지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분야 특허를 인수(예정)하는 기업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을 제공 | ||
| 2 | 추진절차 |
| STEP 1 | STEP 2 | STEP 3 | ||
| 기술이전 신청서 접수 | ⇒ | 기술이전 중개 지원 | ⇒ | 지원 프로그램 및 우대 프로그램 연계 |
| 기업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 기업 ↔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 기업 ↔ 한국발명진흥회 |
| 3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기간
2025. 8. 4. ~ 9. 30.(선착순 상시모집,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 신청방법
기술이전 신청서 메일 제출
- (접수처) kim2305@innopolis.or.kr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1 | 기술이전 신청서 | 필수 |
| 2 | 사업자등록증 | 필수 |
□ 문의처
| 담당부서 | 기업애로사항 상담창구 | 문의 연락처 |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 kim2305@innopolis.or.kr | 063-905-9752 |
| 참고 | 특허 매입 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 및 우대 프로그램 |
□ 지원 프로그램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지원목적) 회수지원기구 보유 IP를 이전받은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
- (지원대상) 회수지원기구 보유 IP 인수(예정) 기업
- (지원규모) 거래 대금의 30% 이내(500만원 이상 거래 건에 한하며, 최대 2,000만원)
| 지원프로그램 | 세부 지원내용 |
| 기술지도 및 컨설팅 | - (추진내용) 매입 IP의 사업화에 따른 기술 지도·자문, 기술적 문제 분석·해결 등을 위한 기술 전문가 활용 지원 - (지원사항) 지원범위 내 전문가 활용비용 지원 |
| IP 경영 컨설팅 | - (추진내용) 매입 IP의 및 해당 기업의 지식재산 진단을 통한 이슈 파악 및 해결 전략 제시·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지원사항) 지원범위 내 전문가 활용비용 지원 |
| 시제품 제작 | - (추진내용) 매입 IP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금형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사항) 지원범위 내 제작비용 지원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자금보증 추천
- (보증추천) 신용보증기금에 운영하는 IP 이전 및 IP 사업화 보증 프로그램 추천
- (지원대상) 회수지원기구 보유 IP 인수(예정) 기업
| 구분 | IP-이전 보증 | IP-사업화 보증 |
| 대상자금 | - 지식재산 보유자로부터 지식재산을 이전받는 데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증 | - 원부자재 구입비, 생산비, 마케팅 비용 등 사업화 단계에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
| 대상기업 | - 지식재산을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 | - 지식재산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최초 매출 발생 3년 이내 과제&최근 1년 관련 매출액 5억원 이하 |
| 대상과제 | - 이전받는 IP(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 - 자체 R&D 성공 과제, 정부 R&D 성공 과제, 산업재산권 등 사업화 과제 등 |
| 보증한도 | 최대 3억원 | 최대 10억원 |
□ 한국발명진흥회 지원사업 우대 프로그램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 (지원목적)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지원한도) 연간 5천만원 이내(기술인증 용도의 경우 2천5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지식재산가치평가 비용 기본지원율(50%)+우대 지원율(10%p)
가점지원 : 발표심사 가점 5점 부여
| 구 분 | 평 가 목 적 | 평가소요기간 |
| 기술거래 | - 보유한 지식재산 기술의 구입, 판매, 라이센싱을 위한 거래 가격 산정을 위한 가치 평가 | 1개월~2개월 이내 |
| 현물출자 | - 보유한 지식재산(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고자 할 경우 가격 산정을 위한 가치 평가 ex) 개인사업자의 법인 설립, 자본금 증자 등 | |
| 사업타당성 검토 | - 보유한 지식재산의 사업 성공 가능성 분석을 위한 사업 가치 평가 | |
| 마케팅홍보 | - 보유한 지식재산의 마케팅·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치 평가 | |
| 기술인증 | - 보유한 지식재산의 시험 및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평가 | 2개월~6개월 이내 |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 (지원목적) 우수 지식재산(IP)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평가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지원한도) 지식재산평가 1건당 기본지원율(80%)+우대 지원율(10%p)
| 구 분 | 평가비용 | 국고지원액 | 비고 |
| 가치평가형 | 1,500만원 (VAT 별도) | 평가비용의 80% 이내 (지원한도 1,200만원) | 평가비용은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견적서 기준 |
| 등급형 | 750만원 (VAT 별도) | 평가비용의 80% 이내 (지원한도 600만원) | 평가비용은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견적서 기준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 (지원목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ㆍ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특허청장이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
- (지원내용) 발표평가 시 가점 1점 부여
| 구 분 | 내 용 | |
| 국가기관 |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산하기관 - 국립 중·고·대학 및 특수학교 | |
| 지방자치단체 | -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및 그 직할기관과 구청 및 출장소 - 시, 군청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와 시의 구청 및 출장소 | |
| 기타 기관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 정부투자기관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 - 임원의 일부를 정부가 임명하거나 국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공익기관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대학교(전문대학 포함) - 지방의회와 읍‧면‧동사무소 등 | |
- (우선구매 선정 시 혜택)
· 사업 선정 후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
· 희망 수요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상 우선구매 추천 공문 발송
·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신청자격 부여
· 우수발명품 마크(BI) 사용 및 제품 마케팅 활용 가능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제품 후보 기관 추천(기술·품질 평가 면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