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 탄소ㆍ수소산업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특허지원 공고(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_전라북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8.19조회수48 목록 댓글 0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5-21호
|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도내 탄소⦁수소산업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특허지원 공고 |
| 전라북도 탄소융복합산업 및 수소산업의 상용화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 지원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전북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기업지원을 안내하오니, 전북도 소재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5년 8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 개 요 | ||
| • 공 고 명 : 도내 탄소⦁수소산업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모집공고 • 사업목적 : 전라북도 탄소융복합산업 및 수소산업의 상용화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재권 강소기업 육성 • 공고기간 : 2025. 08. 18.(월) ~ 08. 29.(금) • 지원대상 : 전북도 소재 탄소융복합산업 및 수소산업 기업 • 지원기관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문 의 처 : 권규리 선임, 이윤아 선임 (☎ 063-219-3683, 3687) • 접수방법 : gyupro@kcarbon.or.kr (e-mail 접수) |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내 탄소⦁수소산업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전라북도 탄소융복합산업 및 수소산업의 상용화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재권 강소기업 육성
❍ 사업기간 : 2025. 01. 01. ~ 2027. 12. 31.
❍ 지원기관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지원내용 : 특허 출원 지원
2.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내용 : 세부사업별 지원프로그램
| 구분 | 지원 프로그램 | 지원 내용 | 지원예산 (기업당) | 기업 부담금 |
| 사업화 지원 | 특허 출원 지원 | • 실증 기반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지원 | 최대 5백만원 | 자부담 현금 20% 이상 (필수) |
※ 지원내용, 기간, 절차 및 지원금액은 전담기관의 정책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VAT) 미포함이며, 기업 별도 부담
※ 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방법
| 구분 | 지원 프로그램 | 지원 내용 |
| 사업화 지원 | 특허 출원 지원 | • 지원범위 - 탄소융복합산업 및 수소산업 기술관련 특허지원 • 특허지원 진행절차 ① 지역 내외 지원분야 관련 공급기관(기업) 자율 매칭 후 사업계획서 제출 (공급기관(기업)은 신청기업이 직접 선택 및 자율적 매칭) ② 사업계획서 제출 시 특허사무소의 특허출원(등록) 종합의견서 및 견적서 제출 ③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원대상기업 선정(지원금액 확정) ④ 사업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사업비는 결과평가 완료 후 지급) ⑤ 사업종료 후 결과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결과평가 ⑥ 사업비 집행 (공급기업에 사업비 지급) ⑦ 성과 및 만족도 조사 |
※ 지원내용, 절차 및 지원금액은 전담기관의 정책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자격대상 : “전북도 소재” 탄소융복합산업 및 수소산업 기업
❍ 신청 및 접수방법
- 아래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www.kcarbon.or.kr) 사업공고 참조
❍ 제출서류 및 서류제출 방법
- 하단 제출자료 리스트를 1개의 파일로 통합 (순차적으로)
- 한글파일 원본 그대로 제출
| 지원기관 | 구분 | 지원 프로그램 | 제출서류 |
| 한국탄소산업 진흥원 | 사업화 지원 | 특허 출원 지원 | 1. 지원신청서(양식1) 및 상세기술서(양식2) 1부 2.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양식3) 1부 3.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양식4) 1부 4. 기업부담금 출자 확약서(양식5) 1부 5. 청렴 서약서(양식6) 1부 6. 기관(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양식7) 1부 7. 사업자등록증 및 재무제표(최근 2년) 각 1부 8. 견적서 1부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대상
- 전북도 소재 탄소융복합산업 및 수소산업 기업
❍ 사업화 지원 신청제외대상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하고 있는 경우
-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사업 신청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내용에 부적합한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되었거나, 타 기관의 지원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기술(부품)과 동일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과제 수행에 최대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과제의 경우 사업 성과 측정 및 결과보고에 지장을 초래하여 제외시킬 수 있음
- 기타 본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볼 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유의사항
❍ 사업화지원의 경우,첨부한 견적서의 금액과 신청서에 작성한 사업비(예상 소요비)가 일치해야함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시 유의 사항
- 본 사업계획서 양식을 준용하되, 세부 추진계획 작성은 자율성 부여
- 제출된 서류 및 신청서가 허위이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강제 협약해지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 서류를 기준으로 선정평가를 통해, 수혜기업을 선별
-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업화 지원신청 및 평가 추진일정
❍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공고/ 신청서접수 | ⇨ | 사전검토 | ⇨ | 선정평가 | ⇨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 ⇨ | 사업시작 |
| 8/18~29 | 9/1~3 | 9/4 | 9/5 | 9/8~ | ||||
※ 선정평가 : 서면평가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프로그램에 따라 각 형태로 지원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예비진단(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사전검토 포함) →
면담/현장실태조사(필요시)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기준 :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를 통해 평가점수 반영, 최종 수혜기업 선정
❍ 선정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지원금액, 기본방향, 사업내용, 공급기업 변경 등 일부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한 후 조정할 수 있음
접수 및 문의처
| 지원기관 | 담당자 (연락처) | 접수처 (이메일 주소) |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권규리 선임 (063-219-3683) | gyupro@kcarbaon.or.kr |
| 이윤아 선임 (063-219-3687)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