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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5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시행계획 공고_광주광역시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8.20|조회수53 목록 댓글 0

광주광역시 공고 제 2025-1218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 중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일자리우수기업을 발굴 지원하고자 2025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814

광 주 광 역 시 장


. 공모기간 : 2025. 8. 14.() ~ 9. 3.() / 21일간

. 대상업종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별첨 1

. 신청요건

- 광주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운영 중인 기업으로서

- 고용증가율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소기업 3) 이상인 기업

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중기업(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소기업(종업원 50인 미만) :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고용실적

- 최근 1 : 2024. 8월말 대비 2025. 8월말까지 고용실적



신청(선정) 제외





ㅇ 공고일 현재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ㅇ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ㅇ 근로자 파견·용역업체,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업체
ㅇ 최근 2년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
ㅇ 최근 2년간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감원을 한 기업
ㅇ 최근 5년간 노동관련법령 위반으로 검찰청 기소의견 송치된 기업
ㅇ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ㅇ 최근 2년 이내 산재사망사고 발생 기업
ㅇ 최근 2년간 환경오염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한 기업
ㅇ 기타(자격미달, 제출서류 미비 등)

 

. 신청기간 : 2025. 8. 14.() ~ 9. 3.() 18:00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인정)

. 제 출 처 : 광주광역시 노동일자리정책관

-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노동일자리정책관

. 제출자료

(1)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별첨2

(2)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별첨3

(3) 신청(선정) 제외 대상 여부 확인서 -별첨4

(4) 일자리우수기업 평가항목 자체평가서 및 증빙서류 일체 -별첨5

(5) 기업 소개서 및 관련 증빙자료 -별첨6

편철·제본시 유의사항 : (1)(2)(3)(4)(5) 순서, 자체평가 증빙서류는 평가항목 순서대로 정리, 하단 중앙에 쪽수 기재, 편철(제본) 맨 앞장에 목차 반드시 삽입,

A4로 무선 제본(스프링제본 불가)

. 제출부수 : 제본 1, 제본파일 USB 1

 

. 심사절차

- 1차 실무심사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필요시), 가점항목 평가

- 2차 심사위 심사 : 실무심사(1) 검토, 정성평가

. 평가항목

- 정량평가(85) : 고용실적(40), 고용유지율(15), 일자리 성장성(15), 고용환경(15)

- 정성평가(15) : 사회공헌활동(4), 직원복지 증진(4), 고용창출 확대방안(4), 녹색일자리 창출사업(3)

- 가 점 (5) :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사업 참여(5)

. 선 정 : 1·2차 평가결과 총점 60점 이상

. 인증기업 인센티브 -별첨7

(1) 인증기간 : 2(2026. 1. 1. ~ 2027. 12. 31.)

(2) 인센티브 지원 : 15(금융 8, 행정 7)

인증취소 : 인증기간 동안 신청(선정) 제외 사유에 준하는 경우 발생 시

. 신청서 접수 : 2025. 8. 28. ~ 9. 3.

. 1차 자체심사, 2차 선정심사 : 2025. 9. ~ 10.

. 선정기업 홈페이지 게시 : 2025. 10월말

- 광주광역시 누리집(https://www.gwangju.go.kr) / 고시공고란

.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 2025. 12월중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후에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노동일자리정책관(062-613-12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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