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312호
| 2026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460호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정보제공, 인재에 대한 투자 확산을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 기업경쟁력 등을 두루 갖춘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8월 19일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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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2.12.31. 이전인 기업
* 청년일자리(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旣선정된 기업은 신청 제외
2. (신청기간) '25.8.19.(화) 10:00 ~ ’25.9.15.(월) 18:00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ㅇ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누리집(http://kangso.kova.or.kr) → ‘신청’ 메뉴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자료 업로드) → 원클릭 서류제출
4. (신청기준)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ㅇ 결격요건 및 통합선정지표(현장실사 포함)는 본사 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기준으로 심사(본사 외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불가, 기업별 1건으로 신청)
5. 심사절차
| 신청 | ▶ | 1차 심사 | ▶ | 2차 심사 | ▶ | 3차 심사 |
| 온라인 접수 (8.19.∼9.15.) | 서면 자료 검토 (9월~10월) | 현장실사 (10월~11월)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 (12월) |
* 내부 사정에 따라 심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① (신청기업)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자료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혁신역량 및 가점 지표 증빙자료 등
↳ 사업 참여 증빙자료는 미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기간 마감 이후 제출 시 불인정
② (1차 심사) 신청기업 결격요건 확인 및 서면 심사
③ (2차 심사) 1차 심사 통과한 기업 현장실사
④ (3차 심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 물의 등* 심의 및 최종 선정
*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임금·퇴직금 체불, 부당해고 판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언론보도 사례 중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속 근로자가 기업 선정에 이의제기 등
6. (선정결과 발표) `25. 12. 29.(잠정)
ㅇ 고용부 및 중기부 누리집(www.moel.go.kr, www.mss.go.kr) 공지사항에 선정기업 명단 게시
7. (선정 유효기간) ’26. 1. 1. ~ '28. 12. 31.(3년)
8. (지원내용) 고용부·중기부 지원사업 선정·선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중소기업 연수사업 등 지원
9. 유의사항
ㅇ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ㅇ 신청기업은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신청서 내용 또는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폐업한 경우, 사회적 물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 확인 후 유효기간 내 선정 취소될 수 있음
10. (기타 문의사항)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사무국으로 연락
ㅇ (선정사무국) 02-6331-7043, 7046, 7054
| 붙임 1 | 2026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결격요건 |
|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유효기간 중이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①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미납 중인 기업 ② 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 - (설명)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③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 (설명) 고용노동부 공표자료 기준 ④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확정된 기업 - (설명)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하여 판정된 기업(단, 재심 신청 또는 소 제기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예외) 신청 마감일까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한 기업은 제외 ⑤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기업(대표자 포함) - (설명) 고용노동부 기소(일부기소 포함) 의견 송치 또는 과태료 부과 기준 ⑥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기업 - (설명) 고용노동부 과태료 부과 기준 ⑦ 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미신고 기업 - (설명) 취업규칙 신고 대상 기업의 경우 해당 ⑧ 신용평가등급 BB- 미만 기업(NICE평가정보 자료 기준) - (설명) 2024년도 기업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 조회 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근거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⑩ 기타 서비스업 등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고용보험전산망 기준) - 소비·향락업(「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정하는 업종): 숙박업(호텔업과 휴양콘도업은 제외),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
| 붙임 2 |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통합선정지표 |
| 지표 (배점) | 판 단 기 준 | ||
| 이익 창출 능력 (15점) | 성장성 (5점) | ■ (매출액 증가율) 최근 2년간(‘23~’24) 신청기업과 업종별 평균 매출액 증가율(심사기준치) 비교 ① 기준치의 120% 이상(5점) ② 기준치의 100% 이상 120% 미만(3점) ③ 기준치의 100% 미만(1점) ※ NICE평가정보 자료 기준 - 비제조업 중 해당 업종의 심사기준치가 없는 경우 비제조업 전체 심사기준치 적용 | |
| 수익성 (5점) | ■ (영업이익률) 최근 2년간(‘23~’24) 신청기업과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률(심사기준치) 비교 ① 기준치의 120% 이상(5점) ② 기준치의 100% 이상 120% 미만(3점) ③ 기준치의 100% 미만(1점) ※ NICE평가정보 자료 기준 - 비제조업 중 해당 업종의 심사기준치가 없는 경우 비제조업 전체 심사기준치 적용 | ||
| 안정성 (5점) | ■ (자기자본비율) 최근 2년간(‘23~’24) 신청기업과 업종별 평균 자기자본비율(심사기준치) 비교 ① 기준치의 120% 이상(5점) ② 기준치의 100% 이상 120% 미만(3점) ③ 기준치의 100% 미만(1점) ※ NICE평가정보 자료 기준 - 비제조업 중 해당 업종의 심사기준치가 없는 경우 비제조업 전체 심사기준치 적용 | ||
| 일자리 양 (10점) | 고용증가 (10점) | ■ (일자리 양 증가수준) 신청 공고일 직전월 말과 직전년도 말 고용보험 가입자 수 비교(상용 피보험자 기준) ①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이 20% 이상(10점) ②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이 15% 이상 20% 미만(8점) ③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 15% 미만(6점) ④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 10% 미만(4점) ⑤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이 0% 이상 5% 미만(2점) ⑥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이 0% 미만(0점) | |
| 임금 등 보수 (25점) | 청년 초임 월 임금 (10점) | ■ 신청 공고일 직전월 말 기준 1년 미만 근무 청년 근로자(만 34세 이하)의 월평균보수(고용보험 상용 피보험자 기준) | |
| ① 360만원 이상(10점) ③ 300만원 이상 330만원 미만(6점) ⑤ 24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2점) | ② 330만원 이상 360만원 미만(8점) ④ 27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4점) ⑥ 240만원 미만(0점) | ||
| ※ 근로복지공단 자료(보수총액 신고서상 청년 평균값) 활용 - 자료 미추출 업종(벌목업 등)은 별도 확인[현장실사 대상] | |||
| 임금 상승률 (10점) | ■ 신청 공고일 직전월 말과 직전년도 말 근로자 평균임금 비교(고용보험 상용 피보험자 기준) | ||
| ① 15% 이상(10점) ③ 5% 이상 10% 미만(4점) | ② 10% 이상 15% 미만(7점) ④ 5% 미만(0점) | ||
| 지표 (배점) | 판 단 기 준 | ||
|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5점) | ■ 신청 공고일 기준 운영 중인 항목별 1점[현장실사 대상] ① 성과급 지급 ② 스톡옵션 지급 ③ 근로복지기금 적립·운용 ④ 재직근로자 자산 형성 지원 ⑤ 복리후생비 지급 | ||
| 고용 안정 (20점) | 정규직 비율 (5점) | ■ 신청기업의 최근 2년(‘23~’24) 평균 정규직 근로자 비율 | |
| ① 99% 이상(5점) ③ 84% 이상 90% 미만(1점) | ② 90% 이상 99% 미만(3점) ④ 84% 미만(0점) | ||
| ※ (정규직) 고용보험 상용 피보험자 중 비계약직 | |||
| 청년근로자 비율 (5점) |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청년 근로자 비율(최근 2년(‘23~’24) 평균, 고용보험 상용 피보험자 기준) | ||
| ① 60% 이상(5점) ③ 40% 이상 50% 미만(1점) | ② 50% 이상 60% 미만(3점) ④ 40% 미만(0점) | ||
| 청년고용 유지율 (5점) | ■ 최근 2년간(‘23~’24) 신청기업과 업종별·규모별 청년 근로자 평균 고용유지율 (심사기준치) 비교(고용보험 상용 피보험자 기준) | ||
| ① 기준치의 110% 이상(5점) ② 기준치의 105% 이상 110% 미만(3점) ③ 기준치의 100% 이상 105% 미만(1점) ④ 기준치의 100%미만(0점) ※ [심사기준치] 한국고용정보원의 동종 업종·규모 평균 적용 <신청기업 규모별 비교 대상> | |||
| 청년고용 증가율 (5점) | ■ 최근 2년간(‘23~’24) 평균 청년고용증가율(고용보험 상용 피보험자 기준) ① 6% 이상(5점) ② 3% 이상 6% 미만(3점) ③ 0% 이상 3% 미만(1점) ④ 0% 미만(0점) ※ ‘22년 말 대비 ‘23년 말 청년고용증가율과 ’23년 말 대비 ‘24년도 말 청년고용증가율을 평균 | ||
| 일생활 균형 (20점) | 일과 삶의 균형 (10점) | ■ 신청 공고일 기준 운영 중인 항목별 2점[현장실사 대상] ① 유연근무제(재택 및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단축제 등) ② 정시퇴근제(야근 없는 날, 리프레쉬 데이 등 시행) ③ 특별휴가지원(특별휴가제, 안식휴가, 휴양시설 지원) ④ 자녀양육지원(자녀육아휴직 추가 부여, 양육비 지원) ⑤ 부가 지원제도(주택자금지원, 건강 검진 및 의료지원 등) | |
| 지표 (배점) | 판 단 기 준 | ||
| 복지공간 (5점) | ■ 신청 공고일 기준 운영 중인 항목별 1점[현장실사 대상] ① 구내식당 또는 카페테리아 ② 기숙사 또는 통근차량 ③ 스포츠센터 또는 운동시설 ④ 육아시설(어린이집, 수유공간 등) ⑤ 기타 휴게시설 등 복지공간 | ||
| 자기학습 및 기업문화 (5점) | ■ 신청 공고일 기준 운영 중인 항목별 1점[현장실사 대상] ① 교육비 또는 자기개발비 지원(자기주도 진학/교육) ② 후진학(대학, 대학원 등) 참여 지원제도 ③ 문화생활비(취미활동 지원) ④ 동호회 또는 학습조직 ⑤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노력 실적(온보딩 프로그램 등) - 노사협의회 등 법령상 의무활동이나 체육활동 등은 미인정 | ||
| 교육 훈련 (5점) | 인재육성 (5점) | ■ (교육훈련비용) 신청기업의 신청 공고일 직전연도 1인당 월간 교육훈련비와 업종별·규모별 심사기준치 비교(표준재무제표의 교육훈련비 계정값 활용) ① 기준치의 200% 이상(5점) ② 기준치의 150% 이상 200% 미만(4점) ③ 기준치의 100% 이상 150% 미만(3점) ④ 기준치의 50% 이상 100% 미만(1점) ⑤ 기준치의 50% 미만(0점) ※ [심사기준치] 기업체노동비용조사(고용부)의 업종별·규모별 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22~’24) 평균 적용 - 해당 업종의 심사기준치가 없는 경우 전업종의 규모별 심사기준치 적용 | |
| 혁신 역량 (5점) | 인증 (1점) | ■ 고용부, 중기부 인증 보유(신청 공고일 기준 유효한 인증 또는 선정 건) ① 2개 이상(1점) ② 1개(0.5점) ③ 없음(0점) | |
| 포상 (1점) | ■ 중앙부처(청) 또는 광역자치단체 포상 수상(신청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① 2개 이상(1점) ② 1개(0.5점) ③ 없음(0점) | ||
| 기술경쟁력 (2점) |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등) 등록(신청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① 2개 이상(2점) ② 1개(1점) ③ 없음(0점) | ||
| 사업참여 (1점) |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참여기업(신청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① 미래내일일경험지원사업, ② 일학습병행기업 | ||
| 가점 (+3점) |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신청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①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수상(0.5점) ②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2년+α)하여 채용 절차에 반영한 기업(0.5점) ③ 미래내일일경험지원사업,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1점) ※ 신청 공고일 기준 완료된 프로그램에 한해 인정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소재 기업(본사 소재지 기준)(1점) ※ 신청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소재지로 판단 | ||
| 붙임 3 |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지원내용 |
| 구분 | 지원사업 | 지 원 내 용 | 담당 |
| 채용 지원 | 채용지원 서비스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의 정보 및 채용정보 제공 → 고용24(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
| 기업 홍보 | 현장밀착형 홍보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서포터즈 탐방 및 기업 사례 홍보 우수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영상 제작 지원 | 고용노동부 |
| 방송광고 제작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가점 우대 →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kobaco.co.kr) | 방송통신위원회 | |
| 재정 금융 우대 | 신한은행 특별협약 보증우대 | 신한은행 특별협약대출에 따른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우대 → 신용보증기금(kodit.co.kr), 신한은행(www.shinhan.com) |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 |
|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건설업 제외) 지원금 우대 | 50인 미만 사업장 중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시 최대 4천만원 지원(일반 사업장, 3천만원 한도)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고용노동부 | |
| 세무 조사 우대 |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일자리창출우수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대로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2~3%이상)를 증가시킨 기업] -일반기업의 경우 청년・고령자・장애인(이하 “청년등”)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증가된 고용인원을 2배로 인정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청년등 근로자의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증가된 고용인원을 2배로 인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청 |
| 공유 재산 우대 | 공유재산 임대 시 우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시 수의계약 허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3호) 사용료(대부료)는 조례에 따라 최대 50% 감경(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제2호) | 행정안전부 |
| 병역 특례 지원 |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부여 | 신규 신청업체 평가지료(100점 만점) 내 가점 2점 부여 기존 지정업체 평가지표(40점 만점) 내 가점 2점 부여 * 선정절차: 서류평가(중진공)→평가등급 부여(중기부)→실태조사 대상업체선정(병무청)→최종선정 및 결과통보(병무청) → 중소벤처24(www.smes.go.kr/sanhakin)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
| 연수 지원 | 중소기업 연수사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연수 참여 시 연수비용 약 50% 할인 ※ 선정 규모에 따라 할인율은 조정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
| 선정 선발 우대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우대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기본요건(근로자 50인 이상) 예외 사유 포함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 일학습병행 블로그(https://blog.naver.com/run-learn) | 고용노동부 |
|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100점 만점)에 가점 5점 부여 →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고용노동부 | |
| 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 우대 | 지원대상 선정 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우대(가점 부여, 수시) → 고용24(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 |
| 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 우대 |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우선 섭외 및 채용 지원 | 고용노동부 | |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신청심사 시 가점 3점 부여(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후 1년간) → 일터혁신 상생플랫폼(www.kwpi.or.kr) | 고용노동부 | |
|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우대 |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총점 100점) 시, 가점 3점 부여 *가족친화제도(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유연근무 활용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 부여 | 여성가족부 | |
| 여가친화기업 선정 우대 | 여가친화기업 선정심사 시 가점 1점 부여 → 여가친화지원 누리집(www.happyoffice.rcda.or.kr) | 문화체육관광부 | |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사업 참여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1점 부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중소벤처기업부 | |
| 수출바우처 | 사업 참여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1점 부여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exportvoucher.com) | 중소벤처기업부 | |
| 일자리창출기업 기술보증 우대지원 | 기술보증기금 일자리창출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5점 부여 (추후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선정 시 보증료율 0.2%p 감면) | 중소벤처기업부 | |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 사업 참여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3점 부여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 |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 사업 참여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1점 부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중소벤처기업부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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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