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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2025년 지식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_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8.20|조회수637 목록 댓글 0


2025년 의정부 지식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의정부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의정부 소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의 산업재산권, 규격인증, 시험분석비 취득을 지원하여 관내 기업의 기업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모집개요

사 업 명 : 2025년 의정부 지식산업 지원사업

지원대상 : 연매출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참고1]

1.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의정부시에 소재한 기업
2.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중 하나를 영위하는 기업

신청기간 : 8. 18() ~ 8. 29() 17시까지 ※ 모집 미달 시 1주일 단위 자동 연장

결과발표 : 202594() 예정,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 안내

접수방법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2개 분야, 최대 400만원 한도 내 소요비용*70% 지원

※ 소요비용은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을 의미,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지원금 한도액 변동 가능

지원방식 : 사후지원(2025년에 출원/인증 취득/시험분석 완료 건에 한함)

 

운영절차

특허·실용신안·PCT 출원, 상표·디자인출원, 규격인증, 시험분석

지원분야

항 목분야
산업재산권 국내외 특허, 국내상표, 해외상표, 디자인 출원, 실용신안, PCT
국내
규격인증
(국내) HACCP, GD마크, KC마크, 조달우수제품, K마크, KD마크, 성능인증, GR마크, KS마크, NET, NEP, 환경마크, 녹색인증, GS [참고2]
(국외) 미국: ANSI, ASME, ASTM, CPSC, CPSIA, FDA, FDA-GRAS,
유럽: CE, RoHS, SEMI, COSMOS, CPNP, ENEC [참고3]
시험분석비국가공인(KOLAS 인증) 전문시험분석기관, 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 등[참고4] 시험 장비 활용 비용, 연구개발 제품의 시험분석비용 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한 분석비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한 분석비

 

세부 지원내용

분 야세부분야지원한도지원 내용
산업재산권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특 허300만원- 국내출원: 관납료, 대행업체 수수료, 선행기술조사비용(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비용
- 해외출원: 관납료(송달료, 국제출원료 등), 대행업체 수수료, 번역료, 선행기술조사비용, 우선심사비용
자체 출원 시 관납료 전액 지원, 법인기업은 법인명의 출원만 인정, 공동출원 제외
실용신안300만원
디자인280만원
상 표200만원
규격인증
(업체당 최대
400만원 한도)
국내 인증300만원국내외 승인기관에 납부하는 규격인증 수수료 및 취득 대행에 따른 컨설팅비(통합인증비), 시험기관 제품(샘플) 시험·분석 소요비용(ISO 인증 제외)
국외 인증400만원
시험분석비200만원국가공인 전문 시험분석기관, 연구소 등의 시험장비를 활용한 중소기업 연구개발제품의 시험분석비용 지원

예시) 특허의 경우, 총 소요비용 500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350만원(70%)이나 지원한도에 의해 300만원 지원가능

 

심사 및 선정

심사평가표에 의해 서면평가(정성 및 정량평가) 진행하며 110점 만점 중 60점 이상 고득점 순 선정

신청기업 중 선정되지 못한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지정하며, 중도포기 및 취소 기업 발생 시 잔여 예산에 맞춰 순차적으로 지원결정

가점대상

기술인증산업재산권, 해외규격, 신기술마크, 품질인증 등을 취득한 기업
일반인증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소공인확인서
※ 개별법령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에 한함
기타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공장등록 기업

 

 

 

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내용
필수① 지원금 신청서과제별 한글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② 지원성과 및 사업만족도 설문서[제4호 서식] 작성
③ 사업자등록증명- ’2561일 이후 발급분
④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 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 ’25829일까지 유효한 서류
⑤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 발급)
-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기업이 아닌 경우 2024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 , 재무제표 미제출시 재무건정성 유동비율점수 최저점 부여
⑥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발급
(https://sminfo.mss.go.kr)
* ’25829일까지 유효한 서류
⑦ 대행(인증)업체 견적서 또는 명세서대행(인증)업체 발급
⑧ 대행(인증)업체 사업자등록증대행(인증)업체 발급
⑨ 대행(인증)업체 견적서 또는 명세서대행(인증)업체 발급
⑩ 지출증빙서류산출물(출원서, 규격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전자세금계산서(영수증)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의 신청기업 계좌와 동일한 통장사본
~필수서류일체를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가점)
⑪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확인-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제출
* 중소기업청 창업넷(www.bi.go.kr) 발급
⑫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기업확인서-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기업 제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발급
⑬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입주기업 확인서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입주기업 제출
* 경기콘텐츠진흥원 발급
의정부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의정부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제출
공장등록증명원- ’2511일 이후 발급된 서류
*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www.factoryon.go.kr) 발급
기업인증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소공인, 창업기업(7년이내)
보유 산업재산권 등록원부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국내외 규격인증, 신기술마크, 품질인증 등
· ~은 필수 제출서류이며, ~은 해당사항 있는경우에만 제출
필수 첨부서류 누락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기타 사항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로 추가 제출과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정요청 기간 내 서류 보완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필수서류 미제출 시 탈락 사유 해당

- 작성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소명 절차 이후에도 기재사항 수정이 없거나 부정한 내용 등이 발견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 제출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 신청 시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

 

신청 및 선정대상 제외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①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②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③ 금융 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④ 휴ㆍ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⑤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⑦ 기타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규정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문의처

사업관련 문의 : 북부권역센터 안혜진 대리(TEL. 031-850-7128)

전산관련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실(TEL. 031-259-6299)

 

참고 1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으로 인정하는 업종

유흥 및 사행성 관련한 업종은 제외, 또한 전문가 판단에 따라 지원 요건에 부적합한 업종은 지원 제외

제조업

한국표준
산업분류
업종명한국표준산업분류업종명
10식료품 제조업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음료 제조업241차 금속 제조업
12담배 제조업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26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27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28전기장비 제조업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32가구 제조업
20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33기타 제품 제조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3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항목한국표준
산업분류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70
2. 고등교육법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둔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72
5. 광고물 작성업(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71392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5911
7. 출판업58
8. 전문 디자인업7320
9. 포장 및 충전업75994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 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71531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73902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75992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00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0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00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73903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73904
20. 무형재산권 임대업76400
21. 광고 대행업71310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71391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0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이 표 제7, 10번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입주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739

 

정보통신산업

항목한국표준
산업분류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0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3.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6311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63991
5. 전기 통신업612

 

※ 산업 업종코드 확인방법
http://kostat.go.kr(통계청사이트) →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산업분류 → 검색 → 분류검색 →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확인 및 검색 → 해당업종 및 분류코드 확인

 

※ 상기 이외 표기되지 않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유흥 및 사행성 관련 또는 전문가 판단에 의거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업종은 지원 제외

 

 

 

 

 

 

참고 2

국내규격인증획득 지원 대상

[KS (한국산업규격)]


[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
정수기의 검사 및 등록 제도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승강기안전부품 안전 인증
전기용품 안전 인증 제도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제도






생활용품 안전 인증 제도
어린이제품 안전 인증 제도
가스용품의 검사제도
[그 외 법정 강제 인증]
무선기기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벽체 차음구조 인정 제도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건설기계 형식승인/형식 신고 제도
교정용품의 검정
자동차배출가스인증 및 정밀검사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인증
항공기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기능성화장품 및 신원료 심사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 및 검사제도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공동주택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
의약품 제조업허가, 제조판매품목허가 및 신고, 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항공기부품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료기기품목허가(신고) GMP인증
내화구조 인정제도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자동차 소음 인증제도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자기인증
[법정임의인증]
S마크인증
소방용기계기구성능시험
보건제품품질인증
한국산업인증(KS 인증)
신뢰성인증
물류표준설비인증
품질경쟁력우수기업선정
행정업무용S/W인증
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
철도용품품질인증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신기술인증(건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종합물류기업 인증


보건신기술인증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재생에너지설비인증
신제품인증(NEP)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소방용기계기구 우수품질인증
환경표지제도
우수농산물인증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신기술인증(일반)
전통식품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지능형건축물인증
친환경건축물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기술인증(환경)
싱글PPM품질인증
임산물 품질인증
성능인증(EPC)
식품HACCP
축산물HACCP
eTrust인증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
[민간인증]
한국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실내공기청정기단체품질인증(CA마크)
친환경건축자재단체품질인증(HB마크)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상하수도협회단체표준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설비기술협회성능인증(KARSE)
가정용주방용구(씽크대)단체표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KPPS 표시인증
KOVA마크(단체표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우수EQ마크)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콘크리트 호안블록단체표준
단체표준(한국플라스틱표준) 표시인증
Eco-Quality인증마크(EQ 인증마크)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인증(LPG판매)


품질보증제도(Q마크)
K 마크제도(K마크)
광촉매인증
KOSHA 18001 인증
명품브랜드인증
으뜸상품인증
LOHAS 인증
세라믹소재 신뢰성평가인증
국산의류인증
교육용컨텐츠 품질인증
HS(Hygiene-Safety) 마크
FI품질인증
Wellbix 인증
태극마크
절연성능
온도상승성능
단락성능
개폐성능
관광기념상품인증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ASP인증


SSS인증
제품안전성(S마크)
건마크
홀마크
명품마크
위생가공마크
원적외선마크
자외선차단마크
향가공마크
골드다운마크
향균마크
SF마크
안전완구표시(ST)마크
전자기장환경인증(EMF마크)
전자파환경인증(EMC)
TTA인증
콜센타품질인증(CQ)
웰빙인증
한우판매점인증제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단체표준인증

 

 

참고 3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대상(241)

1AAR(미국철도협회)25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49CE(유럽공동체마크)
2ABS(미국선급협회)26ARAI(인도자동차협회)50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3ACMI AP(미국창작재료협회)27ARTC(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51CFDA(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4ACRS(호주신뢰성인증)28AS(호주규격협회)52CGAC(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5AD2000(독일압력용기인증)29ASME(미국기계학회)53CMA(중국계측학허가인증)
6AdBlue(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30ASTM(미국시험재료협회)54CNS(대만국가표준)
7ADR(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31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55COFETEL(멕시코통신인증)
8AEC-Q200(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32ATP(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56Conforming Golf balls(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9AEM(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33BAA(일본자전거안전기준)57COSPAS-SARSAT(조난경보기·위치정보제품인증)
10AENOR(스페인규격협회)34BABT(영국통신기기승인)58COSQC(이라크표준)
11AGA(가스안전인증-호주)35BAF표준(알러지협회)59CPRI(인도전기전력인증)
12AGA(미국가스협회)36BBA(영국건자재인증)60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13AHRI(미국제냉난방협회)37BIS(인도제품인증) 61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14ALE 1.0(RFID 제품인증)38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62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15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39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63CR(대만선급)
16AMECA(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40BOKEN(일본방적검사협회)64CSA(캐나다표준규격)
17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41BQB(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65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18ANMAT(아르헨티나의료기기인증)42BRCFOOD(식품안전글로벌규격)66CSQL(중국안전품질승인)
19ANSI(미국규격협회)43BSI(영국표준협회)67CSTB(프랑스건축자재인증)
20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 규격)44BSI BS EN489(유럽열(히트)파이프지침)68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21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45BSMI(표준검험국)69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22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46BV(프랑스선급협회)70CU(러시아강제인증)
23ANVISA(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47CCC(중국필수인증)71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24API(미국석유학회)48CCS(중국선급인증)72DGCCRF(프랑스소비자보호·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73DIN(독일규격협회)99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125INMETRO(브라질강제인증)
74DLC(북미에너지절감인증)100FTC(화염시험국제인증)126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75DLMS-COSEM(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101GL(독일선급협회)127ISIRI(이란강제인증)
76DNV(노르웨이선급협회)102Gold Seal(미국음용수관련인증)128ISO7096(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77DOT(미국운수성)103GOST(러시아표준규격)129일본선박 형식승인)
78ECOCERT(프랑스생산공장인증)104GOST-K(카자흐스탄인증)130JAS(일본유기제품인증)
79Eco-Labeling(EU 환경마크)105GOTS(국제유기농섬유국제규격)131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80EFSA(유럽식품안정청)106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132JET PVM(일본태양광인증)
81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107GS(독일품질안전)133JIS(일본표준규격)
82EMV(국제IC카드보안인증)108GTT(프랑스GTT선급)134JPAL(일본의료기기규제법)
83ENEC(EuropeanNormsElectricalCertification)109G7Master(국제인쇄표준)135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84Energy Star(미국에너지스타)110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136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85EPA(미국환경보호국인증)111HAS(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137KTW(독일식수관련인증)
86ESV(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112HC(캐나다의료기기인증)138KUCAS(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87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113HDMI(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139LFGB(독일식품용품법)
88EU2092/91(EU의유기농식품인증)114HIRF (HighIntensityRadiatedFields)140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89Regulation(EC)(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115HSNO(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141LPCB(보안및화재예방인증)
90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116IAPMO(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142LR(영국선급협회)
91F☆☆☆☆(일본친환경규격)117IC(캐나다산업성)143MiamiDade NOA(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92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118ICASA(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144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93FCN(미국식품접촉물질(재료)등록제도)119ICC-ES(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145MOH(중국보건부인증)
94FDA(미국식품의약품국)120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146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95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121IECEx(국제방폭상호인증)147MPHPT(일본우정통신성)
96FIBC(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122IFOAM(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148MPR2(전자파측정및검사국제규격)
97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123i-LIDS(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149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98FMVSS(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124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150NAL(중국통신인증)
151NCHRP(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174PatternApprovalCeriticate(러시아계측기인증)197SIRIM(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152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175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198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153NEPSI(중국방폭관련인증)176Profibus(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199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154NF(프랑스표준규격)177PSB(싱가포르생산성표준원)200SolarKeymark(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155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국제규격)178PSC(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201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156NFRC (창호단열규정)179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202SP(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157NIJ(미법무성사법연구소)180PTCRB(북미휴대폰인증)203SRCC(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158NIM(중국계량과학원)181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204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159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182RDSO(인도철도인증)205TC(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160NIPH(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183REACH(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206TCO05(정보사무기기효율국제인증)
161NK(일본선급협회)184RINA(이탈리아선급협회)207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162NMMA(미국요트보트트레일러관련인증)185RoHS(유럽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208TFDA(대만의료기기)
163NOM(멕시코제품안전규격)186RS(러시아선급협회)209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164NOP(유기제품인증)187RTN(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210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165NORSOK(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188RussiaHygienicConclusion(러시아위생증명)211TRA(인도및티벳지역농자재인증)
166NPC(소음공해규제기관)189SAIGLOBAL(호주품질보증협회: QAS)212TSE(터키강제인증)
167NR(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190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213TUV(독일기술관리협회)
168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191SCS (미국 과학적 친환경인증)214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169OE(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192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215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170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193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216USDA(미국농무성환경인증)
171OFTA(홍콩이동통신인증)194SG-Mark(소비자제품안전인증)217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172OIML(국제법정계량기구)195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218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173Open ADR(전력수요관리인증)196SINCERT(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219VdS(독일보험협회인증)
220Vincotte(벨기에환경인증)228WRAS(영국수질협회인증)236일본위생허가
221WaterMark(호주배관제품인증)229Z-WaveProductCertification(전자제품상호호완성인증)237러시아의료기기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CertificateoMedicalDevices)
222WELS(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230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238중국미생물수입등록
223WHI(북미지역건축자제인증)231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239중국유기농식품인증
224WHO232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및위생안전240중국수입첨가제등록
225WPC(인도통신기기인증)233일본건축자재평가241중국위생허가
226WPS(선급용접절차승인)234일본ECOmark(일본친환경제품인증)



227WQA(미국수질협회)235일본불연재료인증



 

 

참고 4

국가공인(KOLAS 인정) 전문 시험분석기관 외 시험분석이 가능한 기관

구 분대학 및 연구소(연구센터)
대학 및 연구소(29)경기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민대학
경희대학교
계원예술대학
김포대학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동서울대학
두원공과대학
명지대학교
수원대학교
수원여자대학
가천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신흥대학
아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오산대학
안산공과대학
용인송담대학
유한대학
한경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폴리텍여자대학
대학
연구
센터
(10)
RRC/
TIC
수 원 대(환경청정기술연구센터, 전자부품소재기술혁신센터)
명 지 대(천연신기능소재연구센터)
GRRC가 천 대(신소재응용 연구센터)
TIC성균관대(기술혁신센터)
경희대(영상정보 소재기술 연구센터)
가 천 대(나노입자지역기술혁신센터)
수원여대(식품소재)
기타경 희 대(연구실험지원센터),
경기바이오센터(신약, 바이오등),
한경대(무기물, 오염물질 등)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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