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분야별 최대 가점을 고려하여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가점 >
| 분야 | 우대사항 | 가점 | 확인방법 (증빙서류) |
| 소재부품장비 (최대 5점)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 강소기업 100 전용 R&D 가점 미적용. 강소기업 100 전용 R&D 외 중기부 R&D 정부지원금 합계 40억원까지 가점 적용 | 5점 | 전문기관 확인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 3점 | 전문기관 확인 | |
|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최대 2점) |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 1점 | 예비유니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1점 |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1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1점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MAIN-BIZ)(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
| 인력, 고용 (최대 2점)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1점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1점 | 여성기업 확인서 | |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 1점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 |
|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 1점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 |
|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50% 이상인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 1점 |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 |
|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12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10% 이상인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 1점 |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 |
|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3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에 대한 연평균성장률(CAGR)이 10% 이상인 중소기업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 1점 |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 |
| 최근 3년간 연도별 동종업계 평균임금 대비 10% 이상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한 중소기업 * 최근 3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실적 중 기업이 3개년도를 선택하여 반영 가능 * 동종업계 평균임금(연평균임금)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중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표 상의 월임금총액에 12를 곱하여 산출 | 1점 | 국세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홈택스 발급) | |
| 기타 (최대 2점) | 기술혁신센터 추천 연계과제 | 1점 | 전문기관 확인 |
| TIPS-R(팁스알) 졸업 기업 中 성공판정기업 | 1점 | 전문기관 확인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실) | |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 | 1점 |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 |
|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1점 | 사업재편 승인서/사업전환승인 및 연계지원 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행) |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있는 기업 | 1점 |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확인서 | |
| 요령 제2조제27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1점 |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 1점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 |
|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참여기업 중 기술보호 역량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 1점 | 전문기관 확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 (감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연번 | 감점 사항 | 감점 | 확인 |
| ① |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10점 | 전문기관 확인 |
| ②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 1점 |
☞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58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3
☞ https://goo.gl/forms/5w97TMN0YWWWAv8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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