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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2023년도 중기부 R&D과제 가점 및 감점사항과 증빙서류 확인방법입니다_TIPA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3.01.16|조회수497 목록 댓글 0

(가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분야별 최대 가점을 고려하여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가점 >

분야우대사항가점확인방법 (증빙서류)
소재부품장비
(최대 5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 강소기업 100 전용 R&D 가점 미적용. 강소기업 100 전용 R&D 외 중기부 R&D 정부지원금 합계 40억원까지 가점 적용
5전문기관 확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3전문기관 확인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최대 2점)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1예비유니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1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MAIN-BIZ)(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인력, 고용
(최대 2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1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1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1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1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50% 이상인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1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12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10% 이상인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1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3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에 대한 연평균성장률(CAGR)이 10% 이상인 중소기업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최근 3년간 연도별 동종업계 평균임금 대비 10% 이상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한 중소기업
* 최근 3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실적 중 기업이 3개년도를 선택하여 반영 가능
* 동종업계 평균임금(연평균임금)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중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표 상의 월임금총액에 12를 곱하여 산출
1국세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홈택스 발급)
기타
(최대 2점)
기술혁신센터 추천 연계과제1전문기관 확인
TIPS-R(팁스알) 졸업 기업 中 성공판정기업1전문기관 확인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1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1사업재편 승인서/사업전환승인 및 연계지원 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행)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있는 기업
1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확인서
요령 제2조제27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1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1명문장수기업 확인서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참여기업 중 기술보호 역량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1전문기관 확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감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연번감점 사항감점확인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10전문기관 확인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

☞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58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3

☞ https://goo.gl/forms/5w97TMN0YWWWAv8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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