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용신고센터 안내
○ "부정사용신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및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 신고내용은 조사 및 처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보장됩니다.
○ 신고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 및 확인방법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순 민원, 신고대상이 불명확한 경우,
동일내용 반복 신고, 허위사실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시더라도 종결 처리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아울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신고자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 지침 및 절차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 절차 및 처리 관련 상담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감사실(044-300-0226~0229)로 연락 바랍니다.
제3자 부당개입(불법 브로커) 신고 안내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D지원사업 제3자 부당개입(불법 브로커) 유형 및 사례
제3자 부당개입 주요 유형부 정 청 탁정 부 기 관 등 사 칭허 위 인 건 비 수 령허 위 서 류 작 성계 약 불 이 행R&D자금으로 사업계획작 성 대 행부 당 보 험 영 업 행 위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 지급대상 : R&D지원사업 지원과제 관련 ‘제3자 부당개입’ 해당 부패행위 신고자
* 단, 부패행위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신고내용 불충분,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지급절차 : 신고·접수 후 전문기관의 점검 및 평가를 거쳐 부패행위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수사 및 판결 등 진행 단계에 따라 보상위원회 통해 포상금 결정 및 지급
* 신고(신고센터) → 조사·평가(전문기관) → 수사의뢰 및 후속절차 → 심의(보상위원회) → 지급(신고자)
· 지급기준 : 부패행위에 대한 수사 및 판결 등 진행 단계에 따라 신고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 지급
* 수사의뢰시(최대한도의 20%이내 지급) → 공소제기시(최대한도의 50%이내 지급) → 확정판결시(최대한도의 30%이내 지급)
※ 단,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된 경우,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포상금을 환수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