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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 하계 계절학기 참여기업 모집 공고_부산테크노파크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4.21|조회수37 목록 댓글 0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124

 

 



부산광역시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
202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와 ()부산테크노파크는 지자체-기업-대학 간 협력을 통해 기업 실무형 인재양성과 우수인재 발굴·채용 등 학생-기업 간 선순환 채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 하계 계절학기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부산지역대학의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연계하여 기업 맞춤형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지역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규기업 참여 우대
2026413
()부산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기업이 원하는 현장중심 직무에 대한 실습생 매칭·지원을 통해 학생의 실무 직무능력 함양 및 기업 맞춤 실무형 인재 양성

◦ 대학생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통해 지역 대학생에게 지역 내 우수기업 소개와 취업에 대한 관심도 고취‧지역 정착 유도를 위함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대학생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으로 확정된 기업에게 참여 실습생 현장실습비 일부 및 멘토수당, 참여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지원내용

구분주요내용
지원
대상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83항을 충족하고 대학과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에 따라현장실습교육과정 협약서*체결을 완료한 기업 (붙임 4참조)
* 4년제 대학 기준 12주 이상(2·3년제는 8주이상) 현장실습 운영 기업
지원
내용
· 기업 - 부산지역대학 간 현장실습생 매칭·지원
· 현장실습생 실습비 지원(70만원/1, 최대 2개월)
· 현장실습 참여학생 전담멘토 수당 지급(10만원/1인당, 최대 2개월)

타 재정지원사업과 실습비 중복지원 불가

2. 모집개요

공고기간 : 2026. 4. 13.() ~ 4. 30.()

모집대상

◦ 부산 소재 기업 중 2026년 하계 계절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희망 기업



[신청 제외대상]





4대보험 체납 사업장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③「산업안전보건법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별도 법령 등에 따른 의무실습 기관(기업)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
- 의사, 간호사, 조종사, 해기사 등
기타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 업체
-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

 

운영절차

참여기업 신청신청기업*
선발심사
선정기업**
리스트 정보제공
기업TPTP
(선정위원회)
TP대학












선정기업
대학(학생) 매칭
지원기업***
최종선정 및 결과통보
현장실습 운영

기업대학TP기업기업-대학

* 신청기업 :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기업

** 선정기업 :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업

*** 지원기업 : 선정기업 중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협약완료 기업으로 실습비 등 지원대상 기업

3. 신청방법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6. 4. 13.(월) ~ 4. 30.(목) 까지

◦ 신청방법 : http://지산학부산.kr 접속 후 신청

기간 내에 접수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제출서류(필수 8)

구분제출서류명제출방법
필수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붙임1]접수시스템
지산학부산.kr’
바로가기
필수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붙임2]
필수기업소개 자료 [붙임3]
선택붙임1 참가신청서 중 채용 및 가점 증빙(해당기업만 제출)
필수사업자등록증
필수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필수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2225)
’25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만 ’21’24년 제출
필수최근년도 부가가치세 납세증명서
필수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지원기업 선정 및 결과통보 : E-mail로 기업에 개별 통보

선정방법모집공고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대상으로 참여의지, 현장실습 운영 및 지도계획, 채용 기대효과, 신청자격 부적합성, 제외대상 해당여부 등을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평가 후 선정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참가
신청서
[붙임1]
수요인원최대 5(선정위원회 결과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최종 지원 가능 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실습계획실습직무명, 교육목표, 직무개요, 운영 및 지도 계획 등 상세히 기재*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25이하인 경우로 함
기업소개
자료[붙임3]
현장실습 매칭을 위한 기초자료 및 현장방문을 대체하는 자료이므로
요청사진을 필수 기재하며, 서식 외 내용 추가 가능
기본서식 변경 불가
채용기업
지원우대
‘25년 현장실습 운영기업 중 참여학생 채용기업 지원 우대
근로계약서 사본 등 현장실습 참여학생 채용을 증빙가능(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 )한 서류 제출
지산학부산.kr
회원가입 및 승인
회원가입 및 기관(기업)회원신청 및 승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사오니, 신청마감시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마감일 3일전까지 기관(기업)회원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DX단 담당자 홍민재

- Tel : 051-866-9163 /E-mail : hmj3617@btp.or.kr

 

4. 유의사항

◦ 현장실습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지역대학에 신청정보가 제공되며,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수강신청한 학생 중 현장실습직무 수요에 부합한 학생을 실습기관(기업)이 현장실습생으로 선발하여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협약 완료 및 운영을 해야 최종 지원이 확정됨

◦ 선정심사 결과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실습생 매칭이 되지 않아 대학(학생)과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님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채무불이행자 등록,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등의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2. 모집개요’에 명시된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본 사업 신청서를 제출과 별개로 각 대학별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절차에 따라 대학별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산학연계 현장실습 현장점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함

◦ 공고내용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위원회 결과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신청서 상 작성한 수요인원에서최종 지원가능 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서식 1.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2.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기업소개서 서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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